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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 정보공개제도개요 ●`̀012

정보공개제도관련법규 ● 012

정보공개제도개념 ● 012

법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정보 ● 012

정보공개원칙 ● 013

정보공개대상기관 ● 013

정보공개청구권자 ● 014

2.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 015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 015

정보공개청구 ● 016

정보공개청구취하·변경 ● 016

정보공개처리 ● 016

정보공개방법 ● 025

정보공개실시 ● 027

정보부존재처리 ● 028

진정·질의·제안처리 ● 030

청구인확인 ● 032

수수료부과·징수 ● 032

동일·반복청구등정보공개오·남용 ● 035

이의신청 ● 036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 ● 038

행정심판 ● 040

행정소송 ● 041

3. 정보공개시스템운영 ● 042

정보공개청구절차 ● 042

정보공개처리절차 ● 042

정보공개시스템사용자신청 ● 043

타기관이송 ● 044

민원이첩 ● 044

종결처리 ● 046

처리자지정 ● 047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 047

입력내용수정방법 ● 050

즉시처리가능한정보의공개 ● 050

Contents제1̀장 정보공개제도일반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 CTP-1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정보부존재처리 ● 050

제3자의견등록 ● 051

정보공개심의회의견등록 ● 052

정보공개실시정지 ● 052

기간연장처리 ● 052

정보공개실시 ● 053

사례관리 ● 053

전자결재연계운영관리 ● 054

정보공개처리변경요청 ● 055

지식게시판등록·조회 ● 055

수수료관리 ● 055

정보목록공개여부지정작업 ● 056

비공개정보판단절차 ● 060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061

1.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 063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063

비공개이유 ● 06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 063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064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06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071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 074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074

비공개이유 ● 074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 07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07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07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079

3. 국민의생명·신체·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 080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080

비공개이유 ● 080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 080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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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01Contents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081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082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084

4. 진행중인재판·수사와관련된정보 ● 085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085

비공개이유 ● 085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 085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086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08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089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 090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090

비공개이유 ● 090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 090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091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094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103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 105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105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개인정보 ● 105

비공개이유 ● 106

비공개대상개인정보의유형 ● 107

공개대상개인정보의유형 ● 109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110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116

7.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 118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118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정보 ● 118

비공개이유 ● 119

비공개대상정보의판단기준 ● 119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120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121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125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 CTP-1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관련정보 ● 128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128

비공개이유 ● 128

비공개대상정보의판단기준 ● 128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128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 129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132

9.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 133

부존재대상정보의의미 ● 133

서울시부존재처리사례분석 ● 13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 146

1. 공무원개인정보관련 ● 150

공무원개인정보공개범위 ● 150

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 ● 150

공무원의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등정보공개청구 ● 151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 ● 151

공무원의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 151

자치단체장의연봉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 152

학교교사근무상황부정보공개청구 ● 152

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 ● 153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 ● 153

2. 私人의개인정보관련 ● 154

진정민원제기사항및그처리결과정보공개청구 ● 154

장애인연합회의장애인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 ● 154

민원서류발급내역정보공개청구 ● 155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 ● 155

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 ● 156

생계지원비수급권자명단정보공개청구 ● 156

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 ● 156

타인의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공개가능여부 ● 157

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 157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 ● 158

제`3장 자주하는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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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01Contents

3. 법 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상열람정보 ● 159

4. 시험답안지정보 ● 160

5. 인허가등관련정보 ● 16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정보공개청구 ● 160

건축인허가신청서정보공개청구 ● 161

6. 법인의경영·영업비밀정보 ● 161

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 ● 161

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 ● 162

도면정보공개청구 ● 162

비영리법인현황정보공개청구 ● 163

예산집행과정의계약업체상호명, 주소지등이공개대상인지여부 ● 163

광고·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 164

7.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 165

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 ● 165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관련정보공개청구 ● 165

기관의감사결과정보공개청구 ● 166

청원경찰채용공고등정보공개청구 ● 166

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 ● 167

위원회위원명단정보공개청구 ● 167

국고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 ● 168

1. 행정정보의사전공표 ● 170

공표대상행정정보 ● 170

공표대상행정정보세부목록 ● 171

2. 정보공개수수료 ● 174

제`4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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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3. 정보공개시스템사용매뉴얼 ● 175

사용자신청및로그인 ● 175

정보공개내용확인 ● 175

정보공개처리자지정 ● 176

청구내용확인 ● 176

결정통지서작성 ● 177

결정통지서결재요청 ● 177

결정통지서결재 ● 178

결정통지서통지 ● 178

4. 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회의공개 ● 179

정례적회의의공개 ● 179

공식위원회의공개 ● 180

공개위원회의안건중비공개대상이있을경우 ● 182

5.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 ● 183

정보소통광장이란? ● 183

정보소통광장사용법 ● 185

6. 라이브서울, 라이브온라인방송 ● 191

편성방향 ● 191

방송운영계획 ● 192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96

8.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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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Index

가공 ●`̀26, 28, 133, 134, 135, 141

가족관계 ●`̀ 107, 108, 117

간담회 ●`̀95

감면 ●`̀33, 34, 140

감사 ●`̀ 14, 69, 71, 72, 91, 98

감염 ●`̀83

개인정보 ●`̀67, 68, 69, 82, 83, 87, 96, 98, 102,

104, 105, 106, 107, 108,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3, 124, 130, 131

건강검진 ●`̀ 107, 108

건설원가 ●`̀84, 104

검사 ●`̀77, 98

검토 ●`̀92, 94, 95, 96, 97, 99, 100, 101, 104,

126, 128, 130, 132

결산 ●`̀ 120

경력 ●`̀ 108, 109, 112, 120

경비 ●`̀76, 81, 86

경영·영업상비밀 ●`̀93, 100, 101, 118,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계약 ●`̀87, 88, 93, 94, 100, 101, 111, 112,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계좌번호 ●`̀ 107, 108, 125, 126

계획 ●`̀67, 77, 78, 81, 82, 91, 92, 94, 95, 96, 98,

99, 101, 104, 115, 124, 127, 128, 129, 130,

132, 144

공고 ●`̀62, 67, 91, 93, 97, 121, 139

공문 ●`̀94, 117, 144

공인 ●`̀ 109, 112

과세 ●`̀70, 71, 73, 125

관공선 ●`̀77

관리 ●`̀ 12, 13, 16, 17, 26, 31, 146

교섭 ●`̀79, 93

군부대 ●`̀77

급여 ●`̀ 107, 108, 124

기술 ●`̀93, 99, 120

납부 ●`̀70, 140

납세 ●`̀70, 73, 81, 107, 108, 116

뉴타운 ●`̀88, 94, 95, 129

다중이용 ●`̀76, 81, 82, 138

단속 ●`̀91

단체 ●`̀ 118, 120, 121, 123, 124

답변서 ●`̀86, 110

답안지 ●`̀62, 91, 103, 108

대부업 ●`̀72, 114, 116, 122

도면 ●`̀76, 77, 78, 80, 81, 83, 128

매출액 ●`̀ 122

면담 ●`̀87, 126

면접 ●`̀91, 102, 103, 104

문제은행 ●`̀73, 91, 102, 103

민간투자 ●`̀67, 103

민방위 ●`̀75

민원 ●`̀30, 31, 35, 69, 71, 73, 98, 108, 114, 137

발언 ●`̀67, 68, 92, 96, 103, 104

발표 ●`̀99

방침 ●`̀93, 95, 120

방화 ●`̀82

범죄 ●`̀81, 86, 107, 108, 110

법인 ●`̀ 14, 118, 120, 121, 122, 123, 125, 126

병역 ●`̀ 111

보상 ●`̀81, 83, 125, 130, 131

보안 ●`̀68, 75, 76, 77, 78, 79, 81, 82

보조금 ●`̀ 108, 114, 117, 124, 127, 142

복무 ●`̀ 109

복지포인트 ●`̀ 107

비밀기록물 ●`̀75

ㄴㄱ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8 CTP-1

사생활 ●`̀67, 69, 83, 91, 102, 104, 105, 106, 107,

108, 110, 111, 113, 114, 115, 116, 117

사실조회 ●`̀86

사업자등록증 ●`̀ 120

사자(死者) ●`̀ 108

산출내역 ●`̀81 , 84, 100, 104, 120, 125, 126, 127

성명 ●`̀ 108, 109, 110, 112, 113, 114, 115, 117, 120,

123, 126

세금 ●`̀70

소득 ●`̀ 108

소방 ●`̀78, 82

소속 ●`̀ 109, 110, 112, 114

소송 ●`̀86, 88, 89, 110, 117, 142

소장 ●`̀86, 89

소청 ●`̀93

속기록 ●`̀94

수당 ●`̀ 107, 108, 111

수사 ●`̀72, 86, 87, 89, 122

수용재결 ●`̀68, 95

순위 ●`̀70, 91, 117

순찰 ●`̀76, 81, 86

시스템 ●`̀75, 78, 95, 101, 146

시험 ●`̀62, 73, 91, 93, 102, 103, 104, 108

신고 ●`̀81, 115, 124, 144

신용카드번호 ●`̀ 107, 108

실적 ●`̀ 124

심사 ●`̀70, 71, 84, 92, 93, 100, 102, 103, 112, 120

심의 ●`̀67, 68, 71, 94, 95, 96, 103, 104, 144

양도 ●`̀70, 87

업무분장 ●`̀ 109

업체명 ●`̀98, 120, 141

여권 ●`̀81

연장 ●`̀ 17, 36, 52

예비군 ●`̀75

예산 ●`̀91, 92, 95, 104, 120, 126

예정가격 ●`̀93

외교 ●`̀77, 79

용역 ●`̀67, 92, 94, 95, 97, 99, 120, 127, 129, 131

위기 ●`̀76, 77, 78

위원명단 ●`̀67, 68, 84, 95, 104, 112, 116

위촉 ●`̀67, 104, 109, 112

위치 ●`̀77, 78, 82

유해 ●`̀76, 81

을지 ●`̀75

의견청취 ●`̀ 18, 19, 69, 109, 115

의결 ●`̀67, 69, 71, 92, 95, 107

의료기록 ●`̀ 107, 108

의사결정 ●`̀87, 92, 94, 96, 97, 100, 101, 103, 104

의원 ●`̀ 14, 34, 67, 70

의정비 ●`̀69, 103

이메일 ●`̀ 107, 108, 109, 113

인감 ●`̀81

인사 ●`̀93, 102, 103, 107, 120, 124

인적사항 ●`̀ 13, 81, 103, 108, 109, 111, 114, 116,

117, 125

임명장 ●`̀ 111

입찰 ●`̀62, 93, 100, 101, 112, 120

자격증 ●`̀ 108, 115

자금 ●`̀ 120, 125, 127

자문 ●`̀86, 89, 94, 95, 112

자본금 ●`̀ 122

재개발 ●`̀68, 69, 88, 94, 115, 129

재건축 ●`̀67, 68, 69, 88, 126, 128, 129, 130, 144

재교부 ●`̀20

재난 ●`̀76, 78

재산 ●`̀70, 80, 81, 82, 83, 107, 108, 120, 130,

132

저작권 ●`̀73

전시 ●`̀7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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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Index전화번호 ●`̀91, 107, 108, 109, 111, 113, 117, 120,

122

점검 ●`̀91, 124

점수 ●`̀91, 102, 104

정관 ●`̀94, 121

정당한이익 ●`̀ 118,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정보통신망 ●`̀32, 75, 78

정산 ●`̀56, 124

정수 ●`̀76, 77, 78

제3자 ●`̀ 13, 17, 18, 51, 69, 109, 110, 115, 121, 123

제보 ●`̀84, 116

제안 ●`̀67, 100, 101, 127

조사 ●`̀ 14, 67, 72, 91, 93, 94, 96, 98, 113, 116,

129, 130

조서 ●`̀86, 93, 117

조합 ●`̀ 124, 126

종교 ●`̀ 107, 108

주민등록번호 ●`̀ 107, 108, 110, 112, 114, 115, 117, 123

주소 ●`̀91, 107, 108,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20, 122, 126, 141

준비서면 ●`̀86, 110

증거자료 ●`̀86

지가증권 ●`̀ 113

지방의회 ●`̀ 14, 72

지시사항 ●`̀92, 95

지출 ●`̀ 104, 109, 116, 125, 126

직위 ●`̀ 109, 110, 112, 114

집행 ●`̀98, 104, 116, 125, 126

징계 ●`̀68, 71, 107

차량 ●`̀ 13, 114, 122, 141

채무 ●`̀ 107, 108

채용 ●`̀93, 102, 107

채점 ●`̀62, 91, 102, 103, 104, 112

청구인명부 ●`̀69

청구취지 ●`̀28, 34

체납 ●`̀70

추출 ●`̀ 134, 141

출장 ●`̀ 109

충무 ●`̀75, 78

취득 ●`̀ 12, 13, 26, 73

취하 ●`̀ 16, 137

취합 ●`̀26, 28, 133, 134, 141

측량원도 ●`̀80

테러 ●`̀75, 76, 77, 78, 81, 83

통화내역 ●`̀69

투기 ●`̀82, 97, 99, 101, 128, 129, 130, 131, 132

판결 ●`̀88, 89, 110

평가 ●`̀62, 91, 93, 98, 100, 102, 103, 104, 107,

112, 113, 120, 124

폐기 ●`̀ 12, 28, 133, 136, 142, 147

학력 ●`̀ 108, 109, 117

행사 ●`̀76, 116

행정처분 ●`̀87, 122

협상 ●`̀79, 97, 101

협약 ●`̀87, 88, 95, 100, 121, 124

협의 ●`̀88, 92, 94, 96

협정 ●`̀79

화생방 ●`̀78

화재 ●`̀82, 117

회의 ●`̀68, 71, 94, 96, 97, 103, 131

회의록 ●`̀67, 68, 71, 92, 93, 95, 96, 103, 104, 122,

146

휴가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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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제도개요

2.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3. 정보공개시스템운영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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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 정보공개제도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조례시행규칙

2⃞ 정보공개제도개념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하거나취득해서관리하고있는정보를국민이청구하면열람·사

본·복제물등의형태로공개하거나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배포또는공표등의

적극적인형태로공개하는제도

3⃞ 법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정보

●업무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비공식적으로수집한통계자료등

※ 통계작성기관이법적용대상인공공기관에해당한다면그통계기관이수집취득또는사용한통계자료는정

보공개법에따른정보에해당됨(법령해석례 08-0224)

●관보·신문·잡지등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를목적으로발간된자료등

●도서관에서보유하고있는일반서적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보존연한이경과’하여‘폐기’된경우

●현존하지않는정보등

12

정보공개제도개요1

취득 :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

관리 :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

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서울행법

2007구합3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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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원칙

●공개대상정보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이며, 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

성이없어진경우는당해정보를공개해야함

●다만, 다른법률에정보의공개에대한절차등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 해당법률

의절차를우선적용(법제4조제1항)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특별한 규정이‘법률’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

이②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③정보공개의절차④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하

고있어야함(대법원 2007두2555)

5⃞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및시·군·구와부속기관, 지방의회등합의제행정기

관, 시·도교육청·교육위원회및지역교육청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_ 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사례

▣ 자동차등록원부의등·초본교부및열람의경우는자동차등록규칙제10조및제12조에등·

초본 교부 또는 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의 소유

자가아닌제3자도소유자의인적사항과차량등록번호를기재하면등·초본의교부와열람신

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자동차등록규칙

에 따라 등·초본 교부 또는 열람신청을 해야 함

정보공개법에따른공개대상정보의범위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정보’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

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결재

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법령

해석례 1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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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

특별시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설립한출자·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재)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

화재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복지재

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재)서울장학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공공기관및각급학교등

6⃞ 정보공개청구권자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등포함

●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 없는 단체·

기관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또는단체

※ 제외대상 :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등

14

국회나지방의회의원이서류제출요구시정보공개법적용여부

▣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등에 근거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

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

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법령 해석례 0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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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2

결정 통지

공개여부결정

의견 청취 비공개 요청

제3자결정 통지

(청구인)

(방문, 우편, 팩스,정보공개시스템 등)

(열린민원실1층)

(시민봉사담당관)

(처리과)

청구서이송

부존재결정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공개청구사실통지받은 날부터3일 이내)

(통지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체없이)

※ 범례 : 필수절차

: 임의절차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공개 실시

정보공개심의회

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제3자통지

[제3자, 정보 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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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2⃞ 정보공개청구

●해당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방법: 직접방문(구술도가능), 정보공개시스템, 우편, 팩스등

※ 구술 청구 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진술을 기초로 정보공개청구서

[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후접수

- 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등기재

※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의접수및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에기록및접수증교부

※ 단, 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 우편, 팩스또는정보공개시스템에의한청구는접수증교부생

략 가능

- 청구정보를보유·관리하지않는경우로서소관기관을객관적으로알수있는경우는지

체없이소관기관으로이송

※ 이송대상기관이과도하게많다고판단될경우이송을생략하고소관기관을안내

3⃞ 정보공개청구취하·변경

●청구인이청구를취하할경우온라인청구시본인이직접취하하도록안내하고, 방문이나전

화청구시서면취하원을접수받아처리

- 취하원양식은따로없으며, 취하여부확인이가능하면됨

●청구인이해당정보공개청구가종결되기전에그신청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소하

는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처리

- 청구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처리기간기산은변경일로부터다시적용

4⃞ 정보공개처리

가. 정보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결정권자

- 서울특별시장이공개여부를결정하는것이원칙이나, 당해정보를접수·생산하여처리하

는처리과장이전결권자임

16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16 CTP-1

※ 투자·출연기관은당해기관장이공개여부를결정하게되며, 소관처리부서장이전결권자임

- 서고에보존·관리하고있는문서는처리부서에서해당문서를대출받아공개여부결정

- 청구된정보가다른기관이나제3자와관련될경우에는당해관련기관또는제3자의의견

을청취후공개여부결정

●처리기한

- 청구를받은날부터10일이내공개여부를결정하여통지

※ 우리시민원사무처리단축기간 : 7일

- 결정기간의기산점

•청구인이직접방문한경우는청구서를제출한날

•우편또는팩스로청구한경우는청구서가기관에도착한날

•정보공개시스템으로청구한경우는청구서가시스템에입력된날

※ 초일은산입하고공휴일은산입하지않으나법정공휴일이아닌토요일은기간에산입하도록함(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준용)

●처리기간연장

-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10일의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연장시연장이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일(최초10일+연장10일)이지나도공개여부결정의통지가

없는때에는비공개의결정으로봄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는경우

▣ 일시에 많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청구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공공기관또는제3자의의견을청취하거나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여결정할필요

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등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1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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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나.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법 제11조 제3항)

●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있는경우, 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시행규칙[별지제4호의3 서식])하고필요한경우제3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음

- 제3자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성명, 공개대상정보의구체적

인내용, 의견제출방법및기한등

※ 다만, 청구된정보가비공개대상일경우는제3자에게통지할실익이없으며, 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

대해청구인이불복(이의신청등)을 제기한경우에도제3자에게즉시문서로통지

●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3일이내에자신과관련된정보의비공개를공공기관에요청할수

있음

- 문서로의견을제출해야하며, 공공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와제3자가원하는때

는예외적으로구술로의견제출가능(시행규칙[별지제5호또는제6호서식])

- 구술에의한의견제출은담당자의면전에서하고서명또는날인

18

제3자의의견청취시청구자의신상공개타당성여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청구

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음

▣ 정보공개법은시행규칙별지제5호 또는제6호의서식에의거, ‘제3자’의의견을청취하고자

할 때, 서면 및 구술 접수 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이해관계

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이 경우에도주소는상세지번을제외하여제3자에게알려주되청구자에게도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

서로 통지해야 함

제3자의견의기속여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

고,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대

법원 2008두8680)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18 CTP-1

다.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청구된정보가다른공공기관으로부터접수된정보인경우정보를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

청취, 공개여부는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독자적으로판단후결정함

라.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공개청구에대한공개여부결정시청구인에게지체없이통지

- 통지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2 서식]

- 통지방법: 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통지

•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통한이메일통지

•방문, 우편 : 문서로통지

●공개결정통지

- 공개일시·장소, 방법, 수수료금액및납부방법등을명시하여통지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제3자의견요청서공문예시

제목 : 정보공개관련제3자의견요청

1. 우리시로아래와같이귀기관과관련된정보공개청구가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과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정

보공개여부에대한귀기관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의견이있으신경우통지받은날부터3일이내에붙임의‘제3자의견서’에귀기관의의견을기재

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개요청내용 : 서울시2012년도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의참여인력현황

- 제안서에명시된성명, 참여임무, 상주여부

3. 만약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으실경우에는의견이없으신것으로간주

할예정이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

니다.

붙임: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19 CTP-1

Page 11: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정보를공개할경우공개결정의이유와실시일을제3

자에게문서로통지해야하며, 공개를결정한기관은공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사이에최

소한30일의간격을두어야함

- 공개통지를받은제3자는당해공공기관에서면으로이의신청(통지받은날부터 7일이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비공개결정통지

- 비공개결정에따른근거법률조항, 비공개사유, 불복방법및불복절차등을청구인이알

기쉽도록구체적으로기술하여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청구인이통지서에기재된내용의

비공개사유를이해하고불복신청여부등에대한판단을할수있게하여야함

20

청구인이비공개결정통지서재교부를요청할경우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

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

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로 처리

(법령 해석례 05-0067)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0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공개결정통지문예시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우리시에서직무상보유·관리하고있는자료중귀하께서요청하신정보와

일치한자료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공개문서명〕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문서명〕

귀하께서요청하신정보와일치하는자료는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내용)이수

록되어있는상기자료를공개합니다.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우리시에서직무상보유·관리하고있는자료중귀하께서요청하신정보와일치

한자료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공개문서명〕

다만, 상기문서(또는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따

라사전공개된자료로서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5호에따라서울정보소통

광장홈페이지(http://gov20.seoul.go.kr)에서누구나열람·출력할수있으므

로정보소재안내로대신합니다.

- 정보소재:서울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의‘행정정보’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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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22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부분공개결정통지문예시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비공개결정통지문예시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구술심리신청내용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구술심리신청내용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

3. 사유

- 상기정보는행정심판법제41조(발언내용등의비공개)에의거위원회에서위

원이발언한내용이나그밖에공개되면위원회의심리, 재결의공정성을해칠

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는개

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2012년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지급된참석수당

공 개 내 용 2012년각회수별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발언자명단제외) 및참석수당지출문서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2. 사유

- 회의록의내용중발언자의명단은, 향후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

해서는심의회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

관하여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철저히보장할필요가있고,

- 심의회대상청구인및외부위원의개인정보는, 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침

해와범죄및상업목적에부당하게악용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며, 이에

해당부분을가린정보를공개하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2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3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년도사이버분야위기대응통합연습훈련설명회참석결과보고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

- OO년도사이버분야위기대응통합연습훈련설명회참석결과보고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

3. 사유

- 상기정보는우리시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

부대책과전략, 네트워크경로및 IP 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어해당정보가공개

될경우해킹, 사이버테러등국가행정정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으므로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성산대로확장공사관련토지보상내역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성산대로확장공사관련토지보상내역

2.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3. 사유

- 상기정보는특정인의재산내역과관련된정보로서공개될경우특정인의재산상황

을추정할수있어범죄에이용되거나개인의재산보호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

로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서울대공원과서울랜드와의최초체결협약서및재계약현황등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

- 서울대공원과서울랜드와의최초체결협약서및재계약현황, 재계약을○○개발

과체결한사유등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

3. 사유

- 상기정보는진행중인재판과직접·구체적으로관련되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공

정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개연성이있는정보로, 그

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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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24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지방계약직공무원면접시험실시계획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지방계약직공무원면접시험실시계획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3. 사유

- 상기정보는시험, 인사관리에관한정보로서해당계획이공고되기전에공개될경

우시험을준비하는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고공정한업무수

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콜택시 1년간월별입사자명단및퇴사자명단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콜택시 1년간월별입사자명단및퇴사자명단

2.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3. 사유

- 상기 정보는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특정업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내부관리에

속하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체의경영노하우등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

있으며, 아울러입·퇴사자명단은개인식별정보이므로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

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특정경유차정밀검사대상차량리스트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 : 특정경유차정밀검사대상차량리스트

2.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3. 사유

- 상기정보는차량소유주이름,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본거지등개인을식별

할수있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현저하게침해될우려

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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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방법

가. 정보공개 유형

●문서, 도면, 사진등은열람또는사본의교부

●필름및테이프등은시청또는인화물·복제물을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등은시청·열람또는사본·복제물을교부

●법제7조제1항에따라이미공개된정보의경우그정보소재(URL) 안내

●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장

하여제공, 열람·시청또는사본·출력물을교부

나.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

●열람에의한공개

- 열람장소를확보한후청구인에게정보제공

- 특별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메모와촬영허용

- 부분공개대상인경우비공개사항을열람하지않도록유의

●사본·복제물교부에의한공개

- 복사물·출력물·인화물등의형태로청구인에게제공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5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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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보내용 서울시소재임야내개인토지매입계획서

비 공 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서울시소재임야내개인토지매입계획서

2.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8호

3. 사유

- 상기정보는서울시가매년추진하는공원화를위한개인토지보상(매입)계획으로

서, 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을부추기고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

한자사이에불공평이발생할수있는우려가있으므로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

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5 CTP-1

Page 14: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 공공기관은사본·복제물제작을위한기본적인설비를구비

※ 열람의방법으로공개할수있는정보는사본·복제물로공개가능

●전자파일형태의공개(법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 등)에저장·제공하거나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공개

- 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를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요구할경우현저히

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자적형태로공개

- 공문서에포함된관인·서명등위·변조의우려가있는경우문서파일에서제외하고공

개하되, 청구인이관인·서명이포함된형태를원할경우는출력물공개

- 관인목록및관인대장을전자파일형태로공개할경우청구인이이를위·변조하여범죄

에이용하는등악용할소지가있을경우공개형태를열람이나사본·복제물교부에의한

공개로변경할수있음

- 비(非)전자정보라도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또는정보의성질이훼손될

우려가없는한청구인의요청에따라전자파일로변환하여공개

※ 여러종류의정보가복합되어있거나여러부서로부터취합하여공개하는경우등정보를있는그대로공

개하는것이오히려큰업무부담을유발하는경우로서청구인이정보의가공에동의한다면부분적인정

보의가공공개가능

26

사본공개

▣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 청구인이요청시사본에원본대조필표시를하고담당자인장또는서명으로확인교부

정보가원본이아닌경우

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

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06두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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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개실시

가. 공개결정

●정보공개방법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청구인이요청한방식대로

공개하되, 부득이한경우청구인과협의하여공개방법변경이가능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할경우(법제13조제2항)

- 공개결정일로부터2개월이내에사본·복제물을나누어교부또는우선열람토록한후

필요부분에대해서만사본교부(시행령제12조제2항)

●공개일시경과시의종결처리(시행령제12조제3항)

- 결정통지시지정한공개일후10일이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정보공개

에응하지않을경우개별적으로판단결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정보공개결정통지 15일 경과후종결하고있으며처리상태는‘10일초과종결’

로표기됨

나.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즉시처리가가능한정보는별도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작성교부하지않고내부결재로즉시

공개처리

- 법령등에의해공개를목적으로작성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7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한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수있으나정보공개청구의대상이이미널리알려진사항이거나청구량이과다하여정

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

의 교부를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2702)

▣ ①‘~일체’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이 사전공개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

여구체적인청구범위를정해청구의보완을하도록요청하거나, ②법 제13조 제2항 및영제

12조 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

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조건’부기, ③열람형식의 수수료를 철

저히 산출하고 수수료 납부 전에는 사본 복사 지양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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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 국민대상홍보자료, 공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않는정보

- 일반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보고서, 안내서, 의견서등이미공개가된정보

- 그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는정보

다. 부분공개

●공개와비공개정보가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

안에서두부분을분리가능할경우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공개

●부분공개결정을통보할때에는비공개부분에대한이유·불복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

명시하여통보

7⃞ 정보부존재처리

●정보부존재로판단할수있는경우

- 공공기관이청구된정보를생산·접수하지않은경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의보존연한경과로폐기된경우

- 정보를취합·가공해야하는경우

- 정보를특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청구한경우

28

정보공개청구시청구취지를확인해야하는이유

▣ 해당 정보에 공개와 비공개 사항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

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 공개할 수 있음

▣ 현행법상청구자가청구취지를밝힐것을공공기관이강요할수없다할지라도공개여부에대

한비교·형량에필요한‘정보의사용목적(청구취지)’을밝히지않는다면비교·형량시공개

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이 알 수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

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음을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 규정의‘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

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

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 공개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임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8 CTP-1

● 정보부존재처리방법

- 시행령제6조제4항에따라‘정보부존재’통지(시행규칙[별지제4호의2 서식])

- 공개또는비공개결정할수있는정보와정보부존재를함께청구한경우결정통지서상에

‘정보부존재’의사유를공개또는비공개내용과명확히구분하여구체적으로설명

●정보부존재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의거, 7일이내처리

※ 단, 공개·비공개결정과정보부존재가함께청구된경우는정보공개법에따라 10일 이내처리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9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정보부존재안내문공문예시

제목 : 정보부존재안내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서울시주택유형별변화전망자료”(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가청구하신정보는관련법령(직제) 및업무분장, 업무지침등에의거, 서울시가생산·보유

하고있는정보가아니며, 또한서울시가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고있지않은정보로부존재함

을알려드립니다.

3.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

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시행규칙 [별지제4호의2 서식]). 끝.

기관이송안내문공문예시

제목 : 정보공개청구기관이송안내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친일파관련문서”(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청구하신

1) 친일파들과그들의후손들이소유한재산의총액수

2) 공무원직에있는친일파또는그들의후손들의총인원수

3) 현재까지친일파들의재산환수진행도, 환수총액수

4) 친일파들과그들의후손들의정확한인원수, 대략적인거주지역분포도등

‘친일파관련문서’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보유·관리하고있는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제11조 제4항에의거, 귀하의정보공개청구서를○○. ○○일자로문화체육관광부로

이송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해당기관명) 정보공개담당자성명:

전화번호: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29 CTP-1

Page 16: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8⃞ 진정·질의·제안처리

●문서로통지하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민원사무로분류처리

●정보공개시스템으로청구된경우에는시스템상통지로갈음

●정보공개청구의민원이첩처리(시행령제6조제3항)

- 정보취득목적이아닌질의나진정·건의형식의청구사항에대해정보공개청구로취급하

지않고일반민원(민원사무)으로취급하여처리

30

청구내용에대한보완요청공문예시

제목 : 정보공개청구내용보완요청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2004년부터2006년까지법인택시사업주에게보낸공문서일체와관

할관청에보낸공문서일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요청하신“2004년부터 2006년까지법인택시사업주에게보낸공문서일체와관할관

청에보낸공문서일체”는청구내용과범위가포괄적이고특정되지않아대상을확정하기어려우

니, 청구대상을명확히알수있도록보완하신후다시청구해주시기바랍니다.

3. 서울시에서는구체적인정보에대한청구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정보목록’을아래와같이제

공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서울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 정보공개청구→정보목록

4.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

니다.

정보공개청구의민원이첩처리

▣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법령 해석례 10-0055)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0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1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민원이첩안내문공문예시

제목 : 정보공개청구민원이첩안내

1. 귀하의정보공개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정보공개청구는동법제2조제1호의‘정보’에대해‘공개’

를청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귀하가정보공개청구하신“서울시에서는왜정보공개신청을인

터넷으로만할수있는지요?”는정보취득목적이아닌질의성격의민원으로판단되어, 동법시

행령제6조제3항에따라이를민원으로처리하였습니다.

3. 귀하의질의와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1항

에의거,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제출하거나우편·팩스또는정보공개시스템에의하여제출

할수있습니다.

4. 위사항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여주시면성실히안내하여드리겠습

니다.

민원이첩과 정보부존재의 차이

구 분 민원이첩 정보부존재

대 상

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에대한청구

가 아닌 질의·진정·건의성 민원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

는형태이나실제정보를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민원이첩 후 회신내용을 내부결재 후 국

민신문고에 입력

정보부존재 사유(4가지 기준 중 선택)를

명확히 기재하고 내부결재 후 처리

구제절차이의신청 비대상으로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각하 처리되므로 통지 시 이의신청 대

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단, 행정심판 및 소송은 가능)

처리기한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공개 대상 정보와 혼재된 경우는 10일 이내에 처리

통지방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된 경우는 시스템 통지로 갈음

오프라인 방법(우편, 팩스, 직접방문)으로 청구된 경우는 문서로 통지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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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9⃞ 청구인확인

●청구인본인확인은정보공개시점에서실시하되, 특정인에게국한하여공개하는정보는반

드시청구인본인여부확인

●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공개하는경우전자서명을통해신원을확인해야하며시스템미비

시청구인또는대리인을방문하도록하여본인확인(시행령제15조제3항)

●팩스접수시는정보공개시점에서청구인(법정대리인및임의대리인포함)에게본인확인을

입증할수있는증명서사본등을팩스로송부할것을통지

[10] 수수료부과·징수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소요되는비용(수수료와우편요금)은실비의범위안에서수익자부

담원칙에따라청구인이부담(법제17조)

●우편요금은공개되는정보의사본·복제물·인화물또는출력물을우편으로송부하는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와같은기본적인행정절차상의우편요금등은징수하지않음

●하나의정보공개청구서에다수의내용을청구한경우개별건별로수수료를합산하는대신

공개결정된전체정보를대상으로수수료산정

●규격외의자료를정보공개청구할경우정보공개법시행규칙별표[제7조관련]에따라매체

비용은수수료와별도로청구

- 예를들어도면의규격이A3 규격을초과하여이를복사할장비가없어외부업체에대행

시킬경우그비용은청구인이부담

32

청구인 대상별 본인 확인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대 상 확 인 방 법

본인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임의대리인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2 CTP-1

●수수료의금액산정기준

- 정보공개법시행규칙별표수수료[제7조관련]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별표1

●수수료납부방법및정보공개시기

- 인터넷으로납부시정보공개시스템에서결제후청구정보공개

- 청구인이직접방문하여현금납부시정보공개접수부서(시민봉사담당관)에서현금영수

증(수입증지소인)을발급해주고, 해당처리부서에서청구정보공개

- 우송공개의경우청구인에게결정통지서(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를통지하고해당비

용(수수료+우편요금)을수령한후청구정보를우송

●수수료감면대상(시행령제17조)

- 비영리의학술·공익단체또는법인이학술이나연구목적또는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

한정보를청구한때

- 교수·교사또는학생이교육자료나연구목적으로필요한정보를소속기관의장의확인

을받아청구한때

- 기타공공복리의유지·증진을위하여비용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 감면대상은수수료에한함(우편요금은제외)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3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수수료감면소명자료

학술·연구등의계획서, 단체·법인대표자의확인서, 대학교총장·학교장의확인서등공공기

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 감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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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수수료감면비율(조례시행규칙제20조)

- 시행령제17조제3항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당해수수료의50%를감면

34

수수료의감면

▣ 국회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

을신청한경우, 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호의‘기타공공기관의장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

단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

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국회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감면

-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

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

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

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함. 공개된 정보를 우편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

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 발송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

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우편에 의한 정보공개 시 우선 수수료(수입증지)와 우편요금(우표로 청구)이 기재된 결정통

지서를발송한후청구인에게수수료와우표를받아수수료는소인하여처리하고, 우표는청

구인에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함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4 CTP-1

[11] 동일·반복청구등정보공개오·남용

●정보공개청구량이과다한경우신속하고원활한정보공개를위해청구인과의협의를통해

청구량조정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한경우일정기간별로나누어공개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

(법제13조제2항)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종결 처리(시행령 제6조

제5항)

●특정하지않은과다한양의정보공개청구시처리

- 청구인이원하는정보의제목(목록)을파악하고, 특정해서원하는정보를청구할수있도

록정확한정보목록을안내

●청구인이정보공개수수료를사전예측이가능하도록초기시점에서안내하여청구인스스로

청구량을조정할수있도록유도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5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동일한민원이란?

동일한내용의민원이란민원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대

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

임(법령 해석례 11-0134)

오·남용에대한법원의판단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

법원 2004두2783)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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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2] 이의신청

●이의신청제기권자

-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에불복이있는자

-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당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우당해

제3자

●신청처: 결정통지한공공기관

●신청기간

- 청구인: 공공기관으로부터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

으로보는날부터30일이내(법제18조제1항)

- 제3자 : 비공개요청을받은공공기관이당해제3자의의사에반하여공개하고자하는경

우, 공개통지를받은날부터7일이내(법제21조제2항)

※ 청구인이결정통지를받은날은행정절차법의도달주의원칙에따름

●신청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이용시온라인신청, 제3자는문서로신청(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기재사항

- 신청인의이름·주민등록번호및주소(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및사무소또는사

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이름)와연락처

- 이의신청의대상이되는정보의공개여부에대한결정통지의내용

-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 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비공개결정이있는것으로보는날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7일이내수용여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7일이내의범위내에서

연장가능(법제18조제2항)

※ 연장사유, 연장기간등을기재하여청구인에게통지(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

- 이의신청을각하또는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청구인에게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함을결과통지서에기재통지(법제18조제3항)

- 이의신청처리대장정리(기록) (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36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6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7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각 `하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2. 사유:※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귀하의이의신청은

①공개결정에대한사항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서명시한이의신청기간

(비공개결정통지일로부터30일이내)이지난사항

(으)로서이의신청제기요건이결여되어각하되었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결 `정 `기` 간

연 `장 `사` 유

1.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령제7조

2. 사유:※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귀하의이의신청은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 해당정보

관련제3자의의견청취가필요한사항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규

정에의거, 공개여부심의를위한정보공개심의회일정조율이필요한사항

③이의신청내용이복잡하여정해진기간내에공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사항등

(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법정처리기간을초과하게되었으니이점양해부탁드

립니다.

연장결정기한 OO.OO.OO

불복구제절차관련표준서식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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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3]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11조

●심의회구성

- 위원구성: 7명(내부위원2, 외부위원5)

- 심의방법: 참석회의

●심의회심의대상

-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기곤란한사항

- 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청구인의이의신청

- 정보공개결정에대한제3자의이의신청

- 모든정보비공개결정사항

- 그밖에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

●심의회상정제외대상

- 청구인(또는제3자)이결정통지일또는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30일경과후에한이의

신청

- 비공개·부분공개결정에같은내용으로2회이상반복제기된이의신청

- 이미심의회를거친사항에대한이의신청

- 청구원안과다른내용으로이의신청

- 처리부서에서정보공개결정한사항에대한이의신청

3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작성한청구정보내용)

기 ` 각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2. 사유:※아래예시를참고하여해당사유를기재

귀하의이의신청에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과(구체적기각사유)를

거쳐이의신청이기각되었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8 CTP-1

●심의회안건상정절차

※ 안건상정요청서 : 조례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심의회후처리사항

- 공개·비공개결정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

- 각하또는기각하는경우결정이유, 불복방법및절차를구체적명시

- 제3자의비공개요청에도불구하고공개하는경우도결정내용, 일시등을문서로통지

정보공개업무매뉴얼 39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회의개최]위원, 처리부서,

총무과

•안건설명- 처리부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 총무과

[회의소집]

총무과 → 위원

•안건배포

심의회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 상정요청]

처리부서 → 총무과

•상정요청서(심의안

건 포함) 송부

심의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결과 통보]

총무과 → 처리부서➞ ➞ ➞

정보공개심의회관련참고자료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에 의거,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 외부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

제2항의‘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

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함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3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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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4]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 청구인·제3자가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법제19조및법

제21조)는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로판단을구함

※ 이의신청을거치지않고행정심판청구가능

●심판청구서제출

- 심판청구서는재결청또는피청구인인행정청에제출

- 행정청은‘10일’이내에심판청구서를재결청에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원칙적으로당해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임

•서울시→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산하)

•자치구→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 예외적으로당해행정청또는소관감독행정기관인경우가있음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제기

-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을경과하면제기불가

●재결기간및재결방식

- 재결은재결청또는피청구인인행정청이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해야

하지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때에는1차에한하여‘30일’범위내에서기간연장가능

- 재결은서면(재결서)으로하되재결서에서는주문·청구의취지·이유등을기재하고재

결청이기명날인

40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심의회 설치

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0 CTP-1

●행정심판절차

[15] 행정소송

●행정소송제기

- 청구인·제3자가정보공개관련공공기관의결정에불복이있는때(법제20조및법제21

조) 사법적판단을구함

※ 이의신청및행정심판을거치지않고행정소송제기가능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서울은 서울행정법

원, 기타지역은지방법원행정합의부)

●행정소송제기시기

- 비공개결정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비공개결정이있는날부터1년이내제기

●집행정지신청

- 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는행정심판위원회나법원으로정보공개집

행정지신청을병행해야함. 만약공공기관이제3자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진행중에

해당정보를공개할경우에는제3자의불복구제의실익이없음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1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행정심판재결에따라공개할경우공개실시일

▣ 행정심판의재결에따라공공기관이정보공개결정을하는경우에도제3자의행정소송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

(법령 해석례 06-0058)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심 리

서울시

(자치구)

청구서 제출

(10일 이내)➞

재 결➞

2_ 정보공개업무처리요령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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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 정보공개청구절차

●흐름도: 청구→처리상태확인→수수료납부→결과확인

●시스템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시스템(http://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청구신청→신청자

정보입력(※회원은 ID및비밀번호, 비회원은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전

자우편주소입력) →청구기관선택→청구할정보내용입력→비밀번호입력→청구

※ 오프라인청구내용의온라인확인가능여부

오프라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므

로청구내용및처리결과를온라인에서확인가능함. 단, 비회원인경우는청구내용확인이안되므로, 청

구인에게정회원가입후청구내용을확인할수있음을안내하여야함

- 비회원청구인이온라인청구할경우청구서작성시입력했던청구서비밀번호를입력하

면처리결과를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확인가능

- 직접방문, 우편접수된청구에대해청구인이청구취소를요구할경우기관의접수자가사

유를입력하고청구를취소할수있음

2⃞ 정보공개처리절차

42

1. 정보공개 처리자 사용신청 (미 신청자인 경우)

공무원창구 (http://admin.open.go.kr)

청구관리

2.결정예정 내용입력

결재

정보공개결정통지

수수료입금확인

공개실시

3.기간연장내용입력

결재

기간연장통지

정보공개시스템운영3

➞➞

➞➞

➞➞

➞ ➞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업무관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전자우편,

팩스, 우편, 열람 등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2 CTP-1

1.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신청

●대상자

- 정보공개청구건에대한해당실무처리담당자(필수)

- 부서정보공개총괄담당자(필수)

- 기관별정보공개업무총괄담당자(관리자)

-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및이의신청접수(접수자)

●신청방법

- 공무원창구초기화면(admin.open.go.kr) →사용자신청클릭→부서명, ID, Password

등해당내용입력(직급란은주사, 서기등을입력후검색을누르고사용자해당직급을선

택하여클릭)(※전자문서연계아이디입력필수, 주민번호‘-’포함) →‘신청’클릭(※정

보공개관리자가권한부여후사용가능)

●부서이동시수정사항(개인이직접수정)

- 로그인→회원정보관리→‘수정’클릭→변경된부서명선택→저장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3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정보공개시스템사용자등록방법

▣ 사용자 로그인 시‘미승인’이라고 나올 때는 정보공개 처리자·접수자는 정보공개 관리자에

게 승인을 요청, 기관별 정보공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여부 확인 후 승인 조치

▣ 타기관으로전출했을경우이전기관관리자에게요청하여사용자등록정보에서‘미사용’으로

상태를변경하고, 근무기관관리자에게새로운아이디로등록·신청하여권한을승인받아야함

정보공개담당자지정

▣ 각부서별‘정보공개담당자’권한을부여받은자가처리부서가지정된청구서내용을확인후

에 처리자를 지정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입력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각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은 기관의 정보공개관리자가 부여하며, 시스템관리 → 사용자

정보관리에서 정보공개 담당자여부를‘예’로 권한정보를 수정하면‘정보공개담당자’권한을

부여받게 됨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3 CTP-1

Page 23: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2. 타 기관 이송

●청구인이다른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청구하였을경우, 해당기관으로청구건을이송

처리(법제11조제4항, 시행령제10조)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타기관이송(타기관동시처리,

이송불가처리)

●처리절차

1) 타기관이송(정보공개시스템이용기관간이송)

- 이송대상기관을선택하여청구서를이송

- 접수기관과이송받은기관에서동시에정보공개를처리해야하는경우‘타기관동시

처리’박스체크후해당기관으로이송

2) 이송불가처리(정보공개시스템미이용기관으로이송)

- 시스템이송이불가한경우에‘이송불가처리’를선택

- 이송불가처리사유를시스템에입력하고, 우편·팩스등을통해문서로서이송처리(청

구인에게는문서로서이송사실통보)

3. 민원이첩

●정보공개법제2조해당의정보공개청구가아닌진정·질의·제안등에대해일반민원으로

전환처리(시행령제6조제3항, 4항)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민원이첩

44

정보공개시스템미이용기관이송처리방법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은 공개청

구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생산 공

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

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함

▣‘정보공개시스템’에서‘이송불가처리’의개념은이송대상공공기관이정보공개시스템을사용

하지 않아 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것을 의미함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4 CTP-1

●처리절차

1) 국민신문고시스템민원이첩처리가능기관

- 행정기관: 중앙, 지지체, 교육청및소속기관등전기관

- 공공기관: 8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

사,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 국·공립대학교, 기타공공기관은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이송하지않고기존처리절차에따라정보공

개시스템에서‘민원이첩’(정보공개청구는종결됨)한 후문서로서회신

2) 민원이첩세부절차

- ‘민원이첩’선택→‘사유입력’→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자동이송→원클릭전자민원

접수·입력및내부결재(※민원회신에대한근거로서‘정보공개접수번호’를표기) →

처리결과확인(청구인)(※정보통신망: 이메일통지/ 방문, 우편 : 문서로통지)

- 국민신문고시스템의처리부서및처리자지정(민원접수) : ‘민원이첩’처리자가소속된

부서로자동접수됨(국민신문고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처리기간: 7일

※‘민원이첩사유’입력 후 민원이첩‘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됨(5분 단위로

자동전송)

※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이송되면‘민원이첩취소’를할수없으므로신중하게처리

[처리 화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5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민원이첩’선택 ‘사유입력’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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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 민원이첩회신방법

- 정보공개청구방법에따라민원이첩처리결과를회신하되, 반드시‘내부결재’후회신

①정보통신망으로청구시회신내용을원클릭전자민원입력및내부결재. 청구인은본

인의이메일로처리결과조회

②직접방문·우편·팩스청구등오프라인청구시원클릭전자민원으로접수하고회신

내용을원클릭전자민원입력및내부결재처리하고, 문서로별도회신

4. 종결처리

●정보공개결정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당정보의공개청구를다시한경우(시

행령제6조제5항제1호), 정보부존재통지를받은후에다시같은청구를한경우(시행령제

6조제5항제2호)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종결처리

●처리절차

1)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이송하지않고자체종결처리

2) 종결처리사유는청구인에게전달되므로, 구체적으로작성

46

국민신문고시스템 자동이송 청구처리 확인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6 CTP-1

5. 처리자 지정

●부서의정보공개담당자가청구건을처리할처리자를지정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처리자지정

●처리절차

1) 부서에등록된정보공개처리자중업무담당자를지정

2) 부서내의처리자가목록에나타나지않으면사용자등록이안된상태이므로사용자신청

후처리자지정

6.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청구한정보의내용에따라공개(부분공개, 비공개)를결정하여입력(법제11조, 제14조, 제9

조제1항각호)

1) 자동결재

-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결정→결정통지서내용입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7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청구한날부터 20일이지난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법제11조 제5항‘정보공개를청구한날부터 20일이내에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결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는 자동으로 비공개결정으로 처리상태가 변경되지 않음

▣ 따라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결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

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지하거나 내부종결처리를 해야 함

다중처리부서지정시처리

▣ 다중처리부서로 지정되어 업무처리 시 지원부서는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해서 결정입력까지만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지원부서가 입력한 결정통지내용을 일괄적으로 결재 및 통지까지 처리

▣ 지원부서가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부서에서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는 지원부서에서 입

력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리단계를 다중부서 지정단계로 돌려서 업무를 처리

※ 지원부서입력단계로변경하기위해서는‘사랑방’→‘도와주세요’게시판에서처리변경신청서를작성

후신청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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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력→저장→부서청구서현황해당제목클릭→상세화면‘자동결재’클릭

※ 자동결재선택시처리자가작성한문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3자 의견서, 공개문서첨부파일)

가 업무관리시스템으로전송→ 확인→ 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결재→ 행정정보연계→ 기안→ 결

재완료

※ 자동결재완료시업무관리시스템은결재정보(결재일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전송 → 청구서(기간연장, 이의신청) 결재현황 → 해당제목 상세화면‘통지’클릭 → 결정

통지수단선택후확인

※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청구된경우정보공개시스템의결정통지와병행하여정보(공개/ 부분공개/ 비

공개)결정통지서를문서로서통지(내부결재시시행문서로기안후결재)

2) 수동결재 : 업무관리시스템과의연계불가능또는기타사유로인해자동결재가불가능할

경우

- 로그인→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제목클릭→상세화면→‘결정’클릭→결

정통지서내용입력(입금계좌입력) →저장→업무관리시스템→결재→전체서식57번

→기안→결재완료→청구서결재현황→해당제목상세화면‘수동결재’클릭→결재

자성명·직급·입력후‘등록’클릭→‘통지’클릭

●정보공개통지

- 결재완료후[통지] 버튼을클릭해야결정통지처리가완료

- 청구인이청구서작성시선택했던안내메시지수령방법(핸드폰, 이메일, 전체)에따라결

정통지안내메시지가발송됨

※ 정보공개시스템으로청구한정보공개는정보공개시스템을통한정보공개결정통지로갈음이가능(직인생

략,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안내문참조)하며, 공개방법을별도로요청하는경우요구방법에따름

※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경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직인은 생략 가능하나, 정

보공개결정통지서만우편으로회신할경우에는직인을날인후통보

●기타

- 결재이후에는결정통지서수정이불가능하므로공개정보, 수수료등수정사항이없도록

확인후처리

- 자동결재버튼을클릭하면결재중으로나타나며, 정상적으로결재가안될경우, 별도조

치없이수동결재로처리할수있음

※ 결정통지안내서비스 : 행정기관의정보공개결정통지사실을청구인에게SMS나이메일로알려주는서

비스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송부와는 관계없음(청구인이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을 거부로 체크하면

SMS, 이메일통보가되지않음)

48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8 CTP-1

※ 처리상황안내서비스:정보공개처리현황을민원인에게이메일을통해안내해주는부가서비스(대상업

무:접수알림, 민원이첩, 종결처리, 이송불가처리, 타 기관이송, 청구취하, 정보공개실시정지·해제)

●처리절차

1) 정보공개(부분공개, 비공개) 입력

- 정보공개결정에서‘공개’, ‘부분공개’를선택한후공개내용을공개

- 공개대상자료가있으면파일로첨부(5개이내, 총 20MB 한도)

- 정보공개결정에서‘비공개’를선택한후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근거를선택하

되, 사유는구체적으로기재

2) 수수료입력

- 정보공개수수료가있을경우납부하도록수수료를명시하고, 오프라인청구건에대한

수수료를은행계좌로받을경우에는계좌번호를결정통지서에표기하여안내

※ 은행 계좌번호를‘결정통지서’입력 시 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납부 계좌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가많음

정보공개업무매뉴얼 49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정보공개시스템수수료계산

▣ 정보공개시스템의수수료는민원24의전자결제시스템을이용하고있으며, 수수료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음

- 민원24:결제금액에 PG사 수수료를 더하여 고객이 부담하도록 계산

- 정보공개:결제금액을 기준으로 PG사 수수료를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계산

▣ 이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부과된 결제금액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기관

별로 정산되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지원교육청및교육청소속기관의정보공개수수료는시·도교육청으로정산되고있음(2008

년 8월부터)

※ PG사:Payment Gateway의 약자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지불 서비스를 대행하

는회사를말하며, 전자지불(인터넷결제)의 종류에는신용카드, 핸드폰소액결제, ARS, 계좌이체,

신용카드포인트결제가있음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4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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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7. 입력내용 수정방법

●정보공개시스템상‘결재’버튼을클릭하지않았을경우

-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해당제목클릭→상세화면에서‘수정’클릭

●정보공개시스템상‘결재’버튼을클릭했을경우

- 업무관리시스템상결재상신전

•정보공개시스템상세화면에서내용수정후결재버튼을클릭

※ 이전업무관리시스템상행정정보연계된사항은반송처리

- 업무관리시스템상결재상신후

•결재완료전→반송후위‘결재상신전’처리방법대로처리

•결재완료후→처리방법없음(수정불가)

●업무관리시스템상결재시최종결재권자가공개여부를변경하거나내용수정을요할경우

-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정정할수없고반송한다음정보공개시스템에서수정후결재과정

다시진행

8.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여부를별도로판단할필요가없어청구인에게즉시정보를공개하는업무(법제16조)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즉시공개’선택

●처리절차

- 즉시공개서등록[저장] → [통지] 버튼을눌러야결정통지완료

- 이미공개되어있는정보의구체적인위치및책자소재등을안내

9. 정보부존재 처리

●청구인이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지않은정보를청구한경우(시행령제6조제4항)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정보부존재’선택

●처리절차

1) 정보부존재통지내용입력

- ‘정보부존재사유’선택하고,

- 통지내용에정보부존재의구체적인사유기재

50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0 CTP-1

2) 정보부존재결재및통지

- 각부서에서‘정보공개책임관’소관하에정보공개담당부서의협조(내부결재)를반드시

거쳐정보부존재처리

●기타

- ‘정보부존재’통지는‘정보비공개결정’통지에해당되지않으므로이의신청은불가하며,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은가능

- 정보부존재처리건수는청구처리현황, 비공개결정통지건수에서제외되며, ‘기타처리현황

(정보부존재)’통계에포함됨

- 통지내용에‘정보부존재’통지는이의신청(시행령제11조제2항)을제기할수없음을안내

10. 제3자 의견 등록

●제3자의견을등록하여관리하는업무(법제11조, 시행령제8조)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제3자의견’

●처리절차

1) 제3자의견청취

- 문서로서통지하여야하며, 제3자가원하는경우구술로할수있으나담당공무원이기록

하고본인의확인을받아야함

2) 제3자의견등록

- 결정통지서입력이전에등록, 여러건등록·수정·삭제가능

※ 자동결재시첨부자료에자동적으로포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1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 서울시총무과-20494, ‘12.5.10 관련

청구서 접수(접수과)

청구서 이송(처리과)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현 행

➞➞

청구서 접수(접수과)

청구서 이송(처리과)

정보공개 담당부서‘협조’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개 선➞

➞➞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1 CTP-1

Page 27: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1.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등록

●이의신청또는정보공개결정이곤란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한경우심의내용을등록·

관리(법제12조, 시행령제11조)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심의’선택

●결정통지서입력전에등록가능

※ 자동결재시첨부자료에자동적으로포함

12. 정보공개 실시 정지

●제3자의비공개의견에도불구하고기관에서공개결정시제3자로부터행정심판/소송이제

기되어일시적으로공개된정보를청구인이열람할수없도록정보공개정지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실시정지’선택

●처리절차

1) 실시정지

- 제3자가행정심판/소송을제기하면서정보공개정지를요청하여받아들여졌을경우에

‘실시정지’버튼을클릭하면청구인이열람할수없음

※ 제3자의비공개의견에도불구하고정보공개시공개일시를 30일이후로설정하여청구인에게통지해

야함

2) 행정심판결과등에따라‘공개실시’버튼을클릭하면열람이가능함

13. 기간연장 처리

●부득이한사유로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때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처리

(법제11조, 제18조)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청구제목선택(상세조회) →‘기간연장’선택

●처리절차

1) 기간연장입력및처리

- ‘기간연장등록’→‘결재’→‘통지’버튼을클릭해야기간연장통지가처리되며, 청구

인이청구서작성시선택했던안내메시지수령방법에따라안내메시지가발송

2) 결재절차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자동·수동결재처리절차와동일

3) 청구결정기간연장은10일,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은7일임. 반드시‘통지’버튼을클

릭해야처리기간이연장됨(청구인에게문서통보)

52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2 CTP-1

14. 정보공개 실시

●청구인이온라인으로정보공개시스템대국민창구를통해수수료를납부한경우에는자동으

로상태가‘공개완료’로변경되며, 해당청구건의수수료납부여부에‘납부완료’로표시됨

●무통장입금또는창구를통해현금을받은경우담당자가확인후공개정보를제공하고, 정

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부서청구서현황’→‘제목선택(상세화면)’에서‘공개실시’버튼

을클릭하여수수료납부를확인하면처리상태가‘공개완료’로, 상세내용이‘납부완료’로적

용됨

※ 수수료납부후‘공개실시’를처리하지않고 10일이경과하면‘부서청구서현황’의청구리스트항목중‘처

리상태’가‘10일 초과종결처리’로표기됨

※ 정보공개결정통지이후 10일이경과하도록정당한사유없이그정보의공개에응하지않을때에는내부적

으로종결처리할수있음(시행령제12조 제3항)

15. 사례관리

●기관별정보의공개/비공개사례, 이의신청사례및행정소송/심판사례를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공개서비스제공

●시스템관리→사례관리

●처리절차

1) 정보공개/비공개사례, 이의신청및행정소송심판사례중선택

- 정보공개/비공개사례관리:정보공개처리사례정보등록

- 이의신청사례관리:이의신청처리사례정보등록

- 행정소송/심판사례관리:행정소송및행정심판처리사례정보등록

※ 등록된사례는대국민창구통합검색→ 정보공개사례에서검색·조회가능

2) 건별등록:해당페이지에서‘등록’버튼클릭후건별로입력

3) 일괄등록:‘일괄등록’버튼클릭→샘플양식다운로드(엑셀파일) →사례파일생성→

사례파일업로드→‘저장’버튼클릭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3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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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16. 전자결재 연계 운영관리

●전자결재를위한업무관리시스템과정보공개시스템간의시스템설정및관리

●처리절차

1) 전자문서유통센터(행정안전부)를통한정보공개시스템과업무관리시스템사이의결재정

보송수신을위해각개별기관은문서유통연계모듈의설정파일(servers.inf)에정보공

개시스템의문서유통정보를설정해야함

- 전자문서유통연계모듈의servers.inf에다음과같이설정, 설정내용은한줄에입력해

야하며, 설정후연계모듈재시작필요

- 설정내용(예시):ADM131000014=행안부;통합정보공개;10.182.59.11;5000;bypass;

CG 131000001015;new;20060401

2) 업무관리시스템과연동이되지않을경우아래사항을점검

- 수신서버ID가제대로등록되어있는지확인(정보방→접수처관리→해당부서검색→

상세화면)

※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연계모듈 설정정보를 servers.inf에 추가하여 각 기관의 정보공개시

스템업무담당자들이문서유통연계기능을활용할수있도록협조

- 업무관리시스템ID가제대로등록되어있는지확인(시스템관리→사용자ID 검색→상

세화면)

※ 자동결재이용시확인사항:정보방→ 접수처관리메뉴에서소속기관조회후수신서버 ID가 존재하

는지확인. 또한 처리자는사용자정보관리에서업무관리시스템연계 ID가 입력되었는지확인

54

업무관리시스템연계처리

▣ 정보공개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은 연계되어 전자결재를 위한 정보를 송수신함

- 전자문서유통센터에 등록된 업무관리시스템의 ID : 수신서버 ID

-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ID : 전자문서 자동결재를 위한 ID

▣ 회원 가입 시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ID는 업무관리시스템 로그인 ID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연계 ID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전자문서 자동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ID가 등록되어야, 업무관리시스템의 수신대기함

또는 행정정보연계 방에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공개 결재정보가 전달됨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4 CTP-1

17. 정보공개 처리 변경 요청

●정보공개업무처리도중처리내용의수정사항이발생하는경우‘공무원창구’→‘사랑방’→

‘도와주세요’게시판에처리변경요청. 다만, 단순한처리오류및변경은가능하나결정통지

된내용의수정·변경을위한요청은처리불가

●청구인에게결정통지가된이후, 통지일자및처리일자를변경할경우에는행정안전부시스

템운영자에게처리변경요청서와증빙서류를첨부하여요청하고, 청구인에게통지가되지않

은처리내용을수정할경우‘사랑방’→‘처리변경요청’게시판으로요청

※‘처리변경요청서’확인후각기관에서정보공개결정내용등을수정입력이가능하도록처리

18. 지식게시판 등록·조회

●정보공개업무관련질의응답, 유권해석, 행정심판·소송사례등을등록하여각기관업무담

당자가공유

●처리절차

1) 공무원창구→사랑방→지식게시판에등록·조회

2) 업무처리와관련된질의응답사항등등록·조회

- 기관유형별, 담당권한별로13개항목에대해업무처리노하우등을공유할수있도록

등록·수정·삭제·검색기능제공

- 각기관에서는타기관공무원에게도움이될수있는업무처리방법, 사례를등록하여

공유할수있도록적극활용

19. 수수료 관리

●청구인에게청구결정통지후청구인이납부한수수료, 통계를확인하는업무로각기관의최

상위기관으로정산입금됨

●청구서전체현황(관리자), 부서청구서현황(처리자)

●처리절차

1) 청구관리→청구서전체현황, 부서청구서현황→수수료납부버튼

2) 수수료납부방법

- 신용카드, 핸드폰,ARS,전자화폐, 계좌이체, 신용카드포인트, 직접방문, 무통장입금,

수입인지·수입증지납부등

※ 공공기관(공사·공단), 국·공립·사립대학교는계좌번호를안내하여계좌이체로수수료납부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5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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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 수수료관련통계

- 정산내역조회:PG사정산완료후기관에입금된현황

- 거래내역조회:PG사정산이전, 청구내역별수수료납부현황

※ 수수료납부후 2주후에정산하여기관계좌에입금

20. 정보목록 공개여부 지정작업

●매월생산·등록된정보목록의공개여부지정작업을하여정보공개시스템대국민창구를통

해공공기관의정보목록열람서비스제공

●작업내용

- 등록정보의문서제목에비공개정보가있을경우비공개지정, 나머지공개지정

- 문서등록번호, 생산일자, 단위업무명, 정보제목, 문서번호, 기관코드, 담당부서코드, 담

당자명, 보존기간, 공개여부코드, 기록물철제목, 내용요약, 등록구분

●작업대상목록: 2006년1월이후매월생산·등록된정보목록

●공개대상목록: 정보내용의공개·비공개를불문한모든정보목록

●작업기간: 매월15일~25일

●정보목록의공개절차

56

정보공개접수처리대상기관의정산기본규칙

▣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은 상위 중앙행정기관이 정산기관임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가 정산기관임

▣ 교육청: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이 정산기관임

정보목록추출(매월)

업무관리시스템

정보목록 온라인 등록

목록(제목) 공개여부 지정

공 개

➞➞

➞➞

업무관리시스템담당부서

업무관리시스템

총무과

정보생산부서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창구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6 CTP-1

●목록(제목) 공개여부지정방법

정보공개관리시스템(admin.open.go.kr) → 로그인→시스템관리→정보목록연계현황

정상목록→정보목록정상목록조회화면조회일자입력란은‘생산일자’로선택하고기간은

최대1개월단위로입력, 공개여부‘미처리’선택→조회→①문서제목이20개단위로화

면출력→②목록자체공개여부를선택(화면에서출력된20개목록) →③저장(화면별20개

목록) →①, ②, ③반복작업

●정보목록의공개·비공개수정방법

①생산부서지정: 소속부서명입력

②조회일자: 생산일자를전월1일~말일(1개월단위로조회가능)

③나타난정보(기록물) 목록에대해공개여부를검토하고, 목록을비공개해야경우‘대국민

서비스공개’란에서‘비공개’선택

④해당페이지의목록공개여부검토후하단의‘저장’선택

※ 목록의공개여부를검토하는것으로기록물의내용이공개되는것은아님

⑤저장은페이지단위로저장하여야하며, ‘대국민서비스공개란’에서공개로지정·제시

된문서는‘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통해공개됨

※ 동일한방법으로지난목록에대한공개여부도수정가능

●부서별등록자료를엑셀파일로다운로드받아사전작업도가능

- 공개여부‘전체, 미처리’등선택→조회후화면하단다운로드클릭(1회에 10,000개의

목록까지다운가능)

●정보목록정상목록조회화면의‘공개여부’란용어의기능설명

- 미처리: 등록된자료가공개·비공개로미지정된상태의목록

- 완 료: 공개·비공개지정이완료되어저장된목록

- 공 개: 지정완료되어저장된목록중공개목록

- 비공개: 지정완료되어저장된목록중비공개목록

- 전 체: 완료·미처리목록전체조회

※ 일정기간이지나도록공개여부미지정시는공개로처리됨을유념

정보공개업무매뉴얼 57

제1장정보공개제도일반

3_ 정보공개시스템운영

(001~057)1장.ps 2012.10.2 2:52 PM 페이지5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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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58 CTP-1

1.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3. 국민의생명·신체·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4. 진행중인재판·수사와관련된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7.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관련정보

9.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2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5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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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판단절차

60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정보부존재 처리

총무과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정보부존재의 형태>

①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비공개

공개

청구 정보가 존재하는가?

아니오

부분공개예

청구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가?

청구정보의 비공개사유가 몇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

청구정보에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분리가 가능한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확실한가?

(공개가능 정보 없음)

사전심의

실국 정보공개책임관이

심의 후

공개할 것인가?

아니오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0 CTP-1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비공개정보판단절차

관련호수 비공개 기준 및 대표 사례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 개인의 과세정보 나) 행정심판위원회 발언내용 다)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라) 공직자 등의 공개하지 않은 병역사항 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상정보

2호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을지연습 나) 충무계획 다) 민방위 및 예비군 라)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마) 비밀기록물 관리 바) 위기관리·재난대응 사) 청사관리

아) 주요시설·위험물 관리 자) 전시대비 차) 귀빈 참석 행사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위험물 관리·다중이용시설 관리

나)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납세실적 관리·지적관리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나) 수사 다) 청사 방호·경비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감사 나) 감독·지도점검 다) 검사 라) 시험관리 마) 입찰계약

바) 기술개발 사) 인사관리 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다)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

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가) 법인 관리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나)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 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가) 건축 나) 도시개발 다) 지역개발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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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현저한’, ‘상당한’의의미

▣ 대법원 판례에서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

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

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두2913)

▣ 결국‘현저한’, 또는‘상당한’공익침해는 사안별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정보공

개법의 취지상‘현저한’또는‘상당한’것을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

의공개 시 추상적이지 않은, 직접적 또는 실질적인 공익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 청구(대법원 2000두6114)

답안지는시험문항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결과와같이평가자의평가기준이나평가결과가반

영되어 있어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

은 점,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및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기준(부산고법 2010누5615)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

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정보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1_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3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 1호는모든정보공개청구건에 1차적으로해당여부를확인해야하는조항임

☞ 1호에의해비공개대상정보가되기위한조건은,

- 첫째, 해당정보가법률이나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해비밀또는비공개로정해져있어

야하며,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등‘비법규사항’은비밀또는비

공개사항으로규정된근거가될수없음

- 둘째, 실질적으로도비밀로보호할가치가있어야함

※ 실질적인비밀이되기위해서는①해당정보가일반에게공개되어있지않아야하며②정부나국민의이

익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보호할필요성과상당성이인정되어야함

2⃞ 비공개이유

비밀또는비공개사항을규정한개별법령을우선적용하여정보공개법과의상호충돌(마찰)

을피하고자함(대법원2004두12629)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다른법률’에구체적으로위임을받았는지여부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7조는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등에포괄적

으로위임을받은명령에불과함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 공무원징계령제20조의징계위원회회의는정보공개법상정보로볼수없음

●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은아닌지여부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1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에 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는비공

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3 CTP-1

Page 33: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민원사무처리법제26조는업무처리자의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

●‘비밀또는비공개’의범위가구체적인지여부

-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은개괄적으로수사과정에취득한정보를비밀로규정

64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 조항 관련호수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6호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6호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에 관한 법률 제13조6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6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

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6호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국민제안규정 제5조

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해제출한자료나지방세

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중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직무 발명의 내용(※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

행령 제7조 제13항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6호

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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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1_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5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법 조항 관련호수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3호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 베이스

에 입력된 무역정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

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

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우편물의검열·전기통신의감청또는통신사실확인자

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

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

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국가비밀의보호와국가중요시설장비및자재의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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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66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과제9조제1항제1호비교

구 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5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2항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등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통계법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제61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효 력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

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

적용 예시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

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

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정보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의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①특별한규정이‘법률’이어야하고,

②정보공개의대상, 범위및절차와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

하고있어야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1_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7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 의원 현황 및 인원정리 전 의원별 배정 비

서관현황및급여예산현황, 지적연도별감사원감

사결과 및 이행상황 등(정책연구실)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함

공개

- 청구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

는개인정보(개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8년 2월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의타당

성 및 적격성 조사 사본(도로계획과)

● 서울제물포터널 장래요금 및 교통량(도로계획과)

● 평창터널, 은평새길 사업관련 PIMAC 결과보고서

(도로계획과)

● 제물포구간이 지하화하기 위한 KDI 용역보고서와

서울시 상세도로계획 등(도로계획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의한비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

유로 비공개함

공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

항은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

로부터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

여 공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 정보공개 처리시비공개사유해제시점및공개가능

내용등을사전에공지하고비공개사유가해제된시

점에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

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명단(지구단위계획과)

● 2003년 1월 1일~2008년 5월 20일 서울도시계

획위원회에 참가했던 외부참가위원 명단 및 소속

(도시계획과)

⇒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

밀유지가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함

공개

- 위원회의 외부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

보에해당하기는하나, 그 공개로인하여위원들의사

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스스로위촉당시이미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

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15~17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시계

획과)

● 2008년 11월 11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관련 도시

재정비자문회의 회의록 일체(재정비과)

● 공릉2동 태릉현대(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정비

구역 지정심의 관련 2007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회의록(지구단위계획과)

⇒ 당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도시재

정비촉진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밀유

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

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의 규정에 따라회의록의공개요청이있을경우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날로부터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발언자는 비공개

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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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68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홍대입구 반경 1㎞ 부근의 하수 관망자료(물재생계

획과)

⇒ 당초청구내용이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제

93조의 별표2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

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하수 관망자료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로서 공개제한 정보이므로 속성이

포함된 도형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왕십리교회 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내 왕십리교

회에 대한 2009.3.27 수용재결사항(토지관리과)

● 최근 5년 간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

처분 현황(인사과)

⇒ 당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내용에 대한 비공개사유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청구내용 중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분

리가능하면

- 비공개대상정보인개인정보를가린정보는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명단과 소속, 직업 등과 가

락시영아파트재건축안이통과된회의의회의록(도

시계획과)

⇒ 당초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밀유지가

부과된사항이라는사유로비공개하고, 위원회구

성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심의·의결의 공

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라는 사

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의하

면, 시장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단, 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회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 과정에서 누

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

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

과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 최근 5년간징계공무원(직원) 현황, 명단,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밀 또

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로 비

공개함

부분공개

- 공무원징계령제20조(회의의비공개)의내용은‘징계

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로, 이는회의내

용의 공개여부를 규정한 것이 아닌 징계위원회의 회

의 자체의 비공개 진행을 규정한 것으로서 회의록을

이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 청구내용 중 개인 식별 정보(명단 등)을 가리고 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법령 해석례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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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1_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69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동대문구구의회의정비와관련된○○○의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확인(민원조사담당관)

● 관악구청돈주고상받기에대한주민감사청구인명

부(민원조사담당관)

● 북아현2구역 주민감사청구관련 청구인 대표자가

신청한대표자의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및신고증

사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사본 등(민원조사담

당관)

● 금호 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감사

청구 자료 일체(민원조사담당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에의한비밀유

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비밀 또는 비공

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않으

므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법령 해석례 11-014)

- 동 규정에 따른민원내용및민원인신상내용을정보

공개법 제9조 1항 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따라서이건의비공개사유(근거)는부적절한것으로

서청구내용중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

당하다고 판단됨

● 다산콜센터 전화상담 통화내역(녹취파일 및 녹취

록)(시민고객담당관)

⇒ 당초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통신비

밀보호법 제3조 제1항‘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청구 당시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 서울시‘120다산콜센터 녹취시스템 관리방안’에

의하면, 녹취파일및녹취록은통화당사자에한해

청취 및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부분공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와 관련

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

하는 근거 법률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녹취록은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공개하며 제

3자가 청구한 경우는 통화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

별 정황을 종합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 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정보로

위·변조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열람(청취)은 가능하나 청구인이 제3

자인 경우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08-93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사건의 의결서 및 의사록

일체(법무담당관)

● 사건명 10-164 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무효 확

인 등의 심문회 녹취록(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제41조에 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사

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

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

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은공개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

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6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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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70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국세청발표 고액 상습체납자 ○○건설의 시세납부

현황 및 체납항목 및 금액(세무과)

● 서울시가○○○로부터받을양도소득세에따른주

민세 금액(세무과)

●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세무과)

● ○○○의 지방세 심사결정서(세무과)

● ○○○의과거 20년간취득세, 등록세납부내역(세

무과)

● 목동한강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교부 청구(세무과)

● ㈜○○○○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

(세무과)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취소 통보(세무과)

● 서울시 2009년 9월분재산세 1조8749억원중개

인별 고액 재산세 납부 순위(1~10위)(세무과)

● 서울시 모든 국회의원들의 세금체납내역(세무과)

● 전자담배에 부과(최초부과일~2011년 1월말)된 각

업체별 부과, 징수금액(세무과)

●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납세유공자 명단 및 직업

납세유공자 선정이유, 납세실적(세무과)

● 2010년 7월현재서울시장의지방세완납증명서또

는 입증 증거(세제과)

● 구두수선대 제작구매설치해당제품 납품실적 세금

계산서(재무공고 제09-414호 관련)(재무과)

⇒ 지방세기본법제114조에의해비밀유지가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의거,

-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이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

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

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개별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1_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1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

⇒ 비공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명

문의 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비공

개 대상 정보임(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736)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

개회의를한회의자료의공개여부

⇒ 비공개

-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

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정하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

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8133)

● 조합에부과된과세정보의공개여부

⇒ 비공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

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대법원 2006두18232)

● 과세정보의 공개 여부

⇒ 비공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관련된자료’와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규정하고있는국세의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

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할것임(○○고등법원 2002누19086/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4988)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거, ‘감사업무와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 여부

⇒ 비해당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의근거가되는지방자치법제167

조, 제171조 및제171조의2는국가사무나시·도사무에대한지도·감

독,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대한감사업무전반에걸친극히포괄

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라고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11-0348)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

위원회의 회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 여부

⇒ 비해당

- 공무원징계령제20조에따른징계위원회의회의는행정부소속의경력직국

가공무원에대한징계및징계부가금등에관하여심의·의결하기위하여소

집된합의제기관에서의견을교환하는것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

록된사항인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음(법령 해석례 11-0341)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에

따른‘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 여부

⇒ 비해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

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

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

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법률에 의하여 비

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로보아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11-0014)

6⃞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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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72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형사소송법제198조제2항에해당하

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다른법

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 비해당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 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

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

사에관계있는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에불

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

-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다

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

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법령 해

석례 11-0350)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제3조에의거, 시·도지사

가 일반인에게 등록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전체 공개 가능 여부

⇒ 가능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대

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별로“명칭 또는

성명과주소, 등록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최대출자자및임원의성

명 및 주소,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등록사항을 기재한 등록부

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등록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07-025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사

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령이

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 외에는 요

구에 따라야 하는 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을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볼 수 없음

- 정보공개법은‘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

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음

- 더구나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른자

료제출요구는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기관의지위’, 즉 주민의대

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권리’가 아님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

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

음(법령 해석례 07-0376)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1_ 다른법령상의비밀·비공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3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이미출판된운전면허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 청구하는 경

우, 이 문제은행이‘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거부할 수 없음

- 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거,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를‘다른 법률에 특

별한규정이있는경우’로보아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그

특별한 규정이‘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

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

고 있어야 하나, 저작권법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시험문제가 공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공

개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대법원 2006두

15936),

- 이 사안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

된 문제은행을 이미 출판물로 출판한 경우라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것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음(법령 해석레 10-042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본문은“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에서정

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징수를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 단순히 세무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관서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함께 부

과한것으로‘과세정보’는납세자가세법에서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

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한

정되는것이며, 관련된비밀정보가누설되는경우개인의비밀보장훼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지장 초래,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나아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법령 해석례 11-0345)

●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민원사항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적용되지 않음

- 정보공개법 제16조 제3호에서는“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걸리지아니하는정보로서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에대하

여는동법제11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개여부의결정’의절차를거치지아

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인이청구하는정보가인

터넷게시판등에게시되었다고하여정보공개법의규율대상이되는정보에

해당하지않는것은아니며,

-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정보를교부해줄것을요구하는경우공개청구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임(법령 해석례 11-

0698)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3 CTP-1

Page 38: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74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비공개이유

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공개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국가

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기위함(대법원2004두12629)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정보가공개될경우예상되는안보·국방·통일에대한위협요소, 외교마찰가능성등부정

적영향을구체적으로따져정보공개로인해보장되는국정의투명성, 국가적의혹해소, 국

민의권익보호보다우선한다고확신할수있는경우에비공개함

●결정통지서에공개시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

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세부기준(현저성과상당성판단기준)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을지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위기발생 시 악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행사가진행되는동안공개될경우대통령및해외주요인사등의안전을위협하거나행

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2_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5

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을지연습

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

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정보로서공개될경우적의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경우훈련의내용과전말을파악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직장내민방위및예비군대상자및현황등

세부 내용을 파악 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직접적인지장을줄우려가있음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기록물 관리•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에해당하거나공개될경우보안유

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될 경우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

을 알 수 있음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5 CTP-1

Page 39: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76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귀빈참석 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주요인사가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

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 행사 종료 후 공개 여부 재검토

공개될 경우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

요인사등귀빈의거처를사전에파악할

수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될경우테러행위등에이용되어안

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

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방호)

•서울시 청사 입체도면

•서울시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 장비명, 사진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

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운반차량운행일시, 운행경로관련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

시설 도면, 구조도, 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보안목표시설(행정관서, 방송국, 발전

소, 공항, 군시설, 과학연구소, 교통시

설, 상수원 등)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대

합실 등)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7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위생사각지대 먹을거리(개고기·민물고기) 안전성

검사 강화계획 및 안전성 검사결과(축산물부)

⇒ 과거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를 다수 계획

하고 개최할 당시, 우리나라가 개고기와 같은 혐오

식품을 섭취하는 국가로 각인됨에 따라 국제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어 각종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현재 대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혐오식품을 섭취하는 국가의 이미지가

외교관계에현저하게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개연

성이 과거와 같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동일한 청구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2010년 3월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성곽정비복원공

사 준공수리보고서(문화재과)

⇒ 군부대시설물현황및위치등이포함된도면과사

진은 제외하고 공개함(부분공개)

부분공개

- 해당 문건 중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

함된도면과사진등은국가안보·국방에관한사항

으로서,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0년~2012년 1월 서울시에서보유하고있는관

공선 현황(수상관리과)

- 관공선의이름, 구입시기, 구입비용, 관리비용, 운

행일지

⇒ 전시대비 시설인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부분공개)

부분공개

-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중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비축)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에 의해 관리되

는 전시대비 시설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임

- 따라서 해당관공선의자료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2010년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조

치등대처방안을 수립·시행하는내용을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정수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보안시설, 국가중

요시설)이며, ‘2010년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 궁극

적으로서울시민의생명수인‘아리수’를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함

- 이러한 목적의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

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

출되어 원활한 물적·인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국가안전보장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2_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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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78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신청사지하의화생방대피시설평면도및단

면도 (공공사업부)

⇒ 화생방대피시설(충무시설)은 국가 비상시설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화생방방호시설은국가비상사태시충무시설로사용

되는 공간에 있는 시설로서,

- 국가재난훈련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대외에 공개될

경우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사의 단면도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지만 기관의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충무상황실, 통제실, 대피

시설 등)의 상세위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

● 구의정수장 보존대상 시설물 보존계획 도면(구의아

리수정수센터)

● 김포공항 국제선(구2청사) 공항시설 내 소방안전시

설(소방통로, 비상구)이 표시된 도면(강서소방서)

● 옛 안기부(現 서울종합방재센터) 건물도면(벽체나

구조체, 층간높이, 실의 구성, 평면도, 단면도)(소방

재난본부)

⇒ 국가보안목표시설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통합방위법 제21조,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

침 제14조, 제15조), 국방부 훈령 제1057호(국가중

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2009.5.25)에 의거,

- 정수장, 방송국, 공항, 가스·정유시설, 공공청사 등

은파괴되었을경우국민들에게지대한영향을끼칠

수 있는 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

시설)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9 사이버분야위기대응통합연습훈련설명회참

석결과 보고(정보통신담당관)

⇒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

가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

개함

비공개

- 국가사이버위기대응훈련사항은우리시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위한내부

대책과 전략, 네트워크경로 및 IP 등의 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

-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해킹·사이버테러등국가

행정정보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

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8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79

6⃞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

료 공개 여부

⇒ 비공개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

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있어매우유용한정보로악용될우려가있음(대법원 2001두8254)

● 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협

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공

개 여부

⇒ 비공개

-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

으며정보의성격에비추어공표되는것보다는비공개로관리되어야할정

보라고 해석됨

-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

정문 초안의 공개여부

⇒ 비공개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정보

공개법제9조제1항 제2호에서정한‘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2_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79 CTP-1

Page 41: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비공개이유

공공의안전과이익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 비공개이유제4호, 제5호나제6호의내용과중복되는정보도있으나, 각호가보호하는성격이다르므로별

도로규정하는것임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공개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초래될위험또는우려가현실화

될가능성이공개필요성보다우선할경우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또는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

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80

국민의생명·신체·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서울시의적극적정보공개사례

▣ 청구정보 : 측량원도(처리부서 : 토지관리과)

- 행정심판재결례(비공개) 결정과별개로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적극 공개

☞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

한사실등을작성하여편철보관하는도면으로토지의소재, 경계및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

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

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으므로 비

공개결정함(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9000)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3_ 국민의생명·신체·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1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도면, 구조도

● 청사방호용 및 경호용 CCTV 위치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안전도

조사결과는국민의생명·신체를보호하기위해적

극적으로 사전 공개 필요

● 급·배수 계획

-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음

● 폭력등피해자보호시설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

소 등 세부정보

- 공개될 경우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여권, 인감관리 대장- 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특정지번의 매매가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될경우특정개인의재산내역을파악할수있음

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1 CTP-1

Page 42: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82

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삼청동길및가회동길지역지구단위계획(한옥문화과)

●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보고회 결과

(한옥문화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설계

진행 중이었으며 고시 전단계로서 해당 계획이 확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재산보

호의 형평성 문제, 특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의문제등사회적인문제가대두될수있는우려가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현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고, 비공개 사유가

모두소멸하였으므로해당정보는공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전체 관내 소방서 관할 1, 2급 방화관리대상물

의건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면적, 우편번호등(소방

재난본부)

●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 소방서 관할 1,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면

방재행정에방해가되어결국국민의생명·신체및재

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

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

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

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은 공공기

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공개를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전면 비공개는 적절하지 않음

- 다만,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1년 3월 31일 금천구 독산3동 ○○○-○번지 3층

○○어패럴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한 감식 및 추정

발화 장소(소방재난본부)

⇒ 해당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건 가

해자의재산피해및개인정보노출의우려가있다는사

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이는일방적으로가해자의권리보호에치우쳐있

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비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정보 중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리

고공개하되, 청구취지를비교하여당사자와제3

자의정보공개범위를차별화하여공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강남구 도로차선에 대한 정보나 신호등의 위치와 신호

등의 개수가 있는 shp 파일(교통운영과)

● 성북, 강남, 서초구 ArcGIS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

는교통신호기위치정보(shp 파일또는교통신호기좌

표와 명칭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교통운영과)

⇒ 청구정보는공간정보보안업무계획의국가공간정보세부

분류 기준표 상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좌표,

지형지물정보등)를포함한정보로서, 공개될경우공공

의이익및안전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 정보 중 청구인이 원하는 신호등의 위치와

신호등의 개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shp 파일이 아닌 엑셀 등의 속성파일 형태로는

제공이 가능하며,

- 만약청구인이서울시가요구하는형태의정보를

수용할 경우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3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광화문광장 CAD 상세도면, 조감도(균형발전과)

⇒ 광화문 광장 CAD 상세도면(치수도면, 배관도, 배선도

등)이 공개되어 악용될 경우 테러, 해당 시설물을 훼손

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다중이 이

용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불특정 다수

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 정보 중 테러 등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민

감한 상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조감도 및 평면

도 수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 더샵스타시티 주상복합의 착공도면(건축기획과)

⇒ 청구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부분공개)

부분공개

- 해당건축물의착공도면은건축주또는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개 가능하며,

- 특히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물인 경우 각 타인

의 재산권 침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

려가 있으므로 건축주에 한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성산대로 확장공사 관련 토지보상 내역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인 재산 관련 개인정보

이므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개인의 재산 내역

을추정할수있어개인의재산보호에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나,

- 특정개인의 보상내역이 아닌 총괄현황은 공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6년~2010년 최근 성병 관리 현황(보건정책과)

- 유형 및 구별 성병 감염자 수와 치료자 수 추이

⇒ 감염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검사기피, 치료 거부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

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비공개함

비공개

- 우리나라국민의에이즈·성병감염인에대한편

견과 차별의식이 여전히 높은 현 상황에서 지역

별 감염인의 통계가 공개될 경우,

- 감염인의신분이나거주지등개인정보의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위

축, 검사기피및치료거부등으로궁극적으로국

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

단됨

3_ 국민의생명·신체·재산및공공안전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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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84

6⃞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사면심의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의 공개 여부

⇒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

산에구체적인위험이발생할우려가상당한정도로확실함을요한다고보

아야 하나,

-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

한상태에서아무위원에게나폭언·협박등의위해를가하리라는가정하

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

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8구합31987)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 공개

-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

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

져오고, 그로인하여부실시공으로이어질우려나가능성과는직접적인관

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

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

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공개여부

⇒ 공개

-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

고가이를근거로형사고발이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한다하더라도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

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서울행법 2008구합26466)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4_ 진행중인재판·수사와관련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5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비공개이유

●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

(대법원2004두12629)

●판결전재판의독립성을보장하고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3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

출되지않는사례를방지하고자함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

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시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시정운영의투명성확보

등의이익을비교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하며,

●결정통지서에공개시해당업무의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

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진행중인재판·수사와관련된정보4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경우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거나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

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함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 재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음

☞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4호에 의해 비공개하지 않음. 단,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호에 의해 비공개. 특히 재판,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시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6호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

해야 하며,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의 비교형량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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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86

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진행중에공개되면피의자가알게되어방어자

료로 활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개할경우향후동일사안에대한수사의공정한수

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

범죄의 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공개할 경우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호수 : 제2호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6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7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08년 4월 3일 ○○운수㈜로부터 ○○운수㈜로 양

도인수 신고된 서류 일체(택시물류과)

● 중구 장충동 산○○-○○ 체육시설 ○○○에 대한 사

용수익자 지정 현황 및 쌍방간의 계약 등 협약 내용 일

체(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

로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

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사건의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되어, 당

초정보비공개원인이소멸하였으므로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정보 중 개인정

보및 법인의 영업이익과 같은비공개 정보를가

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단의시설명세서와소유한미술품목록(문화예술과)

⇒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기업 비자금 의

혹관련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 사건의 수사가 모두 종결되어 당초 비공개

사유가소멸한시점에서정보공개여부를재검토

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이익과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가린 정보

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수물류담당관-12867(09.5.13)호와 관련,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사실근거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모든

문서(택시물류과)

⇒ 해당 정보는 당시 행정처분(명의이용금지 위반명령 감

차명령)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사관련 자료이며,

행정처분 후 관련 사법기관에서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

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 사건의 수사가 모두 종결되어 비공개 사유

가 소멸되었으므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

이익과같은비공개대상정보를가린정보는모

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복지시설기부채납관련법인대표면담결과보고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시설의기부채납과관련된법인대표면담내용은

장애인시설의기부채납과관련된○○재단의요구사항

표명 및 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전달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서,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서 서울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이

유가 있고, 나아가 공정하고 원만한 기부채납 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사건의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되어, 정

보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

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정보 중 개인정보

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가린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_ 진행중인재판·수사와관련된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7 CTP-1

Page 45: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88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 토지매각승인에관한질의회신내용(문화예술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가 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

각하면서 기존에 해당 지번의 거주자와 민사소송이 진

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지번의 거주자 대표가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 토지매각승인과 관련

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임.

따라서 당시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행 중인 재판

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

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정보중이사회회의록, 이사회의사록, 신원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부분을 가린

나머지부분에대한공개거부처분이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비공개대상정보외는모두공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대법원 2005구합

1262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양천구목동○○○-○○ 노외주차장일, 월 단위수입

및 인력 인건비, 시설비 등(주차계획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청구인과 서울시 간 재판 진행 중

인 사안으로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행 중인

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

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진행중인재판이모두종결된현시점에서공개여

부, 공개대상및범위에대해재검토해야하는바,

- 해당 정보는 수탁자가 보유하는 경영 노하우 및

영업이익등영업상의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의개인정보및영업상의비밀은가리

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와의 최초 체결한 협약서, 재계

약현황, 재계약을 일반공모를 하지 않고 ○○개발과 체

결한 사유(서울대공원)

● 서울공원화사업 관련 서울상인연합회와 서울시산업통

상진흥원과 협의한 내용 중 ○○○○○쇼핑몰 관련 서

울상인연합회와서울시가협의한내용일체(창업소상공

인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행 중

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현재 재판이 진행 중(항소·항고 포함)인 사안으

로서,

-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종결되는 시점에서 공개

여부, 공개대상 및 범위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과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의 건수, 소송 제기 주체 및 단

체, 소송 제기일, 처리 및 진행 여부, 최근 5년 간 서울

시를 상대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관련 소송의 판결

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각 소송으로 인해 지불(지급)된

비용과 재판 결과(주거재생과)

⇒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관련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재판, 소송,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

조건 비공개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건수와 소송 제기일자, 처리 및

진행여부는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없으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

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8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89

6⃞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

적인위험성있는정보의의미

-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

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

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 시점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결정

하는 시점으로 함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는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

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해석하여야 하고,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

보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됨(서울행법 98구3692)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

용·관리계획

⇒ 비공개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

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

들의 안전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

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005-08300)

● 청구인의 수용자 건강기록부

내용 중 구치소 의무관이 외

부 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가의 이름

⇒ 비공개

- 외부 전문가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교정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

게 할 우려가 있음(인천지법 2006구합3920)

● 진행 중인 재판 당사자에게

소송관련 문건의 공개 여부

및 범위

⇒ 부분공개

- 문화관광부로부터서울특별시로이관된재단법인지덕사에관한문건중에

서 ⓛ임원에 관한 5건의 문건 중 (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이사록, 이사

및평의원연석회회의록, 이사및평의원연석회의사록, 종중정기총회회

의록과 (ⅱ)신원증명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진술서, 이력서, 호적등본, 주

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피의자처분

결과조회, ②정관개정에관한 1건의문건중 (ⅰ)이사회회의록, 이사회의

사록, (ⅱ)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

머지 문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

5호, 제6호, 제7호 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 그 공개

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05구합12626)

●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

보고서 공개 여부

⇒ 공개

- 참고인의진술은수사의방법및절차등수사상기밀에해당하지않기때

문에공개될경우에도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없음(대전지

법 2007구합44069)

4_ 진행중인재판·수사와관련된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8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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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비공개이유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를공개할경우

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수행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

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고자함

3⃞ 비공개여부의판단기준

●청구시점에해당정보가생산된업무, 또는정보의내용과관련된업무가진행중이어서공

개하는것이그업무에지장을초래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을경우에비공개할수있도록한

규정으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행정운영정보중에서

공개할경우업무의적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

있는경우

-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중에서비공개로인해보호되는실질적이

익을증명할수있는경우에만비공개함

●결정통지서에공개시해당업무의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

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90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5호 해당업무이거나 해당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음

☞ 정보의공개가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구체적인사유(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을때만비공개가능

☞ 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1

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감사•불시감사계획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시향후같은유형의감사효과를떨어뜨릴수있는정보

감독

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증거인멸 등 지도감독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향후지도감독등의목적이나실효성을손상시킬우려가있는정보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7호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

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다의적이고주관적인평가결과에따라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

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의 경우도 비공개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후 공개

•면접채점표

면접관의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결과로서

공개시면접관의공정한면접평가업무에지장을초래할수있

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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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92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예산확정 전

- 예산안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검토서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이 확정된 후 공개

•사업계획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

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

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정보

※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하지 못한 의결서 공개로 인해 시민들

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식발표 이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과

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

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

의 내용

각기관의의견이공식적이지않거나확정되지않은경우에공

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

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

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시장 지시사항

•확정발표 전 시장 지시사항

※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은 개

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 제외

하고 공개 원칙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요청

- 기존 추진 중인 정책의 일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지시로 검토결과 발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관계자 등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

가 있는 정보

특정지역 또는 시민(단체)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검토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특정지역이나 시민(단체)

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검토결과

발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고 관련 시민(단체)의 혼란과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업 무 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타 정부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정무적 대응방향 지시

-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등 타 정부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정무적 대응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검토결과 발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시민들의 혼란과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7호

•입찰종료 이전

- 예정가격조서

-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

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후 공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

계시공 공법

입찰과정에서제출되었으나공개될경우당해업체의경영·영

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7호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아

니지만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관련 호수 : 7호

•교섭완료전계약관련교섭방침교섭완료이전에공개할경우교섭의난항, 지연 등을초래할

수 있고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기술개발•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연구개발의 원활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

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로 교섭 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3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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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94

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 비공개 사유 소멸 → 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중랑구중화동소재‘이화교증설확장사업’에대한세부계획(도시계

획과)

●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

본계획 변경 협의(도시정비과)

● 제2차 강동구 고덕보금자리지구 지정 관련하여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및 강동구와 사전협의한 결과(임대주택과)

● 지하철9호선 환경색채 보고서와 정거장 규모 등(도시철도토목부)

● 동대문운동장공원화사업설계계약추진 TF팀 회의개최(동대문디자

인파크부)

● 서울풍물시장 위탁관리자 선정 심의내용(도로행정과)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 정보(도로계획과)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 검토의견

(도로계획과)

●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상인자격심의원칙 및 심의내용(균형발전과)

● 2005년 11월 14일 용산구한남뉴타운과관련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서 조건부 가결된 토지이용계획(안) 관련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시달

한 공문 등(재정비과)

● 2011년 11월 19일뉴타운재개발등정비사업에대한주민요구사항및

의견청취 관련 생산된 문서 및 속기록(재정비과)

● 강남모노레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서(교통정책과)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구간 기본계획안(교통정책과)

● 개인택시조합정관개정승인관련서울시고문변호사법률자문결과

(택시물류과)

●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안)(택시물류과)

● 버스 표준운송원가관련 자료 중 공문(버스관리과)

● 2007 서울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교통운

영과)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중기인력운영계획(조직담당관)

● 민원콜센터 추진반 구성운영계획(시민봉사담당관)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행정 내부의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

부 회의 및 의견교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행정 내부의 자유

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고 미확정 정보 공개로 인해 특정

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 종료, 보상

완료 등)로 인해 더 이상 비공개의

실익이 없을 경우는 공개여부를 재

검토하여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5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08년 1월 30일서울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의의

결주문 시 참여한 위원들의 회의록 사본(토지관리과)

● 강남구도곡동산○○-○ 수용재결을위한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

회 심의일시, 장소, 위원회명단, 연락처(토지관리과)

● 2009년 4월 16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호 광파기 측량노

트북에 표시된 측정점 좌표(토지관리과)

● 마곡지구 종합개발 확정내역(마곡사업담당관)

● 뚝섬 유수지바닥정비공사관련공사계획서, 예산, 방침, 보일링 현상

관련자료 등(하천관리과)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하수계획과)

● 2007년 생활권 공원 확충 사업 추진현황(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용역 자문결과(공원녹지

정책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주민지원협의체간의자원회수시설가동에

관한 협약서(자원순환과)

● 도심형 워터파크 조성관련 간담회 개최 내용(체육진흥과)

● 종로구창신, 숭의뉴타운지정(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문(문화재과)

● 2010 서울방문의해마스터플랜수립연구용역(2007) 보고서(관광과)

●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자료(문화예술과)

● 스마트폰 증강현실 구현 추진계획(문화관광과)

● 2012년 한강사업본부 전산화 추진계획(문화관광과)

● 서울 권역별 중심도서관 체계 구축 기본계획(문화예술과)

● 2007년도 노인복지증진 사업내역 및 예산(노인복지과)

● 레저세 인하 추진관련 시도 공동대응방안 의견(세제과)

● 2009년 1월 1일~2009년 8월 21일 시장지시사항관리시스템에 등

록된 지시사항 목록(기획담당관)

● 서울풍물시장 학교부지 이전관련 검토의견 제출(학교지원과)

● 2009년 발간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지원 학술연구 보고서(장

애인복지과)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방침(생활경제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행정 내부의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

부 회의 및 의견교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행정 내부의 자유

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고 미확정 정보 공개로 인해 특정

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 종료, 보상

완료 등)로 인해 더 이상 비공개의

실익이 없을 경우는 공개여부를 재

검토하여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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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96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02년 5월~12월 상암동 DMC 사업관련 실무위

원회 및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체(투자유치과)

⇒ 해당 위원회는 DMC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업계획

평가, 심의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의사결

정기구로서,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

수행지장및기업의영업상이익을해할우려가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위원회에 참석한 발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 안양암문화재지정조사계획실시공문, 조사내용, 심

의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문화재위원회 결정문(문

화재과)

⇒ 문화재 지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의

사결정 과정에 있으므로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 정보 중 위원회 위원 및 이해 관계자 등의 개

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회의 결과 보고(도시기

반시설본부)

⇒ 청구 정보는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직결 세부

시행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결과로서, 공

개될 경우 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위원회에 참석한 발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 2008년~현재서울시, 성북구도로명주소위원회회

의록(행정과)

⇒ 청구 정보는 서울시 도로명 결정을 위한 회의자료

로서, 공개될경우향후심의과정에서위원들의자

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 등을 저해하여 공정한 업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

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위원회에 참석한 발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 비공개 사유 일부 소멸 ⇒ 부분공개】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7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시외버스터미널중장기운영방안용역보고서(주차계

획과)

⇒ 구체적인 실현방안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지침 등

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시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비공개

용역결과가서울시의정책방향과부합된다면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수립된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다만, 정책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며 용

역내용이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무관하다면 공개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

와도시계획체계개선관련 2008년 11월 11일발표한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 96개의 현황자료(도시계획과)

⇒ 발표 당시 96개의 부지는 단순히 1만㎡ 이상의 부

지의개수를제시한것이고, 해당 정보가공개될경

우 서울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지를마치현시점의개발촉진대상인것처럼오

해를줄수있으며, 주변지역의부동산투기를유발

하는등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는상당한이

유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사업 대상의 대규모 부지가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산국제업무지구관련2007년4월~8월서울시와코

레일간의 13차례회의내용및결과(지구단위계획과)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으로서, 미확정된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될 경우 이

해 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현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회의가 진행 중

에 있는 사항으로, 1차적으로 사업수행인가가 결정

되면공개여부및범위를재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

고 판단됨

● 성동구에서 신청한 금호2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

역지정신청서 서류 일체(주거재생과)

⇒ 성동구청의 입안공고 및 결정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결정고시 시점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공정한 업무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

공개함

비공개

- 해당 사업은 성동구청장이입안공고를통해주민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고시를 완료하

였으나,

- 결정고시를 통해 공개한 내용 외 신청서 서류, 의견

수렴 및 협상과정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경과 과정

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시 이해 관계자들 사

이에심각한갈등을유발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 재검토 ⇒ 비공개】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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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98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뚝섬 유수지 정비공사 관련 조사결과(조사담당관)

● 2006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중간평가 결과(아동청

소년담당관)

● 한우 둔갑 판매 관련 영업정지처분 업체명(소재지,

구, 동호수 포함)(식품안전과)

● 수입한약재 안전성 확보추진결과보고(강북농수산

물검사소)

⇒ 정보공개청구당시감사·감독·검사관련업무를

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해

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해당 업무가종결된현재시점에서는공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브룸산염이 불검

출된 18개 먹는 샘물업체 목록(2009년 4월~5

월)(보건환경연구원)

⇒ 해당 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법률 개정을 위해

일부 샘물업체 제품에 대해 샘플 사전검사한 자료

로서, 검사 당시는 법적으로 브룸산염이 먹는 샘물

의 허가 조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비공개함

공개

-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해당업체가침해받는경영

영업상 이익과 시민이 샘물 규정에 적합한 생수를

마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 형

량할경우후자의이익이더중대하다고인정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사담당관-3306 민원서류 처리결과 회신관련 조

사 및 조치내용(조사담당관)

●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조사담당관)

● 직원의뇌물수수적발현황(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

소, 수수금액)(조사담당관)

● 2011년 6월 2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광역자치단체

(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감사담당관)

● 201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물관리정책과)

⇒ 정보공개청구당시감사·감독·검사관련업무를

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해

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 업무가 종결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자료에 포

함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및공개

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

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8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99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신설동~우이동에 대한 경

전철이 도봉구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자료(교통정책과)

● 서울글로벌도시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 사본,

외국인학교 추가건립 타당성용역 보고서 사본(외국

인생활지원과)

● 2006년 2차기본계획수립및정비사업지역지정오

금동○○○-○○○번지서류(송파구청으로부터발

송된 서류일체)(주거재생과)

● 서울성곽 종합정비추진계획(문화재과)

● 안양천, 중랑천 뱃길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

(하천관리과)

● 지하철 9호선 추가연장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 타당성(교통정책과)

⇒ 정보공개청구당시연구용역의중간단계에있는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할 수 있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인해 시

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연구용역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산미군기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기지 주변지역

170만평에대한관리방안마련을위한학술용역보

고서(도시계획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용역은국토해양부의용산미군기지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서 연구용역은 완료되었으나,

-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

은 현 시점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변지역

의 부동산 투기 유발의 위험성 및 공정한 업무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조성사업 착수 시점에서

공개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술개발 관련 정보】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9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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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00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12년 5월서울도서관도서구매입찰관련기초금

액 산출내역서(계약심사과)

⇒ 입찰관련 정보로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관여와 압

력이 예상되어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함

공개

-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은 이미 완료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현

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또한 공개로 인하여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에 있어

좀 더 정치한 산출내역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바 공개가 타당함(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제

2012-14호, 인용 결정)

● ○○○○○㈜ 표준운송비용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버스관리과)

● 2007년 시민공무원창의 제안심사 결과 자동차번호

판과 보조번호판 부착 원스톱 서비스 시행 관련 제

안내용, 검토내용(미래창안담당관)

●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정보통신설비 제작구매설치

사업 평가결과서(신인도평가 세부자료)(도시기반시

설본부)

⇒ 입찰 및 입찰에 따른 평가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정이진행중인사항으로서, 해당 정보에는입찰예

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경

영·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됨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

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의우려가있거나특정이

해관계인에게 이익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현재 해당 사업이모두종료되었으므로공개하는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와 ○○○○○㈜와의 간선버스운영협약서(버

스관리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2007년) 서울시와 ○○○○○

㈜는 협약체결기간 중(2004년 7월~2010년 6월)

이었으며,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차기동종의협

약 및 계약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협약 기간이 만료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정보 중 업

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입찰관련 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1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U-tour 시스템 구축계획 관련 자료(관광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2008년) 해당 사업 추진과 관

련하여 입찰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

개함

부분공개

- 2010년 사업이완료되어비공개사유는소멸되었지

만, 해당 자료 중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정보보안사항

등 일부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동차㈜ 입찰 내역서(버스관리과)

⇒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입찰계약 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는 2004년 6월 서울시와○○○자동차㈜

간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로서, 입찰이 종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 당시 입찰예정자였던 ○○○자동차㈜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예정가격 제시내역 등 전반적인 사업제안

내용즉법인의경영·영업상비밀정보이므로비공

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도시계획운영체계에 따른 협상진행과정 단계별

대외 공개문서 일체(도시계획과)

⇒ 협상지원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예비협상이 진

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현재 협상지원전문기관에서 사업제안자로부터 접수

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협상을 진

행 중인 사안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

며,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

단됨

- 단, 협상종료시점 등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는 시점

에서 정보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를 재검토해야 함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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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02

【시험관련 정보】

【인사관련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비정규직(계약직, 상용직) 직원 현황(인사과)

- 이름, 계약직인지 상용직인지 여부, 최초 채용일자, 채용 목

적, 현 업무내용, 직급, 보수 내용(각 수당 포함)

● 2008년 9월 11일자지방행정6급승진자심사평가결과(인사과)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개

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

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

항으로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인재개발원 체육지도요원 채용관련 정보(면접합격점

수, 면접위원의 채점표)(인재개발원)

⇒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

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대법원

2008두8970)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인 평가기준

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을둘러싸고이해관계자

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있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인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경우 면접합

격 점수와 면접위원의 채점 총괄점수는 공

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7년서울시지방직기록연구사공무원시험문제(인재개발원)

●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약무직 시험 10년 간 기출문

제(인재개발원)

●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인재개발원)

⇒ 문제은행식 시험문제가 유출될 경우 향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함

비공개

- 서울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의 경우 채용

직렬과 출제과목이 많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3

6⃞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

험문제 공개 여부

⇒ 비공개

-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대법원 2006두15936)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기출

문제의 공개 여부

⇒ 공개

-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

험으로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 청구인의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채점표, 총 응시자의 답

안지 및 면접 채점표

⇒ 부분공개

- 답안지는 OMR 형식으로 청구인이 답변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하고

면접시험의평가는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

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

위원회 2009-11338)

●인사위원회심의에상정된공

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안

건) 공개 여부

⇒ 공개/비공개

-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법령 해석례 06-0128)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회의록등이제5호의

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

하는지 여부

⇒ 해당됨

- 정보공개법상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할것이므로의사가결정되거나의사가집행된경우에는더이상의

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

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2002두12946)

● 민간투자심의위원회회의록중

자유토론부분의공개여부

⇒ 비공개

- 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자유토론 발언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

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자유가침해될수있어위원회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

있음(대구지법 2006구합820)

● 2007년 ○○시 의정비심의

위원회 회의록 및 발언자 인

적사항 공개 여부

⇒ 공개/비공개

- ① 회의록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므로 공개

- ②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심의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

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수원지법 2008구합6364)

5_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3 CTP-1

Page 53: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04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

자 명단, 회의록의 공개 여부

⇒ 공개/비공개

- ① 외부위원명단은개인정보이기는하나, 공익적측면에서공개필요→ 명

단 공개 시 각종 사회단체의 로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②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

언을 하였는지 발언자 명단은 비공개

- ③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춘

천지법 2004구합1207)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의평가항목별채점결과공개

여부

⇒ 비공개

- 평가항목에대한채점위원별채점결과를공개하면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

부터시시비비에휘말릴수있고업무수행상의공정성을확보할수없을뿐

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대구지법 2006구

합820)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의

현장관찰점수 공개 여부

⇒ 공개

- 보육시설의평가인증지표의현장관찰점수는평가인증제참여가종료되었고,

청구인에게 영역별 평균점수 및 총점을 이미 공개하였기에 추가적으로 현

장관찰점수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음(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2166)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

리지침에의한면접위원위촉

현황 공개 여부

⇒ 공개

- 현재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주관기관에서출제위원의소속(직위), 명단과같은최소한의정보는공

개하고 있으며,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공개 가

능한 정보임

- 오히려 시험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출

제위원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여야 함(중앙행정심판위원

회 2009-20126)

● 박람회 추진단의 집행예산과

관련된 지출결의서 사본, 일

자, 건별 세부내역 공개 여부

⇒ 공개

- 청구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사업추진이현저하게곤란해진다고인정할만

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공개하여야 함(광주지방법원 2010구합1798)

●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

과관련한정보의공개여부

⇒ 공개

-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

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과

별 예산요구서의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

여 보호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전지법 2005구합3273)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4 CTP-1

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개인정보

●법령등의규정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부동산등기부등본)

●공표를목적으로작성또는취득한정보(심의회위원명부, 수상자명단)

●공개하는것이공익상필요한정보(신체장애자상담원명부)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확정판결후채무자확정일자등)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각종문서의기관장명, 회계관직공무원명)

●자격증이반드시필요한업종에대한자격증소유여부등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

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직업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5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 사생활의자유 : 개개인이 자신만의삶을구상하고이를자유로이형성해나감에있어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

요소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인정보의본인에대한공개는개인정보보호제도에의해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불구하고공

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공무원과 시민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점이 상이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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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이유

●헌법상인정되는사생활의보호를위하여개인정보는원칙적으로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보

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3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대법원2004두12629)

106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개인정보보호법비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적 권리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법에서정한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

두 공개(법 제3조, 제5조)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동의여부및동의범위선택하고결정할권리

-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할 권리

-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은

아니지만 공개 가

능한 경우

청구인이청구한정보가제

3자(정보의 이해관계인)와

관련한 정보인경우, 제3자

의견 청취를 통해 공개 동

의를 받았거나, 비공개대상

정보가아니라면공개가능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규정 혹은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

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본인이나

비공개(열람 제한

및거절)인 경우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

보인 경우, 본인의 정보이

지만 비공개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른사람의생명·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교육기관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심사에관한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공개 방법

해당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

구를할수있으며, 공개여부

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고

절차는정보공개법에따름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안부 장관을 통해 요

구할수있으며, 10일이내에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함. 열

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알리고 열

람 연기 가능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7

대 상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공무원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 관계

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

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상관없는정보로, 공개될경우개인및가족의사

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상관없는개인의민감한개인정보로, 공개시개

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

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

을줄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자유를침해할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 공무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

※ 단,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청구한

경우는 비공개

4⃞ 비공개대상개인정보의유형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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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08

대 상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공인(공공업무

를수행하기위

해 위탁 또는

위촉된개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

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범죄사실 기록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일반 시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

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범죄사실 기록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비(부분)공개 사례

•사자(死者)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 시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진정·탄원·질의등각종민원을제기한개인등의인적사항은당해민원인의식별이가능한경우는비공개하

되,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

•민원 신청서 및 회신문서는 공개함으로써 유사민원 등을 통해 개인의 민원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 공

개실익이 크므로 공개하되, 개인식별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8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09

5⃞ 공개대상개인정보의유형

대 상 공개 대상 정보 비 고

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공무원의 성명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

•소속 및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 주소

•복무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출장신청 및 결과 보고서

•휴가신청서 내용 중 휴가일자

※ 휴가지 정보는 비공개

공무원의 학력 및 경력은 해당상황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

※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

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

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공인(공공업무

를 수행하기 위

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시정의 투명성및알권리충족, 위촉된 공

인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공개>

•공인의 성명

•소속 및 직위

공인의 경력은 해당사항이 업무와 유관하거

나 행정의 신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개

일반 시민<제3자 의견청취 시>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하고 공개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0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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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10

6⃞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공무원의 개인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강남구 직원 ○○○이 서울시 감사실 암행감사팀원

및시장을상대로제기한소송관련자료-판결문, 서울

시측 답변서, 준비서면 일체(감사담당관)

⇒ 당초 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의견, 행위,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판결문은 법원이판결을내린사항을적은문서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고 웹 페이

지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을 삭제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

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

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7년 1월~2009년 2월서울시가검찰과경찰로부

터전달받은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일체(조사담

당관)

● 2005년~2009년 경찰, 검찰에서 통보한 공무원 범

죄내역(해당부서, 연도별 분류, 범죄 혐의 내용, 사후

조치내역)(조사담당관)

● 2009년, 2010년 서울시청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서

(검찰 측 통보 내용)(조사담당관)

⇒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분내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침해할수있는개

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을 삭제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

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

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교량관리과에서 2000년~2001년 근무한 과장, 국장

성명과 현주소(교량관리과)

⇒ 해당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전체 정보에 대해 비

공개함

부분공개

- 직무를 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는공개가능한

정보이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특정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현주소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직원(산하기관, 소속기관 포함)의 공무원이 외

부강의를 신고한 실적(기간, 내용, 성명, 직위, 소속직

책, 신고 내용 일체)(조사담당관)

⇒ 청구정보중성명등과같이특정개인을식별할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

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

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1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공무원의 금품 수수 적발실태 관련 자료(적발일시, 적

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조사담당관)

⇒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

개함

부분공개

- 적발자 인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

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

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주소(거주지 동, 직책, 성명

은 한 글자씩 익명처리)(인사과)

⇒ 공무원의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공무원의 개

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서울시 4급 이상의공무원의성명과직책등은이미

대중에게 공공연히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의 실익이 없는 정보이나,

- 단, 거주지 정보는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이 없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가린나머지정보에대해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군필자(인사과)

부분공개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병역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내용에

한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 의무신고자가 아닌 대상자의 경우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없는개인식별정보로서비공개하는것이타

당하다고 판단됨

● 교통지도단속반 소속 동남지역대장 ○○○의 임명장,

근로계약서, 월별 급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등(교통지

도과)

⇒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는 공무원에관한정보라도특정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과

같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공무원개인식별

정보로서,

- 공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이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1 CTP-1

Page 57: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12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포함)(총무과)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울시가 업무의 일

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공인으로서 시정의 투명성

및알권리충족, 위촉된공인의전문성검증등을위

해 개인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은 가

리고,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 한옥위원회 자문결과 통보(한옥문화과)

⇒ 해당 정보에 성명, 건축물 주소, 건축계획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특정 개인을식별할수있는성명, 개인 소유건축물

의상세주소등을삭제하고특정개인이식별되지않

고청구의취지가손상되지않을정도로정보의일부

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옥마을 경영위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기준

과정(심사위원명단, 심사기준내역및선정채점표, 신

청자 첨부서류)(한옥문화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입찰계약과 관련되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현재 입찰계약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

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의해해당정보를비

공개할수없고해당정보의공개여부및범위를재

검토해야 하는 바,

- 해당정보 중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되, 향후 동

종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 채점표에 특정

심사위원별 채점 점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

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0년도 제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문화

예술관광체육 분야 심사위원회 명단과 각 위원의 약

력및경력, 단체별심사평가서, 탈락사유등(사회적기

업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가진행중인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현재 지정 사업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

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의해해당정보를비

공개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범위를 재

검토해야 하는 바,

- 해당 정보 중 심사위원의 경력은 당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심사위원의 적격성을 검

증하기 위해 검토한 사항까지 공개하고,

- 단체별 심사평가서는 특정 업체에 경영영업상 이익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업체에 따

른 심사결과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가리고 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3

【시민의 개인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10년 10월 전통사철 제련작업과 전통도검의 복원

종목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건 관련 서울

시문화재위원회 관계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문화재과)

⇒ 당초 청구 정보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내

부 검토과정 정보라고 하여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

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현재 지정 사업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

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의해해당정보를비

공개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범위를 재

검토해야 하는 바,

- 해당 사례는 비공개정보의범위를과도하게확대해

석한 것으로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

구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해당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수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식별정

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년 검침직원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남부수도사

업소)

⇒ 검침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

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검침직원 업무수행능력 평가표는 개인별 성명, 주민

등록번호와 시험성적, 평가항목별 성적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민감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

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1955.6.3 지가증권번호 제○○○○호 관련 서류 (생

활경제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청구인이 해당 지가증권상 지

주 및 직계 존비속,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있다는사유로전체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

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고 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6-13201(06.8.29)

● 서울시에 등록된 언론사 주소록(전화번호, 팩스, 이메

일, 주소) 및 출입기자단 현황(성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언론담당관)

⇒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는 사유

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소속된 언론사 주소록은 우리

시가별도생산하여보유하고있는정보는아니지만

대중에게공공연히공개되어있는정보로서생산및

가공의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정보가아니므로

공개 가능한 정보이나,

- 출입기자단 개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

해될수있다고인정되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

다고 판단됨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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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14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종로구가회동○-○○ 한옥공사보조금지

불 중 서울시가 ○○○에게 지불한 근거서

류, 보조금 신청서약서 사본(한옥문화과)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

공개함

부분공개

-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

해 해당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보조금 신청서약서는 서약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고 공개

하는 것은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을등록한자(○○○외2명)에대한등

록당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생활경제과)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하려는자는대부업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

는시·도지사에게‘명칭또는성명과주소등’제2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

고,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 및 등록일자·번호를 등록부에

기재하고등록부를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나,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에 의거, 등록부의 내용 중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등록신

청인의 주소,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사용인의 주소’는 비공

개 대상 정보이므로,

- 대부업을등록한자의주민등록번호및주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정경유차정밀검사대상차량리스트(친환

경교통과)

●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차량(친환경교통과)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의 2008

년 의무대상차량명령서 발송 리스트(친환경

교통과)

- 차량번호, 소유주, 차명 , 사용본거지, 연락처

⇒ 해당정보는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는 차량 소유주 이름,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

본거지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은 공개의 실익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로구계동○○○-○서울게스트하우스를

공격하는 민원 접수내용(2008년 4월

~2008년 7월 14일)(건축기획과)

● 2010년 5월 3일 120다산콜센터에‘태평로

1가 25번지 앞 서울신문사 가로수앞 불법현

수막단속요청’민원을제기한민원인의성

명, 소속, 직위, 연락처(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제기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

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제기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

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5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용산구 남영동 재개발의 진정서를 제출한 ○○○외

259명의 명단(지구단위계획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관

련 세목(사업인정) 고시에 첨부되는 주민동의서(주민

등록번호 제외)(지구단위계획과)

● 동대문구 12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시

789인의 반대자들의 성명, 주소 등 명부 및 관련자료

일체(주거재생과)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동의자의 신분이

노출되어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현저하게침해

할수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단법인기능장애인협회총대의원명단(장애인복지과)

● (사)한국파룬따파불학회 회원 명부(문화예술과)

● 침사자격증대장 열람 신청(보건정책과)

● 노인돌보미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혜대상자 명

단(주소, 연락처 포함)(노인복지과)

● 서울시 지방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번지와 소

유자(하천관리과)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처, 재산상황 등은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

해할수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

고 판단됨

● ○○년○월○일○○시청구인에게 119 구급차를요

청한 신고자의 연락처(소방재난본부)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119 구급차를 요청한 신고자의 연락처가 공개될 경

우 원치 않은 전화를 받거나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

해받을 수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

저하게침해할수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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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16

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대부업등록부의내용공개여부⇒ 공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시·도지사가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하는등록부의내용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록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07-0253)

●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참석자명단 공개 여부⇒ 비공개

- 해당협의회위원들은만장일치에의하여55개수정권고안의토대마련가마련되어참석자명단공개시위원들의개인적인사상및역사관이공개되며

- 한국근·현대사역사교과서에관한각계각층의의견대립이치열한현상황에서여론공격은향후교과서검정등공적업무의수행에도차질을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해당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9구합4739)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포함된개인에관한정보는‘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두6425)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대한격려및 위로등에관한지출증빙의 사인인참석자내지금품수령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정보는비공개(대전고등법원 2001누2162)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공무원참석자내지공무원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 비공개

- 금품수령자정보중공무원이직무와관계하여금품을수령한경우에는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금품을수령한경우에는‘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함(대법원 2003두8302)

● 세무조사 결과 공개 여부⇒ 비공개

-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믿고조사에협조한납세자와의신뢰관계가무너지게되어원활한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서울고법94구39262)

●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나머지 부분의 공개 여부⇒ 공개

- 강간죄의피해자인고소인이피고인에대한공소장의공개를청구한사안에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 이러한정보의공개로보호되는피해자의권리구제등이익이피고인에대한사생활의비밀등이익보다더중함(서울고법 2005누17067)

●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공개(연락처는 비공개)

- 해당정보는개인정보라고할것이나, 제보자의신원정보공개로인해그사생활의비밀이침해되는정도보다는원고의권리구제를위해정보가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단, 제보자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하므로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정보로 봄이 상당함(서울행법 2008구합26466)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7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 공개 여부⇒ 공개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을청구하기위해서피의자의주소가반드시필요하기에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17236)

● 진정사건기록중○○○에대한각 진술조서 공개 여부⇒ 부분공개

- 사건정보중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비공개와 공개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734)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성명이기재되어있는공문서의 공개 여부⇒ 공개

-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을이유로당해공문서가동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131)

● 성과급 순위명부 공개 여부⇒ 비공개

- 성과급지급대상의이름이명기된성과급순위명부는각특정인을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부분공개

-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개(대법원 2009두14224)

● 공무원의채권압류현황공개여부⇒ 비공개

- 공무원의 채권압류현황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8-268)

●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및 발화지점 점유 사용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등) 공개 여부⇒ 부분공개

- 비공개 시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될 수밖에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권리구제등의이익이이사건발화지점의 점유 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 단, 주민번호는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필수정보는 아니므로 비공개(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182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주택유무사실등공개여부⇒ 비공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공개될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575)

6_ 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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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예외적으로공개가능한정보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약해, 식중독등에의한위해발생및확대를미리방지

●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

있는정보

- 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

118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이란법인성을갖춘주식회사등의영리법인과공익법인, 종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 특수법인

을 모두 포함한 개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단체란 법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합체, 재산의 집합체 등의 모임

☞ 영업비밀이란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

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

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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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공개이유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영업상의비밀보호를통한기득권과기타사회적인지위가손

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함

4⃞ 비공개대상정보의판단기준

●구체적인사안에따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법인, 단체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

되는국민의알권리보장과시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하여신중하게판단되

어야하며,

●결정통지서에공개시해당업무의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근거를누구라도이해할수

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19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7_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영업및경영과관련한정보라고하여무조건비공개하지않으며, 공개로 인

해 침해되는 이익과 구체적인 사유(어떻게, 왜)가 제시될 수 있을 경우 비공개 가능

☞ 위·수탁업체의경우에는우리시의업무를위임받아업무를수행하는것이기에우리시의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1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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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20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

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

기관 등의 증명서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공개할 경우 해당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서울시예산을지원받는법인의경우보조받는예산의

범위에서 예·결산서 등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개

- 공익법인은출연재산등의사용의무, 출연재산신고의

무, 결산서류 등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

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공개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할경우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와시공사가각자의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

우 등을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

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 기업, 업체, 개인의 경영·영업

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5⃞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 수입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해당업체명과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정보로 경영·영업상의 비

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부분공개

※ 원가산출내역은 공개한다고 해도 기업 등의 영업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서울행법 99구19984, 서울행법 2005구합12398)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2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7_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1

6⃞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원

본(도시기반시설본부)

⇒ 정보공개청구당시해당사업이진행중이었고, 협

약서 상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기밀유지 규정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협약서를 비공개

할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시

민의 알권리 및 시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서울대공원설립후 2010년 3월 29일현재까지연도

별 동물 매매현황(서울대공원)

⇒ 해당 매매업체의 경영·영업상비밀을상당히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연도별 동물 매매 정보가 매매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

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장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사장(SH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

(임대주택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대행계약서 체결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체결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정보에 경영·영업

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

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계약서에 포함된경비부담및정산보고등의정보가

해당 법인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해당법인·단체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

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

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체육진흥과)

⇒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사유로비공개함

공개

- 단체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없음

- 따라서단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소재지, 연락처수

준의 현황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복지재단 정관 내용 요약(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포함하는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법인의 정관은 공고 및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관이 법인의 경

영·영업상비밀을포함하고있다는사유로전면비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 서울시가수행하는법인허가업무의공정성을판단하

도록 하기 위해 정관 내용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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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22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사단법인 대한상담협회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과 임시총회록 등 변경자 변경에 관한 모든 서

류(저출산대책담당관)

⇒ 당초 청구 정보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청구 정보의 공개가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

으므로,

- 해당정보중내부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내

부관리에속하는사항을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

하다고 판단됨

● 2008년 4월 1일~8월 31일까지의불법도급택시로적

발되어 차량감차 등 행정처분된 택시회사 및 차량대

수 현황내역(택시물류과)

⇒ 당초 행정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정보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고 업체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행정처분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특정 업체명 등

업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가리고 공

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9년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사업과관련계약사 (사)듀플렉스컨소시엄의참여인력

명단(총무과)

⇒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2009년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

사업과관련하여계약사의참여인력명단은해당업

체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우

려가있는고급기술자정보라고인정할만한상당한

사유가없으므로, 청구정보중개인식별정보를가

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부업 등록현황(생활경제과)

- 자본금, 매출액, 주소, 대표 전화번호 등

⇒ 대부업체의 자본금, 매출액 정보는 해당 업체의 경

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의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제

출하도록되어있고시·도지사는해당내용을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자본금 및 매출액은 공개될 경우 특정 업체에게 영

업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

밀로인정되므로해당정보는가리고공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2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7_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3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임대료 금액과 임대료를 결정한

기록물 전문 및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논의하

고 결정한 기록물 일체(투자유치과)

⇒ 서울시가 5개의 프로젝트 회사들과 체결한 개별임

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만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계

약 당사자는 청구 내용이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는 사유로 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투명한 시정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

서추진중인사업의계약서(협약서)는공개가원칙임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건설을 논의하고 결정한 문

서 목록은 전부 공개하고 문서는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언급된 부분만 가리고

공개

- 5개의 프로젝트 회사들과 체결한 개별임대차계약서

는프로젝트회사들의경영·영업상의비밀에해당되

는부분만구체적으로소명받아해당되는부분을가

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2년 제9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2012-15) :

부분 인용(부분 공개)

●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순복음교회와 체결한 주차장 사

용계약서(한강사업본부)

⇒ 당초 주차장 위수탁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계약 상

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계약서 내용에계약상대방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

상당한 정보가 없으므로 계약서에 포함된 성명, 주

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

당하다고 판단됨

● 청와대 사랑채 2층 대통령관 내 유물 전시용 유리 쇼

케이스 시설 제작내역서(관광과)

⇒ 유물을 전시한 유리 쇼케이스 시설 제작내역서 전

체정보는 쇼케이스를 제작·설치한 업체의 설계·

시공의 노하우로서, 공개될 경우 제작 설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정보 중해당업체의제작설치노하우등경영·

영업상비밀을가린총사업비등업체의일반현황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체육분야로 서울시청에 주무관청으로 허가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의 제출 서류(대한풋살협회 포함)(체육

진흥과)

⇒ 비영리 사단법인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이는 비공개 대상범위를과도하게확대해석한것으

로, 청구정보중해당법인의독특한경영노하우가

포함된사업내용일부만가리고공개하는것이타당

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2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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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24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10년 서울시 시정참여 민간단체로 선정된 대한민

국어버이연합에 대하여 시정참여 단체로 선정될 당시

제출한서류사본과사업계획서, 지원보조금정산결과

보고서와 첨부된 영수증 사본(행정과)

⇒ 모든 시민·민간단체들이 경쟁 민간단체의 사업계

획 및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쟁 민간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유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 단체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므로 선정

절차의투명성보장및시민의알권리충족의측면에

서계획서및정산결과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지만,

- 단, 영수증은 해당 단체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내

용에 따른 경영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운수 관련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원 및 사

이버 민원을 통해 적발 또는 신고된 내역(버스관리과)

⇒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

유로 비공개함

부분공개

- 해당정보는㈜○○운수소속버스기사에대한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평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정보 중 버스기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가린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콜택시 1년 간 월별 입사자 명단 및 퇴사자 명

단(택시물류과)

⇒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업체의 정당한 이

익을 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업체의 인사 관련 사항은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체의‘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정보이며, 입·

퇴사자 명단은 개인식별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8년, 2009년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이 체

결한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임금지급기준

(생활환경과)

⇒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각 25개구 소

속직영환경미화원(상근근로자)과소속자치구청장

간 단체교섭 권한을 서울시장이 위임받아 서울시장

(사측 대표자)-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위원장(노측 대

표자)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서,

-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은 개개인 간에 구청장과

체결해야하는근로계약서의역할을대신하고있는바,

- 협약서의 내용은 환경미화원 개인의 급여사항, 근무

조건, 개인 후생복지사항등조합원의개인정보가포

함되어있으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2008년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세남자의

가을 이야기’중 피아니스트 ○○○ 씨 공연과 관련

된 계약서 전문(계약처와 공연료)(문화정책과)

⇒ 특정 개인의경영·영업상의비밀이라는사유로비

공개함

비공개

- 해당정보는특정개인의경영·영업상의비밀로서, 해

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기득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개인의영업활동과관련하

여사회적지위를손상시킬수있는우려가있는정보

로인정되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2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7_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5

7⃞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

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 공개/비공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

구여부에상관없이공개하는되는것이고, 그 외의국가기밀이아닌계약

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1-0395)

●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

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

함된 과세정보 공개 여부

⇒ 비공개

- 문제의과세정보에는개개언론사에대한세무조사실시여부, 그시기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언론사의 수입·지출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임(○○고등법원 2002누19086)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공개 여부

⇒ 비공개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이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대전지법 2005구합2928)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

차와관련된제반서류공개여부

⇒ 비공개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위사업지구보상대상자의인적사항등의정보가기재되어있고피

고가택지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감정평가업자선정과관련된사항등

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 시 피고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수원지법 2005구합5292)

● 정부기관의 정부(정책)광고와 관

련, 이미집행한정부광고의‘매체

사별계약단가’공개여부

⇒ 공개

- 정부광고가집행되는매체사중지상파방송과기타매체사는각각 한국

방송공사와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와 전체 발

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 또한,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

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

이포함될수있는판매원가산출내역보다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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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26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공공기관‘구입과 지출결의서’

상 계약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번

호, 성명, 주소에관한정보공개

여부

⇒ 공개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구입과 지

출결의서’상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 등의‘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정보대상이 아님(대법원

2003두8302 참조) (법령 해석례 06-0132)

※ 단,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공개

해당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대법원 2001두6425)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여부

⇒ 공개

- 자치단체장의특수활동비집행내역에포함되어있는식당위치, 명칭과음

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등에대한정보는특정업소또는개인에관한정

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해야 하는‘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

므로 공개하여야 함(인천지법 99구1536)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

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공개 여부

⇒ 공개

- 청구 정보중거래일시및거래장소등의정보가영업상유·무형의비밀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라고 인정

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 오히려 공영방송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여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그집행증빙을공개할필요성이큼(대법원 2007

두1798)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무상

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공개 여부

⇒ 공개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

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를 공개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 오히려조합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사업의투명성을확보가능성등

을 감안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두

9459)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

가 산출내역 공개 여부

⇒ 공개

- 대한주택공사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은그공개로공사의정당한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두20587)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공개 여부

⇒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

좌번호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만나머지정보는기존의정당한이

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01누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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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7_ 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7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

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공개 여부

⇒ 공개

- 운수업체의적자노선에관한실태가공개될경우그처분등의재산권행

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과 비교할 때 공개됨이

바람직함(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71)

● 사업제안서 공개 여부

⇒ 공개

- 용역업체선정과관련, 선정과정에참여한○○○업체의사업제안서의내

용공개가업체의경영·영업상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

가 없음(광주지법 2008구합4688)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공개여부

⇒ 공개

- 한국토지공사의토지조성원가공개로인해달성되는공익과비공개로인

해 공사 등에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하여야 함(서울행법 2005구합12398)

●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서와 사업

승인조건 및 공사도급 계약서 공

개 여부

⇒ 부분공개

- 사업계획승인서와사업계획승인조건중‘총사업비’와‘사업비/자금계획’

부분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임

- 공사도급계약서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

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0770)

●임대주택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 여부

⇒ 공개

- 분양이종료된임대아파트의분양원가산출내역은내부결정과정에있는

정보도아니며,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

경영상 정보인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아님

- 오히려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

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

여야 함(서울행법 99구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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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대상정보의의미

2⃞ 비공개이유

정보의성격상정보를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

생하고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 부동산과관련된정보라고하여무조건비공개하지않으며, 투기및매점매석에사용될수있는구체적인정

황이있을경우만제8호에의해서비공개할수있음

3⃞ 비공개대상정보의판단기준

●제8호는대상정보가특정되지않고단지그정보를공개시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이기만하면별도의이익형량없이비공

개할수있음

●결정통지서에공개시부동산투기, 매점매석에이용될수있는정황을누구라도이해할수

있는수준으로구체적인사유를제시할수있어야함

4⃞ 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28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관련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업무명 비공개 대상 정보 비 고

건축 및 주택건설•공표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검토결과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

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

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도면

지역개발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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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8_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관련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29

5⃞ 서울시정보비(부분)공개사례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3차 뉴타운으로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지역의 각 위치

도 및 탈락지(재정비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뉴타운 지정 탈락지라고 하더

라도 향후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과거 정보공개 청구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규제정책이 필요했던 여건이었던 반면, 현재는 부동

산 시장이 침체되어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과거와동일한사유로해당정보를비공

개하는것은정보공개로인한부작용을과도하게확

대 예측한 것이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보완

요청(재정비과)

● 1, 2차 디자인서울거리 계획안 사본(도시디자인과)

● 삼청동길 및 가회동길 지역지구단위계획(한옥문화과)

●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보고회 결

과보고(한옥문화과)

● 공공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추진계획(임대주택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개발기본계획이 진행 중

인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

기 등을 부추기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해당 사업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정보 비공개 사유

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기본계획 후보지에 대한 해당지역 및 대표지

번(주거재생과)

⇒ 정보공개 청구당시우리시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

획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현황은 공개될 경우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

기 등을 부추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현재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이 고시되고, 해당 사

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료관광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및 건립운영방안 연

구 학술용역(2007년) 보고서 사본(보건정책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학술용역 보고서를 특정인에게

공개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고, 공정하

고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이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현재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당시 정보를 비

공개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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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30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부동산 시장 동향(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른 가격

변동 점검)(토지관리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시장 동향보고(토지관리과)

⇒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함

공개

- 해당자료는 2007년도부터내부적인정책참고용으

로 활용하기 위해 월 단위로 발행하는 자료로서,

- 자료에 포함된 서울시 재건축 예상 단지에 대한 정

보, 부동산 거래 가격 등의 정보공개가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

발생가능성을과도하게확대해석한것으로해당정

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결과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원안(문화재과)

⇒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대

립등에따라향후공정한업무수행이어렵고, 부동

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공개

- 해당 정보는 주민의견을 수렴, 문화재관리 및 민원

해소방안을마련하여정책결정권한이있는문화재

청에기본계획을수정·반영토록건의하고자정책참

고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

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

다는 막연한 예측만으로 비공개하기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사업의의사결정과정에지속적으로지역주

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됨

● 2009년 1월~8월 강남, 송파, 서초 부동산(빌딩) 50

억 원 이상 거래현황(지번,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토

지관리과)

⇒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을 임의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

으므로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이며, 아울러 건축주의 개인정

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소재임야내개인토지매입계획서(공원조성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매수청구 대상지

조사 보고 내용, 2006년 공원용지 보상대상지 변경

(추가)자료(공원조성과)

⇒ 공정한 보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매년 추진하고 있는‘공원화를 위한 개인토지 보상

(매입)계획’이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을부추기

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

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내부의 공정한보상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할우려가있는정보이므로비공개하는것이타당하

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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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8_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관련정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1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공원조성을 위한 관악구 봉천동 산○○○-○○번지

보상신청(예산편성) 내용(공원조성과)

⇒ 정보공개청구당시해당지번에대한보상관련내

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인(토지 소유자

포함)에게 보상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등을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을 유발하

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

나해당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

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지번의 토지소유자

외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 신월정수장 인근 금강아파트 등 주변 거주민을 위한

대책(검토결과)(공원조성과)

⇒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함

비공개

- 해당 정보공개 청구건은 신월정수장 전면부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 편입여부 및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 공원용지 편입여부는 인근 아파트, 상가 등의 재산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투

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으며, 현재도 세부적인 정책이 미결정된 상황

으로 내부결정 과정의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합정 전략정비구역 MP 회의 결과보고(건축기획과)

⇒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

개함

비공개

-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특정인에게 해

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

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으며, 나아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

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

연구용역(임대주택과)

⇒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

개함

비공개

- 연구용역 결과에특정지역에대한개발분석및방안

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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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32

6⃞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2008년 이후 사유림 매수현황

공개 여부

⇒ 비공개

-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 32%를 목표로‘국유림 확대 기본계

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위치

에 있는 사유림 등을 매입하여 국유림율을 확대하고 있는 바,

- 소재 지번과 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 활용현황 등의 정

보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임(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30387)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

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

PPT자료 중‘4. 구역계 설정부

분의중구청주관부서검토의견’

을 제외한 부분의 공개 여부

⇒ 공개

-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의 내용은 1. 과업의 이해 2.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란? 3. 대상지 현황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

토의견 5.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4. 구역계 설정부

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충정로 역세

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일반적인내용에불과하여공개될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움(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2011-

373)

● 부안군에서 관리 중인 국유지와

군유지 관리대장

⇒ 비공개

- 국·공유재산목록은개별적인재산명세로서,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토지

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정보임

- 또한, 청구인의정보청구목적이지역주민들의조상땅찾아주는것이나,

관련법에서는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등

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의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

당하다고 할 수 없음(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08-282)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2 CTP-1

1⃞ 부존재대상정보의의미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생산·접수의판단기준

- 종이기록물및업무관리시스템에서청구받은정보를검색가능한지여부

- 청구받은정보가우리시의소관업무인지여부

- 관련법령등에명시된정보의생산·접수시기가도래하였는지여부

- 정보공개를위해추가적인행정절차등이요구되는지여부

※ 청구인이청구정보를우리시가보유·관리할것이라는‘상당한개연성’을입증할경우(문서제목·번호,

작성일자, 관련사항등제시) 적극정보의존부를판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3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9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기존에는 정보부존재 사

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보부존재 통지서로 안내(시행

령 제6조 제4항)

정보부존재의 형태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구 분 사 례

상당한 개연성

인정

•(서울행법 2005) 청구인은공공기관이구체적으로어떤정보를보유하는지알지못하

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

•(서울행법 2008)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능 수험생 원점수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행심 2004) 법무부가수용중인약물환자의일반현황정보를갖고있을상당한개연성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서울행법 2007) KBS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갖고 있을 개연성 부족

•(행심 2011)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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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리(법제11조제4항)

- 우리시에부존재하나타기관이보유·관리하는경우

- 우리시가생산·접수한정보를관련절차에따라타기관으로모두이관한경우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우리시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

고기관안내후정보부존재처리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취합의판단기준

- 타기관의정보까지취합·제공할의무는없음(정보부존재)

•서울시가자치구기초수급대상자지급내역까지취합해야하는경우(정보부존재)

•관련규정등에타기관정보까지취합·관리할의무가있는경우(정보공개)

- 부서별관리정보인경우취합으로볼수없음(정보공개)

•서울시○○국의부서별홍보비예산및집행내역과증빙서류

●가공(형태변환, 추출, 조합)의판단기준

- 공공기관이정보를취합·가공하여제공할의무는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제

공형태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취합·가공여부판단

- 별도취합·가공이필요한청구인경우원정보그대로공개가능

- 비공개및공개부분이쉽게분리되어부분공개가가능한부분은공개

134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전산시스템 상 조건별 자료 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 “정보를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

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서울행법 2006구합47759)

- 따라서 전산시스템 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한 원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

정하여 가공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정보의 생산·가공·취합의 가능 범위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

에기록된사항을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교부등의방법으로공개할의무만을부과하고있음을알

수 있다”(서울행법 2006구합20716)

-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에서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

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5

구 분 사 례

1) 형태 변환하는 경우

ⓛ 非전자 형태(종이 등) →

전자적 형태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162장의○○처리대장을스캐너를이용하여 PDF형태로요청한경

우 가공 아님

•非전자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

- ○○관련대장을엑셀파일(또는한글파일)로변환하여요청한경우

는 가공

② 전자적 형태 → 非전자 형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이 가

능하면 가공 아님

- 엑셀관리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가능(공개)

- 별도의 분석 조건(지역 내 기초수급대상자 수)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가공 아님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녹취록(3시간)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가공)

2) 추출하는 경우

ⓛ 非전자 정보의 추출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은 가공

- 건축인허가 제출서류별로 관리하는 것을 건축회사별, 층수별, 주차

장 보유여부별 통계 추출(가공)

- ○○공사가관리하는입사원서를제출자출신지·대학별, 소지자격

증별 추출(가공)

② 전자적 정보의 추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

- 국세청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추출하여 공개

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 상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검색·편집

이 곤란(가공)

- 범죄통계 시스템에서 직업별 범죄통계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현

국회의원 중 범죄자 이름, 정당, 혐의 명, 처분결과’를 추출(가공)

3) 조합하는 경우

ⓛ 非전자 정보의 조합 •기관의 기존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은 가공

- 제출일별 관리하는 전입세대 신고서를 번지별 분류(가공)

② 전자적 정보의 조합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

- 일 단위로공개하는조선왕조실록을연단위로공개시별도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가공)

- 동별 관리하는 ○○범죄 발생률을 초·중등학교 특정반경 내의

발생률로 공개(가공)

【표 가공의 판단기준 및 사례】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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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36

(3) 기록물관리법에 따라‘보존연한이 경과’하여‘폐기’된 경우

●보존연한경과및폐기의판단기준

- (보존연한경과) 관련법령등에정해진보존연한이경과하였는지여부

•보존연한경과여부는청구시점이아닌‘공개를결정하는시점’기준

- (폐기) 청구받은정보가실제보유·관리대상인지여부

•보존연한이경과하여도실제보유·관리하고있을경우정보부존재판단불가

●보존연한안에있더라도불가피한사유로실제관리하고있지못한경우확인가능한내용을

구체적으로기술하여정보부존재처리

●국가기록원등으로이관된정보의경우법제11조제4항에따라이송처리

- 정보의폐기·국가기록원등으로이관등은공공기관의입증책임

●관련법령의보존연한과폐기되어존재하지않다는점을구체적으로안내

※ 예시 : 귀하께서 청구하신 2002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는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으로, 2007년에폐기하여정보부존재통지함을알려드립니다.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포괄적청구의판단기준

- 청구기간과내용등청구정보가특정되지않은경우(부존재)

•○○협회와관련된주요감사내용의문건은기간과감사에대한내용불특정

- 청구정보가다수규정과업무·조직·프로그램등에걸쳐있는경우(부존재)

•전년도문화사업계획관련공문·예산문서일체는특정부서나사업불특정

- 정보가특정되지않아공개량이지나치게과다한경우(부존재)

•교정기간내수용자처우에대한법무부장관지시사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보완요청하고그여부에따라처리

※ 보완요청에도불구하고적절히보완되지않은경우정보부존재통지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의고의·과실등관리소홀에대하여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민원서류의보완·취하등) ①행정기관의장은접수한민원서류에흠이있는경우는보완에필

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 서울시부존재처리사례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식품안전과)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체신고·등록업무권한

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는 사유로 정보부

존재 처리함

공개

- 서울시는 자치구 식품제조가공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시

도행정정보시스템에서 25개 자치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업소명, 연락처, 소재지, 폐업유무등) 정보를열람및추

출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

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정보외상세정보를청구할경우

해당자치구직접청구안내후부존재처리

● 서울시 관할에 임차 가능한 시유지 현황

(자산관리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

조에 의거, 시유재산 관리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있다는사유로정보부존재처리함

공개

-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열람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 정기적으

로실태조사를통해실시간변동현황을보유·관리하고있어,

- 임차 가능한 시유지 현황은 적극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시유

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 등을 감

안할 때

- 향후 해당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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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38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법에 의거, 각 지역별 다중이용시설 실

내공기질 측정 대상 명단(생활환경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의거, 자치구가 관내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명단을 관리하고 지도감독

을하고있다는사유로정보부존재처

리함

공개

-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명단(면적 및

주소 포함)을 수합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가생산한문서가아니라는사유로비공개하는것은바람직

하지 않고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적극 공개여부를 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10개자치구의부동산실거래내

역(거래일시, 거래된 물건종류, 거래면

적, 거래가격 등)(토지관리과)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접수 업무를

자치구가 처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정

보부존재 처리함

부분공개

- 자치구가 부동산 매매신고 사항을 접수 후 국토해양부의‘온나라

부동산포털’에등록후승인처리하면, 서울시는해당시스템을연

계하여 등록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린 일부 정보를‘서울부

동산 정보광장’에 공개(물건명, 계약일, 거래가격 등)하고 있음

- 따라서서울시생산문서가아니라고하더라도서울시가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적극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

현황(자원순환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따른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권한이 해당 자치구청

장에게 있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처

리함

부분공개

- 서울시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자치구의배출자신고업체업체별

소재지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단,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외 추가적인 상세현황을 청구

할경우배출자 신고업체허가권이 있고관련시스템접근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하고 부존재 처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물관리정책과)

부존재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

처리업무등관리에관한권한은토양환경보전법제12조(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있으

므로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로 직접 청구할 것

을 안내 후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자치구별 시설의 개수(통계)는 1년 단위로 취합하여 보유하고

있음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38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39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05년, 2006년 중랑천변 자전거임대

업 및 매점설치 승인현황 및 운영자 현

황(하천관리과)

부존재

- 중랑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하천에 관한 하천공사

와유지관리는구간별로자치구에위임된사무이므로해당정보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 후 부존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 지구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재난방지대

책(기후대기과)

부존재

- 지구기후변화 해수면상승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관련 업무는 관련

법령(직제)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등에의해서울시가생산·보유

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존재 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서울시 및 산하 25

개자치구에대한 2009년도정보공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현황(총무과)

부존재

- 2009년도 정보공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에

서주관하는조사이므로, 청구정보를생산한기관이행정안전부임

을 안내하고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관보에 공고한

무주부동산 공고(자산관리과)

부존재

- 무주부동산 공고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과정으로서, 관계 법

규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자치구청장은 행정

안전부로직접관보게재의뢰를하고있으므로해당정보는우리

시에서 생산하지 않음

- 청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를 안내하거나해당정보를생산, 보

유하고있는자치구로직접청구할것을안내후정보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2년부터국유재산법이개정됨에따라해당업무가조달청으로

위임되었으므로 2012년 이후 공고내용은조달청으로직접청구

할 것을 안내하고 부존재 처리

● 1회용품 포상금 조례 중 1)거주자 제한

여부, 포상금상한선 2)책정된예산금 3)

신고시 필요한 증빙자료 4)신고방법 5)

각 해당사항신고서양식 6)포상금실행

여부 7) 그 외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정

책 및 종류(자원순환과)

부존재

- 2004년 환경부가 제정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해 지자체

에서는조례로 1회용품신고포상금제를시행하고포상금을지급하

였으나, 해당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환경부의 시행

지침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

행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자치구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

구 재량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하고 있

는 자치구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 후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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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40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 주택유형별 변화전망 자료(주거

재생과)

부존재

- 서울시주택유형별변화전망에관한업무는관련법령(직제) 및업

무분장, 업무지침 등에 의해 서울시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존재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경정비업소리스트(업소명, 주소,

대표자명, 주소)(택시물류과)

부존재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은자치구청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로서 청구 정보는 우리시가 생산·보

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 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및자치구직접청구안내후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9년 서울시내 소재 백화점 및 대형

마트가 서울시(각 구)에 납부한 교통유

발부담금 부과금액, 감면사유, 감면금액

(교통정책과)

부존재

-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제29조(부과금의부과·징수사무의위임)

에의거,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징수등관련은자치구청장에게위

임되어 있는 사무로서 청구 정보는 서울시가 생산·보유하고 있

는 정보가 아니므로,

- 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및자치구직접청구안내후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서울시는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와관련, 총 부과금액에대한자료는수합하여보유하고있음

●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단속(○○월 ○○

일, ○○스넥)으로 인한 벌금선고 관련

서류 일체(특별사법경찰과)

부존재

- ○○월 ○○일자로 ○○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무신고영업)으로

서울시에 고발 의뢰한 사건이며,

- 사건 조사기록일체를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62조(사건이

송)에 의거, ○○월 ○○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여 서울시는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 후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항공사진판독현황도(최근) 홍지동 ○○

번지외 2필지(건축기획과)

부존재

- 해당 지번은 청와대 반경 4㎞ 이내 지역으로서‘비행금지구역’이

므로항공사진판독현황도를제작할수없으므로청구인에게부존

재 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각동의통, 반으로구분된지도및세대

수(행정과)

부존재

- 주민등록사무는주민등록법에의거, 자치구청장에게위임된국가

사무이며 각 동의 통, 반 관련 자료는 각 자치구별 통반설치조례

에 따라 자치구에서 생산·보유하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존

재 사유 및 자치구 직접 청구 안내 후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0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1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규정

과 관련,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각

월별및각구청별로①법원으로부터압

류등록의촉탁을받은건수②행정관청

으로부터압류등록의촉탁을받은건수

③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등록

의 촉탁을 받은 건 수 ④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압류등록의 촉탁을 받은 건 수

⑤해당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자동차소유자에게통지한건수등

정보(택시물류과)

부존재

- 자동차관리법제14조및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의거‘압류등

록’의 처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 입력된

자동차등록망의전산자료에한하여서울시에서관리하고있으나,

- 해당 시스템은 압류등록 현황까지 열람·추출할 수 있으며 압류

전 단계에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촉탁 현황은 시스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 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및자치구직접청구안내후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자치구별로 등록된 사회복지대

상 차량 등록현황(장애인차량, 국가유공

자차량, 사회복지기관차량)(택시물류과)

부존재

- 청구 정보는 자치구에서 자동차 등록 시 별도로 파악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 취

합 및 가공 작업이 필요하므로,

- 청구인에게부존재사유및자치구직접청구안내후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정보 시스템의

도로도면을 오토캐드 방식으로 제공(교

통운영과)

부존재

- 현재 시스템은 각종 레이어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GIS용

shape(shp,shx,dbf) 파일들을 조합하여 intraMap이라는 엔진

툴을 통하여 웹 상에 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캐드 파일로의 변환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므로,

- 청구인에게 부존재 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내 건축, 건설

업자 업체명, 주소, 연락처(도로행정과)

부존재

-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 위임받은 건설업자 신고사항을 건설산업지

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하고 국토해양부는 해당 시스템의

내용을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해당시스템에서정보를추출, 열람할수있으나별도저

장하여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므로,

- 청구인에게 부존재 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1 CTP-1

Page 72: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42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08년~2010년서울시가자치구에사

무를 위임하고 소요경비를 부담한 내역

(보조금법 및 보조금조례에 근거한 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은 제외)(조직담당관)

부존재

-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경비를 지원한 내역은 위임사무명과 예

산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보조금과 위임사무에 대한 지원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서울시가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가 아니므로

- 청구인에게 부존재 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나대지 현황(자산관리과)

부존재

- 해당정보는서울시가생산, 보유하고있는정보가아니므로, 청구

정보를생산하기위해서는건축물대장과토지대장을 1대1 매칭 검

색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현황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대장의 정보가 정확한가

에 대한 여부는 실사 검증을 해야 하는 바,

- 해당 정보를 생산함에 있어 과다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 청구인에게 부존재 사유를 안내하고 부존재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사업승인, 준

공관련 서류(주택정책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청구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

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

부 및 기타 미 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1998년관악구청○○○의소송관련기

록 열람 및 사본 요청(조사담당관)

부존재 사유 불분명

- 1998년도 서울시 민원접수 여부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사

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문서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

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한 경우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2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3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동대문구 제기동 ○○○번지 구획정

리로 인한 환지등기 촉탁관련 지분

변경 관련 근거(도시정비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1조에 의거, 당해 구획정리사업의 관계서

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

다는 사유로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문서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 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1968년경 종로구 평창동 산○-○

일대에서철거된 37개소 기도원명단

(문화예술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관계기간(부서)인 서대문구 및 종로구, 서울시 기록물관리부서 및 건

축부서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결과, 해당자료는 보존연한 경과 등

으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문서의보존기간및보존기간경과에따른상세한폐기여부, 최초

문서생산기관및이관여부, 기타미보유사유가명시되어있지않음

●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시장

방침 879호, 02.10.10)(임대주택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2002년 생산된문서로서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2007년 이후폐기되

어보관되어있지않은문서라고답변하였으나,

- 청구문서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 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1979.6.15 ○○택시 사업면허 사실

증명서(택시물류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30년 이상 경과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상 정한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문서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 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 공고 제2003-907호 신 교

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사업제안 안내서(RFP)(교통정

책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

지 않아 부존재하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 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서초동 ○○○번지 ○○○종합상가

지상건축물의 증축 전 지하 1, 2층

건축물 평면도(건축기획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보존기간(인허가 서류 5년) 경과로 확인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 청구문서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상세한 폐기 여부 및 기타 미보유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강남○○병원구건물도면(건축기획과)

부존재 사유 불분명

- ○○○○년 ○월 ○○일 준공된 강남○○병원의 구 건물 도면은 보

존기간 10년으로 폐기처분되어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 구체적인 폐기년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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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44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마포 외 8개구의공동주택건축심의목

록(건축기획과)

청구인에게 청구내용 보안 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내

용의 파악이 어려움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

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통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982년 10월 8일시장이도로를판매

매계약서, 재무과에서 도로를 판 내용

물(심의위원, 심의내용과 지목 변경한

서류)(자산관리과)

청구인에게 청구내용 보안 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매매계약 일자와계약여부, 재산의 지번등이특정되지않은경우

로서 청구내용의 파악이 어려움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

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통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3년 재건축시포기각서열람과복

제(주거재생과)

청구인에게 청구내용 보안 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청구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내용의 파악이 어

려움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

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통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한불교진흥원 관련자료 일체(1975

년)(문화예술과)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및 영등포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주거재생과)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택시

사업주에게 보낸 공문서 일체와 관할

관청에 보낸 공문서 일체(택시물류과)

● 양재시프트 및 우면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사업승인 인허가 서류일

체및건축물멸실신고서류등(임대주

택과)

청구인에게 청구내용 보안 요청 후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청구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로서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하고 보완요

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 통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4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5

청구 내용 처리과 답변 내용

● 1971년, 1973년 신촌동 산 ○-○○외 4필지에 대한 수용위원회 및

보상기록에 대하여 성산~수색 간 도로건설관계자료 및 1971년

~1974년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자료(도로행정과)

관계자료 등을 찾아보았으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음

● 서울시공릉동○○○-○외 2필지지적종부결의서, 토지이동조서, 면

적산정부, 측량연도 등(토지관리과)

청구정보는 보관되어 있지 않음

●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 시군구에 설치된 의사회분회‘처방

의약품 목록’관계철(보건정책과)청구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일원 현대8차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주

택정책과)

1979년도에사업계획승인된사항으로

서요청한서류가없어공개가불가함

● 청도에 보관된 1945년 경기도 부천군 계남면 고척리 건물현황 도면

(건축기획과)

우리시 문서고(경북 청도)에 조회 결

과 해당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

● ○○○○년○○월○○일접수한녹지사업종로구옥인동옥인아파

트 주민 85% 동의서(공원조성과)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 2008년서울시사교육비실태분석및경감대책연구자료(학교지원과) 자료 없음

● 서울시 CNG충전소 설치대상 부지 관련 조회자료 및 서울시 검토문

서(친환경교통과)해당자료 부존재

● 서울형어린이집공인제도와관련서울형어린이집공인제도관련연

구용역보고서, 공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심의 규정집(보육담당관)자료 부존재

● 1962년 당시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마포아파트 준공

도면과 이와 관련한 인허가 서류, 행정문건 등(임대주택과)우리시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

●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관련 시장방침(1324호,

1989.7.15), 시장지시사항 제65호(502호, 1990.1.11)(임대주택과)

※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 작성일자 등을 제시하

였음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존재 사유 없이 부존재 처리한 사례

관련서류 부존재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 청구정보에대한부존재사유를알수없는경우

`청구 정보의생산·보유·이관·폐기여부및기타부존재사유가불분명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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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

146

3⃞ 관련판례및법제처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청구정보의특정범위

- 청구대상 정보를‘관련자료 일체’라고 할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

상 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음(대법원 2007두2555)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 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은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

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어있으면족함(대법원 2000두9212)

● 전산시스템에서 전

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자료의 정

보 여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원하는대로편집가능하며, 그러한 작업

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 그 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다고볼수있고,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

원 2009두6001)

● 전산기기에서 별도의

산출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여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

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

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

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5구합20825)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유·관리하

는경우

-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받아 직무상 소지하고있다면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

보에 해당(서울행법 2007구합31478)

● 정보를 보유·관리하

고있는소관기관으로

이송한것이정보공개

청구의부작위에해당

하는지여부

- 피고가 사직서 등에 대해서 이를 보유·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이송한 다음 이

를 정보공개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한 사실, 이 이송에 의하여 중앙

인사위원회는 사직서의 내용 및 사표수리일자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신청

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

여 부작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구합1569)

● 청구인의 정보공개

과다청구가 정보공

개청구 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정보의양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정보공개법의목적과취

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다고하여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이

라고할수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6 CTP-1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47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공개대상 정보의 양

이 과다한 경우 청구

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

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

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

항이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

라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없음(대법원 2009두

2702)

● 정보를 보유·관리하

고있다는입증의정도

-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

를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족함(대

법원 2006두20587)

● 정보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

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서울행법 2005구합20825)

● 공공기관이보유·관

리하고 있지 않는 정

보의 공개

-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7두24661)

● 폐기되어존재하지않

는정보의입증책임

- 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

서등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관리하고있

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 타기관으로송부되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정보의공개

- 정보가타기관으로송부되어보유·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정보공개를요구할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35500)

9_ 정보의부존재처리기준

(058~147)2장수정.ps 2012.10.4 7:22 PM 페이지14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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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48 CTP-1

1. 공무원개인정보관련

2. 私人의개인정보관련

3. 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상열람정보

4. 시험답안지정보

5. 인허가관련정보

6. 법인의경영·영업비밀정보

7.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03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49 CTP-1

Page 76: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1⃞ 공무원개인정보공개범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와관련하여‘공무원의개인에관한정보’

에대해서는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예를들어각종문서등에기록된기

관장명, 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 회계관직공무원의성명등은여기서말

하는개인정보가아니라당해공무원이공공기관을대신하여행위를한것에불과하므로공

공기관에대한정보의일부로간주되나공무원에관한정보중에서도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정보, 연가·병가사유등은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되기때문에비공개가가능함

●공무원의정보중개인에관한비공개의구체적인대표사례는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관

한정보, 근무상황부중연가·병가사유, 특정공무원의집주소·집전화번호·주민등록번

호·사회경력과같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②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등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공무원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무원의명예·신용·경제적이익등사생

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③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신고등각종업무수행과관련하

여취득한공무원개인의인적사항또는재산상황등의정보, 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

인자격으로행사에참석한경우의행사참석자정보, 비위사실조사보고서및면직자명단,

공무원범죄수사, 처분에관한사항의정보임

2⃞ 퇴직공무원인사기록에대한정보공개청구

●‘퇴직공무원의인사기록사항’의정보가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

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

해야하며, 제6호의예외적공개사항중라목의‘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에퇴

직공무원도포함되나청구인이청구한정보에관계된직무를수행한공무원이해당되는점

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

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거쳐야함

150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공무원개인정보관련1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0 CTP-1

3⃞ 공무원의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등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학력및자격증보유현황’정보는공무원개인정보로서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

를결정해야함. 제6호의예외적공개대상에직무수행공무원의성명·직위는공개대상이라

고한점, 학력및자격증현황의업무와직접적인관련성정도등을구체적으로고려하여공

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

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거쳐야함

4⃞ 개인의감사처분결과정보공개청구

●판·검사(판사와검사는‘법관징계법’및‘검사징계법’제23조에의거, 징계처분내역을관

보에게시하도록규정)를제외한그밖의경력직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징계처분내역은당

해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정보이기때문에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비공개가가능함

●교육청공무원의징계처분내역은비록그것이개인식별정보를제외한것이라고할지라도,

징계받은공무원에대한인격및사회적평가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고그로인하여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및업무수행등전반적인영역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서법제9조

제1항제6호에의거, 비공개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다목의‘공익또는개인의

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인지에대해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등

과비공개로인하여얻어지는개별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및자유의보호이익의비교·형

량이필요함(행정소송판결례06-27298)

5⃞ 공무원의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시간외수당, 출장비지급현황’의정보가개인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

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

토해야함. 특히제6호라목의‘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직위’의예외적공개사항은

청구인이공개청구한정보중문서를직접생산한공무원이라든지당해직무를수행한공무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1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1_ 공무원개인정보관련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1 CTP-1

Page 77: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원을의미하는점, 시간외수당및출장비현황은개별공무원의소득정보로인정될수도있는

점, 시간외수당및출장비부당사용에대한공익적감시활동이라는공익이존재하는점등을

종합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또한, 정보공개법제14조는부분공개를규정하고있는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

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인정되면당해부분만을가린부분공개결정이가능함

6⃞ 자치단체장의연봉지급현황정보공개청구

●단체장의연도별연봉액에대한정보공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와관련하여승진,

급여등인사관리의적정한운영에지장을미칠우려가있을지와제6호와관련하여공무원에

관한정보중근무성적, 학력, 소득에관한정보, 연가·병가사유등은개인에관한정보에

해당하는점을고려하여공무원개인정보침해우려가있을지등을검토하여공개·비공개

여부를결정하여야함

7⃞ 학교교사근무상황부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

와관련, 근무상황부중연가·병가사유등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정보등은공무원

개인에관한정보에해당되어비공개할수있음. 기관의근무상황부에‘연가, 병가, 공가, 특

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

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연수, 기타’의사유로구분되어있다면공적업무

수행과관련된정보를제외한나머지사유는비공개가가능함

●따라서‘근무상황부’를전부비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근

거와사유를제시하여야하는바, 업무와관련된출장등은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

라목에서‘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는공개하도록되어있는점과법제9조제1

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근거제시도상당한무리가있는점을감안하여보면, 청구자

가공개요청한정보중공적업무수행과의관련여부를기준으로부분공개가가능함

152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2 CTP-1

8⃞ 학교장및교감의개인정보공개청구

●이름, 주민등록번호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예시사항으로개인의사생활

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정보인신체, 사회적지위, 가족관계, 인적유대관계, 초상등에

관한정보도제6호의대상정보가될수있음. 다만, 제6호의예외사유로공개가능한개인정

보가제6호각목에규정되어있음

●따라서‘교장·교감의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정보는공

무원개인정보로서그성격에따라공개여부를결정해야함. 학교홈페이지에학교장인사와

교직원현황에성명, 직위, 사진등이이미공개된학교가대부분인점, 전공과목은개인의학

력정보로인정될수도있는점등을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함

●동시에정보공개법제14조는부분공개를규정하고있는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

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가인정되면해당부분만을가린부분공개결정이가능함

9⃞ 기관장개인명의의기부금및재산환원에대한정보공개청구

●기관장이라하더라도개인명의기부금및재산환원내역이공적업무수행과관련이없는개

인의명예, 재산등에해당되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경우

에는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라비공개가가능할것이기때문에이를구체적으로검토한

후결정하여야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3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1_ 공무원개인정보관련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3 CTP-1

Page 78: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1⃞ 진정민원제기사항및그처리결과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제5호및제6호의규정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인지개별적·

구체적인검토가필요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와관련하여민원인의민

원내용또는처리결과등민원사무처리와관련하여민원인의권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정

보에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하여진정인의성명, 특정진정인의개인적인사정등

개인의신상에관한구체적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이를공개하는경우특정인의식별이가

능해지고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 설령진정인의성명등

개인에관한정보를삭제하더라도위사항들에포함되어있는다른정보들에의하여특정진

정인에대한내용임을쉽게유추할수있는지, 진정대상상대방에대한심리적인부담으로인

하여자유로운의사결정에따른진정이불가능해지는등공익의침해가클것으로보이는지,

●아울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와관련하여담당조사관의구체적인조사내용, 조사결

과를담고있어위정보가공개될경우에는자신의판단내용의공개에따른부담으로인한심

리적압박을받을수밖에없고, 민원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대립되는여러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영향을받을수있어그로인해민원처리와관련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

받을우려가있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9-00031, 09-23701)는진정민원내용및담당조사관의조사내

용, 조사결과에대한비공개결정이위법·부당하지않다고재결한사례가있음

2⃞ 장애인연합회의장애인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

●장애인명단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인지여부를우선판단하여

야함

154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私人의개인정보관련2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4 CTP-1

●참고로장애인복지법제33조제2항의규정에“장애인복지상담원은그업무를할때개인의

인격을존중하고업무상알게된개인의신상에관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

정되어있는바, 이는시·군·구지자체의사회복지사등지방공무원이장애인복지관련업

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개별장애인의장애내역등의정보가누설되어당사자의권

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업무상비밀누설을금지한입법취지로판단되며,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수집·이용)의당해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처

리정보를이용하거나다른기관에제공할수있는각호의규정에도장애인단체와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수행기관의장애인명단제공요청의경우는해당되지않음

●따라서장애인명단의공개가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는정보공개법과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법및장애인복지

법의입법취지, 그공개의내용과공개로인한파급효과등을종합하여판단해야함

3⃞ 민원서류발급내역정보공개청구

●청구자(임차인)가공개청구한‘임대인의민원서류발급내역’의정보가임대인의개인정보

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 예외적공개대상인제6호각목

에해당되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후이익형량을통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공개될경우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는민원인의

신상정보및민원내용에해당하는지를신중히판단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

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거쳐야함

4⃞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정보공개청구

●‘주민자치센터수강생회원명단(회원개인의이름, 주소와연락처등)’은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제6호에해당되는‘개인식별형’정보인이름과‘프라이버시침해형’정보인주소및

전화번호이기때문에회원개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이

므로비공개가가능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5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2_ 私人의개인정보관련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5 CTP-1

Page 79: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제3자’의의견청취절차는그청구대상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가명백할경우에는이를거

칠필요가없으나정보를공개하는경우에는‘제3자’에게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및의견청

취절차를거쳐야함

5⃞ 과태료납부내역정보공개청구

●특정개인에대한과태료부과및납부내역은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사회적인지위,

경력, 명예등사생활의비밀을침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구체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

야함

6⃞ 생계지원비수급권자명단정보공개청구

●청구자가공개요청한정보에대하여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

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고,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있어그공개여부를최종결정할때공개로인한청구자

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후자의이익

이클경우에만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해야함

7⃞ 소송제기를위한부동산중개인에대한정보공개청구

●당해정보는제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개인정보로서비공개대상정보이며, 단, 이

를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의공개동의나단서조항각목에해당되어야함

●단서조항각목중다목인‘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

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의단서조항에의거비공개에의하여

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함

●예를들어민사소송을통한확정판결후또는가압류, 가등기등법원의허가를얻은후채권

자가채무자에대한채권확보를위해필요한채무자의재산상황에관한정보와같이개인의

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정보는예외적으로공개할수있음

●다만, 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인다목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

156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6 CTP-1

정되는정보’에해당되어야할것이고이에대한입증책임은정보공개청구를접수한공공기

관이아닌청구자가하도록해야함

8⃞ 타인의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공개가능여부

●청구자(채권자)가세입자(제3자)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한후승소하여법원의가집행판

결문을증빙으로세입자의전세금을가압류하기위해전세계약서에의한주민등록확정일자

부사본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다면이는세입자(제3자)의재산상황에대한정보로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이나, 예외적으로이를공개하기

위해서는정보주체의동의나제6호단서조항각목에해당되어야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다목의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한개인정보중에개인의권

리구제를위해필요한정보는공개가가능하고, 그예로확정판결후채무자의재산상황을들

수있음. 채권자와채무자의관계에서예외적으로채무자의재산상황등을채권자의권리구

제를위하여공개하기위해서는그전제조건이민사소송을통한확정판결이후나, 법원의허

가를얻은가압류및가등기의권리가설정(공정증서등)되어있는경우에만해당하므로, 청

구자로부터채무자의재산에대한압류를허가하는법원의가집행판결문을청구서와같이

접수받았다면이는청구자즉채권자의권리구제를위해서공개가가능함

●다만, 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 제21조와시행령제8조의규정에따라채무자인‘제3자’에

게정보공개청구사실을통지하고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함

9⃞ 채권보유자의채무자에대한토지보상내역정보공개청구

●우선‘특정인이보상을받았는지의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제6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인바, 이를공공기관이공개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

의공개동의나청구인의청구취지가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다목의‘개인의권리

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되어야예외적으로공개가가능함

●단서조항다목의‘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

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

되는공익및개인구제(사익)을비교·형량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7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2_ 私人의개인정보관련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7 CTP-1

Page 80: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다목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정보’에대한입증은정보공개청구를접수한공공기관이아닌청구자가법원의가압류와가

처분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확정판결문등의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함. 채무자의

개인정보중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등) 상황에관련된정보는청구인

의정보의사용목적과관련하여입증이이루어졌다면법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각호, 제

14조의입법취지에비추어채무자의개인정보중채권확보에필요한정보에한정하여공개

가가능함

[10] CCTV 녹화내용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2조규정에따라정보는공공기관에서보관하고있는문서·필름·테이프및

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으로정의하고있어CCTV 내용도정보공개대상

에포함됨

●경찰청내부지침인‘지역관서CCTV 운영지침’에서수사자료의제출이외에는CCTV의열

람등자료공개를금지하고있으나, 동지침은행정규칙으로서내부직원에대한구속력이

있을뿐이므로이를정보비공개근거및사유로적용할수없음

●지구대CCTV 녹화화면속에는청구자의아들뿐만아니라제3자도포함되어있어정보공개

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 이를공개시타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수있

으므로이에대한검토를통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사건이형사재판에계류중이므로당사자가사건관련증거자료로법원에신청할수

있고, 재판부에서증거자료의촉탁을통해해당기관에자료제출을요구하면제출이가능함

158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8 CTP-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가목의‘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

정보’로개별법에서열람을허용하고있는입법례를예시하여보면,

①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한‘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의열람으로

서서명부에등재되어있는청구인의성명, 주소, 서명또는날인(주민등록번호제외)의정보

를피청구인(소환대상자)의정보공개청구가있을경우공개하여야할것이고,

②민사집행법제7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채무불이행자명부’의열람및사본교부로서

신청자모두에게채무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의정보를공개하여야할

것이며,

③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한‘대부업자등

록부’의열람으로서청구인에게대부업자성명, 영업소명칭, 소재지, 대부업의구체적인내

용및방법등의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며,

④지적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지적공부의열람또는등본의교부’의교부로서청구자에

게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및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저

장및관리하는집합물등의정보는‘개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라고할지라도각개별법령에열

람이허용되는정보라면예외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는것이입법취지임

※ 참고로판례(대법원 96누2438)는“개인의사생활에관련된정보라도언제나비공개되는것이아니고,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

이다”라고판시하고있음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59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3_ 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열람정보

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조항열람정보3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59 CTP-1

Page 81: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지방직시험의출제방식이문제은행식출제방식이라면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의세부기준을적용하여비공개가가능하나, 이와반대로‘직접출제방식’의시험지는

공개가가능함

●판례(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128)는“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

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므로이시험의기출문제지가공개

된다고하여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

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공개하는것이마땅하다”라고판시하고

있음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정보공개청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기재된‘상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소재지, 업종’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개인·단체·법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사항’에해당되는지를검토하여공개여부를결정해야하므로당해정보가공

개될경우사업자의노하우, 고유기술, 내부업무처리등이공개되어정당한이익을현저히

해할우려가있는지를검토후결정하여야함

●청구자가공개청구한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때에는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의규정

에의거, 제3자에게정보공개청구사실을통지하여, 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고, 제3자

가비공개요청시그구체적인사유를비교·형량에참고해야함

160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시험답안지정보4

인허가등관련정보5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0 CTP-1

2⃞ 건축인허가신청서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 해당인허가신청서에는해당민원인의개인식별형

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이의공개시당해민원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와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포함된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

면도, 단면도, 입면도및구조도, 설비도등)이①설계·시공의창의적인고안·노하우등으

로서공개함으로써당해설계·시공자에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정보를기록한문서인지

여부②건축물의설계도·설비의배치도등시설설비의관리에관한것으로서공개함으로써

차후준공후당해건축시설설비경비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함

●또한, 해당건축허가신청민원인은정보공개법상의‘제3자’에해당되기때문에정보공개청

구사실통지및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함

1⃞ 금고관련자료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등이나사업을하는개인의경쟁, 사업운영상또는기

타사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한규정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에관한법률’에서는‘영업비밀’을‘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

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

한기술상또는경영상정보’라고정의하고있으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학교

법인, 종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도포함하고있음을고려할때‘영업상비밀’은반드시경제

적가치를가질필요는없고비공개의필요성·타당성이인정되는한비경제적가치도포함될

것임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1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4_ 시험답안지정보

법인의경영·영업비밀정보6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1 CTP-1

Page 82: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따라서‘금고약정서, 금리, 평잔등’을공개했을경우은행등의독립적인내부사항, 노하우

등이알려지게되어법인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

하여결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

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거쳐야함

2⃞ 검인계약서매매일자, 매매금액정보공개청구

●‘OO년당시(사)위원회가취득한계약서상매매일자와매매금액’의정보는‘법인의내부정

보’에해당되는경영·영업상의비밀사항이라고할수있으나, 이를공개할경우당해법인

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제11조제2항및제21조제

1항에따라해당법인의대표자(제3자)의의견청취결과를참고하여‘청구인의청구취지(정

보사용목적)를근거로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비공개로보호되는법제9조제1항제7

호의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결정해야함

●참고로법원의판례(서울고법2001누17274)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

있는정보’라함은“법인등의영업상유·무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

어공개할경우그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그법인등에대한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등기존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정보”를의미한다고판시하고 있음

●제7호의비공개유형의대표적인사례를들면, ①계약체결에이르는과정또는결과에관한

문서로서공개할경우설계·시공의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시공자에게불리한경우,

②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세부제원, 세부도면또는부품의규격및하중분포

별분담하중의산출방법등이포함된형식승인신청서등, ③국가보조금지원을받는민간단

체또는정부가허가한비영리사단법인관련사항중그단체의자금·인사등내부관리에

관한정보, ④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개인·단체·법인등)에대한기술수행능력

평가결과등임

3⃞ 도면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등이나사업을하는개인의경쟁, 사업운영상또는기

타사회적인지위가손상되는정보를보호하기위한규정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

162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2 CTP-1

에관한법률’에서는‘영업비밀’을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

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

한기술상또는경영상정보라고정의하고있으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학교법

인, 종교법인등의비영리법인도포함하고있기때문에‘영업상비밀’은반드시경제적가치

를가질필요는없고비공개의필요성·타당성이인정되는한비경제적가치도포함될것임

●따라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CAD 도면’에대한공개여부는당해설계·시공사의독립

적인노하우등이공개되어설계·시공사에게불리한경우가아닌지여부등을검토하여결

정하여야함

●또한해당정보는제3자와의관련성을함께검토하여야하는바, 제3자관련정보라고판단

된다면정보공개법에서정한제3자의견청취(제11조제3항) 절차를거쳐야함

4⃞ 비영리법인현황정보공개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는‘영업비밀’을공연히알려

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로정의하고있으

나이정의가정보공개법에서참고는되겠지만이에구속되지는않음

●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를비공개하

기위해서는우선공개의필요성과공개로인해법인등의‘정당한이익’에미치는부정적인

영향을비교·형량하여후자가더중대하다는판단이서야하므로해당정보가공개될경우

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지를검토하여결정하여야함. 참고로판례는

상호및소재지는경영·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이아니라고판시하고있음

●다만, 해당법인의대표자는‘제3자’에해당되기때문에이에대한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

및의견청취의절차를거쳐야함

5⃞ 예산집행과정의계약업체상호명, 주소지등이공개대상인지여부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물품구매관련‘구입과지출결의서’상계약상

대방에관한정보중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유·무

형의비밀이나노하우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 대법원에서도법인등의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3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6_ 법인의경영·영업비밀정보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3 CTP-1

Page 83: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

항으로서, 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시(대법원2003두8302)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당해정보는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참고로, 제7호의법인·단체·개인의경영·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과관련, 상호및소

재지는경영·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이아니라는재결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사건

번호2005-16132)가있음

●다만, 공공기관이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작성한물품구매관련‘구입과지출결의서’에

포함된계약상대방에관한정보중성명·주민등록번호등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

동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는별도로검토하여야함

6⃞ 광고·홍보비지출내역과언론사명공개여부

●홍보비는자치단체의예산집행에관한사항으로매년세출예산에편성되어당해자치단체주

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후에야집행할근거가발생하는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각홍보건별홍보비를지출한상대방과그상대방에게집행된사업비는예산이사적

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

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이를일반국민들에게공개할필요가큼

●반면, 홍보비가집행된언론사명은자치단체와계약을체결하고홍보를실시한업체의명칭

에불과한것이어서그자체로해당업체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거나독립적

인경제적가치를가지면서비밀로유지되는정보라고보기어렵고홍보를한업체의명칭이

공개된다고해서영업상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그법인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는등

기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될가능성또는자유로운사업활동이저해되고영업활동상

불이익을입을우려가있다고볼수없는점, 언론사의사회적책임을고려할때그성격을순

수한영리기업으로만볼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공개대상정보로보는것이타당함(국무

총리행정심판위원회08-22417 및 08-23015, 법령해석례06-0037)

164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4 CTP-1

1⃞ 택지개발관련의견서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이공개청구한‘의견서’의내용에개별의견제출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어개인정보의침해가능성이있는지여부와제출의견을공개할경

우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이해관계자들간의분쟁의소지및시시비비에휘말려사생활의

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또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단서조항다목의규정인‘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

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

보’에해당되는정보인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

에의하여보호되는공익및권리구제의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

히판단해야함

2⃞ 공모탈락자로부터공개모집관련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정보의공개여부를판단할때우선공개가원칙이기때문에공개를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하고,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

있을경우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공개로인해침해되는다른이익에대한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후자의이익이클경우에만해당비공개정보부분을가린형태로부분공개

하여야함

●따라서청구자가공개청구한‘심사위원이름을가린형태의점수표, 심사배점표, 평가기준

표’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14조의규정에의거, 부분공개가가능함. ‘심사위원이름을가린

형태의점수표(총점)’는특정위원이특정기관에특정항목에대하여몇점을부여했는지를정

보를취득한청구인으로는알수없기때문에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받거나개인의사

생활을침해할우려가적고, ‘심사배점표및평가기준표’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호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보가아닌오히려청구자의알권리와공정한심사가이루어졌

는지에대한의구심을해소한다는취지에서공개가가능한부분임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5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7_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7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5 CTP-1

Page 84: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3⃞ 기관의감사결과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나열된‘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

발, 인사관리’업무는행정기관이행하는업무의예시로서이들영역에서비공개로되는것

은‘행정운영정보’중에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함

●아울러‘의사형성과정정보’와관련하여행정기관의최종적인의사결정전의사항에관한정

보공개는신중할필요가있음. 또한의사결정전과달리의사결정후에도장래의동종사무의

적정한수행을위해서도비공개가가능하나,

●정보공개로행정기관의적정한의사결정에지장을미칠우려의유무및그정도를개별·구

체적으로고려하여공개로인한청구자의이익과비공개로인한당해공공기관의이익을비

교·형량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함

●참고로‘공개할경우장래의동종의의사형성에의지장을초래하는정보’의공개여부가문

제시되는바, 종례의판례(대법원2002두12946)는의사형성과정의정보로서비공개한사

례가있음

4⃞ 청원경찰채용공고등정보공개청구

●‘청원경찰채용공고등채용관련자료’에대한공개여부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인

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

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인지여부를검토해야함

●채용관련자료의경우채용종별에따라구체적으로포함하고있는정보가다를수있으므로

획일적으로공개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사안이므로비공개하기위해서는인사의공정성을

해할우려에대해구체적인개연성을입증해야함

●다만, 채용공고는‘공고’라는단어를보건대, 이미알려진정보인지여부, 청구인이청구한

자료가공정한인사관리를위해오히려공개되어야하는지여부등을검토하여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보통인사관련정보로비공개되는정보의유형으로는①직원등의임면, 복

무, 급여, 연수등의인사에관한개인정보②직원의근무성적평가에관한정보③승진심사

위원회의심사내용등이있음

166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6 CTP-1

5⃞ 사업공청회의견서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과관련, 개발사업에대한기본계획과실시계획, 부지

선정및매입, 입찰과계약절차를통한업체선정이완료되어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

정에있는사항이아니더라도의견서를공개할경우사업추진에대한찬·반의견이노출되고

이에대한이해관계인의시시비비가일어날소지도있으며, 결국사업착공후에집단행동등

으로원활한사업추진에지장을줄우려가있다면비공개가가능할것이고이러한우려가없

다면공개가가능함. 단, 공개시에도제6호와관련이름과전화번호를가린형태의부분공개

가가능함

6⃞ 위원회위원명단정보공개청구

●최근의행정소송판례사례를보면, “심의절차의투명성, 공공성및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

서는법령개정심의에참여했던위원명단의공개는필요한것으로보이고, 위원명단이공개

된다고하더라도심의회의적정하고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받을위험이있다고

보기는어렵기때문에심의회참석위원의명단은그공개로인하여얻는이익이공개로인하

여침해되는이익보다훨씬크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비

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라고판시한바있음

●제6호와관련하여위원회위원의명단이개인정보이기는하나, 제6호의예외조항라목에직

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직위는공개하도록하고있음. 이는책임행정및투명행정을구

현하기위한것으로위원회위원역시처음위촉될당시부터명단공개는어느정도예상한

일이기때문에개인의사생활을이유로비공개하기는무리가있고, 제5호와관련하여위원회

의성격에따라명단이공개될경우솔직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등이저해되어업무의공정

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상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공개

여부를결정해야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67

제3장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7_ 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정보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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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고보조사업시행자관련정보공개청구

●해당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또는제7호등에해당되는비공개대상정

보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와법제14조에의한부분공개를검토해야함

●제5호와관련, 세금과같은공적자금에의해조성된금원을반대급부없이제공받는보조금

의성격을고려할때, 보조금관계문서는공개할필요성이큰정보에해당하나, 단동종의보

조사업이차년도이후에도계속적으로행해지는경우에현재행하고있는보조금교부에관

한정보공개로인해보조금교부의우선순위등의실제가판명되고장래보조금심사사무등

에현저히지장이생길우려가있고, 보조사업의계산내역이판명되어장래의계약사무의적

정한실시에지장이생길우려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가가능함

●또한, 공개청구된정보에법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는

지를면밀히검토하여공개(부분공개), 비공개결정하되, 법제11조제3항및제21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제3자에게의견제출기회및불복제기등의절차에따

라처리하여야함

168

제3장자주하는질문과답변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8 CTP-1

04

1. 행정정보의사전공표

2. 정보공개수수료

3. 정보공개시스템사용매뉴얼

4. 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회의공개

5.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

6. 라이브서울, 라이브온라인방송

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8.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

규칙

제4장참고자료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6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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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4조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

●공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및기관별홈페이지(지방공사및재단)

●열람방법 : 서울시홈페이지→‘시정정보’→하단의‘행정정보공표’

1⃞ 공표대상행정정보(서울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제7조)

170

제4장참고자료

구 분 정 보

정례공표

시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시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

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

시하는 검사·측정결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수시공표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 중요한 기본계획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

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

체에 대한 평가 결과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시가 주최한 행정관련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주요 용역사업 결과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예산집행 현황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행정정보의사전공표1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70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1

제4장

참고자료

1_ 행정정보의사전공표

구 분 공표 기준

행정정보(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1. 서울특별시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업무계획 기획담당관 연1회

예산 예산담당관 연1회

기금 재정담당관 연1회

결산 재무과 연1회

2.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예산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연1회

결산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연1회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의부채현황과연도별 상환 계획

부채현황 재정담당관 공사·공단 연1회

연도별 상환계획 공사·공단 연1회

4.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장인부서및기관의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장, 부시장 시 총무과 연1회

실장, 국장, 과장, 4급 이상 사업소장 주무부서 및 해당부서 연1회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주무부서 및 해당부서 연1회

시립대학교총장, 학장, 처장 주무부서 및 해당부서 연1회

5. 집행기관중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평가 재정담당관 연1회

6. 서울특별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상수도원수·정수의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한강수질 해당부서 매월

상수도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 상수도 사업본부 매월

대기 해당부서 매월

소음 해당부서 분기

7.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교통속도 및 교통량 교통정책과 연1회

쓰레기 발생량 해당부서 분기, 매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정보화기획담당관 연1회

산업통계 정보화기획담당관 연1회

기타통계 정보화기획담당관 연1회

도시계획 관련통계 도시계획과 연1회

8.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시민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반기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보고서 민원조사담당관 반기

9.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심사분석결과 평가담당관 분기

2⃞ 공표대상행정정보세부목록<정기공표대상>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7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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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제4장참고자료

<수시공표대상>

구 분 공표 기준

행정정보(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및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종합계획 해당부서 수시

부문별중기계획 해당부서 수시

부문별장기계획 해당부서 수시

중요한기본계획 해당부서 수시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중장기종합계획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부문별중기계획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부문별장기계획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중요한기본계획의 중간단계의안 해당부서 수시

3.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사용료, 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 해당부서(기관) 수시

수수료조정계획 해당부서(기관) 수시

기타세외수입 조정계획 해당부서(기관) 수시

기타공공요금 조정계획 해당부서(기관) 수시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반부패지수 등서울특별시가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조사한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사무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시민만족도 등 해당부서 반기

반부패지수 감사담당관 연1회

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및 진단결과보고서

교량 해당부서 수시

터널 해당부서 수시

지하철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건설본부

수시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현황 해당부서 연1회

집행현황 해당부서 수시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재난 해당부서 수시

수방 해당부서 수시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72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3

제4장

참고자료

구 분 공표 기준

행정정보(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8.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공사,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10억 원 이상의 공사 해당부서(기관) 수시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해당부서(기관) 수시

1억 원 이상의 용역 해당부서(기관) 수시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심의 결과

행정심판재결결과 법무담당관 연1회

지방세 이의신청결과 세제과 연1회

지방세심사청구심의결과 세제과 연1회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세제과 연1회

10.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공청회결과보고서 해당부서(기관) 수시

11. 민원처리업무와관련된지침,절차등을수록한업무편람

민원처리업무편람 해당부서 수시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사항

용역사업결과 해당부서(기관) 수시

13.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현황 평가담당관 연1회

14.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업무

토지관리과 연1회

개별공시지가 토지관리과 연1회

하수처리장 운영통계 해당부서 반기

하수도 보급률 해당부서 연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천현황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수시

센터별 입주업체 입주현황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수시

기타

1_ 행정정보의사전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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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4장참고자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전자파일의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 열람-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1건이 1개 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1편 : 1,500원·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1건(700MB기준)마다 5,000원-700MB 초과 시 350MB마다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 시청-1편이 1롤 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1편이 1캔 이상으로이루어진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1커트마다 200원

● 복제-1커트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1커트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1건(10커트 기준) 1회 : 500원·10커트초과시 1커트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1롤마다 1,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1커트마다 500원·1매 초과마다3”×5” `200원5”×7” `300원8”×10” 400원

● 복제(필름)-1커트마다 6,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1매 : 200원·1매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1커트 : 250원·1매 초과마다3”×5” `̀ 50원5”×7” 100원8”×10”150원

● 복제-1건(1MB 기준) 1회 : 200원-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수수료(시행규칙제7조) 2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74 CTP-1

1⃞ 사용자신청및로그인

●http://admin.open.go.kr 접속

※ ID가없는경우‘사용자신청’을클릭하여

신청→ 총무과승인후사용

●ID/PW 입력하여로그인

※ ID/PW 분실시‘아이디/비밀번호찾기’이용

2⃞ 정보공개내용확인

●‘내가처리할업무’에서제목을클릭

하여청구내용확인

●해당내용이지정된처리부서의업무

가아닐경우반려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5

3_ 정보공개시스템사용매뉴얼

제4장

참고자료

정보공개시스템사용매뉴얼3

175-178수정-175~178.ps 2012.10.11 3:20 PM 페이지175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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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처리자지정

●‘처리자지정’을클릭하여부서내

처리자지정

※ 이의신청 처리도 정보공개 처리와 동

일하게처리

4⃞ 청구내용확인

●‘내가처리할업무’에서제목을클

릭하여청구내용확인

●해당내용이지정된처리자의업무

가아닐경우처리자반려

●지정된처리자의업무일경우‘결

정’클릭

176

제4장참고자료

175-178수정-175~178.ps 2012.10.11 3:20 PM 페이지176 CTP-1

5⃞ 결정통지서작성

●‘정보공개결정통지서’화면이뜨면‘정보공

개결정’[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선택

●결정내용을입력하고저장

※ 공개 : 공개 내용입력

부분공개 : 공개/비공개내용입력

비공개 : 비공개내용및사유입력

●‘저장’클릭시안내메시지

6⃞ 결정통지서결재요청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7

3_ 정보공개시스템사용매뉴얼

제4장

참고자료

●‘자동결재’클릭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를 상신하

시겠습니까?’메시지가뜨면‘확인’클릭

●‘결정통지서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송되

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기안대기함 또

는 행정정보연계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메시지가뜨면‘확인’클릭

175-178수정-175~178.ps 2012.10.11 3:20 PM 페이지17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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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통지서결재

8⃞ 결정통지서통지

178

제4장참고자료

●결재가완료되면‘통지’버튼클릭

- 정보공개청구서에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

어 있지 않거나 수령방법이 우편인 경우,

반드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발송

- 수수료를산정한경우, 납입확인후해당

정보공개

●업무관리시스템‘연계기안함’에서제목을클

릭한후,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상신하여결

재받음

175-178수정-175~178.ps 2012.10.11 3:20 PM 페이지178 CTP-1

1⃞ 정례적회의의공개

■ 공개방법

●인터넷생중계: 정례간부회의, 투자·출연기관장회의, 자치구부구청장회의

●녹화동영상: 실·국장간담회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79

4_ 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회의공개

제4장

참고자료

사전공지•회의5일전에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공개방법회의담당자등

을시홈페이지‘새소식’란에게재(총무과, 재정담당관, 행정과)

회의생중계•회의당일회의생중계(뉴미디어담당관)

-시인터넷TV, 아프리카, 올레온에어등

동영상게재•회의종료후7일이내에동영상을시인터넷TV에게재(뉴미디어

담당관)

사전공지•회의5일전에일시, 장소, 안건, 시청방법, 회의담당자등을시홈

페이지‘새소식’란에게재(기획담당관)

회의동영상촬영 •회의내용을동영상으로촬영(대변인)

녹화영상게재•회의종료후7일이내에동영상에서비공개대상삭제후시인터넷

TV에게재(기획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회의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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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위원회의공개

■ 회의록 공개 대상 위원회

180

제4장참고자료

공개방법 해당 위원회(총 95개)

회의록

(87)

1.교육지원심의위원회 2.기록물평가심의회 3.남북교류협력위원회 4.노사민정협의회 5.녹색서

울시민위원회 6.도로명주소위원회 7.물류정책위원회 8.사회복지위원회 9.서울시민디자인위

원회 10.서울시민대학운영위원회 11.시장분쟁조정위원회 12.식품안전대책위원회 13.안전관리

위원회 14.정보화전략위원회 15.공유재산심의위원회 16.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7.강생활실

천협의회 18.건설기술심의위원회 19.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20.공동구관리협의회 21.교

통방송시청자위원회 22.교통위원회 2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24.규제개혁위원

25.기부심사위원회 26.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27.맑은서울시민위원회 28.문

화재위원회 29.물가대책위원회 30.미술장식심의위원회 31.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32.서울

교육복지민관협의회 33.보육정책위원회 34.분쟁조정위원회 35.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6.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37.산학연정책위원회 38.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39.서울영상진흥위원회 40.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41.소방기술심의위원회 42.소비자정책위

원회 43.수돗물평가위원회 44.시사편찬위원회 45.성평등위원회 46.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47.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48.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49.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50.장애

인복지위원회 51.정보공개심의회 52.지방하천관리위원회 53.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54.청

소년육성위원회 55.투자심사위원회 56.평생교육협의회 57.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58.학술용역심의회 59.한옥위원회 60.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61.환경영향평

가심의위원회 62.후생복지심의위원회 63.서울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64.공익사업선정위

원회 65.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66.버스정책시민위원회 67.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68.주택

정책심의위원회 69.지명위원회 70.주민투표청구심의회 71.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72.

마을공동체위원회 73.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74.모범납세자선정위원회 75.문화재찾

기시민위원회 76.시정고문단 77.감사청구심의위원회 78.계약심의위원회 79.미술관운영자문

위원회 80.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81.지하수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 82.지역응급의

료위원회 83.지방세심의위원회 84.재정계획심의위원회 85.DMC기획위원회 86.건축위원회

87.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록 열람

(8)

1.도시계획위원회 2.도시공원위원회 3.도시재정비위원회 4.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5.지역균

형발전위원회 6.지방지적위원회 7.지방토지수용위원회 8.도시건축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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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의 게시 또는 열람방법

●회의록공개의경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등87개위원회

※ 정보소통광장에 입력하면 시 홈페이지‘위원회 회의록’과 자동연결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기존 부서별

CMS2 아이디/패스워드와동일하므로부서홈페이지담당에게문의

●회의록열람의경우: 도시계획위원회등8개위원회

- 공개청구시에열람의방법으로회의록공개

- 정보소통광장을통해창구를단일화하여공개하되, 회의록은열람만가능함을안내

※현재도시계획위원회는안건및심의결과를도시계획포털에게재중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1

4_ 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회의공개

제4장

참고자료

개최계획수립•위원회개최계획수립시반드시총무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를

득함

사전공지•위원회개최5일전에일시, 장소, 안건, 회의담당자를정보소통광장

(http://gov20.seoul.go.kr /wp-admin)에입력(소관부서)

회의록게재

①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회의록 및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설명

자료를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wp-admin)에

게재(소관부서)

②회의록작성방법

- 녹취록작성위원회: 녹취록을정제하여게재

- 녹취록미작성위원회: 위원별주요발언내용요약게재

※ 참석자는 명시하되, 참석자의 발언내용 적시할 때는 ○○○ 의원으로 익명

처리

③서면회의개최시에도회의록작성

- 서면회의개최사유, 안건및결과, 개별위원이의견을적시해서

보내줬을경우의견까지명시하여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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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위원회의안건중비공개대상이있을경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

※행정국에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마련시(2012년 7월) 해당 기준적용

■ 비공개 결정방법

●위원회참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함

- 비공개사유는정보공개법제9조1항에반드시해당하여야함

- 비공개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의결하여야함

●비공개 내용과 사유는 즉시 정보공개심의회(총무과)로 통보하여 비공개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공개토록의결할경우즉시공개조치

■ 비공개 범위

●회의록공개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해당하는부분만비공개

●예외적으로안건자체가비공개대상인경우는각위원회에서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의결

로안건및관련내용전체를비공개가능

182

제4장참고자료

①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②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한 정보

④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⑦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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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소통광장이란?

●홈페이지주소: http://gov20.seoul.go.kr

●오픈일: 2012년8월22일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3

5_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

제4장

참고자료

정보소통광장

공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온라인 통합 단일화 창구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5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8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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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체계도: 콘텐츠는단계적으로추가확대

●서비스콘텐츠현황

- 조례에명시된공표: 총64종(정기, 수시) 공표

- 정책실명제대상사업목록:406개

- 행정자료실: 기타시민제공자료

- 공공데이터: 서울시공공데이터포털(data.seoul.go.kr) 링크

- 정보공개청구: 행정안전부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링크

- 공개문서목록: 서울시에서생산하는문서목록공개

- 시민제안방/정보나눔방: 시민↔공무원, 시민↔시민소통창구

- 4대주요회의, 공개가능한95개위원회회의

184

제4장참고자료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84 CTP-1

2⃞ 정보소통광장사용법

●시민용사이트: http://gov20.seoul.go.kr

●관리자용사이트(공무원용) : http://gov20.seoul.go.kr/wp-admin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5

제4장

참고자료

1. 로그인

•아이디와패스워드는

기존cms2(콘텐츠관리시스템)와동일

①사용자명: 이메일ID

②비밀번호: cms2 비밀번호

2. 초기화면

5_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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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제4장참고자료

3. 콘텐츠입력(행정정보 > 행정정보공표 > 업무추진비)

① 등록초기화면

② 등록순서

● 제목 ⇒ 본문 ⇒ 부서 ⇒ 이름 ⇒ 전화 ⇒ 본문요약 ⇒

공표정보 ⇒ 카테고리 ⇒ 태그등록 ⇒ 첨부등록 ⇒ 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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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7

제4장

참고자료

③ 등록화면

※ 카테고리 등록(행정정보 공표) : 반드시 3개를 단계적으로 선택

5_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8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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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제4장참고자료

※첨부파일 입력 방법(컴퓨터에 있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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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189

제4장

참고자료

4. 콘텐츠입력[회의공개 > 위원회회의]

① 등록초기화면

② 등록순서

● 제목 ⇒ 본문 ⇒ 부서 ⇒ 이름 ⇒ 전화 ⇒ 회의정보 ⇒

첨부파일(업로드 넣기) 등록 ⇒ 위원회 선택 ⇒ 공개하기

5_ 정보소통광장사용자매뉴얼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89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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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제4장참고자료

③ 등록화면

④ 위원회 회의 등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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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성방향

■ 시정주요일정과연계한현장공개중심의순환편성확대

■ 단순행사송출보다는의견청취등‘소통과공감’중심의콘텐츠로편성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동시송출을원칙으로하되, 시장중심의일정은선거법등을고

려하여라이브원순내에서만송출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1

제4장

참고자료

6_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온라인방송

‘라이브서울’채널과‘라이브원순’채널간편성비교

라이브 원순(시장 홈페이지 내 위치)라이브 서울(SITV 브랜드 변경)

1. 주소 : tv.seoul.go.kr

2. 주요 내용

- 서울시 주요 시정행사, 각종

정책회의, 시민 소통현장 중계

- 시민참여 방송 콘텐츠

3. 주요 메뉴

- 소셜방송, 서울 영상, 영상뉴스

시민참여

<프로그램 예시>

- 시민제작 방송 프로그램

- 주로 서울시장 미참석 행사

<프로그램 예시>

- 원순씨 서울이야기, 온라인 청책

- 주요 회의 및 시정토론 현장 중

주로 서울시장 참석 행사

- 시장실 공개 : 회의 중심

<프로그램 예시>

- 원순씨가 간다 : 외부 일정 참석

시장 중심의 이동형 방송

- 시장실 공개 : 언론사 인터뷰, 집무모습 중심

1. 주소 : mayor.seoul.go.kr/wonsoontv

2. 주요 내용

- 서울시장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주

요 정책에 대한 의견 경청방송 중심

- 서울시장 참석 행사 중심 편성

- 시장실 공개

3. 주요 프로그램

- 원순씨 서울이야기, 온라인 청책, 독서

토론, 시장실 공개, 원순씨가 간다 등

라이브서울만송출

(약20%)

공통으로송출

(약80%)

라이브원순만송출

(약20%)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온라인방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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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운영계획

■ 시장실 공개시스템 운영원칙

●주단위프로그램편성표에의한순환편성(생방송, VOD)

●시범운영후생방송점진적확대

■ 방송프로그램 편성과정(6단계)

■ 단계별 추진내용

①방송편성대상및주제

●실·국별요청행사: 시정토론회, 청책워크숍, 포럼·세미나·특강, 개막현장, EXPO 등

- 방송요청전실국별공개여부우선결정후기획비서관, 보좌관등과협의후요청

- 행사계획서와함께유선협의후결재협조또는공문으로온라인생방송요청

●서울시장주요일정 : 실·국·본부행사, 정책회의, 시장실공개, 민생현장, 외부행사방

문등

- 실국요청행사와서울시장주요일정의경우동일행사, 각기다른행사, 서울시장의행사

부분참석등을고려하여공개여부결정하도록함

192

제4장참고자료

연간방송운영편성수가제한적이므로효율성이높은주제우선선정

생방송운영절차(1주일단위)

실·국별온라인 생방송 요청

시장 주요 일정에따른 온라인 생방송

방송편성 기획회의- 매주 목요일 10시

- 공개여부 결정

실·국의견 반영- 매주 목~금요일

- 공개여부 최종 확정

편성표 제작촬영방법 결정송출채널 결정- 매주 금요일

편성표 관련실국 배포방송제작 및 송출- 사전 답사

다시보기 제공- 생방송 다음날 라이브 서울, 라이브원순

방송 편성(Live+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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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송편성기획회의

●주기: 매주목요일10시

●참석: 비서관, 뉴미디어담당관, 위탁사

●주요회의내용

- 서울시장주요일정(실·국·본부별참여행사, 각종회의, 시장실행사, 민생탐방, 외부

행사참석등)에따른온라인공개대상, 공개방식, 송출채널등결정

●공개대상및범위결정

- 사회적, 법적측면

•내용상보안사항, 공개될경우사회적파장정도, 특정이해관계자의영향정도, 방문

자의초상권침해여부등의정보공개법및선거법위반여부고려

- 방송측면

•시민알권리충족등공개에따른실익이높거나방송으로서의가치가있는행사중심

※ 가용 가능한 방송 인력을 고려하여 시민의 관심, 행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가급적 시장참석 행

사중심으로방송송출

●송출범위(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 결정 : 공개결정한실·국, 시장참석행사에한함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3

제4장

참고자료

6_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온라인방송

방송내용 송출범위

실국 행사일정 = 서울시장 일정 -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동시 송출

실국일정 ≠

서울시장 일정

행사 방송일시 중복 -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각각 송출

행사일시

중복 아닐

경우

서울시장

참석 행사-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동시 송출

서울시장

미참석 행사

- ‘라이브 서울’로만 송출 원칙

※ 비서실 협의에 따라 동시송출 가능

실국일정 ≒

서울시장 일정

(실·국 행사

부분 참석)

이후 공개 일정이 없을 경우- ‘라이브 서울, 라이브 원순’동시 송출 원칙

※ 비서실협의에따라라이브서울로만송출가능

이후 공개 일정이 있을 경우 - 이후 일정에 한해서 각각 송출

원순씨가간다, 시장실공개중인터뷰, 집무모습등

은 선거법을 고려- ‘라이브 원순’으로만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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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국의견반영: 편성기획회의후1~2일이내

●실·국과아래의경우사전의견조율후비서진과상의하여최종공개결정

- 실·국내에서비공개내용을다수포함하고있어공개시사회적파장이있다고판단한

경우

- 기자설명회를통한공개일정을앞두고있어온라인공개가곤란한경우

- 행사일정연기, 취소등의변경이있을경우

- 행사참석(방문)자가초상권침해를이유로중계를원치않을경우등

●의견협의: 유선상으로실무자와협의→해당실·국장검토

④편성표제작, 촬영방법, 송출채널결정: 홈페이지및실·국고지

●편성표제작및고지

- 홈페이지고지: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내의일별·월별편성표게재

※ 편성내용은급작스런행사일정연기, 취소등의변경을고려하여 2일단위로게재 : 토·일·월/화·

수/목·금

- 각실·국고지: 실무자에게메일로전달

●송출방법결정: 방송내용및상황에따라결정

- 자체중계시스템활용: 위탁사를통한촬영및중계

- 소스지원중계활용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후생동4층강당’의경우고정카메라활용(총무과음향실)

•외부방송사촬영시영상, 음성소스지원받아중계

-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무선지원캠코더) 활용한이동형방송

•서울시장수행차량이동중중계: 비서진직접촬영및송출

•민생현장방문, 서울명소탐방등거리이동시: 위탁사를통한촬영및중계(2인1조)

- 시장실공개카메라활용 ※공개중에는시장실내‘방송중’표시됨

194

제4장참고자료

<시장실 공개 카메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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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방송제작및송출

●행사내용, 일시등에대한사전검토: 필요할경우시나리오작가투입

●사전답사및리허설: 카메라및중계석위치, 인터넷회선등점검

※ 이동형방송의경우인터넷음영지역점검

●방송송출

※ 시장실카메라를이용한공개의경우회의공개에한해서만민간채널송출

- 서울시송출채널

•라이브서울: http://tv.seoul.go.kr

•라이브원순: http://mayor.seoul.go.kr/wonsoontv

•모바일서울: Live서울방송, 라이브원순

- 민간송출채널

•아프리카TV : 라이브서울(http://www.afreeca.com/hiseoultv)

라이브원순(http://www.afreeca.com/wonsoontv)

•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oullive

•다음TV팟: http://tvpot.daum.net/pot/sitvseoul

⑥다시보기제공: 생방송다음날제공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5

제4장

참고자료

6_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온라인방송

매체명 게재위치 게재방법

라이브 서울24시간 편성 시 - 선거법을 고려하여‘라이브 원순’으로만 송출된

방송을 제외하고 모두 편성프로그램별 VOD 게재 시

라이브 원순

24시간 편성 시 - 시장참석 행사 중심으로 편성

프로그램별 VOD 게재 시- 시장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VOD 게재

※ 단, 시민제작 방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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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5 법률 제10012호,

2010.2.4 타법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공공기관이보

유·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

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

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

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

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열

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

물을교부하는것또는·전자

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

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기관을말한다.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서“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

관”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관을

[시행 2011.11. 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2011.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같

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1.11.1>

196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7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96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7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4장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말한다. <개정 2011.10.17>

1.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설

치된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

사및지방공단과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중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

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출연한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

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

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위탁업무나독점적사업

으로인한수입액을포함한

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을초과하는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

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

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기관이합하여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

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임원

임명권한행사등을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단

독으로또는두개이상의기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97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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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법령의범위안에서정보공

개에관한조례를정할수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

개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관이합하여100분의50 이

상의지분을가지고있거나

100분의30 이상의지분을

가지고임원임명권한행사

등을통하여해당기관의정

책결정에사실상지배력을

확보하고있는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설

립하고, 지방자치단체또는

설립기관이출연한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

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받

는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사

업을하는비영리법인

[시행일 : 2011.11.18] 제2조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198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199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

리를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

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

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

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한다.

②공공기관은정보의적절한보존

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

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

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등을구축하도록노력

하여야한다.

제7조(행정정보의공표등) ①공공

기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주기·시기및방법

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제9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는정책에관한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

제2장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

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이

어야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

주하거나학술·연구를위하여

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2. 국내에사무소를두고있는법

인또는단체

제4조(행정정보의공표등) ①공공

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

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

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

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관련된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

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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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

요한정보

4. 그 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

는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

항외에도국민이알아야할필요가

있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알수있도록정보목록을작

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

계약내역정보

다.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

른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제60조에따

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밖에법령에서공개, 공표

또는공시하도록정한정보

4. 국회및지방의회의질의및그

에대한답변과국정감사및행

정사무감사결과에관한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공공기관의사무와관

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정보

②공공기관은제1항각호에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

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

로국민에게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1.10.1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정보의이용편의를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할수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

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경우공공기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00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1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

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의하여공개하지아니할수있

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당해부분을비치및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②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에관한

사무를신속하고원활하게수행하

기위하여정보공개장소를확보하

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야한다.

제3장정보공개의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

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

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에한한다)에 의하여비밀또는

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

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

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

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

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

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

20조및제23조에따른등록정보

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

민이쉽게알수있도록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그밖의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

치하여일반국민의열람에제공하

여야한다.

③공공기관은청구인의편의를도

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

야한다.

제3장정보공개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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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

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

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

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

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

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수있는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

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

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

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

지않는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

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

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

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또는개인(이하“법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02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3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등”이라한다)의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에열거한정보를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

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

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

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

가있는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

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

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

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

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

다고인정되는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

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③공공기관은제1항각호의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

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청구방법) ①정

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이하“청

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

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

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

구할수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

호·주소및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

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

에기록하고청구인에게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청구인이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

정에의한정보공개청구서는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0조제1항 및제2항의규

정에의하여구술로정보공개청구

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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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

는담당공무원또는담당임·직원

(이하“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

의면전에서진술하여야하고, 담

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

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정보공개의청구방법등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대법

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

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

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접수

증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

한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

신망에의하여정보공개청구서

를접수한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

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관리

하지아니하는정보이거나진정·

질의등공개청구의내용이법및

이영에따른정보공개청구로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

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민원사무로처리할수있

는경우에는이를같은법에따른

민원사무로보아처리할수있다.

<신설 2011.10.17>

④공공기관은제3항에따른청구

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

유·관리하지아니한다는사실등

청구에따를수없는사유를구체

적으로적어청구인에게통지하여

야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청구에대해서는

종결처리할수있다.

<신설 2011.10.17>

1. 제1항에 따라정보공개를청구

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해

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에다시같은청구를한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부득

이한사유”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에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

개여부결정기간연장의통지는별

지제3호서식에의한다.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04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5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제

1항에규정된기간이내에공개여

부를결정할수없는때에는그기

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

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

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

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

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

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

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

개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의견청취, 정보공개심

의회개최등의사유로정하여

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

이곤란한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

공개부분을포함하고있고, 정

하여진기간내에부분공개가능

여부의결정이곤란한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

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의견청취) ①법제11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문서에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제3자가원하는때에는구술

로할수있다.

②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구

술로의견을청취하는담당공무원

등은구술내용을기록하고본인의

확인을받아야한다.

제9조(정보생산공공기관의의견청

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

관이 생산한정보인 때에는 그 정

보를생산한공공기관의의견을들

어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10조(관계기관및부서간의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관계기관또는다른부서의

협조가필요한때에는정보공개청

②영제6조제2항및영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③ 영제6조제4항에따른통지는

별지제4호의2서식에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의견청취관련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에게통지하는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

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

청은별지제5호서식에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구술로제3자의의

견청취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6

호서식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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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공공기관은다른공공기관이보

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소관기

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공공기관은지체없이소관기관

및이송사유등을명시하여청구인

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

일이내에공공기관이공개여부를

결정하지아니한때에는비공개의

결정이있는것으로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정부투자기관(이하“국가기관

등”이라한다)은제11조의규정에

의한정보공개여부등을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

의회”라한다)를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5인내지7인의위원으로구성

한다.

③심의회의위원장을제외한위원

은소속공무원, 임·직원또는외

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당해국가기관등

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제

1항제2호및제4호에해당하는업

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장이외부전문가의위

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이상은위촉하여야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

구서를접수한후지체없이처리기

간의범위내에서회신기간을명시

하여협조를요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기관또는부서는그회

신기간내에회신하여야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

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

른공기업(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

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

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

야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정보의공개여부를

결정하기곤란한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의신청에대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같

은내용으로2회이상반복

하여제기된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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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7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된위원과같은자격을가진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및제5항의규정

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운영및기능등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대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

령으로정한다.

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

에대한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에관한사항

③심의회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

하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④심의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

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

서수당·여비그밖에필요한경

비를지급할수있다.

⑤이영에규정된것외에심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설치된국가기관등의장

이정한다.

[시행일: 2011.11.18]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

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

개에관한다음각호의사무를수

행하게할수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운영

2. 소속기관에대한정보공개사

무의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

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

한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지원

[본조신설2011.10.17]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07 CTP-1

Page 105: b QT 1. IÑ $51 - Seoulopengov.seoul.go.kr/.../wordpress/2012/12/2012_info_m.pdf · 2012-12-11 · 01 Contents b P ( LÈ è æ ñ² æ ÌÈ 159 & ÷ ù Ñ 160 K ò>a ò 160 ¸ b ¤Ý

208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제11조의규정에의

하여정보의공개를결정한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

여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

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복제물

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

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

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사본·복제물을공개할수

있다.

④공공기관은제11조의규정에의

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비공개이유·불복방법및불

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정보

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

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

개하여야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

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관

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통지등) ①

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

고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

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정하여청구인에게통

지하여야한다. 다만, 청구인이요

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수있다.

②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

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

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

에교부를완료하여야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통지한공개일후 10일이경과

할때까지정당한사유없이그정

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법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공

개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

<개정 2011.10.17>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사본의교부

제5조(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의서

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한정보공개여부결정에

대한통지는별지제7호서식에의

한다.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08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09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하여

야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

유·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

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

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

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

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그정보

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할수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

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정보에대하여는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공개하여야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

으로작성된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각종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아

니하는정보

4. 그 밖에공공기관의장이정하

는정보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

물의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

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

장하여제공, 열람·시청또는

사본·출력물의교부

5. 법제7조제1항에따라이미공

개된정보의경우그정보소재

(所在)의안내

②공공기관은정보를공개함에있

어서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

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요청에의하여제1항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

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모사전송또는전자통신망을이용

하여송부할수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때에는타인의지적소유

권, 사생활의비밀그밖에타인의

권리또는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

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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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

서등에의하여청구인본인또는

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공개함에있어

서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

을확인할필요가없는때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

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외국인인

때에는여권·외국인등록증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

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있는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

개하는때에는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

의주민등록증그밖에그신원

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

개하는때에는행정안전부령으

로정하는위임장과청구인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

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신원을 확

인할필요가있는때에는제2항의

제6조(정보공개위임장서식) 영제

15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위

임장은별지제8호서식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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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1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공개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의범위안에서청구인의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사용목

적이공공복리의유지·증진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

는제1항의규정에의한비용을감

면할수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규정에불구하고전자서명등을통

하여그신원을확인하여야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정보의공개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

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

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경우수

수료의금액은조례로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의하여정보통신망을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

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

부담을고려하여제1항본문의규

정에의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2008.2.29>

③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에는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1. 비영리의학술·공익단체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

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청구한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

을받아청구한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

복리의유지·증진을위하여감

제7조(수수료의금액) 영제17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의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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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정보

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또는제11조제5항의규정

에의한비공개의결정이있는것

으로보는날부터30일이내에당

해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

할수있다.

②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받은날

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

면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④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

비용감면을신청하는때에는감면

사유에관한소명자료를첨부하여

야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

고, 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이를

공개하여야한다.

⑥제1항에따른수수료는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경

우에는현금으로납부할수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

호에따른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

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삭제 <2011.10.17>

제4장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

항및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

한이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주소(법인또는단체의경우

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

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

름)와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결정의내용

3. 이의신청의취지및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또는비공개결정이있

는것으로보는날

②공공기관은법제18조제2항단

서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결정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

법제18조제1항 및법제21조제2

항과영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

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제18조제2항및3항에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

제2항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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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3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

는때에는그기간의만료일다음

날부터기산하여7일이내의범위

에서연장할수있으며, 연장사유

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공공기관은이의신청을각하또

는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청

구인에게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

께통지하여야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정보

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외의공

공기관의결정에대한감독행정기

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

고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

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

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을각하또

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④공공기관은이의신청에대한처

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

록·유지하여야한다.

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

에따른다. <신설 2011.11.1>

③법제18조제2항과영제18조제

2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결정

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의한다. <개정2011.11.1>

④영제18조제4항에의한이의신

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

항에따라제3자에게하는정보공

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

식에따른다.

[본조신설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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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그직무상알게된비

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정보

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당사자를참여시키지아니

하고제출된공개청구정보를비공

개로열람·심사할수있다.

③재판장은행정소송의대상이제

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처분인경우에공공

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

의절차, 비밀의등급·종류및성

질과이를비밀로취급하게된실

질적인이유및공개를하지아니

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수있다.

제21조(제3자의비공개요청등) ①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

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요청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비공개요청

에도불구하고공공기관이공개결

정을하는때에는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 제3자는

당해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

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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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5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신청은통지를받은날부터7일

이내에하여야한다.

③공공기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공

개결정일과공개실시일의사이에최

소한30일의간격을두어야한다.

제5장정보공개위원회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설치) 다

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사항

3. 제24조제2항및제3항의규정

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및그결과처리

에관한사항

4. 그 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

통령령이정하는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

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9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이경우위원장을포함

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

촉하여야한다.

<개정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정하는관계부처의

제5장정보공개위원회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제22조

제4호에서“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

보의공표에관한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정보공개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에서심의·조정

이필요하다고결정한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

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각각위촉

하거나임명한다.

<개정 2011.10.17>

②법제23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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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

부장관이위촉하는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자

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위촉하

는자

③위원장·부위원장및위원의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

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및위원은정

보공개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정

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

하여본인또는타인에게이익또

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

는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및위원중공

무원이아닌자는형법그밖의법

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

를공무원으로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및기획재정부의차관과국무총리

실국무차장을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

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

다. 다만,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

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있다.

②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

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

고회의의의장이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

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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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7

제4장

참고자료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도총괄등) ①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

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관한기획·총괄업무를관장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

보공개제도의효율적운영을위하

여필요하다고요청하는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

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평가할수있다.

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

의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

인등의출석요청및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

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제도정책

관이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

인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

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

정) 이영에규정된것외에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

관의장에게평가의취지및내용

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

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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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는그결과를위원회를거쳐국무

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

야하며, 위원회가개선이필요하

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

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

치를취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제출요구) 국회사무

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

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

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자료의제출등의협조를요

청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26조(국회에의보고) ①행정안전

부장관은전년도의정보공개운영

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

<개정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

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

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

구의구청장을말한다)은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제출받은정보공개

운영실태를포함한전년도의정보

공개운영실태를매년 2월 10일까

지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

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

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

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

여야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 : 2011.11.18] 제28조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

서) 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정보

공개운영에관한보고서에는다음

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제28조의규정

에의한정보공개운영실태의제출

은별지제12호서식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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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19

제4장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서작

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

령령으로정한다.

부칙 <제7127호, 2004.1.29>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후6월이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

조제1항의개정규정은공포후1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

관은이법시행전에제22조및제

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

임등위원회설치에관하여필요

한사무를처리할수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

축에관한적용례) 제11조의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

구가있는것부터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6년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

제6조(다른법률의개정) ①내지③

생략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에관한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

가에관한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시정요구등의조치에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 2004. 7.29>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4년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

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는이영시행당

시의임기를최초의임기로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

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

구가있는것부터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

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1호및제2호”로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

부칙 <제245호, 2004. 7.29>

이규칙은2004년7월30일부터시

행한다.

부칙 <제153호, 2010. 8. 9>

(서식설계기준변경에따른공공기

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

부터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

따른서식은2010년 12월31일까

지이규칙에따른서식과함께사

용할수있다.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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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4장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제1호중“1급공무

원”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

반직공무원”으로한다.

⑤내지 <68>생략

부칙 <제8026호, 2006.10.4>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

부터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

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 2007.1.3>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내지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을“·전자정부법·”으

로한다.

④생략

부칙 <제8854호, 2008.2.29>

정한다.

제276조제3항중“공공기관의정

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각호”로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65조제3항중“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으로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

이개정한다.

제17조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공공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으로한다.

부칙 <제19985호, 2007. 4. 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영은2007년4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공공기관의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

부칙 <제254호, 2011.11.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20 CTP-1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1

제4장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

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위촉된정보공개위원회의위

원은이법에의해행정안전부장관

이위촉한것으로보며, 위원의임

기는종전의위촉일부터기산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887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

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

제5조(다른법률의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 중“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한다.

③부터⑤까지생략

록대장및기록물철등록부와동시

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

으로”를“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및제23조에

따른등록정보를목록으로제공하

는경우이를목록으로”로한다.

②생략

부칙 <제20707호, 2008. 2.29>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23226호, 2011.10.17>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및제28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7_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21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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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4장참고자료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 2012.7.26] [서울특별시조례 제5308호, 2012.7.26,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조례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의하여서울특별시의행정

정보를공개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서울특별시행정(이하“시정”이라한다) 운영의투명성을확

보함을그목적으로한다.<개정 2005.9.30>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집행기관”이라함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및출연기관을말한다.

2. “청구인”이라함은행정정보의공개를집행기관에청구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함은서울특별시가설립한지방공사및공단을말한다.

4. “출연기관”이라함은서울특별시가설립한재단법인서울연구원,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및서

울문화재단을말한다.<개정 2004.11.5, 2005.3.17, 2006.7.19, 2007.5.29, 2012.7.26>

제3조(정보공개의원칙) 집행기관이보유·관리하는행정정보는법령과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

야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행정정보를시민이신속·정확하고용이하게얻을수있도록공개

대상행정정보를확대하고관련제도를정비하는데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의장은공개대상이되는행정정보를체계적으로분류·보관하여행정정

보의공개청구등에신속하게응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집행기관의장은정보목록을작성·비치하고그목록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에공개하

여야하며,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시민이이용하기편리한곳에설치·운영하여야한다.<개정2004.11.5>

제6조 삭제<2004.11.5>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정정보는청구인의청구가없더라도이를

정례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다만, 법령이나다른조례에의하여비공개행정정보로구분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당해년도업무계획과예산·결산및기금운영

2. 서울특별시투자기관·출연기관의예산및결산

3. 서울특별시와서울특별시지방공사·공단의부채현황과연도별상환계획

4.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공무원이장인부서및기관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

각투자기관과출연기관의장및임원, 시립대학교총장·학장·처장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

5. 집행기관중지방공사·공단에대한경영실적평가결과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8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22 CTP-1

6. 서울특별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상수도원수·정수의수질검사결과및대기·소음등환경보전과관

련하여실시하는검사·측정결과

7. 서울특별시가정례적으로실시하는부문별시정의주요통계조사결과(교통속도및교통량, 쓰레기발생

량, 인구및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통계등)

8.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활동보고서 <개정2008.4.3>

9. 주요사업에대한분기별심사분석결과

②집행기관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정정보에대한계획이수립되거나조사등이완료된때에는청구

인의청구가없더라도이를공개하여야한다.다만, 법령이나다른조례에의하여비공개행정정보로구분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의중장기종합계획및부문별중기또는장기계획과중요한기본계획

2. 제1호의계획중집행기관이정한것에관계된중간단계의안

3. 집행기관에서징수하는사용료, 수수료및각종공공요금의조정계획

4. 공공서비스에대한시민만족도, 각급기관및부서의반부패지수등서울특별시가전문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조사한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사무수탁기관및사회적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

기관·업체에대한평가결과

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및진단결과보고서

6. 교량, 터널등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예산편성및집행현황

7. 재난및수방대비안전관리분야예산집행현황

8. 총공사비1억원이상의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등에대한계약서및계약변경에관한사항과계약에따

른예산과목별집행내역(개정2012.5.22)

9.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이의신청결과및심사청구심의결과

10. 각종시행정과관련하여시가주최한공청회개최결과보고서

11. 민원처리업무와관련된지침, 절차등을수록한업무편람

12. 주요용역사업결과에대한사항

13. 목표관리제와관련하여실·국장추진목표및목표관련예산집행현황

14. 기타집행기관이공익을위하여공개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업무

③제1항및제2항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정정보의공개방법은규칙으로정한다.

제8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서울특별시및자치구에신청·접수된인·허가, 면허등의민원에대하

여는그처리상황을온라인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개대상민원의범위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9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공개는지정된일시및장소에서열람·시청하게하거나사본·복제물의교부

등에의하며, 청구인의요청에의하여전자우편이나모사전송또는전자통신망을이용하여송부할수있다.<

개정 2004.11.5>

②행정정보를열람의형식으로공개함에있어원본에훼손등의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

인정될때에는그사본으로공개할수있다.

③청구인이다수이거나행정기관이정례적또는수시공표하는행정정보는인터넷을통하여공개할수있다.

④공개청구된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청구된행정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4.11.5>

⑤ 삭제<2004.11.5>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3

제4장

참고자료

8.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23 C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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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장참고자료

제10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공개에소요되는비용은청구인의부담으로하며, 그금액및징수절차등필

요한사항은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개정 2004.11.5,2005.9.30>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집행기관은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

회”라한다)를설치·운영한다.<개정 2005.9.30>

②심의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한 7인이내로하고이중과반수를행정정보공개에관하여전문지식

과경험이풍부한자중외부인사로집행기관의장이위촉한자로구성한다.

③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

임기간으로한다.<개정 2004.11.5>

④위촉직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⑤집행기관별심의회구성및관할에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장이공개청구된행정정보의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등의결정을심의회에심의요청

한사항

2. 행정정보의공개와관련하여집행기관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이의신청의처리

3. 기타행정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관하여집행기관의장또는위원장이심의를요청하거나부의하는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심의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기타이해관계가있는제3자

등으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다.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위원은직무수행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위원에

서물러난후에도또한같다.

제16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3.4.15>

②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행정담당관 및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4.15,2005.9.30,

2011.7.28>

제5장 보칙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조례는법령또는조례에의하여열람, 공고, 고시, 예고또는등본, 초본그

밖의사본의교부대상이되는행정정보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②집행기관의자료실, 도서관등에서일반에열람또는대출되는도서, 간행물등은이조례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5308호, 2012.7.26>

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서울연구원”으로한다.

제2조②항③항생략

(148~228)3장~4장.ps 2012.10.2 2:53 PM 페이지224 CTP-1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시행 2012.1.1] [서울특별시규칙 제3831호, 2011.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총무과) 02-2133-56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위임된사항

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총괄부서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집행기관별당해기관의 문서에관한사무를주관하는부서( 「사무

관리규정」제3조제2호에서규정된“문서과”를말한다.이하“총괄부서”라한다)에서총괄한다.다만, 집행기

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기관의사정에따라이와다르게지정할수있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설치·운영) ①집행기관의장은시민이행정정보공개청구를쉽게할수있도록민원

실에별도의접수및안내창구를설치·운영한다.다만, 민원실이설치되어있지않은집행기관은제2조의규

정에의하여지정된총괄부서에접수·안내창구를설치·운영한다.

②집행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안내·접수창구및장소에시민이편리하게이용또는열람할수있

도록다음각호의서류를비치하여야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및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등이포함된정보공개편람

3. 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한당해기관의정보목록 <개정2004.11.25>

4. 조례제7조에의한당해기관의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5. 공표또는공개된행정정보나정보목록을확인할수있는컴퓨터등전산온라인장비<개정2004.11.25>

제4조(정보목록 작성·비치)<개정2004.11.25> ① 조례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정보목록은별지제1호서

식에따라작성한다.<개정2004.11.25>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5>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5조(공표주기및시기) ①조례제7조제1항및제2항각호의1에규정된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한다)는

생산주기에따라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또는수시로공표하되, 그공표주기및시기는별표1과같다.

② 조례제7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대한계획이수립되거나조사등이완료된때”라함은당해계획이수립

되거나조사등이완료되어최종결재권자의「사무관리규정」제16조규정에의한최종결재일을말한다.

제6조(공표형태) ①집행기관의장은행정정보를그형식이나수량등에따라시보또는인터넷의당해기관홈

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한다)에게재하거나인쇄물로발간하여공표하되, 공표형태는별표1과같다.

② 집행기관의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정보를인터넷에공표하는경우에는시민이쉽게접근할수

있도록서울특별시홈페이지와당해기관의홈페이지를연결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③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행정정보가혼재되어

있는경우에는이를가린후공표한다.<개정2004.11.25>

제7조(공표기관및부서) ①행정정보의공표는집행기관의장이당해기관의소관업무에대하여시행하되, 집

행기관별소관업무는다음각호에의한다.다만, 집행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소속하부기관

의행정정보를수합하여함께공표할수있다.

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5

제4장

참고자료

8.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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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4장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및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의한

소관업무

2. 투자기관및출연기관 : 당해관 의설치조례에의한소관업무

② 행정정보의공표업무는집행기관별사무분장에의한행정정보의처리부서( 「사무관리규정」제3조제3호

에서정한“처리과”를말한다.이하“공표부서”라한다)에서수행한다.다만, 처리부서가불명확하거나여러부

서가관련되어있는경우에는공표부서를집행기관의장또는총괄부서의장이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여러부서에관련되어있는경우에는공표부서의장이공표자료의수합에필요한서식및제

출기일등을정하여관련부서에통보하고, 관련부서의장은이에따라해당자료를기일내에공표부서에제

출하여야한다.

④행정정보의공표기관및부서는별표1과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장은행정정보의형식또는여건의변화등에의하여별표1에서정한

공표부서, 주기및시기또는형태등공표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

거쳐이를변경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표방법을변경하는경우별표1에서정한공표시기가도래하기전까지변경사항

을시보또는인터넷에공고하여야한다.

제9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부서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 2011.7.28>

1. 서울특별시보 : 서울특별시시민소통담당관

2. 인터넷 : 집행기관별당해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관리부서

3. 인쇄물 : 집행기관별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장은행정정보를공표매체에게재요청하기전에제1항에서정한공표매체관리부서와협의하

여야한다.

제10조(기 타) 행정정보의공표에관하여이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당해행정정보를생산하여보유하

고있는집행기관의장또는공표부서의장이정한다.

제3장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제도

제11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한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를통하여공개하는민원의

종류는별표2와같다.

제12조(공개방법) 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에의한공개대상민원의처리상황은누구나언제든지열람및확인

이가능하도록인터넷을통하여공개한다.

제13조(담당부서 지정) ①민원처리온라인공개제도의운영은홍보업무담당국장급공무원이총괄하되, 전자

적으로구현하는데필요한사항은정보화기획단에서지원·관리한다.<개정 2011.7.28>

② 제11조에서정한공개대상민원의접수및처리상황입력관리는그민원업무의처리부서에서한다.<개정

2004.11.25>

제14조(공개절차) ① 홍보업무담당국장급공무원은처리부서에서공개대상민원을전산온라인으로공개할

수있도록처리절차·방법및기준등을정한표준모델지침을작성하여시달한다.<개정2011.7.28>

②처리부서의장은공개대상민원을접수한때에는접수및처리상황을제1항의규정에의한표준모델지침에

의하여다음날까지전산온라인으로입력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5조(구성 및 운영) ① 조례제11조의규정에의한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는집행기관별로

1개이상구성·운영한다.다만, 집행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하부소속기관의심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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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매뉴얼 227

제4장

참고자료

을당해기관의심의회에서대신하게할수있다.

②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하부소속기관의심의회기능을대신할수있는집행기관및대신할수있는

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직속사업소로서 5급이하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보할수있는계약

직공무원이장인사업소의심의회기능

2. 4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보할수있는계약직공무원이장인집행기관: 당해기관에소

속된하부기관의심의회기능

3. 조례제2조제3호제4호에규정된집행기관 : 당해기관에소속된하부기관의심의회기능

③집행기관별심의회의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16조(안건상정) ①심의회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부서또는기관의장은별지제2호서식에의한안건상

정요청서를심의회개최일5일전까지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간사는심의회회의개최일2일전까지안건을각위원들에게배부하여야한다.

제17조(간사 등) ①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회에간사와서기각1인을두되, 간사및서기는총

괄부서의장이정한다.

②간사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및별지제4호서식에의한회의록을작성하여

야한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회의에참석한위원및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참석한자에대하여

는예산의범위안에서여비·수당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다만, 당해심의안건과직접관련이있는공

무원, 행정정보공개의청구인및이의신청인등이심의회에참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기타심의회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5장 수수료의 감면<신설 2006.1.5>

제20조(수수료의 감면)<신설 2006.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수수료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부칙 <제3831호, 2011.12.29>

제1조(시행일)이규칙은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⑦생략

⑧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6호란중“대기과”를“생활환경과”로하고, 같은표행정정보(조례

제7조제2항관련)의제5호란중“도시안전본부”및“건설안전본부”를각각“도시안전실”로, 제6호란중“도

시안전본부”및“건설안전본부”를각각“도시안전실”로, 제14호란중“하천관리과”를“물재생시설과”로, “하

수계획과”를“물재생계획과”로한다.

8.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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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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