2015년 제 출 문 경기도북부축산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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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북부축산위생 연구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2015. 6. 제 출 문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6. 30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소장 목차 제1장. 점검ㆍ진단 개요 1. 점검ㆍ진단 배경 및 목적 ··························································································1 2. 추진 일정 ······················································································································1 3. 점검ㆍ진단 참여자 ······································································································1 4. 점검ㆍ진단 대상 ··········································································································1 5. 점검ㆍ진단 방법 ········································································································2 6. 점검ㆍ진단 범위 ··········································································································3 7. 점검ㆍ진단 장비 ········································································································6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도 ······································································································11 2. 안전 교육 ··················································································································13 3. 안전관련 예산 ··········································································································14 3. 안전관련 예산 ··········································································································14 4.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14 5. 사고현황,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후속조치 ······················································14 6. [별첨]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규정 등 ··························································15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ㆍ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39 나. 평가등급 분석 ······································································································39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42 라.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 43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ㆍ진단 사항) ······································································44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및 개선대책 ······································································································70 참고자료 ·················································································································87 제 1 장. 점검ㆍ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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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북부축산위생

연구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2015. 6.

제 출 문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6. 30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소장

목차

제1장. 점검ㆍ진단 개요

1. 점검ㆍ진단 배경 및 목적·························································································· 1

2. 추진 일정······················································································································ 1

3. 점검ㆍ진단 참여자 ······································································································ 1

4. 점검ㆍ진단 대상·········································································································· 1

5. 점검ㆍ진단 방법 ········································································································ 2

6. 점검ㆍ진단 범위·········································································································· 3

7. 점검ㆍ진단 장비 ········································································································ 6

제2장. 안전관리 현황

1. 안전관리 조직도 ······································································································ 11

2. 안전 교육 ·················································································································· 13

3. 안전관련 예산 ·········································································································· 14

3. 안전관련 예산 ·········································································································· 14

4.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기구 ·················································································· 14

5. 사고현황,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후속조치 ······················································ 14

6. [별첨]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규정 등 ·························································· 15

제3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1. 점검ㆍ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 39

나. 평가등급 분석 ······································································································ 39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 42

라.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 43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ㆍ진단 사항)······································································ 44

제4장. 결론 및 개선대책

1. 결론 및 개선대책······································································································ 70

참고자료················································································································· 87

제 1 장. 점검ㆍ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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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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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구 분 진 단 분 야 보유자격

현명걸 특급기술자 소방/전기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전기)

전기룡 기술사 일반안전/산업위생/화공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박상일 중급기술자 기계/가스 산업위생관리기사

사용부서(팀) 연구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조직검사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준비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바이러스검사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세균검사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진단실험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원유검사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기계분석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중금속실험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유해물질처리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클린룸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옥외-가스저장소

합계 12개소

1. 점검ㆍ진단 배경 및 목적

본 점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09호)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북부

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 내ㆍ외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ㆍ평가하여 위해(유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설의 보수ㆍ보강 방안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경기도북부

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다.

2. 추진 일정

2015년 6월 12일 (1일)

3. 점검ㆍ진단 참여자

4. 점검ㆍ진단 대상

- 2 -

5. 점검ㆍ진단 방법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의 설비 기능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육안점검과 법정측정기기 등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연구실에 대한 분야(일

반/산업위생/전기/소방/화공/생물/가스/기계안전)별 점검을 실시한다. 단, 법정측정기기란 「연구

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별표 4]의 점검장비를 말한다.

① 연구실 관련 자료 검토 및 계획수립

- 기관 담당자 문의 및 자료 확인

- 진단 사전 교육 및 연구실 특성 파악

② Opening Meeting

- 점검ㆍ진단인원 소개 및 각 분야별 진단업무 소개

- 협조사항 및 준비서류 설명

- 현장 답사

③ 각 분야별 진단수행

- 일반안전, 산업위생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생물안전, 가스안전, 기계안전

- 안전관리규정

④ 데이터 분석

- 현장 진단 시 수집한 데이터 분석

⑤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 -

분 야 점 검 항 목

일반안전

1) 당해연도 안전관리계획 및 전년도 실시평가서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공표, 변경사항

3)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사고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예방 조치 이행 사항

5) 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여부

6) 일상점검 실시

7)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8)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9)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10) 연구에 소요되는 안전장비의 유지 보수 실적

11)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및 연구실 안전활동 이행 사항

산업위생안전

1) 안전보건표지 부착

2)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3)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4) 보호구 비치 및 착용

5)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6) 흄후드 설치 및 작동

7) 배기 덕트 관리 상태

8)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9)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소방안전

1)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3) 소화전함 관리

4)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5)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6)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적합성

7)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합성

8) 방출표시등 설치 적합성

9) 가스소화설비 설치 적합성

10) 적응성감지기(연기, 열)설치 및 관리

11) 화재발신기 관리

12) 피난기구 완강기 설치 및 관리

13)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관리

14) 연결살수설비 살수반경

6. 점검ㆍ진단 범위

금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안전진단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9호)[별표 3]특별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에 준하

여 실시하였다.

- 4 -

분 야 점 검 항 목

15) 자동방화셔터 설치 및 관리

16) 방화문 설치 및 관리

17) 기타 소방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차단기 및 퓨즈 성능 적합성

11) 분전반내 차단기(배선용, 누전)설치 및 관리 상태

12)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접지 시설의 적합성

13) 차단기 용량 적합

14) 차단기 과부하 접속

15)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

12) 기타 화공 분야 위험 요소

생물안전

1) 생물안전 표지 부착

2)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여부

5)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6)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7)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

8) 바이러스, 세균 및 혈액 등의 안전 및 관리상태 점검

9) 병원체 등 취급 실험연구시설의 안전운영상태 점검

10) 1,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에 따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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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5 -

분 야 점 검 항 목

11)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기계안전

1) 위험기계 안전검사 실시(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등)

2) 방호장치 설치(띠톱, 드릴, 선반, 밀링, 프레스 등)

3) 안전덮개 설치(V-벨트, 회전축, 연삭기 등)

4) 로봇 안전방책 등 방호울 설치 및 관리

5) 위험기계 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6) 아웃트리거 설치

7) 추락 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8)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방치 설치

9) 기타 기계 분야 위험 요소

가스안전

1)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 가스용기 고정 여부

3) 가스 용기보관 위치(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4)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5)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 부착

6)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7)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8) 가스호스 T형 연결사용 여부

9)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10) 가연성⋅조연성 가스혼재 여부

11)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상태

12)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13) 가스배관 충격방지보호덮개 설치

14) 가스누출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15)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6)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 6 -

7. 점검ㆍ진단 장비

7-1. 점검 장비 현황

분 야 장 비 명 규격(모델명) 용 도

기계

회전속도측정기 PLT-200kit 회전기기의 회전속도측정

풍압풍속계 TSI8385 팬의 풍압 및 풍속을 측정

지시 소음계 ga-215 기기의 이상소음 점검

전기

누설전류측정기 SK-7815 누설되는 전기량 측정

접지저항측정기 EST9090 전기기기의 접지저항 측정

정전기전하량측정기 Statiron-m2 대전체의 전하량 측정

화공

소방

가스

열선풍속계 TSI8385 후두(팬)의 배출능력 측정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MSA ORION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열감지기시험기 SL-H-119 연구실의 열감지 시험

연기감지기시험기 SL-S-119 연구실의 연기감지 시험

산업

위생

/

일반

열선풍속계 TSI8385 후두(팬)의 배출능력 측정

CO2농도측정기 MSA ORION 측정공간의 CO2농도

분진측정기 ESCORT ELF 실험실내 분진등의 측정

조 도 계 ANA - F9 연구실의 조명밝기 측정

스모그테스터 GASTEC 연구실의 기류등의 측정

기타

디지털 카메라 - 진단사진 촬영

멀티가스검지기 M4-WXCM 가스설비의 누출상태 점검

가스누출검지액 SEMCO 가스누출상태 확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7 -

7-2. 장비 현황 사진

진동측정기

CASTLE / GA2001

두께측정기

UGT-Std

수압시험기

수동식, 35Kg/cm

회전속도측정기

EE-02

풍압풍속계

TSI-8385

산업용내시경

#318(dia : 10mm * L : 914mm)

집전식 전위측정기

Statiron-DZ23

누설전류측정기

YF-8160

정전기 전하량측정기

NK-1001W

절연저항측정기

ST-360-TR

열선측정기

TSI-8385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AEROQUAL200

일산화농도측정기

IAQ-CALC

산소농도측정기

FIVE-SRAR

열감지기 시험기

열전도방식(할로겐램프 50W)

연기감지기 시험기

열전도방식(할로겐램프 50W)

- 8 -

분진측정기

Dustmate, Turkey Ins Ltd

조도계

ANA-999

스모크테스트

501

열화상카메라

FLIR i5

열선풍속계

TSI-8385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TM-400

voc측정기

AirBoxx-7UGM

소음 측정기

SL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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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 2 장. 안전관리 현황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11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

- 12 -

1-1.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 등 조직체계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자 : 백혜련

사무분장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 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장

방역실험실 정밀실험실 차폐실험실 분석실험실 크린룸실

김미희 김재호 송규관 이주단 이동은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방역실험실 정밀실험실 차폐실험실 분석실험실 크린룸실

정광

김태근

김종선

서준용이주단

민미선

• 연구실활동종사자

•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방역실험실 정밀실험실 차폐실험실 분석실험실 크린룸실

안영완

박한벌

정석용

박명혜

최순례

박경순

최옥봉

김지선

박주용

곽영희

이민형

정성경

한규돈

신미나

김채원

이은주

이현주

김기철

윤승재

이성은

한지훈

공현철

류성용

김익준

유진아

• 연구실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종사자 : 총 37명(기간제근로자 10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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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13 -

2. 안전교육 실시

2-1. 교육내용

가. 집체 교육

1. 주제 :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이해 및 사고 대응

- 교육내용 : 최근 연구실 안전사고 분석 및 주요관리점,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사고(사고 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 교육일시 : 2015년 4월 29일

- 교육장소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회의실

- 교육시간 : 15:00 ~ 18:00(정기교육), 13:00~18:00(신규교육)

- 강 사 :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안전환경관리자 백혜련

- 참석인원 : 연구활동종사자 등 36인(신규 6명 포함)

2. 주제 :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이해 및 사고 대응

- 교육내용 : 최근 연안법 주요 개정 내용, 최근 연구실 안전사고 분석, 연구실 화학물질 안전

관리 들, 연구실 안전사고(사고 대응 매뉴얼 및 시나리오)

- 교육일시 : 2014년 6월 24일, 6월 25일(목요일)

- 교육장소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회의실 및 실험실(신규교육)

- 교육시간 : 15:00 ~ 18:00(정기교육), 신규교육(09:00~18:00)

- 강 사 :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안전환경관리자 백혜련

- 참석인원 : 연구활동종사자 등 37인(신규1)

※ 신규교육은 정기교육 교육 자료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용 배포 CD 활용

- 14 -

구분 예산금액(2014년) 집행실적(2014년) 예산금액(2015년)

계 64,549 64,556 56,850

보험료(산재 등) 11,539 11,539 12,000

교육, 훈련비 - - 50

건강검진비 9,600 9,600 10,000

안전위생보호장비 구입비 10 10 200

안전진단비 2,600 2,651 2,600

실험장비 유지보수비 40,800 40,756 32,000

3. 안전관련 예산

(단위 : 천원)

4. 유해물질 및 위험기계ㆍ기구

4-1. 유해물질

4-2. 위험기계․기구

: 해당사항 없음 (2014년 10월 기준)

5. 사고현황, 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조치

5-1. 사고현황

: 해당사항 없음(2014년 10월 기준)

5-2.사고발생시 대책 및 후속조치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규정 제8조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준하여 실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15 -

6. 별첨 : 실험실 운영 및 안전관리규정 등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 운영 및 안전관리규정

2013.11.29. 일부개정

2014.01.16. 일부개정

2014.04.23.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

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실 및 분석실 등

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

를 말한다.

③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의 제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특히 연구실

의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및 연구종사활동자의 안전예방과 교육지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

정 2014.4.23.)

④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안전환경관리자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는 자

로 실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예방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

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의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환경관리자와 협조하여 당해 연구실 안

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4.4.23.)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

의 결정하며 안전환경관리자를 포함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동율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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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 장 연구실 운영

제3조(연구실 운영 관리자) ① 연구실 운영 관리자로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

자를 둔다.→----를 소속 직원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일부개

정 2014.4.23.)

② 안전환경관리자는 소속 직원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연구실 별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연구실 운영 관리자의 임무) ①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

를 총괄 등 법 시행령 제 5조 3항에 의한 책무를 수행하며, 각 연구실의연구실책임

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지휘, 감독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연구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3.)

2. 삭제(2013. 11. 29.)

3. 당해 연구실의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3.)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5. 당해 연구실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3.)

③ 북부연구소의 연구활동 종사자 등 조직체계는 “별지 1”과 같으며 인사이동

및 연구활동종사자(기간제) 신규채용에 따른 개편시 이를 반영하여 재구성한다

제5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별지 2”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비치하

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 안전교육) ① 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8시간 이상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또는 외부의뢰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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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 결과는 “별지 3”에 따라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기록) ① 연구실책임자는 “별지 4”의 연구실일상점검표

에 따라 소관 연구실의 안전상태를 매일1회 점검․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환경관리자를 경유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환경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4.23.)

②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을 통해“별지 5”의 정기점검 실시내용에 따라 년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소장에게 보고하고 즉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0조 1항에 따라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연구소 홈페

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시 조치)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

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

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환경관리자와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사전 협조 하여야 한다.(2014.4.23.)

③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별지 6”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경유하

여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소장은 중대 연구실 사고시에는 법 제 15조 2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거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소장은 중

대 연구실 사고시에는 법 제 15조 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일부 개정, 2014.4.23.)

④ 삭제

⑤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고처리 및 원인 조사, 향후

대책을 수립하며, 사고대책반은 그 결과를“별지 7”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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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4.23.)

⑥ 사고대책반은 소장을 대책반의 반장으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해당 연구

실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하여 구성한다.(신설 2014. 4.23.)

⑦ 연구실책임자는 “별지 8”의 사고 대응 매뉴얼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가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23.)

제9조(야간 실험실 운용)

① 사용자는 일과시간 후(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에도 연구실을 계속 사

용하여야 할 경우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4.23.)

② 일과시간 후 야간 실험실 사용자는 근무사항의 기록은 초과근무기록으로 갈음한

다.

제 3 장 시약 ․ 가스, 미생물 시료의 안전관리

제10조(시약)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설

치 보관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

착하여야 한다.

②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

다.

③ 유기용재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각 연구실에서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이하 “대상화학물

질”이라 한다)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이하

“MSDS"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에는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연구실에서 시험․연구목적

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MSDS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 별지 9”와 같으며,

MSDS 작성 항목은“별지 10” 같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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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험용 가스) ①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인화성, 반응성,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2”에 따른다.

제12조(미생물 시료)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

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

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 4 장 실험폐기물의 처리

제13조(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① 연구실종사자는 실험폐수(이하“폐

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수거 지정장소로 연결된 폐수집수조

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시약병은 실험실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3회 이상 세척하여 지정장소의 분

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

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처리 청사관리담당자는 실험용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

며, 지정장소에 폐수 저장용기 및 폐시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실험용폐수가 저

장용기의 2/3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지“기준 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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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1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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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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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팀(소)명: 연구실(실험실)명:

안전환경관리자: (인) 연구실책임자: (인)

전 화: 비 상 연 락 처 :

1. 각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안전관리의 승인을 받고 적절한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한다.

2. 연구실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지 않는다.

3. 실험전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퇴실시에는 전등 점멸과 누수를 확인하고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비의 전원을 끈다.

4.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하고 위험 및 유해 화학물질의 실험은 반드시 후드에서

실시한다.

5. 전기시설이 필요한 제반 기자재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주변시설 등을 확인하고

전원을 연결한다.

6.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가연성 액체의 양을 최소화 한다.

7. 산과 염기, 연료와 산화제는 분리해서 보관한다.

8. 상호 반응성이 있는 시약은 별도로 관리하며, 사용한 이후에는 즉시 마개를 막고

해당 시약장에 보관한다.

9. 조제한 각종 표준용액, 시약용액, 지시액, 완충용액, 배지 등에는 명칭, 제조날

짜, 위험요소의 성질과 위험정도 등을 적은 라벨을 붙여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10. 실험중에 발생되는 유해폐수 및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용기(장소)에 보관(처리)한다.

11. 화학약품의 유효(보관) 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 처리한다.

12. 화학약품은 안전하고 통풍이 잘되는 암소에 보관하고 다층 적재를 금지한다.

13. 구급약은 항상 비치해 놓고 모든 압축가스용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통제

구역표시를 설치하고 출입시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득한다.

14. 연구실 최종 퇴실 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의 안전한

정리정돈, 시건장치 등을 확인한다.

15. 외부인 연구실 출입 시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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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 기록부 팀(소)명: 연구실(실험실)명:

안전환경관리자: (인) 연구실책임자 : (인)

전 화: 2014 년 6월 19일 14:00 ~ 16:00

□ 교육자 : 연구실 안전관리자

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송석구 소방장, 송긍규 팀장 등

□ 교육 내용

- 연구소 화재 발생 대비 대응 훈련(실전)

- 대피 요령 및 연구소 안전 환경 시설 이해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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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실험실) 일상점검표

기 관 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결

책임자 관리자

연구실명

분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 / / / /

일반안전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연구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흄후드 등) 관리 상태

기계기구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전기안전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화공안전

MSDS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상태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소방안전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가스안전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생물안전

미생물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에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실험실 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및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 여부

주사기, 핀셋 등 미생물 취급기구 별도 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

양호 ○, 보통 △, 불량 ×

※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 함.

점검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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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점 검 항 목

일반안전

1) 안전교육 실시 현황

2)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내 정리정돈 및 청결

4) 연구실내 취침, 취사, 흡연 행위

5) 연구활동종사자 불안전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6) 기타 일반 분야 위험 요소

전기안전

1) 분전반내 각 회로별 명판 부착 여부

2) 분전반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의 절연덮개 부착

3) 고용량기기 단독회로 구성

4) 콘센트 문어발식 접속

5) 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 전기배관ㆍ정리상태

6) 연구실 내 개인전열기 비치

7) 전기 충전부 노출

8) 콘센트 사용 및 관리 상태

9)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실시 여부

11) 기타 전기 분야 위험 요소

화공안전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4) 시약용기 보관 상태(밀폐, 보관위치 등)

5) 시약장 시건장치

6)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7)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8) 폐액용기 보관 상태

9)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10)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11) 기타 화공안전 위험 요소

소방안전

1)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 여부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및 관리

3) 소화전함 관리

4) 출입구 및 복도통로 적재물 비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정기점검 실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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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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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점 검 항 목

5)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6) 기타 소방안전 위험 요소

가스안전

1)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2) 가스용기 고정 여부

3) 가스 용기보관 위치(직사광선, 고온 주변 등)

4)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5)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6)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 가스 누출 확인

7)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용기 관리 상태

8) 가연성 및 독성가스 누출 여부

9) 기타 가스 분야 위험 요소

산업위생

1) 안전보건표지 부착

2) 냉장고내 시약⋅음식 혼재

3) 구급용구 비치 및 관리 상태

4) 보호구 비치 및 착용

5)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6) 흄후드 설치 및 작동

7) 배기 덕트 관리 상태

8) 집진장치 설치 및 관리

9)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생물안전

1) 생물안전 표지 부착

2) 살균᠊소독 설비 설치 여부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 및 관리

4)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재

5) 동물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작성 유지

6)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 분리

7) 기타 생물 분야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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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 팀(소)명: 연구실(실험실)명:

안전환경관리자: (인) 연구실책임자 : (인)

사고종류: 사고일시 년 월 일

□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약술)

□ 응급조치내용

□ 치료내용

◦ 병원 명 :

◦ 동행한 사람 :

◦ 세부 치료내용 등을 기술

○ 피해자 소속 : 성명 :

○ 목격자 소속 : 성명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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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 조사표

기관명(주소)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사고장소

인적 피해ㅇ 피해 연구활동종사자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신분, 부상의 종류 및 정도 기재

- 치료예상기간 및 완치 여부 :

물적 피해ㅇ 약 천원

- 물적 피해 세부내역 및 추정근거(소방서 등) 기재

사고원인

및 발생경위

사고 관련 취급물질, 사고 당시 연구활동종사자(또는 피해자)의 연구활동 내용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고현장 사진 별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구 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기록

안전관리규정 작성 작성 여부 및 작성일 기록

정기점검 실시 실시(일자) 또는 미 실시로 기입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시(일자) 및 미 실시로 기입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가입(보험명, 일자) 또는 미 가입으로 기입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교육실시 현황 기입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현황

기관예산에 편성 : 천원

연구비에 계상 : 천원

계 : 천원

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 상세계획은 별첨

관계자확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성명 또는 인)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사고 대책반은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 15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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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연구실 사고 대응체계

단계별 단계별 상황 상황대책 조치사항

평시

단계

◦안전수칙 준수◦연구실 정상가동 상태유지 점검

◦일일 안전점검 실시

◦연구실 책임관리자의 일일상황 안전점검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이상유무 관찰

평시

단계

◦기계, 전기, 소방, 화공 등 분야별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일일상황 점검시 부적 정한 오류 발견 시

◦연구실책임자의 분야별 점검 실시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 책임자의 연구 활동종사자에 대한 수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환경관리자와 협의

◦연구실 결함 해당 연구실 자체처리

경미한

사 고

◦기계, 전기, 소방, 화공 등 분야별 2건 이상의 경미한 사고발생 시

◦실험작업 계속 진행 시 실험실의 경미한 손상 으로 인해 큰 사고가 우려될 때

◦현 실험중인 실험장비의 안전여부를 사고처리 전문기관 및 장비업체에 안전정밀 정비협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에서 사고대책반의 진 행상황 지속 검토

◦소장에 보고

◦실험자 및 실험 실의 안전검사

◦안전검사 및 처리 흐름도에 따른 연구소 자체처리

중대한

사 고

◦연안법 제1조의 2의 각호에 의한 사고시◦실험작업 계속 진행 시 실험실의 막대한 손상 이 우려될 때

◦사고중인 장비기구 및 일체의 관련장비 시설 가동중지◦실험자 안전유지 대책 및 실험실에 대한 안전성 검사

◦소장에 보고 및 흐름도에 의한 긴급대처◦소장은 즉시 미래부와 상급 기관에 보고◦안전검사 결과 이상유무 재점검

사후처리

단 계

◦사고수습 처리단계

◦사고처리 후 재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사고처리 결과 보고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 가동여부 확인 등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특별교육 실시 및 안전점검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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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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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 비상연락망

연구실 안전 사고 발생

① 화재 및 중대 사고 : 119(전국 대표)

고읍 119안전센터 (031-849-8531)

북부소방재난본부(031- 849-2929)

② 경미한 사고 : 양주 보건소(031-8082-7104)

※ 출동시 앰뷸런스 요청

③ 사고 연구실 관리자

- 연 구 소 장 : 견홍수 6400(내선), 010-7270-4337(HP)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 백혜련 6461(내선), 010-2896-3182(HP)

- 연구실책임자

⦁ 분석실험실(1층) 책임자 : 이주단 6463(내선), 010-7111-9617(HP)

⦁ 크린룸실(1층) 책임자 : 이동은 6465(내선), 010-4021-7080(HP)

⦁차폐실험실(2층 별관) 책임자 : 송규관 6421(내선) 010-3294-1620(HP)

⦁방역실험실(2층) 책임자 : 김미희 6436(내선), 010-8766-0770(HP)

⦁정밀실험실(3층) 책임자 : 김재호 6467(내선), 010-9830-7020(HP)

④ 각 팀별

- 가축방역팀장 : 오윤록 6430,

- 축산물검사팀장 : 공영문 6450,

- 해외전염병팀장 : 박성윤 6420,

- 축산물성분분석팀장 : 정준용 6460, 010-3899-2037

- 30 -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 안전 사고 처리 흐름도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행동요령

1. 화재 초기 진화, 화재 경보기 그러나 대피가 최선

2. 옷에 불 바닦에 구르거나 소방담요로 진화, 화상시 세척, 전문병원 내원 화상으로 인한 수포는 터트리지 않아야 함

3. 가스 누출 주밸브와 중간밸브 차단,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 전원차단

4. 화학 약품 오염 비상샤워기 세척(15분이상), 전문병원 내원

5. 유독물질을 삼켰을 때 강산은 산화마그네슘,수산화알루미늄, 우유 등 강알카리는 1~2% 식초산이나 레몬주스 소량의 화학약품은 토하게한다(부식성 제외) 물질의 MSDS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

6. 외상 가벼운 외상이라도 병원치료, 출혈시 상처 부위 지혈

상처부위의 윗부분을 끈으로 묶지 안아야 함(추가괴사 발생) 7. 감전 떼어내기 위해 손을 대지 말고 전원 차단이 우선

8. 의식이 없을 때 환자의 턱을 올려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실시

유사시 연락기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1 - - 32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미래창조과학부연구환경안전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04(중앙동, 정부과천청사)

02)2110-278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권선구 동수원로 286 031)233-0119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4 031)849-2929

경기도동물방역위생과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031)8030-3470

양주 고읍소방서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66 031)849-8531

양주 경찰서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 031)869-9324

양주 경찰서교읍파출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83 031)869-9433

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백 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56-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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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3 -

대상화학물질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에어로졸(aerosol)

라. 산화성 가스

마. 고압가스

바. 인화성 액체

사. 인화성 고체

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 자연발화성 액체

차. 자연발화성 고체

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파. 산화성 액체

하. 산화성 고체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다.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라. 호흡기 과민성

마. 피부 과민성

바. 생식세포 변이원성

사. 발암성

아. 생식독성

자.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카. 흡인 유해성

3. 환경 유해성

가. 수생환경 유해성

- 34 -

MSDS 작성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5 -

시약 취급기준

1. 운반기준

① 가벼운 시약은 두 손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바퀴가 달린 카트

등의 운반기구를 이용한다.

② 1L 이상의 유리병 등을 운반할 때에는 고무로 된 운반용기나 양동이 등을 사

용하여 병이 깨지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저장기준

① 시약은 실험에 필요한 양만 실험대 위에 두어야 하며, 실험실에 대형용기의 시

약을 두어야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안전한 위치에 별도 관리하여야 한

다.

② 인화성 액체의 주변에는 가열기구나 전기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기기나 장비를

함께 비치해서는 안 된다.

③ 액체는 눈높이 이상의 선반에 보관하지 않는다.

④ 에테르류의 용매는 위험물저장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를

개봉하였을 시에는 용기 개봉일자를 반드시 기록하여 용기에 부착한다.

3. 사용기준

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약에 대한 물리, 화학적인 특성과 반응성 그리고

이의 독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착용해야 할 보호장비,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대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②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한 후에 작업을

시작한다.

③ 다량의 독극성․인화성 액체를 이송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플라스틱

간이펌프 등의 이송도구를 이용하여 따르도록 한다.

④ 휘발성 시약을 취급할 경우에는 흄후드 등 환기장치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

다.

⑤ 유독성 시약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경, 보호장갑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야 하며, 눈, 얼굴, 피부 등 신체에 묻었을 경우에 곧바로 세척할 수 있는 수도밸브

가 설치된 곳에서 하여야 한다.

4. 폐기기준

- 36 -

① 산성 및 염기성 폐시약 수거용기, 산화제와 환원제 폐시약 수거용기는 실수 등

으로 인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시약 및 세척액은 별지 “기준 3”에 따라 폐수 처리해야 한다.

[기준 2]

실험용 가스 취급기준

1. 표지기준

가스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되,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

(인화성, 반응성, 부식성), 입고일자를 포함한 정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운반기준

1) 반드시 보호 캡을 씌운다.

2)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무거운 가스통은 반드시 바퀴가 달린 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한다.

3. 저장기준

1) 용기 보관 장소에는 그 출입구 및 외부에 식별이 쉽도록 「출입제한」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2) 가스용기를 저장할 경우는 그 저장소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3) 가스용기는 충격으로 인한 밸브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로프나 체인 등으로 벽면이나 기둥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가스용기는 온도 4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5) 가연성 가스의 저장소에는 화기를 절대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

연」「화기엄금」「위험」 등의 표시를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6) 가연성 가스 저장소에는 소화기(분말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등)를 비치한다.

7) 충병과 공병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8) 가스용기를 보관 장소에 저장할 경우 가스누설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용기준

1)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유효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 가스를 소비할 경우 감압 설비와 소비 설비간의 역화 방지 설비 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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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7 -

3)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가스 지식을 잘 알고 취급에 대하여는 충

분히 숙련된 사람이외에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4) 압력 조절기, 압력계, 유량계 등의 가스와 접촉하는 기구나 부품은 전용화하고

그 외 다른 가스와 병행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압력 조절기를 부착할 때는 취부구의 먼지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뒤 부착

한다.

6) 용기의 개폐는 압력 조절기나 압력계의 정면에서 조작이 쉽도록 해야 한다.

7) 밸브, 배관, 압력계 등의 부착위치의 누설여부를 점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

다.

8) 충병과 공병과는 충분한 간격을 두어 구분 보관하고 별도의 표시를 한다.

[기준 3]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시약병 세척방법

가. 시약을 사용한 빈 용기는 세척제로 3회 이상 세척하여야 한다.

나. 빈 용기는 사람의 후각 검사 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이 없어야 한

다.

2. 폐시약병 및 실험폐수 배출

가. 폐시약병 세척 시에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폐시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약병 전체를 별도의 수거용기에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

청사관리담당자는 실험실책임자의 건의를 받아 수시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시 유의사항

가. 재활용 가능품목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나. 분리수거함 또는 저장용기에 일반 생활폐기물을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실험할 때 발생된 폐기물은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실험종료 후 반드시처리

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3 장.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39 -

1. 점검ㆍ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등급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등급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등급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등급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

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09호)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각 분야별 점검 항목 중 적합과 부적합의 수를 평가함과 동시에 즉시 사용금지와 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도 안전등급을 선정하였다. 금번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안전등급선정은 기존의

선정등급표(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 2008)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선정하였다.

나. 평가등급 분석

: 본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연구실은 총 12개소이며, 분야별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의 등급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선정하였고,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실은 모두

1등급으로 분류하였다.

① 연구실 정밀안전 등급 평가(종합)

금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해야 하는 4등급과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

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인 5등급은 없었으며,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

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 3등급이 전체 2개소였으며, 연구실 안전환경에

- 40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연구실 개소 44 26 2 0 0 72

분류일반안전/

산업위생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1등급 4 8 7 7 9 9

2등급 8 4 5 5 3 1

3등급 0 0 0 0 0 2

4등급 0 0 0 0 0 0

5등급 0 0 0 0 0 0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 2등급이 전체

26개소,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인 1등급이 44개소로 나타났다.

② 연구실 정밀안전 등급 평가(분야별)

각 분야별 등급 분포는 아래 표와 같으며, 대부분의 연구실이 1~2등급으로 진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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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1 -

금 번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

하여 사용에 제한해야 하는 4등급 및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인 5등급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각 연구실에 대한 개선방안은 분야별 주요지적(점검ㆍ진단 사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 42 -

사용부서(과) 실험실명 위생 소방 전기 화공 기계 가스 종합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조직검사실

2 1 1 2 2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준비실

2 2 2 2 1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바이러스검사실

1 2 1 1 1 1 1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세균검사실

2 1 1 1 1 3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진단실험실 2 2 2 2 1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1 1 2 1 2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원유검사실

2 2 1 1 1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기계분석실

1 1 2 1 1 2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중금속실험실

2 1 1 1 1 1 1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유해물질처리실

2 1 2 2 1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클린룸 2 1 1 2 2 1 2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옥외-가스저장소 1 1 1 1 1 3 2

다. 연구실별 평가등급 현황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3 -

사용부서(과) 실험실명

연구실 환경 측정값 제어풍속

온도

(℃)

습도

(%)

조도

(Lux)#1 #2 #3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조직검사실 28.3 47.0 1064 0.42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준비실 28.6 46.0 423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바이러스검사실 27.9 46.0 398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정밀실험실-세균검사실 29.0 47.0 616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진단실험실 29.2 47.0 387 0.45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29.1 52.0 1064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원유검사실 27.9 46.0 310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기계분석실 27.6 45.0 46.9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중금속실험실 27.9 45.0 250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분석실험실-유해물질처리실 27.8 46.0 252 0.76 0.87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클린룸 29.4 44.0 659 - - -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옥외-가스저장소 - - - - - -

라. 점검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 44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일반

/

위생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적절한 호흡보호구(가스

ㆍ증기 등 화학물질:방독마스크, 분진ㆍ미스트 등 입자상물질:방진

마스크) 및 기타 보호구(보안경 등)를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매하도록 하며, 별도의 개인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호구의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

리) 및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2. 분야별 주요지적(점검ㆍ진단 사항)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3층 정밀실험실-조직검사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8.3 47.0 1064

흄후드 풍속(m/s)

#1 #2 #3

0.42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1 1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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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5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해야 합

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

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기계

취급주의 표지가 붙어있는 기기에 위험을 알리는 주의 게시판이 외

에 장비 사용 매뉴얼(작동법ㆍ취급시 주의사항 등) 및 안전수칙을

실습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실험자가 경각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조치바람.

관련근거※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5-2012)

기계

가공용 기계에 방호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작업방법에 대한 게

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바, 장비 사용 매뉴얼(작동법ㆍ취급시

주의사항 등) 및 안전표지(수칙)를 실습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실험자가 경각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조치바람.

관련근거※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5-2012)

- 46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화공

/

생물

시약선반 위에 보관중인 용품은 낙하위험이 없는 상태로 보관하시

기 바라며 시약장 자체에 배기장치 및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시약

장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3층 정밀실험실-준비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8.6 46.0 423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2 2 2 1 1 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7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소방

연구실 대부분의 출입구에 소화기를 지급하였고 출입구 위치에 비

치한 소화기 위에 “소화기”위치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실의 경우 소화기 전면에 장애물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

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 전면에는 장애물을 적재하

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근거※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

준)

전기

연구실 내부에 멀티콘센트가 조명재 측면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사용되면 연결전선에 높은 장력이 가해져 전선연결부위에

단락이 발생될 위험이 있고, 연구실 바닥의 특성상 청소나 기기에

서 발생하는 수분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기기의 이동 시 전선이나

콘센트에 충격이 가해져 콘센트의 파손이나 전선의 손상(단선)위험

이 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 발생

되는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의 장력이나, 수분 노출, 외부충격으로

인한 콘센트의 파손이나 전선의 손상(단선)이 발생할 위험이 없도

록 멀티콘센트를 벽면이나 테이블에 고정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관련근거※ 전기설비판단기준 170조 옥내에서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 기구 시설

- 48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일반

/

위생

실험대 위에 보관중인 용품은 낙하위험이 없는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라며 사용한 시약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또는 정리정돈을 하시어

실험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3층 정밀실험실-바이러스검사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7.9 46.0 398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1 2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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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9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소방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출입구를

2곳으로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실의 경우 2곳의 출

입구를 각각 공동으로 연결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재실자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에 장애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출입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재실자의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비상 발생시

인명손실이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관련근거

- 50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일반

/

위생

[참고사진:보호구 및 보관함]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적절한 호흡보호구(가스

ㆍ증기 등 화학물질:방독마스크, 분진ㆍ미스트 등 입자상물질:방진

마스크) 및 기타 보호구(보안경 등)를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매하도록 하며, 별도의 개인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호구의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

리) 및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3층 정밀실험실-세균검사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9.0 47.0 616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1 1 1 1 3 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51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화공

/

생물

시약장에 시건장치 및 전도방지장치가 없는 상태로 실험 초자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시건장치 및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화공

/

생물

시약선반 위에 보관중인 용품은 낙하위험이 없는 상태로 보관하시

기 바라며 사용한 시약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또는 정리정돈을 하

시어 실험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가스

사용하지 않는 고압가스용기가 전도방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

태로 방치되어 보관되어 충격 시 용기밸브 및 연결호스의 파손우려

가 있는바, 신속히 벽면 부착형 또는 자립형 등으로 교체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가스

고압가스 연결배관의 접합부 이음새 부분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

지 않은 상태로 고압가스 용기의 연결배관은 가급적 동관 및 스텐

레스관으로 연결할것을 권고 드리며, 기기의 특성상 테프론으로 연

결 시 연결부위를 견고하게 연결하여주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52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

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

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일반

/

위생

시약냉장고 내에 음식물을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실험실에서 사용중

인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

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2층 진단실험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9.2 47.0 387

흄후드 풍속(m/s)

#1 #2 #3

0.45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2 2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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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53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소방

일부 연구실은 연구실 내부에 각 종 기자재가 적재되어있어 피난로

동선을 확보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화재 발

생과 같은 비상 상황 시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여 인명손실

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연구실의 피난동선에 설치되어있는 위치로 이

동하고, 특히 불필요한 기자재는 폐기조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

기 바란다.

관련근거

전기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 중 일부는 누설전류 발생 시

접지기능이 없는 비접지형 멀티콘센트로 감전이나 기기손상,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 연구실은 멀티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많은 부하가 연결되어 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비접지형 멀티콘센트는 접지기능이 있는 멀

티콘센트로 교체하여 누설전류가 발생하더라도 재실자의 감전 사고

나 기기손상, 화재가 발생되지 앟도록 조치하고, 멀티콘센트의 부하

연결은 정격용량 이하로 사용하기 바란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2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화공

/

생물

시약선반 위에 보관중인 용품은 낙하위험이 없는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라며 시약장 자체에 배기장치 및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시약장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 54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일반

/

위생

시약냉장고 내에 음식물을 보관지 마시고 지정된 음식물 냉장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별관 생물안전실험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9.1 52.0 1064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1 1 2 1 2 1 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55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참고사진:보호구 및 보관함]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적절한 호흡보호구(가스

ㆍ증기 등 화학물질:방독마스크, 분진ㆍ미스트 등 입자상물질:방진

마스크) 및 기타 보호구(보안경 등)를 개인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구매하도록 하며, 별도의 개인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호구의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

리) 및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전기

일부 연구실의 경우 비닐절연전선이 연구실 바닥에 노출되어있거

나, 출입구를 통과하게 설치되어있어 보행자, 기기의 이동 및 출입

구 개폐 시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으로 인해 전선피복의 손상이나

단락으로 인한 기기손상, 전기화재 및 인체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는 상태이다. 연구실 통로나 출입구에는 비닐절연 전선이 외

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갖추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

절연전선 보호관에 매입하여 사용하도록 조치 바란다.

관련근거 ※전기설비판단기준 182조 합성수지 몰드공사

기계

고, 저온 기기설비에 대한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표지가 부분적

으로 미 부착 또한 취급 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바, 전용보호장갑을 기기주변에 부착 및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5-20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 56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일반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해야 한

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

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1층 분석실험실-원유검사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7.9 46.0 310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2 1 1 1 1 2

Page 16: 2015년 제 출 문 경기도북부축산위생 연구소gvs.gg.go.kr/wp-content/uploads/sites/7/2015/08/경기북부축산위생연구소...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57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액체시약은 별도의 지정된 보관 장소에 분리

보관 하여야 하며, 낙하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화공

/

생물

연구실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는 성분, 용도, 제조일자 등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 재실자 모두가 쉽게 확인(식별)할 수 있도

록 조치 바랍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

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소방

연구실 출입구 상부에 비상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아 화

재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

구실이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NFSC303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

이나, 연구실의 특성상 일반 건축물 거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으

므로 가능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하시길 권고한다.

관련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

- 58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1층 분석실험실-기계분석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7.6 45.0 469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1 1 2 1 1 2 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59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전기

대부분의 분전반 및 누전차단기는 내선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

되게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실의 경우 전면에 분석기기나 기

자재 등 각종 장애물이 적재되어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

운 상태이며, 일부 연구실의 경우 사용 부하별 Name Tag가 부착되

지 않거나, 보호커버가 탈락된 상태로 사용되어 재실자 및 물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다. 분전반 전면에 적재된 기자재는 분전반 개폐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동조치하고, 탈락된 보호커버는 재부착하여 재실자 및 물

체로 인한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또

한 사용부하별로 Name Tag를 부착하여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

에 예방하도록 하고 누전차단기 개폐 및 유지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동작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관련근거 ※전기설비판단기준 171조 옥내에 사용하는 배,분전반시설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해야 한

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

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가스

고압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충격 시 용기밸브 및 연결호스의 파손우려가 있는바, 전도방지 장

치를 설치하여 가스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

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가스

수소용기(가연성가스)옆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 가스 누출 시 전

기 스파크로 화재 위험이 있는바, 가스용기를 전기콘센트와 30cm이

상 이격거리를 유지토록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 60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해야 한

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

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1층 분석실험실-중금속실험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7.9 45.0 250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1 1 1 1 1 1

Page 17: 2015년 제 출 문 경기도북부축산위생 연구소gvs.gg.go.kr/wp-content/uploads/sites/7/2015/08/경기북부축산위생연구소...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61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액체시약은 별도의 지정된 보관 장소에 분리

보관 하여야 하며, 낙하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화공

/

생물

연구실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는 성분, 용도, 제조일자 등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 재실자 모두가 쉽게 확인(식별)할 수 있도

록 조치 바랍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

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62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전기

연구실 내부 대부분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전기 접속부

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특히 연구

활동 종사자 및 물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

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연구실에 배선용 차단기 및 누

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on/off 동작 실험을 실시하도록 권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2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1층 분석실험실-유해물질처리실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7.8 46.0 252

흄후드 풍속(m/s)

#1 #2 #3

0.76 0.87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1 1 2 2 1 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63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해야 한

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

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64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일반

/

위생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10조(제2장 안전ㆍ보건표지)

화공

/

생물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

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해야 한

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

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1층 클린룸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29.4 44.0 659

흄후드 풍속(m/s)

#1 #2 #3

- - -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2 1 1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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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65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기계

고, 저온 기기설비에 대한 경고표지 및 보호구 착용표지가 부분적

으로 미 부착 또한 취급 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바, 전용보호장갑을 기기주변에 부착 및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5-20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 66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가스

고압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설비가 부분적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충격 시 용기밸브 및 연결호스의 파손우려가 있는

바, 전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스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가스

고압 가스용기가 충전기한이 지난상태로 관리되어 지고 있는바 충

전기한이 지난 가스용기는 신속히 가스공급업체에 반출하여 재검사

토록 처리하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업장명 사용부서(과) 위치 실험실명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옥외 가스저장소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lux)

흄후드 풍속(m/s)

#1 #2 #3

점검분야 산업위생/일반 소방 전기 화공/생물 기계 가스 종합

안전등급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67 -

야실별현황 및 참고사진 개선요구사항

가스

가연성 가스인 수소 가스누출 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스누출경보장치를 가스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에 방폭

성능을 갖는 것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 통합관리 종합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42호

제 4 장. 결론 및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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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69 -

항목 개선대책 사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일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항목 개선대책 사진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1. 일반안전 / 위생분야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은 반드시

각 연구실에 인식이 가능한 위치에 게시 및 비치하여나 하나 미비치된 연구실이 있습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에 의거 연구실의 안

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작성된 안전관리규정은 반드시 각 연구실에 인

식이 가능한 위치에 게시 및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2. 안전보건표지 부착

- 연구실내 안전보건표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실험실이 있습니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그 밖에 연구원의 안

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연구실 내 잘 보이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시기 바람

3. 구급용구 비치

-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 내 구급약품을 비치하여나 하나 미비치된 연구실이

있습니다.

- 70 -

항목 개선대책 사진

구급용구 비치

일부 연구실 구급용구 미비치

항목 개선대책 사진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함 구비

개인보호구 및 보후구함 미비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당 연구실 내에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외

상용 소독약,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및 그 밖의 화상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한함) 등을 갖춘 구급함을 비치하여야 함

4.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함 구비

- 보호구가 필요한 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 등)은 별도의 보호구함을 구비하거나 서랍 등에 보

호구를 구비할 경우에는 “보호구 보관” 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별 실험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보호 장갑 등을 구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유

기용제(화학물질 : 시약) 및 산류(시약) 등을 취급 시에는 유기용제 또는 산ㆍ가스 전용 방독 마

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독 마스크의 경우 개봉된 활성탄 카트리지는 대기 중에 방치 시 효율이 저하(밀봉보관 필요)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별도의 개인보

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호구의 오염 및 파손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71 -

항목 문제점 사진

소화기

지급상태 및

식별표시

항목 문제점 사진

비상출입구 확보 및

관리상태

2. 소방안전분야

1.소화기 지급 상태 및 위치 표시

-진단 대상 대부분의 연구실에 소화기를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실 출입구 위치에 비치한 소화

기 위에 “소화기”위치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실의 경우 소화기 전면에 장애물을 적

재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소화기 전면에는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비상출입구 확보 및 관리상태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출입구를 2곳으로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실의 경우 2곳의 출입구를 각각 공동으로 연결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으

며, 재실자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에

장애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출입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한 상

태를 유지하고 재실자의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비상 발생시 인명손실

이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72 -

항목 문제점 사진

피난로 확보상태

항목 문제점 사진

비상유도등

설치

3.피난로 확보상태

-일부 연구실은 연구실 내부에 각 종 기자재가 적재되어있어 피난로 동선을 확보하는데 방해 요인

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화재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 시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여 인

명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연구실의 피난동선에 설치되어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특히 불필요한 기자재는 폐기조치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4.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상태

-연구실 출입구 상부에 비상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

피가 어려운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구실이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NFSC303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이나, 연구실의 특성

상 일반 건축물 거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하시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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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73 -

항목 문제점 사진

전선 설치 및 관리

항목 문제점 사진

멀티콘센트 관리Ⅰ

3. 전기안전분야

1.전선 설치 및 관리

-일부 연구실의 경우 비닐절연전선이 연구실 바닥에 노출되어있거나, 출입구를 통과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기기의 이동 및 출입구 개폐 시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으로 인해 전선피복의 손상이나

단락으로 인한 기기손상, 전기화재 및 인체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구실 통로나 출입구에는 비닐절연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갖추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 절연전선 보호관에 매입하여 사용하도록 조치 바란다.

2.멀티콘센트 관리Ⅰ

-일반적으로 멀티콘센트가 조명재 측면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사용되면 연결전선에 높은

장력이 가해져 전선연결부위에 단락이 발생될 위험이 있고, 연구실 바닥의 특성상 청소나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분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기기의 이동 시 전선이나 콘센트에 충격이 가해져 콘센트의

파손이나 전선의 손상(단선)위험이 있다.

:연구실에서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멀티콘센트 연결전선의 장력이나, 수분 노

출, 외부충격으로 인한 콘센트의 파손이나 전선의 손상(단선)이 발생할 위험이 없도록 멀티콘센트

를 벽면이나 테이블에 고정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 74 -

항목 문제점 사진

멀티콘센트 관리Ⅱ

항목 문제점 사진

분전반

관리 상태

3.멀티콘센트 관리Ⅱ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콘센트 중 일부는 누설전류 발생 시 접지기능이 없는 비접지형 멀

티콘센트로 감전이나 기기손상,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일부 연구실은 멀티콘센트에 문어발식

으로 많은 부하가 연결되어 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연구실에서 사용 중인 비접지형 멀티콘센트는 접지기능이 있는 멀티콘센트로 교체하여 누설전류

가 발생하더라도 재실자의 감전 사고나 기기손상, 화재가 발생되지 앟도록 조치하고, 멀티콘센트의

부하연결은 정격용량 이하로 사용하기 바란다.

4.분전반 관리 상태

-대부분의 분전반 및 누전차단기는 내선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게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연

구실의 경우 전면에 분석기기나 기자재 등 각종 장애물이 적재되어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가 어

려운 상태이며, 일부 연구실의 경우 사용 부하별 Name Tag가 부착되지 않거나, 보호커버가 탈락된

상태로 사용되어 재실자 및 물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분전반 전면에 적재된 기자재는 분전반 개폐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동조치하고, 탈락된 보호커

버는 재부착하여 재실자 및 물체로 인한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또한

사용부하별로 Name Tag를 부착하여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고 누전차단기 개폐

및 유지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동작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75 -

항목 문제점 사진

차단기 관리

5.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관리 상태

-대부분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전기 접속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치되

어야 하고, 특히 연구활동 종사자 및 물체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

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연구실에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on/off 동작 실험을 실시하도록 권한다.

- 76 -

항목 개선 대책 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구비 및 연구실 내 비치

4. 화공분야

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 화학약품(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일무 연구실에 해당 화학약품(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연구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및 게시ㆍ비치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물질명 및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 연구실 내 보관 중인 화학약품(물질) 중 일부는 용기 외부에 경고표지(라벨)가 부착되어 있지 않

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연구실 내에 대상화학물질(증류수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

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

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표지에는 명칭(화학물질),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

구, 공급자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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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77 -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경고표지

약품번호 22-7

시약명 ↑↓포름산(개미산)

화학식 HCO2H

구입일

일부 시약의 용기 외부에 표지 미부착 상태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전도방지

시약선반 상단에 시약보관 및 전도방지 안전가드 미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3조(용기)

3.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 연구실 내 시약선반에 보관 중인 화학약품(물질)의 전도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가드(보호바)가 설

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약선반 상단에 일부 시약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 시약병의 파손에 의한 상해(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50㎝ 이하로 유리병 시약을 보관하고,

시약보관대(시약선반)에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안전가

드, 보호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 78 -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성상별 분류

화학약품(물질)의 성상별 분류 미비상태

4.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혼촉발화 포함)

- 연구실 내 화학약품은 성상별(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산화성, 독성 등)로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나, 알파벳순이나 단순한 성상(고체시약, 액체시약, 인화성시약)별 구분을 통한 시약보

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일반적으로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의 이름 분류(이미 안전한 상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에 따른 시약의 보관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 나란히 위치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성상

별(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산화성, 독성 등) 분류를 통해 시약보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1m

이상으로 권고)을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산은 산화나트륨(Na2O2), 질산(HNO3)과 혼

촉 발화되는 물질이므로, 해당 화학시약의 성상별 분류 시에는 서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이

격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

여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별표4]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

※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5. 시약장 시건장치(독성물질보관상태 포함)

- 일부 연구실 내 독성물질의 보관이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시약선반 등)에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구실 내에 시약(독성 및 환경유해성)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넷에 저장되어야 한다. 다량의 위험한 물질은 법령에 의하여 소정의 저장고에 종

류별로 저장하고, 또한 독극물은 약품선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79 -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시건장치

연구실 시약장에 시건장치 미부착 상태

※ 실험실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2)

- 80 -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안전표지부착

일부 기계 안전표지 미부착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적정보호구 비치/착용

일부 연구실 내 보호구 미비치

5. 기계안전분야

1. 안전표지부착

- 위험기계 및 작동이 복잡한 기계설비에 대하여 작동 및 취급방법과 위험에 대한 안전표지를 게

시하여야 하나 일부 연구실에는 게시 상태가 미흡하여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실험을 실시할 시 작동

오류 및 위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안전 행위를 일으킬 수 있음.

: 연구실 내 재실자가 위험기계·기구를 다루기 전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메뉴얼을 비치하시기 바라며 위험기계·기구 주변 재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장소에 경계·주의 표

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 조작이 복잡한 기계설비는 장비사용 매뉴얼을 조작부 인근에 부착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정보호구 비치/착용

- 고온이나 저온의 기기 취급으로 부터 재해방지나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실험자를 보호하는 안전보

호구가 기기주변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형태이며, 보관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실험

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기계작동 시 재료의 튐이 발생할 경우 보안경, 고온의 멸균기에서의 대상물을 취급 시에는 화상

에 대비한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하는바, 연구실 내 보유기계의 특성별로 개인전용 보호구를 선정하

여 기기주변의 적절한 곳에 라벨을 부착한 후 보관하여 사용토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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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81 -

3. 기계 설치 안정성

- 연구실내의 보관하여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실험대 위에 불안정성으로 설비 시 낙하 등으로 인해

인근의 실험자에 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므로 항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업공간 확보

- 작업공간 확보는 양호하오나 수시로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기계기구들은 설치상태의 안정성과 작

업공간이 확보된 지점으로의 이동 후 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계기구 주변이 혼잡한 곳

에 대한 정리정돈 및 이동로에 물품제거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하지 않

은 노후 기계ㆍ기구에 대한 선별 및 정리로 연구실 공간 활용도 증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82 -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전도방지장치 미설치

자 립 형

연구실 내 일부 고압가스 용기의 전도방지장치 미설치

6. 가스안전분야

1.전도방지장치

- 고압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미설치(일부 용기) 및 설치 미흡(결속이 견고하지 않음)로 보관하여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 고압가스 용기의 하단부(밑 바닥면) 접촉 면적이 좁아 외부의 충격 및 접촉으로 쉽게 전도(넘어

짐)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 조치가 필요(체인, 벨트 등으로 하여야 하며, 벽면부착형태, 자립형

태, 테이블 부 착 형태 등 여러 형태가 있음) 하며, 용기가 전도될 경우 용기밸브나 압력 조정기

등의 파손으로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용기는 밸브보호 캡을

철저히 부착하고 용기를 이동 시에는 별도의 이동용 손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2. 고압가스용기 충전기한

- 고압가스용기 사용으로 인해 충전기한이 경과한 상태로 보관, 사용하고 될수 있는바, 충전기한이

경과한 용기는 속히 잔가스를 사용하고 공급업소에 반송조치, 빈 용기는 공급업소에 반송조치 하여

재검사 할 수 있도록 바람

: 고압가스 용기는 경년열화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제조일로부터 매 5년/3년 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용기만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

므로 공급 업자로 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재검사 여부를(충전기한) 확인 하고 사용하기를 바

람.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83 -

항목 문제점 사진

충전기한 미준수

연구실 내 일부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한 미준수 용기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고압용기 호스 이음새

불량

고압가스용기와 호스 사이의 이음새를 견고히 연결

3. 고압용기 연결부위

- 전반적으로 고압가스 연결배관의 접합부 이음새 부분은 일부 불량.

: 향후 추가적으로 가스 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 시에는 호스가 이탈하지 않도록 호스 밴드로

단단히 고정하여 사용 하고 호스간의 접속은 최소화(호스 길이를 짧게 함)하고 호스간의 접속 시

금속재질의 적절한 이음매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음.

4. 경보장치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미설치 및 미가동상태.

: 가연성가스 및 독성 가스는 안전 관리상 연구실 외부에 보관하고 가스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연구실내부에 보관할 경우 반드시 가스누출경보설비를 설치하여 2차 사

고 (가스 폭발 또는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 특성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가스누출검지경보설비 검지부(가스 누출을 검지하는 부분)를 설치하고, 항상 정상적으로 작

동 할 수 있도록 전원을 연결(전류가 항상 공급 되도록 함)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정을 하여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84 -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경보장치 미설치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사용 연구실 내 가스누출검지경보 설비 미설치

항목 문제점 사진 개선 대책 사진

사용하지 않는

용기 보관 및

실외 보관소

미비

용기보관소 및

배관설치 사례미사용 용기 연구실 내 보관

5. 배관라벨

- 배관라벨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주기적으로 가스배관라벨의 종류 및 흐름 방향에 대한 표시라벨

을 확인하시고, 가스용기는 이동 시에는 별도의 이동용 손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6. 미사용 용기 관련

- 미사용 고압가스 용기 실내보관 및 외부 가스보관소 미비

(용기 저장소에 보관하거나 공급업소에 반송 조치)

: 사용하지 않는 고압가스 용기를 실험(연구)실 내에 방치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되고 공간 활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미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실외 용기보관소에 보관

하거나 공급자를 통하여 처분 하시가 바람(가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연구실에서 사용하거나 ,용기

보관소 보관, 빈 용기는 공급업소에 반송조치 하면 될 것임).

연구실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관시설이 지붕이 없는 형태로 전도방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적절한 형태인바, 적절한 형태의 가스보관설비를 설치하여 보관토록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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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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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

1.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 및 평가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8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상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상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주)

1. 물질의 상태에서 “가스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물질의 상태에서 “입자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 제어풍 속을 말한다.

4.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

다.

가. 포위식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내에

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의 풍속

1.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 및 평가

◎ 실시 결과

▶ 일부 양호하게 판정되었으며, 후드의 제어풍속(0.4m/sec)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

- 미래창조과학부 법률 제 11690호(2013.3.23)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①항 】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

①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ㅇ"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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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00050-00-0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000060-34-4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메탄올(Methanol)

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벤젠(Benzene)

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염화메틸(Methyl chloride)

000074-87-3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메틸아민(Methylamine)

000074-89-5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000074-90-8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염화비닐(Vinyl chloride)

000075-01-4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000075-15-0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000075-21-8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포스겐(Phosgene)

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000075-50-3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000075-56-9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000078-93-3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000078-94-4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사고대비물질(56개물질)(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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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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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41나트륨(Sodium)

007440-23-5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007647-01-0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3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007664-39-3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암모니아(Ammonia)

007664-41-7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황산(Sulfuric acid)

007664-93-9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질산(Nitric acid)

007697-37-2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플루오린(Fluorine)

007782-41-4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9염소(Chlorine)

007782-50-5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황화수소(Hydrogen sulfide)

007783-06-4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아르신(Arsine)

007784-42-1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007790-94-5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포스핀(Phosphine)

007803-51-2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5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010049-04-4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6디보란(Diborane)

019287-45-7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고

1.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 표시한 함량 이상을 함유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

위에 포함시킨다.

2.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 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

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

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90 -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8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000096-33-3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9니트로벤젠(Nitrobenzene)

000098-95-3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

000099-99-0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염화 벤질(Benzyl chloride)

000100-44-7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000107-05-1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000107-13-1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000107-15-3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6알릴알코올(Allyl alcohol)

000107-18-6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톨루엔(Toluene)

000108-88-3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페놀(Phenol)

000108-95-2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0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000109-73-9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1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000121-44-8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2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000141-78-6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3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000143-33-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4에틸렌이민(Ethylenimine)

000151-56-4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5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TDI)]

000584-84-9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6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000630-08-0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7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000814-68-6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8인화 아연(Zinc phosphide)

001314-84-7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9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0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91 -

일련

번호

유 해 물 질 의 명 칭화학식

노 출 기 준비고

(CAS번호 등)TWA STEL

국 문 표 기 영 문 표 기 ppm mg/m3 ppm mg/m3

1 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NaOH - C 2 - - [1310-73-2]

2 가솔린 Gasoline - 300 900 500 1,500 [8006-61-9]

3 개미산 Formic acid HCOOH 5 9 - - [64-18-6]

4 게르마늄

테트라하이드라이드

Germanium tetrahydride GeH4 0.2 0.6 - - [7782-65-2]

5 고형 파라핀 흄 Paraffin wax fume - - 2 - - [8002-74-2]

5의2 곡물분진 Grain dust - - 4 - -

6 과산화벤조일 Benzoyl peroxide (C6H5CO)2O2 - 5 - - [94-36-0]

7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1 1.5 - - [7722-84-1]

8 광물털 섬유 Mineral wool fiber - - 10 - -

9 구리(분진 및 미스트) Copper(Dust & mist, as Cu)CuSO4․5H2O/CuCl - 1 - 2 [7440-50-8]

10 구리(흄) Cupper(Fume) Cu/CuO/Cu2O - 0.1 - - [7440-50-8]

11 규산칼슘 Calcium silicate CaSiO3 - 10 - - [1344-95-2]

11의2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 - 10 - -

12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OCH(CH2)3CHO

C 0.05 C 0.2 - - [111-30-8]

13 글리세린미스트 Glycerin mistCH2OHCHOH․CH2OH - 10 - - [56-81-5]

14 글리시돌 Glycidol C3H6O2 2,3-Epoxy-1-propanol

참조

ㅇ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

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

리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개정 2012. 3. 26(노동부고시 제2012-31호 참조)

<별표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예시(700여종)

③ 연구개발활동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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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

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

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

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

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

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

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

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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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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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정기 교육

ㆍ훈련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

2.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 포함)

8시간 이상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채용

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

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

학생ㆍ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등의 경

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

ㆍ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정기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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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시기 및 주기 교육 내용

1.신규교육 18 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관

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

한 사항

ㆍ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ㆍ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

ㆍ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

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ㆍ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

ㆍ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ㆍ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ㆍ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보수교육 12 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이내

비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