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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Come True With Maritime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사단 법인 발행인 : 편집인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3-10 프레지던트 O/T 502 Tel.051-468-0575/Fax.051-463-8348 4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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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드림

한 국 선 박 관 리 업 협 회사단법인

발 행 인 : 정 영 섭 편 집 인 : 조 종 현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3-10 프레지던트 O/T 502 호T e l . 0 5 1 - 4 6 8 - 0 5 7 5 / F a x . 0 5 1 - 4 6 3 - 8 3 4 8

第 4 號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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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 Management Companys’ Assosiation

살아있는 것은 늘 새롭다

법정스님

물에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하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모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는 증기로 되고

차가운 것에서는 얼음이 된다.

이렇듯 물에는 자기 고집이 없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뜻에 따른다.

살아 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도 늘 새롭다.

오늘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지만

어제의 강물은 아니다.

강물은 이렇듯 늘 새롭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고 탄식하는 데서 온다. -앙드레 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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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Order ◆

題號 (月刊 海드림) 선정경위(Dream with maritime, Make Your Dream Come True With Maritime)

바다와 더불어 꿈을 펼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바다, 꿈, 희망, 미래, 이상 등과 결부된 題號임)

바다에 관한 소식(정보)를 전해 드리고 동시에 회원사의 여러 문제를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협회의 의지를 담고 있음

느낌이 있는 공간♡

앎터 (법령 및 협약 / 노∙사관련 정보 등..)

해운업계의 이모저모

우리협회 소식

- 회원사 동정

- 해양관련 기관/ 단체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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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소식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증원(增員)을 위한 자료 제출(국토해양부, 4.14)

배 경 :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부족으로 업계의 해기사 수급계획에 차질 초래 → 우리협회에서

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병무청에 승선근무예비역 증원(현행 연 800명을 1,000명으로 확대)을 강력히

요구(문서제출 : 3회, 면담협의 : 3회)

경 과 : 협회의 건의에 따라 2010년 1월 국토부 선원정책과장(이희영) 등이 병무청을 방문, 증원 필요성

설명 및 협조 요청 → 병무청에서 증원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 → 국토부에서 우리협회 등 관련단체에 자

료 요구 및 제출(제출자료 : 선박증가추이, 해기사 배출현황 및 증원 필요성 등)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 추진사항 알림(각 회원사, 4.15)

추진배경

- 해운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정책적 뒷

받침을 통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 등 업계

전체의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된 것임

※ 해외시장 개척과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⑴선박관리사업자의 업무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선주

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⑵선박관리업자의 선원고용권 인정과 ⑶Sub-Contract

도입, ⑷금융 및 세제지원, ⑸선박관리전문가 육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함

※ 선주의 Needs 충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리품질을

고급화 및 새로운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강구해야 함

추진방향

-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세계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발주처/수행기관/용역기간 : 국토해양부, 한국선박관리업협회 및 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연수원․한국

해양대학교․한국산업연구원/‘10.3.12 - 9.11(6개월)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인증제도입, 업무범위 확대, 금융 및 세제지원, 선박관리자 양성 등) 확

보를 위한「선박관리업 육성법」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정부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등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2010.4.30현재 추진사항

- 선박관리업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회의(‘09.11.1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국토부에서는 선박관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정체상태인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및

선진화로 해외시장 진출과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등을 달성함으로써 국가적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 및 국

부증대 등에 기여코자 함

- 선박관리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과업범위 확정 회의(대전 철도공사, ‘10.1.11)

- 선박관리업 선진화 전략수립을 위한 T/F팀 회의(국토해양부, 2.18)

※ T/F팀 구성 : 국토부 선원정책과장 등 3명, 업계대표 및 전문가 등 16명

만일 선행이 어떤 일 때문에 행하여 진다면 그것은 벌써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 -톨스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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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수치이다. -개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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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관리업 선진화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중앙해심, 3.22)

- 선박관리업 선진화 관련 연구용역 1차 워크샾 개최(대전 대림관광호텔, 4.12)

- 선박관리업 선진화를 위한 부산시 협조요청(부산시청, 4.21)

※ (우리협회)선박관리업 육성법 제정, 해기사 및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에 부산시 협조 필요 → (부산시)

법령제정시 국회의원 도움요청 등 협회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음(해양수산연수원과 공동수행 조건으

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에 5년간 27억 원 지원 검토)

- 선박관리업 선진화 관련 부분별 검토회의(선주협회, 4.26)

-선박관리업 선진화 연구용역 2차 워크샾 개최(해양수산연수원, 4.30)

2010년 해사고「2+1」승선실습 개선 및 취업연계실습 관련 선사

간담회 개최( 4.27)

참 석 : 우리협회, 국토해양부, 선주협회, 해운조합, 부산 및 인천

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 및 선사직원 등 20여 명

간담회 결과

-【선사요구】①2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6개월 순환교육 검토 필요, ②해사고 2+1교육의 선사 실습 배

선 시 실습생에 대한 정보 제공, ③원양선직무교육 등 법정교육의 다양화 및 ④각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선종별 교육 별도 실시 필요 → 【답변】①해사고 「2+1」교육과정상 당장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음, ②실습생 선사 배선 시 교육커리큘럼 등 요

구사항(개인정보 제외)에 대하여는 적극적 협조, ③현재 해사고 「2+1」 실습생에 대하여는 법정교육으

로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 탱커기초교육 등이 있으나 업계 의견의 수용여부를 ‚승선실습개선위원

회‛를 통해 결정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음

-【기타의견】①현행 취업연계 승선실습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서 연수원 실습(6개월)과 선사

취업연계 실습(6개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한 산· 학·단체의 반응

이 매우 긍적적임(국토부), ②병역특례제도를 통한 해사고 학생들의 승선율 제고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선사 및 양 해사고)

운항경비(선용금) 지급을 위한 외화Cash 사용제한제도 개선 추진

배경 : 「해운대리점업체 등이 국내 입항 외항선 선장에게 운항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한국은행 사전 신고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부산세관)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운항경비를 외화

Cash로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및 제5-11조의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에 사전 신고해야 함을 회신(‘09.9.1) ⇒ 동 회신 및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을 근거로 부산세관

에서 해운선사, 해운대리점업체 및 선박관리업체 등 24개업체에 대하여 「외화Cash의 목적외 사용 유무」

를 조사(’10.1.13)하는 한편 해운대리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운항경비를 외화Cash로 인출 시에는 한국

은행에 사전 신고토록 통보(‘10.3.20)

운항경비(선용금) 외화Cash 인출 및 지급 절차

- 종전 : 외국선주로부터 선용금을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Cash로 인출, 본선의 국내 입항 시

선박(선장)에게 지급

- 변경 : 관할 한국은행지점에 사전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외국환취급은행에 제출하여 외화

Cash 인출 및 선박(선장)에게 지급(한국은행 신고서류는 우리협회에서 기 문서로 통보한 바 있으며, 우

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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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세우는 데는 늦었다는 법이 없다. -볼드윈

- 4 -

제도개선 추진(한국선박관리업협회)

- 동 제도는 외환보유고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선박관리업계 등에서는 동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항경비(선용금)을 외화 Cash로 지급해 왔을뿐 아니라 한국은행 신고 규정은

사업수행에 장애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우리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개선(폐지 또는 선박관

리사업 등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2010.4.20)

-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김태진, ☏02-2150-4757) 답변 :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

한 내부 토의결과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다만 제도개선

에는 시일을 요하므로 우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통보하였으니 불편사항 발생

시 기획재정부로 협조요청 바람. ※기획재정부 회신(2010.5.6)공문, 협회 홈페이지 게재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국토부, 4.16)

개정내용 : ①승선실습 대상을 영어과목 학업성취도가 일정기준(부산 및 인천 해사고등학교장과 협의 결

정) 이상인 학생이 선발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②승선실습 9개월 이상 이수 학생에게 교육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3항), ③승선실습 이수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3항), ④ 승선실습 9개월 이상 이수 규정을 6개월로 단축(안 제4조 제4항)

제출의견 : 개정(안)에 동의“★협회에서는 이미 해사고 ‚2+1‛의 경우 선사실습기간(3개월)이 너무 짧

아 실습 후 4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도 3항・기사 직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연수원 실습

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선사실습을 늘릴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음”

2010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공고(각 회원사, 4.21)

추천대상 : 우리협회 회원사가 관리하는 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의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

추천기간/ 선발인원/ 장학금 : 2010년 4월 30일 (금)까지/ 20명/ 1인당 100만원

심사(확정)/ 지급(예정) : 2010년 5월말(확정자 개별통보)/ 2010년 6월 중

해기사 단기양성 교육과정 참관단 운영 계획 알림(각 회원사, 4.22)

배경 : 선사 인사담당자가 월 1회 교육과정을 참관하여 교육품질 및 교육생의 자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짐과 동시에 예비 해기사에게 향후 취업여건과 진로 및 승선생활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교육생의

자긍심을 고무시키기 위함

운영계획

- 개설횟수 : 월 1회(총 5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참관규모 : 1회 3-4명(우리협회 및 선주협회에서 추천하는 선사별 인사담당자로 구성)

-참관내용 : ⑴외항상선 3・4급 교육과정 수업참관, ⑵국내외 해운환경 및 승선생활 소개, ⑶선사소개 및

취업여건 설명 등

해적피해방지 선사간담회

1차 선사 간담회(4.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참석 : 국토부, 해경, 우리협회, 선주협회, 해운조합, 현대상선 및 대보

에스엠 등

-결과 : 선원(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적선 중

실선주가 내국인인 선박(BBC 및 편의치적선)에 대하여도 VMS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국토부 운영) 적용이 불가피함을 강조

(국토부) → 1차 선사간담회 결과를 우리협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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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는 남이 모르게, 칭찬은 여러 사람 앞에서. - 푸블릴라우스 시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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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PSC) 강화 동향 알림(각 회원사, 4.8)

내 용 : 중국 항만당국은 ‚상하이엑스포(2010.5-11)‛ 개최와 관련, 금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중국,

특히 상하이지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강화키로 함 → 중국입항 국적선 관리 선사

는 안전분야뿐 아니라 선원의 보안지식 교육 및 장비 등 보안분야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필요

주요쟁점사항 협회의견 국토부(한국측) 입장

해기교육기간의 해기품질 감사사항 정보 공개

정보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 다만 남용방지를 위해 공개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함

STW개정안(회원국 요청시 감사관의 경력과이력, 소지증서, 감사경력, 감사관의 담당업무등 공개)에 동의

전자 기관사·기관장(전자엔진선박에 해당되는 사항임)

기존의 운항급 및 관리급 해기사 등이교육이수로 자격을 취득토록하며, 관리급신설은 불필요

`관리급(기관장) 신설은 반대하나 필요할 경우 기존의 기관사 및 기관장 등이 교육을 이수하여 겸임토록 함

탱커선 밀폐구역 진입훈련(육상) 현재 메이저 오일사의 요구에 따라 탱커선(오일, 가스 및 케미칼선)에서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므로 신설에 동의

훈련규정 신설에 동의- 현행 탱커선 직무교육과정(5일) 범위 내에서 2~3시간 밀폐훈련 추가

최소휴식시간에 관한 사항 개정될 선원법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문제없음

기존 의제에 동의- 개정 선원법: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의료기준(건강검진) 강화에 관한사항

ㅡ 기존 의제에 동의

보안교육 신설에 따른 적용시기 ㅡ 협약발효일로부터 2년 경과 후(2014년) 적용토록 함

STCW 협약 발효일 개정 또는 신설되는 내용이 많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

발효 후 5년까지 적용 완료 또는 발효 후 해기사면허의 첫번째 갱신일까지 적용 완료 중늦은 일자를 선택토록 함

2차 선사 간담회(4.23, 부산한진해운빌딩)

- 참석 : 국토부, 해경, 우리협회, 선주협회 및 선사 직원 등 50여명

- 결과 : VMS(선박모니터링시스템) 확대 결정 및 외국적선 중 국내선사가 용선한 선박(BBC)과 편의치

적선에도 VMS를 적용키로 함(BBC선박현황은 선주협회에서, 편의치적선은 우리협회에서 각각 파악하여

국토부에 제출)

※ 해외송출선은 제외, 필요시 선박관리회사가 국토부에 선박위치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 검토

※ 편의치적선 중 VMS 적용에 동의한 선사 및 선박 현황 제출(4.28) : 3개사 20척

STCW 외교회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협회의견 제출(4.6) 등

배 경 :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10.6.21~25)되는 STCW 외교회의 대비 주요쟁점에 대한 협회 의견

제출 및 국토부 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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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골드 스미스

가축질병(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 홍보(각 회원사, 4.23)

내용 : 4.10, 강화에서 발생한 가축질병(구제역)의 내륙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구축

되어 운영 중에 있음. 국토해양부에서는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 입・출항시 검역 등 방역활

동을 강화할 계획임

조치사항 : 화물선, 여객선 등의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국토부 공문을 각 회원사에 통보

2006ILO해사노동협약 발효 대비 자체 실천계획 제출(국토부, 4.29)

주요내용

-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 및 해사노동적합증서(MLC) 인증검사 수검을 위한 준비사항, 인증절차 및

주요 검사내용 등을 회원사에 홍보하여 인증에 대비토록 함

※ 홍보방법 : 설명회 개최(KR 협조) 및 안내(수검 매뉴얼)책자 배포, 협회 소식지(해드림) 및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게재

-해사노동협약 업무 대책반 운영 : 회원사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협회에서 대책반을 구성・운영(우

리협회 및 선박관리노조 등, 2명1조)

아덴만 통항선박 해군함정 호송 신청건 처리

선사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국토부 제출(4월 중) : 4개사 5척

선박관리업 등록, 선박(선원)관리 및 증・감선 신고 업무 처리

선박관리업 신규등록 : 신영쉽핑(주)

증선 → 48건 66척(종합관리 37, 선원관리 29), 감선 → 36건 44척(종합관리 22건, 선원관리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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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회의 참석

선박관리업 육성법(안) 관련 T/F팀 회의

- 일시/장소/참석 : 4.1/ 우리협회 회의실/ 협회 조종현 전무 등

부산선원관련단체 협의회 2010년도 2/4분기 정기회의

- 일시/장소/참석 : 4.5/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협회 조종현 전무

아덴만해역 해적피습에 따른 회의

- 일시/장소/참석 : 4.7/ 국토해양부/ 협회 조종현 전무

「G20 대비 선박안전 종합대책」수립에 따른 간담회

- 일시/장소/참석 : 4.9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협회 김성주 상무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회의

- 일시/장소/참석 : 4.12/ 대전 대림관광호텔/ 협회 조종현 전무, 김성주 상무

해적피해방지 제1차 선사 간담회

- 일시/장소/참석 : 4.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협회 김성주 상무

STCW 외교회의 2차 대책회의

- 일시/장소/참석 : 4.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협회 김성주 상무

선박관리업 선진화 관련 부산시 업무협의

- 일시/장소/참석 : 4.21/ 부산시청/ 협회 조종현 전무

정양해운(주) 선원가족 위로연

- 일시/장소/참석 : 4.22/ 부산 협성뷔페/ 협회 조종현 전무

해적피해방지 제2차 선사간담회

- 일시/장소/참석 : 4.23/ 부산 한진해운빌딩/ 협회 이상배 주임

선원업무관련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단체 워크샵

- 일시/장소/참석 : 4.23/ 한국선급/ 협회 김성주 상무

해양・항만 고객협의회

- 일시/장소/참석 : 4.26/ 부산지방기상청/ 협회 이상배 주임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회의

- 일시/장소/참석 : 4.26/ 한국선주협회/ 협회 조종현 전무, 김성주 상무

2010년도 해사고 2+1교육 승선실습개선 및 취업연계 실습을 위한 선사간담회

- 일시/장소/참석 : 4.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협회 이상배 주임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연구」용역 제1차 워크샵 개최 알림

- 일시/장소/참석 : 4.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협회 조종현 전무, 김성주 상무

해적피해방지 제3차 선사간담회

- 일시/장소/참석 : 4.30/ 한국선주협회/ 협회 이상배 주임

강에서 물고기를 보고 탐내는 것보다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것이 옳다. -예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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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의 선진화 및 Global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 추진사항 국토해양부 실장 및 차관 보고

- 일시 및 보고 : ‛2010.5.3(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곽인섭) 및 제2차관(최장현)

-참석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선원정책과장, 우리협회 조종현 전무, 선박관리노조 박성용 위원장

및 연구용역진 등

-보고 내용 : 그동안의 추진사항, 해외시장개척 등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대책, 선박관리

전문가(SI) 및 해기사 등 양성대책, 선박관리업 육성법(안)제정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Global화 추진 관련 설명회 개최

-개최 배경 : 추진배경, 그동안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과 선진화 추진의 불가피성(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

- 일시/장소 : ‛2010.5.6(목)/ 전국해상산업연맹 국제회의실(마린센터 3층)

- 참석 :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 등

- 주관 :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요예산(안) 제출

-2011년도 전문가 양성(기초과정 90명, 전문과정 540명 등 630명) 소요예산(안) 작성,

국토해양부 제출 (※소요예산 : 약 16억5천만 원)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준비 및 지원근거 마련 추진

2010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조정배정 추진

배경 : 회원사에 배정된 2010년도 승선근무예비역(328명)을 자체 조정배정함으로써 한정된 인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편입율 제고를 통해 2011년도 소요인원 확보에 대비코자 함

절차/시기 : 병무청 협의 후 국토해양부에 신청서 제출/ ‛2010.5월 중

※ 5월 중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선사에 대한 조정배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임

선박관리업 발전분과위원회 개최

일시/장소/참석 : ‛10.5.12/ 협회 회의실/ 선박관리업 발전분과위원

토의 내용 : 선박관리업 선진화 추진 및 현안사항 등

아덴만(소말리아해적 출몰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해군호송 신청업무 처리

선사의 호송 신청건에 대한 검토 및 국토부 제출, 호송일정 안내 등

선박관리업 등록, 선박(선원)관리 신고 및 증・감선 신고 업무 처리

정부 및 관련기관 회의․행사 등 참석

수면비행선박조종사 교육 및 훈련센터 설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등

5월에는..

청춘은 온갖 것이 모두 실험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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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 터

이 지상에서는 할 일이 많다. 서둘러라. -베토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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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협약

(한국선급 협약심사팀장 전정총)

2006 ILO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서둘러 대비해야 하는 이유

해사노동협약의 탄생배경과 특징

탄생배경

- 국제노동기구(ILO)는 설립 이래 80여년에 걸쳐 채택한 상선선원을 위한 각종 해사

노동협약과 권고사항을 통합한 단일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마련을 위해 2001년 1월, 국제노동기구 제29차 해사합동위원회에서 해사노동기준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5년간의 논의 끝에 2006년 2월, ILO 해사총회에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게 되었음.

- ILO에서는 1920년부터 1996년 사이 해사노동과 관련한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으

나 비준율이 낮아 국제협약으로써의 기능이 미약하였고 국제노동기구의 숙원인 양호근로제도 도입과 유럽

연합의 Quality Shipping추진 간 이해가 일치하면서 해사노동과 관련한 통합협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

작되었음.

특 징

-해사노동협약은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그 이

면에는 해상인명안전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선원의 자격증명 및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과 해사노동 관련

국제협약을 해상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4대 국제협약의 하나로 탄생시켜 국제노동기구의 영향력을 강화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임. 해사노동협약은 비차별조항(No more favorable treatment clause)의 신

설, 항만국통제의 강화, 간략개정절차(Simplified amendment procedures) 등 규정을 도입하여 협약의

강제화 요건과 개정의 편의성을 강화 시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조건 및 시기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조건은 ‚전세계 30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선박총톤수 합계가 전세

계 선복량의 33%이상을 충족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본문 제8조)‛로 규정함. 2010년 4월말 현

재 9개국이 비준(세계 총선복량 약 42%) 하였고, 유럽연합 27개국은 2010년말까지 비준할 것을 EU의회

에서 결의한 바 있으며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 주요 선원공급국과 편의

치적국들이 협약의 조기 비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2010년말경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조건이 충족될 것으

로 보임. 따라서 2011년말부터 해사노동협약의 발효가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약 1년 8개월 정도의 준비기

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협약의 발효조건 충족 후 1년 이내에 모든 선박이 인증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벌크선과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서는 1년간 인증서 발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결의서(제 17호)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는 근로 및 생활조건의 적용유예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증서발급

의 행정적 부담을 염두에 둔 배려로 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근로 및 생활조건은 이행되

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항만국통제 등에서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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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껄여댄다. -몬테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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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 발효 대비 준비상황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원만한 운항 및 세계 제 7위의 해운국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비준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으나 39개 ILO 상선관련 노동협약 중 2개 협약만이 비준된 상태로 해사노동협약과 국내법령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에서 2006년부터 선원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2009.11) 상태임.

한국선급에서는 해운선사의 협약 이행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3차에 걸쳐 해사노동협약 홍보세미나를 개최

한 바 있으며, 4월부터 해사노동협약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해운선사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주협회와 공동으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한국형 표준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해사노동협약 발효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사노동협약 채택 이후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및 교육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기국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 및 완화조항이 있어 협약 적용에 혼선 초래 예상

- 협약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개발된 기국 및 항만국지침의 강제 적용 곤란

- 기존 IMO 협약과의 부조화 부분 존재 및 인증(certification)과 검사(Inspection)요건 충족 등 2단계 검

사준비 필요

- 검사원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하며, 항만국 통제 시 적용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검사경험 부족 등으로 시

행초기 애로 발생 예상

- 선원의 불만제기 통로가 확대되어 선박의 결함 등 문제로 출항정지 발생 가능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 이행상태가 항만국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선원의 불만제기가 내/외부로

가능하는 등 선사의 선원관리에 대한 부담 가중 예상.

한국선급의 선사들 대상 해사노동협약 시범인증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 선원근로계약서(SEA)의 요구사항 누락(계약장소, 재해보상, 연차휴가, 사회보장 규정 등)

- 한국적선의 초과근무 수당 계산식 및 초과근무시간 기록관리 미흡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관리 미흡(선장의 근로시간 기준, 허위기록, 기록누락 발생 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시스템 부재 및 미실시

- 외국선원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평가기록 미보유 및 직업소개 시 금품수수

- 거주설비 유지관리, 청결 미흡(조명/통풍구/세탁실 불량, 병원/오락실 등 목적 외 사용 등)

- 선내 불만절차의 내용 미숙지, 선내안전대표자 및 고충처리위원의 지정 미흡

- 적정 선원 자격증 미소지, 송환 재정보험 미가입 및 조리사 자격증 미보유 등

해사노동협약 발효(시행) 대비 준비사항

우선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선박소

유자와 노동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둘러야 하며, 선원근로계약서 내용을 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선원의 근로 및 휴식시간 관리방법, 선원 불만처리절차의 수립․시행 등을 육상직원

및 선원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임. 특히 해사노동협약 관련 항만국통제의 시행초기에는 근로조건보다는 생

활조건(거주 및 오락시설의 결함) 지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거주 및 오락시설 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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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해치는 자는 내 속에 있다. -베르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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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사업자는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갖추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선박의 소유자(선주, Owner of the ship)로부터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인수(선

원에 대한 직접 고용권 유지)해야 하며, 책임 이행을 위한 선주와의 합의 및 안전장치 마련 등 준비가 필요

함.

해사노동협약 대비 해운선사 준비사항

《주요사항》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2부(DMLC Part II)의 작성(보유 선박의 국적별 기국 요구사항 확인 포함)

- 선내 불만처리절차 및 부적합 인지 시 처리절차 수립

- 육상 및 해상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

- 신조선 발주 시 해사노동협약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요건 반영 검토 등

《세부사항》

-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서명 및 계약서 선원 본인 소지

- 직업소개소 사용에 대한 증거 마련,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관리

- 임금계산 및 초과근로시간 기록부 관리, 관련자 교육

- 선장의 거주구역에 대한 위생검사 기록관리, 고용기록 관리 및 제공

- 급식시설, 식량 및 식수에 대한 정기적 검사 기록관리

- 선박조리사 자격자 교육 및 양성, 선원 불만의 등록 및 불만처리 기록관리

- 선원 안전대표자(Seafarer's safety representative)의 지정

- 선내 안전위원회 개최 및 기록관리, 표준의료보고서 작성관리

- 위험성 평가 시행 등 직업건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록관리

-기국(또는 선원국)의 사회보장 제도 요건의 적용

해사노동적합선언서 (DMLC) 발급․승인 및 해사노동협약(MLC) 인증검사 절차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발급 및 승인 절차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는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국내요건을 기술한 것이며, 제2부는 제1부에서 기술

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이행할 조치들을 기술한 것임.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해사노동협약

최초 인증검사전에 승인을 받아 본선에 비치되어야 함.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 발급

(작성주체:선박소유자)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신청

(신청주체:선박소유자)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

(신청주체:정부또는 대행기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발급(발급주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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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검사 수행(검사주체 : 정부또는 행정기관)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발급주체 : 정부또는 대행기관)

필요 없는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팔게 된다.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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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 인중 절차

-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임시인증검사, 최초인증검사) : 임시인증검사 대상은 ⑴신조선 인도, ⑵선박의

국적변경 및 ⑶선박 소유자 변경 시 등이며,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발급 후 6월이내에 최초 해사노동협약증

서 발급을 위한 갱신검사를 받아야 함.

※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유효기간 6월에 연장불가 및 1회 발급에 한함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차와 3년차 사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함(중간검사의 깊이와

범위는 갱신검사와 동일)

해사노동협약 인중검사 주요내용

- (1)최저연령, (2)건강진단서, (3)선원의 자격, (4)선원근로계약, (5)선원직업소개, (6)근로 또는 휴식

시간, (7)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9)거주설비, (9)선내 오락설비, (10)식량 및 조달, (11)건강, 안전 및 사

고방지, (12)선내 의료관리, (13)선내 불만처리절차, (14)임금의 지급, (15)휴가에 대한 권리, (16)송환,

(17)선박소유자, (18)사회보장, (19)일반원칙 등이며 (15) - (19)는 인증 항목은 아니나 검사는 받아야

※ 인증(Certification)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상기 14가지 항목만 해당

※ 검사(Inspection) : 기국검사는 인증검사 시의 14개항목 외 협약의 모든사항(19개사항)을 검사 함(인

증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됨)

해사노동협약인증검사 신청

(신청주체: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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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솔리니

5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위험물 운반선 외 일반 화물선 등 해양사고 감소 기대)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사고 예방 및 관제당국의 선박 위치 파악 용이 등 목적으로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 화물선 및 기타선은 오는

7월 이후부터 선박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타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 자동 제공하는 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설치대상은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으로

AIS 설치를 확대하는 것임.

AIS는 선박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한 장비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관제당국)간 상호 식별을 통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관제당국에서는 해

당 선박을 식별하여 적절한 운항지침과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는 장비임.

캐나다 「선박 사전등록」의무화 논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연방 성립 기념일인 오는 7월1일부터 북극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

해 「선박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북극해․남북협력연구실에서 따르

면 캐나다정부는 선박사전등록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선박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선박에 대해 「캐나다

북부 북극해 해상교통관제구역(Northern Canada Vessel Traffic Services Zone)」을 적용할 계획임.

현재 캐나다 정부는 300톤 이상의 선박, 500톤급 이상의 예인선, 위험물질이나 잠재적 오염물질을 운반하

는 선박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7월1일부터 캐나다 연안을 통해 북극해

를 통과하는 모든 자국 및 외국선박의 사전등록이 의무화됨.

선주협회・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천안함 순국장병 성금 1억 원 기탁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및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은 29일 천안함 사고로 순국한 해군장병의 유가족에게

성금 1억원을 재난방송 주간사인 KBS에 총 1억원을 기탁“성금은 한국선주협회(회원사 181개)와 전국해

양산업총연합회(가입단체 35개) 각 5000만원씩 조성)

이진방 회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국한 해군장병들의 희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해양산업 종사자로서 해군에 대한 협조와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선박자동식별장치 확대적용 시행일 ▶

․ 규칙 시행일(2010.7) 이후 건조되는 선박 : 건조검사시

․ 1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박(114척) :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 5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186척) :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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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련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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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란 어리석은 사람의 달력에만 있다. -처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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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외항상선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KBS

VJ 특공대 방영

지난 4월 2일, KBS 인기 방영 프로그램인『VJ 특공대』에서

〃취업도전! 실업극복〃이라는 주제로 단기양성생의 일상생활

모습과 자유낙하 구명정 훈련, 소화훈련, 한반도호 승선실습 등

교육과정 전반을 밀착 취재, 방영(KBS 2TV에서 4.9, 22:00).

이번 촬영을 통해 선원 직업(해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

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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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 전문대학원 설립 협약 체결(부산시청, 4.21)

부산금융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선박금융 전문대학원(MBA)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가 부산시, 한국해양대, 부산상공

회의소 및 부산은행 간에 체결됨.

동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7억원의 국비지원 계획안을 5월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

이며, 한국해양대는 오는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년 2월까지 교원과 학생선발 등 개강준비

를 완료하고 3월부터 '선박금융 MBA 과정'을 운영할 예정임. 부산상의와 부산은행은 대학원 설립을 후원하

고 동 대학원 출신 인재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

국토해양부, 기준미달 부실 해운사 퇴출키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운산업이 해상 물동량 증가와 운임 안정화 등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한 뒤, 상시 구조조정으로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에 노력키로 함. ‘08년

말 시작된 세계 경기침체로 운임폭락 등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계는 이후 퇴출과 신규진입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음.

※ 외황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수 : (’09.7월) 191개 → 25개 퇴출, 20개 진입 → (‘10.4월) 186개

국토해양부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09.4.23)‛을 통해 부실선사의 퇴출(25개)과 선

박매입프로그램, 대출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해운업체의 부실을 어느정도 해소하여 시장의 신

뢰를 획복하였다고 판단 하면서도 영업중단 등 부실선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달 초까지 180여개

해운업체의 운영실태를 전면조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또한 지난 해운위기의 주범인 장기 용대

선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둔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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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함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잊어버려 주는 일은 더욱 좋은 일이다. -G.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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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이모저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주년 기념식(4.3, 서울 월드마린센터)

목포해양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4.3,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

한국선급 창립 50주년 기념식(4.16, 인도 뭄바이)

한국해법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봄철학술발표회(4.29 선주협회)

인사발령

≪국토해양부≫

-승 진(4.5자) :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 용 → 부이사관,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

해양수산사무관 장근호 → 기술서기관

≪한국선급, 2010년 정기인사(4.8자)≫

- 상근 임원 임용 : 정영준 경영지원본부장, 김규섭 정부대행본부장, 이정기 검사지원본부장, 조남수 사

업본부장, 전영기 기술지원본부장

- 고문 선임 : 신의웅 고문

-부서장급 이상 승진 : 조순호 기회조정실장, 이영배 연수원장, 남종식 미래전략기획팀장, 민병선 경영혁

신TFT팀장, 김해경 기본기술팀장, 장봉증 선급규칙팀장, 전완수 함정기술팀장, 정우동 회계재무팀장(비

서팀장 겸무), 노종현 등록선업무팀장, 이영식 닝보지부장, 한창영 상하이지부장, 박영호 사옥건설 TFT

팀장, 원영일 법무팀장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황성구 운영본부장 취임(3.30)

≪수협≫ 수협 강병순 감사위원장 선출(4.13)

병아리 ~~

삐약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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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성급히 굴지 말라. 그러나 쉬지 말라. -G.마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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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엘쉬핑 29K PC탱커 해적공격 벗어나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서는 (주)디엘쉬핑이 관리하는

디엘코스모스호(29,990톤, 캐미컬탱커)의 해적공격사실을 공지

동 선박은 3월31일 오후 10시경 몸바사항 동남 약 75마일 해상

에서 해적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4월 1일 오전 1시 10분

몸바사항에 무사히 입항했다고 함.

해양항만상황실은 디엘코스모스호의 해적공격 소식을 접한 후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선박위치를 확

인하고 즉시 충무공 이순신함에 전달해 EU, 나토 등이 구조에 협조토록 조치했으며, 사고선박과 위성전

화 결과 해적선 2척이 2회 접근을 시도하고 총기 20~30발을 발사하였음을 확인함.

(주)한진에스엠 Road Show(Business Partnership 제안 설명회)

성황리 개최

(주)한진에스엠은 2010년 3월 31일 서울시청 앞 프라자호텔 22층

에서 선주들을 대상으로 HSM 사업설명 Roadshow를 개최함.

설명회는 신조Broking과 신조감리/선박관리 연계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고, HSM의 프리

미엄 선박관리서비스의 경쟁력과 중국 ZESCO 수리조선소 대한 소개로 진행. (주)한진에스엠에서는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한국선주뿐 아니라 해외선주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임.

앞으로 갓~!!

<< 회원사 동정 >>

축하합니다

- 동진상운(주)에서 선장경력 16년인 이상태씨, 도선사 합격후(2.8) EBS 프로열전에 출연(4.5)

- 신영쉽핑(주), 선박관리업 신규등록 및 회원 가입(4.9)

- 광양해운(주) 대표이사 김척수 한나라당 광역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4.30)

- 진우선박(주) 노구현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5.2)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케이엘씨에스엠(주) 복기홍 대표이사 빙부상(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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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고 탄식하는 데서 온다. -앙드레 지드

상상부터 시작한다.

오랜 세월동안 덕지덕지 붙어서 잘 벗겨지지가 않았다.이제는 아예 살갗에 붙관념의 옷이 있다. 그런데 그 옷은 너무나 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처음부터 이런 옷이 되리라 예상하고 입은 것은 아니었는데..이 옷이 나를 부정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우쳤다.그런데 이 옷은 무슨 마력이라도 있는 듯비슷한 옷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었다.칙칙하고 어두욲 느낌의 옷들을.

이 옷을 벗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좀 더 쉽게, 자연스럽게 옷을 벗길 방법이 없을까?아니 옷이 스스로 내 몸이 싫어져 벗겨져 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

어릴 때 배웠던 우화가 떠 올랐다.햇님하고 바람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하는 우화이다.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벗지 않으려고 더욱 강하게 움켜줬지만,햇살이 환하게 비치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는 이야기.누구나 아는 흔한 이야기.그냥 알고 있던 이야기.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와 닿을 줄이야..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옷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마치 옷도 생명력이 있어 살고 싶어 하는 듯했다.그래서 옷을 벗기는 데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는 대신새로욲 옷을 입은, 깨끗하고 가벼욲 옷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하기로 하였다.매일 매일을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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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했던 꽃들은 모두 떨어지고 꽃이 진 자리엔 산뜻한 초록 잎들이 고개를 내미는 5월입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

이죠..? 정겨운 대화로 행복을 나누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의 달…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마니또(수호천사)가 되

어 기분 좋은 일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래 가족이 해야 될 일을 해놓거나, 진심을 담은 쪽지를

써 전달하거나,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본다면 삶이 조금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협회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통해 정보 이용이 이전보다 많이 편리해졌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이용 부탁 드리며,

회보에 실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 이야기나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메일, 또는

담당자와 컨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Hp/E-mail. : www.ksmca.or.kr / [email protected]

Tel. : 051-462-3056~7 - 한국선박관리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