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jdm0777.com/jilbyeong/mers-1.pdf ·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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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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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병 관 리 본 부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

    목 차

    Ⅰ. 중동호흡기증후군 개요 ----------------------------------------------------------- 6

    Ⅱ. 중동호흡기증후군 대비․대응 체계 ------------------------------------------- 8

    가. 목적 ---------------------------------------------------------------------------------- 8

    나. 법적 근거 -------------------------------------------------------------------------- 8

    다.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 8

    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 방향 --------------------------------------- 9

    마.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 ----------------------------------------------- 10

    바. (의사)환자 발생 시 유관 기관별 기본 대응 사항 --------------------- 11

    Ⅲ. 분야별 세부 대응 방법 ----------------------------------------------------------- 13

    가. 해외 여행자 관리 ---------------------------------------------------------------- 13

    나.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관리 ------------------------------------------------- 18

    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시 -------------------------------------------------------- 23

    라. 중동호흡기증후군 역학조사 -------------------------------------------------- 26

    마. 실험실 진단 ----------------------------------------------------------------------- 28

    붙임 1. 입원환자 정보관리대장 ----------------------------------------------------- 30

    붙임 2. 감염병 발생신고(보고)서 --------------------------------------------------- 31

    붙임 3. 역학조사서(보건소․검역소용) -------------------------------------------- 32

    붙임 4. 역학조사서(역학조사관용) -------------------------------------------------- 35

    붙임 5. 접촉자 관리대장 -------------------------------------------------------------- 42

    붙임 6. 접촉자 능동감시 관리대장 ------------------------------------------------- 43

    붙임 7. 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대응 사례(가상 시나리오 기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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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지침 적용 전제 (Guideline Condition)

    1.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국내 유입 발생에 대응하기 위함

    2.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관심’ 및 ‘주의’ 단계에서 적용가능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가능

    ※ 현재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 (‘14년 6월 13일 기준)

    3.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단봉낙타를 통한 감염이 추정되고 있으며, 사람 간 전파

    의 가능성은 밀접접촉에 따라 제한적으로 존재함

    ※ 지속적인 사람간 전파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의 증거가 있을 경우,

    새로운 지침이 제시될 예정

    ▣ 본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 (Glossary)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 국제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CTV)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원인 바이러스를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로 명명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증호흡기감염증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며 감염경로는 명확치 않지만 매개체로 단봉 낙타가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고

    현재까지예방용백신또는항바이러스제가개발되지 않음

    (확진)환자 (Confirmed Case) :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켜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기준’에 의해 의사의 진단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의미함

    감염병 의사환자 (Possible or Probable Case) :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가 인체에 침

    입하여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의사의 진단 또는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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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함

    PCR :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 핵산에

    적용하여 감염성 질환 진단에 사용하는 검사법

    RT-PCR :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객담 (Sputum) : 기침이나 숨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운동을 통하여 호흡기 여러

    조직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분비물

    기관지폐포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 : 기관지(폐엽)에서 씻어낸

    분비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 SARS,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시 신종감염병환자 등을 입원 치료

    하여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격리구역을 갖춘 감염병관리시설로서 ‘14. 6월 현재 전국 16개 병원 519병상(음압

    99병상, 비음압 420병상)이 지정․운영

    우선대응병원 :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시, 1차적으로 감염(의심)환자를 이송하여

    격리 치료를 수행하는 병원 (인천시의료원, 서울시의료원, 국국수도병원, 국립중앙

    의료원)

  • 5

    구분 병원명 구축연도 지역 총병상(음압/일반)

    소 계(구축 완료) 16개소 516병상(음압 99, 일반 420)

    1 국립중앙의료원 ‘07 서울 70(18/52)

    2 국군수도병원* ‘07 경기 28(4/24)

    3 국립목포병원 ‘08 전남 50(10/40)

    4 전북대병원 ‘09 전북 26(5/21)

    5 인천의료원* ‘09 인천 25(5/20)

    6 서울대병원 ‘09 서울 26(6/20)

    7 경상대병원 ‘10 경남 35(7/28)

    8 충남대병원 ‘10 대전 25(5/20)

    9 제주대병원 ‘11 제주 24(4/20)

    10 대구의료원 ‘11 대구 43(5/38)

    11 전남대병원 ‘11 광주 25(5/20)

    12 동국대경주병원 ‘11 경북 34(5/29)

    13 단국대천안병원 ‘12 충남 35(5/30)

    14 강릉의료원 ‘12 강원 25(5/20)

    15 서울의료원* ‘12 서울 23(5/18)

    16 울산대병원 ‘13 울산 25(5/20)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구축 현황 (2014. 6)

    * 우선대응병원: 국군수도병원, 인천의료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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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개요

    가. 역학적 특성

    ○ 연령분포 2-94세, 중앙값 46세, 사망자 대다수 50~70대

    ○ 남:여≒2:1

    ○ 모든 환자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중동(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연관

    ○ 원내 감염을 비롯한 2차 감염 비율 증가

    ○ 추정 기본 재생산 지수 (Ro) 0.60 - 0.69

    * 증상완화이후에도바이러스배출되며, 무증상자는전염력을갖지않는것으로알려짐

    ○ (감염경로)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나. 임상적 특성

    ○ 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

    ○ 추정 잠복기 5일(2-14일)

    * 잠복기 동안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기저질환 혹은 면역기능 저하자 예후 불량, 치명률 38%

    ○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SARS-CoV보다 다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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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사례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은 코로나바이

    러스(Coronavirus) 감염에 의한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1개국에서 828명 발생

    (318명 사망, 치명률 : 38%)하였음 (‘14.6.13 기준)

    ○ 원 발생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지속 발생 중이고, 중동지역 이외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에서도 유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 발생 수 사망 수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700 287

    아랍에미리트 71 9

    카타르 7 4

    요르단 18 5

    오만 2 2

    쿠웨이트 3 1

    이집트 1 0

    예맨 1 1

    레바논 1 0

    이란 3 1

    유럽

    영국 4 3

    독일 2 1

    프랑스 2 1

    이탈리아 1 0

    그리스 1 0

    네덜란드 2 0

    아프리카튀니지 3 1

    알제리 2 1

    아시아말레이시아 1 1

    필리핀 1 0

    아메리카 미국 2 0

    총 계 828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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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비․대응 체계

    가. 목 적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국내 유입 및 발생의 경우 감염환자의 조기 발견과

    보건안전 대응으로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법적 근거

    ○ 국가 위기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보건의료 감염병 관계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다.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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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경보 수준 조치사항

    관심(Blue)

    ․해외중동호흡기

    증후군발생

    ○ 질병관리본부『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선제적 구성 운영

    - 주간 상황점검 및 주간 동향보고

    - 해외 질병발생 상황 및 최신 연구동향 등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활동

    - 국내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의심환자 조기진단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 및 병원체 확보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격리병원, 개인보호구, 등)

    - 대국민 홍보 실시(감염예방주의 안내, 보도자료 배포 등)

    -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점검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주의(Yellow)

    ․해외중동호흡기

    증후군국내유입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국내 감염병 발생 일일 상황점검 및 일일 동향보고

    - 해외 질병발생 상황 및 최신 연구동향 등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 검역활동 강화(입국게이트 밀착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징구)

    - 의료기관 대상 감시체계 및 치료대응체계 강화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동 및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배포

    -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브리핑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개최

    *「주의」단계에서「관심」단계로 위기관리 수준 변경: 21일 동안 중동호흡

    기증후군국내감염환자발생이없을경우, 위기관리평가회의를통하여결정

    경계(Orange)

    ․해외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유입후타지

    역으로전파

    ․국내 중동호흡기증

    후군 타 지역으로

    전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강화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필요시 관련 협조기관 업무지원)

    - 국가 방역체계 활동강화(전국 방역요원 24시간 비상방역체제등)

    - 국가 방역 검역인력 보강 검토

    - 실험실 진단 체계 강화 및 변이 여부 감시 강화

    - 국가 비축물자(개인보호구 등) 수급체계 적극 가동

    -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브리핑

    심각(Red)

    ․해외중동호흡기증

    후군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중동호흡기증

    후군전국적 확산

    징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강화

    * 필요시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요청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강화 지속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방안 마련

    -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브리핑, 대국민 담화

    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 방향

    10

    부서명 역할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대책반 운영 총괄 및 중앙상황실 운영

    • 국내외 환자 발생 모니터링, 일일보고, 상황전파

    • 국가 비상의료자원 관리(입원치료병상, 국가비축물자)

    • 보도자료 등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 배포 등

    감염병관리과• 언론대응

    • 대량환자 발생 시, 환자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검역지원과

    • 13개 국립검역소에 상황전파

    • 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검역조치 현황파악

    •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감염병감시과

    • 국내 환자발생 감시 및 발생 현황 보고

    •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에 진단․신고기준 전파 및 신고독려• 자료분석 및 정보환류

    역학조사과•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시도,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교육

    • 감염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국내 유행의 역학적 특성 분석

    호흡기바이러스과

    •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검사

    •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 분석 등 검사관련 기술 지원

    • 보환연, 검역소 표준검사법 확립

    마. 중앙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수준 「주의」단계에서 구성․운영하며 「관

    심」단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을 구성․운영

    ○ 부서별 역할

    11

    분야기관

    신고 및 보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조치 비고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

    • 환자 진단 및 치료• 객담 또는 폐포세척액 검체채취

    -

    • 검체채취 및 대증적 치료 • 음압 또는 1인실 격리 • 격리시설 미비 또는 중증환자의 경

    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전동 * 시도(또는 보건소)에 병상 배정요청

    • 검체채취 및 역 학 조 사 시 호흡기 감염병개인위 생 수 칙 준수

    검역소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지체없이 보고

    • 객담 검체채취• 지역거점센터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검체이송

    • 인천공항검역소(지역거점검사센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사 실시

    * 하기도 객담의 안전한 검체채취가능한 경우에 수행

    • 양성검체는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

    • 검사결과 통보(병원 및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호흡기바이러스과, 검역지원과)

    • 기초역학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결과 송부

    • 의사환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이송 시 역학조사서 사본 송부

    • 양성판정시 감염환자 동승 탑승객 명단 확보 및 거주지 보건소로 통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하기도 객담의 안전한 검체채취 가능한 경우 검체채취

    • 검사결과 나올 때 까지 임시격리시설에 환자 격리

    • 중증환자의 경우 인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이송‧치료

    *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병상배정 요청(공중보건위기대응과는시도로병상배정)

    보건소

    • 신고접수 및 지체없이 보고(공중보건위기대응과, 감염병감시과)

    • 보건소 방문 의심환자의 경우, 검체채취 가능 관할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 검체수거, 직접수송(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의료기관에 통보

    * 위기단계(관심)시 질병관리본부로 의뢰*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시 보건환

    경연구원으로 의뢰

    • 기초역학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결과 송부

    • 의사환자 개인보호수칙 설명 및 검사결과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조치

    • 환자 추적조사 실시(5, 10, 14일째)• 접촉자 주의사항안내, 모니터링• 의사환자 병원 내 임시격리 시,

    격리사유 병원으로 공문발송

    바.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사)환자 발생 시 유관 기관별 기본 대응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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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관내 신고 접수시 지체없이 보고(공중보건위기대응과, 감염병감시과) 및 의사환자 현황파악

    • 필요 물품 구입 및 배포• 검사결과 모니터링

    • 확진환자 발생 시 심층역학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결과 송부

    • 추적조사 결과 확인• 의료기관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

    상 배정요청 시 배정 처리(공중보건위기대응과 사전 승인 후 배정 처리)

    • 확진환자 역학 조 사 시 호흡기감염 개인위생수칙 준수

    보건환경연구원

    -

    •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사 실시• 양성검체는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

    러스과)로 송부•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 및

    보건소에 결과통보* 감염병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검사 수행

    - -

    질병관리본부

    • 의료기관 신고, 검역소 보고 파악

    • 중동호흡기증후군 실험실 진단검사• 검사진행상황 파악• 확진검사 및 바이러스 특성 분석• 결과 환류

    • 확진환자 발생 시 중앙역학조사반 출동

    •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특성 분석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확인 승인• 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중동 호흡기증후군 대책반 운영 및 자료공유

    질병관리본부

    해당부서 및

    담당자(043-719-내선)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손태종 연구사(7244)• 이혜영 연구사(7251)감염병감시과 • 박선희 연구관(7162)• 박숙경 연구사(7165)검역지원과 • 김선자 연구사(7147)

    호흡기바이러스과• 남정구 연구관(8210)• 이준우 연구사(8222)

    역학조사과 • 권동혁 연구관(7191)공중보건위기대응과• 박용식 조사관(7242)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손태종 연구사(7244)• 이혜영 연구사(7251)

  • 13

    Ⅲ. 분야별 세부 대응방법

    가. 해외 여행자 관리

    1. 위험지역(중동지역) 여행자 입국 시 관리 및 조치

    ◦ 입국자 검역

    1) 발열감시: 열 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감시로 38℃이상인 자를 감별

    - 1차 고열자로 판명된 자는 고막체온계로 2차 체온측정

    2) 입국자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표기한 증상을 확인하고 시 문진

    등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사환자 감별

    * 관심 단계의경우: 기내에서의사환자발생에따른검역소신고시또는발열

    감시를통한환자감별시증상을확인하고시․문진등을통해의사환자감별

    * 주의단계의경우: 입국자가건강상태질문서에표기한증상을확인하고시․

    문진등을통한의사환자감별

    - 건강상태질문서에 발열증상 표시자는 고막체온계로 2차 체온 측정

    ◦ 역학조사

    1) ① 38℃이상의 발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② 발병 전 14

    일 이내에 중동지역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확진 또는 의사환자)와의 접촉 여부,

    또는 낙타와의 접촉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

    2) 위의 사항 부합 시, 역학조사 실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즉시 이송

    - 기초 역학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통보(공중보건위기대응과, 역학

    조사과)

    ◦ 환자 조치 및 관리

    1) 의사환자 : (다-2)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정의에 부합한 자로 국가

    지정입원치료 병상에 이송 조치(이송수단: 공항검역소 앰블런스)

    14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보고 후 역학조사서는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송부하고 의사환자

    이송 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역학조사서 사본 송부

    - 신종감염병 신고는 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은 검역소에서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요청(공중보건위기대응과는 입원치료병상 보유 시도로 병상 배정토록

    지시, 시도는 관할 해당 병원에 병상 배정 조치)

    - 의사환자 대량 발생 시, 입원치료병상으로의 이송은 119 구급대

    또는 입원치료병상 관할지역 보건소에 협조 요청

    2) (의사)환자와의 밀접 접촉자(근접 좌석 탑승자 포함)

    - 의사환자와의 근접탑승자 개인정보 확보 및 보고(인천공항검역소

    는 해당 항공사 및 외교부 여권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탑

    승자 정보 확보 후 검역지원과, 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로 보고)

    - 밀접접촉자 : 확진 또는 의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

    문 자). 기내 좌석의 경우 의사환자 전후 좌우 3열 (의사환자 주변

    근접탑승객 최대 48명, 담당 승무원 전원; 복도는 1열로 간주)

    ※복도는 1열로 간주함

    * 의사환자주변 근접탑승객(최대48명), 담당승

    무원 전원, 의사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

    는 공동폭로자(동행객)

    * 기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의사환자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

    (또는 자택 격리)에서 격리

    * 인천공항검역소 임시격리시설 내 격리가 어려운 경우 자택격리 조치

    15

    수행(근접탑승자 주소지 소재 관할 보건소가 자택 격리토록 조치)

    * 선박 승무원(선원)의 경우, 의사환자 이외의 승무원은 전원 밀접

    접촉자로 간주하며 선내(선실)에서 격리 조치

    - 의사환자와의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

    조치하며, 의사환자 검사결과가 양성의 경우 전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 조치

    * 이송수단: 검역소 앰뷸런스 및 보건소 앰블란스

    - 밀접접촉자 검체채취: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보유 의료기관에서 수행하

    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의사환자 신고

    * 인천공항검역소는 객담 등의 하기도 검체의 안전한 채취가 가능할

    경우, 의사환자 진단검사 양성 판정 시 임시격리시설에서 밀접접

    촉자에 대한 검체 채취 및 진단 검사 수행 가능

    - 검체 이송: 감염병 위기수준 「관심」단계의 경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

    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로 직접 검체 이송하며 「주의」단계 이후는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진단 수행 후 양성결과의 경우 양성검체는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로 인천공항검역소가 직접 이송

    3) 의사환자 접촉 시, N95 이상의 호흡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 (의사환자: N95 이상의 호흡용마스크 착용)

    4) 환자이송 시, 최단거리를 이용하여신속히 이송 (검역소, 보건소 자체앰블런

    스이용하며필요시 119 구급대협조요청)

    ◦ 중동지역으로부터 재외국민 대량 입국 시 대응 프로토콜

    * 확진환자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그룹 (예: 동일 기업근로자, 동일

    여행자 그룹) 의 대량 입국 시 적용

    1) 검역장소 : 활주로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임시텐트 설치)

    - (유증상자) 검체(객담) 채취 후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

    16

    - (무증상자) 검체(객담) 채취 및 역학조사 후 임시격리

    * 검역장소는 무증상자 300명 이상일 경우 활주로 이용, 300명 미만일

    경우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이용

    * 텐트 A: 검체(객담)채취, 텐트 B: 역학조사, 텐트 C: 대기장소

    2) 임시격리시설 :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시설 사용 사전협의

    - (1차) 무증상자 200여명: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수용(최대 300명)

    - (2차) 무증상자 100여명: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자 대기실(29번 게이트)

    * 공항내 임시격리시설 필요시 인천공항검역소가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수행(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해당사항 협의지원)

    3) 이동경로 및 수단

    - (유증상자) 활주로 → EG1 게이트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 이송수단: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앰뷸런스 (유증상자 대량발생 시

    119구급대, 보건소 협조 요청)

    * 공항 내 차량운행을 위한 별도 면허 취득자 제한 조치 한시적

    해제 요청 (인천공항검역소가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해당사항 협의 지원)

    - (무증상자) 활주로 → EG1 게이트 →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또는

    활주로 → 공항 내 임시격리시설)

    * 이송수단: 검역소 차량 등

    4) 개인보호구 착용

    - 역학조사관, 앰블런스 운전자 및 동승자, 방역요원: N-95 이상의

    호흡용 마스크 및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

    - 역학조사관 및 앰블런스 동승자의 경우 필요시 1회용 개인 보호복 등 착용

    5) 협조및고려사항

    - 탑승객 이송차량(대형버스 등) 지원: 인천공항검역소가 인천국제공

  • 17

    항공사로 협조 요청

    - 임시격리 시 식사, 간식, 침구류(담요) 등 지원: 검역지원과

    - 유증상자가 음성일 경우귀가조치: 인천공항검역소(귀가조치 필요편의제공)

    - 중앙역학조사반 인력 지원: 역학조사과

    - 실험실 진단인력 지원: 호흡기바이러스과

    2. 중동지역 여행자 대상 홍보

    ◦ 인천공항 내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 안내 홍보

    1) 중동지역 출국게이트에서 리플렛 및 물티슈 배포 등 예방수칙 안내

    2) 전광판·단말기 표출, 공항 내 여행사와 출국장에 리플렛 배치 등

    18

    나.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관리

    1. 지역사회 의사환자 관리

    ◦ 의사환자 신고 및 보고

    1) 의료기관 : 의사환자(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정의 ‘다-2’에 부합한 자로

    임상의사가 판단한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로 신종감염병 신고

    2) 보건소 :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접수 또는 의심환자의 보건소

    방문 시,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 또는 감염

    병감시과)로 보고

    ◦ 의사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관리

    밀접 접촉자 범위

    -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동승객)

    1) (의사)환자와의 밀접 접촉자 인적사항 파악 및 관리: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 보건소, 시도,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보건소는 밀접접촉자 격리조치 등을 수행하고 해당 사항을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2) 밀접접촉자 격리조치

    - 유증상 밀접접촉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조치

    - 무증상밀접접촉자: 자택격리조치또는필요시임시격리소마련후격리조치

    * 의사환자가 실험실 진단 결과 확진의 경우,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조치

    3) 밀접접촉자 검체채취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보유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의사환자 신고

    19

    ◦ 의사환자와의 일상적 접촉자 관리

    일상적 접촉자 범위

    - 밀접접촉자 외에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

    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

    1) (의사)환자와의 일상적 접촉자 인적사항 파악 및 관리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 시도, 보건소,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보건소는 일상적 접촉자 격리조치 등을 수행하고 해당 사항을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2) 일상적 접촉자 격리조치

    - 예방주의 안내 및 필요시 자택격리 조치

    - 유증상 유무 등 능동감시 수행(관할 주소지 보건소가 14일 동안

    유선 또는 방문 수행)

    - 일상적 접촉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증상 발생시, 국가지정입

    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조치

    * 의사환자가 실험실 진단 결과 확진의 경우라도, 무증상 일상적

    접촉자는 예방주의 안내 및 능동감시 수행

    3) 일상적 접촉자 중 유증상자의 검체채취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보유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의사환자 신고

    2. 환자 격리

    ◦ 의사환자, 환자 모두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또는 필요시 격리

    병상 보유 병원 내 격리

    3. 환자 이송

    ◦ 검역소→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 이송수단: 검역소 앰뷸런스(대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 보건소 협조 요청)

    20

    ◦ 일반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 이송수단: 일반병원 앰뷸런스, 119구급대 또는 일반병원 소재 보건소

    앰뷸런스

    * 다만, 일반 병원 내 음압격리병상 보유의 경우 환자상태 및 병원 내 치료

    병상 정상 가동 확인을 통하여 일반병원 내에서 입원치료 가능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이송 여부 판단 요소:

    -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사환자 중 질병관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역학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병원 내 환자 격리 치료 시설 설비 미비의 경우

    ◦ 환자 이송 시 주의사항

    1) 앰뷸런스 이송은 최소한의 인원(운전기사 및 의료진)으로 구성

    (N95이상의 호흡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2) 환자 도착 전 이송병원으로 사전 연락을 취하여 환자 내원에 대한

    준비 철저

    3) 이송 후 차량 내부는 소독제[소독제: 2%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0.25% Triton X-100 또는 3% acetic

    acid(pH2.5)]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소독 수행자는 N-95 이상의

    호흡용 마스크, 장갑, 1회용 개인보호복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4. 입원환자 정보관리

    ◦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정보관리 대장(붙임 1)을 작성하여 보건소로 보고

    (보건소는 시도로 보고 후, 시도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5. 감염관리시설 지정

    ◦ 감염병 위기수준별 감염병 관리시설 지정

    -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지정 (17개 병원 544병상): 기 지정

    지역거점병원(71개소) 및 거점격리중환자실(32개소): 기 지정

  • 21

    - 감염병 위기수준 심각단계의 경우, 거점 감염병 관리시설 추가 지정

    *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거점병원 지정 지시, 시도에서 관내 의료기관 중심

    으로 거점병원 지정 후 보건복지부로 승인 요청 (※2009년 신종플루의

    경우 471개의 거점병원 지정)

    6. 감염 예방관리

    ◦ 중동지역 여행자 감염예방 수칙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행 자제

    - 중동지역에서는 동물(특히 낙타) 접촉을 피함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함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림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 환자 진료 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및 1회용 가운을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병실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입원치료는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 관리

    ◦ 역학조사관, 환자 이송자 등 환자와 밀접접촉 방역요원 감염예방 수칙

    22

    -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장갑 및 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를 착용

    하며, 필요시 1회용 개인보호복 착용

    - 환자에게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착용토록 조치

    23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실험실적으로확진된사람

    • 의사환자 :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폐실질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들어폐렴또는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있는급성호흡기감염자(acute respiratory

    infection)로다음의특성*에부합한자

    (단, 다른감염에의한것또는다른병인이명백한경우는제외)

    * 특성

    ∎발병전 14일이내에중동지역여행또는거주하였던자또는

    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시

    1. 감시체계 흐름도

    2. 사례정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24

    ∎원인불명의중증급성호흡기질환자(특히 ICU)를돌본의료인또는

    ∎발병 14일이내에증상이있는확진또는의사환자와밀접한접촉**을한자

    ** 밀접한접촉

    ∎확진또는추정사례를돌본사람(의료인, 가족포함)

    ∎환자및의사환자가증상이있는동안동일한장소에머문사람(동거, 방문등)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관할보건소로팩스또는 웹

    (http://is.cdc.go.kr) 등의방법으로신고 (증상및징후란에감염병명별도기재)

    3. 의심신고 시 조치사항

    ◦ 의료기관에서 의사환자 또는 환자 발생 시

    1)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

    2) 신고방법 : 감염병웹 신고시스템(http://is.cdc.go.kr), 팩스전송, 서면 등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3)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중동호흡기증후군 진단 시: 신고서식/제4군/신종감염병증후군에

    체크하고, 감염병명을 (증상및징후)란에 기재하여 신고

    - 감염병발생신고보고서 (붙임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4) 신고 접수 후 진단검사 실시하며, 검체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검사

    의뢰 뒤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로 검체 이송

    *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주의」,「경계」,「심각」의 경우 시도 보건환경

  • 25

    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 검체 검사 시 보건소는 반드시 의사환자 보고를 할 것

    - 검체채취 방법은 (마. 실험실진단 1. 검체채취 및 의뢰) 참조

    5) 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실을 통해 신고, 또는

    검역소를 통해 웹(감염병 신고웹) 또는 팩스로 신고된 신고서 접수

    6)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요청은 보건소가 시도로 요청하고, 시도가

    병상 배정(시도는 병상 배정 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와

    사전 협의)

    7) 진단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가 보건소로 통보

    하고 보건소는 시도와 해당병원으로 통보

    26

    라. 중동호흡기증후군 역학조사

    1. 역학조사 시 주의사항

    ◦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 착용(Level D이상)

    ◦ 환자 면담 전 후 손씻기 철저

    2. 역학조사 내용

    ◦ 붙임3. 역학조사서 (보건소 검역소용) 참조

    ◦ 붙임4. 역학조사서 (역학조사관용) 참조

    3. 접촉자 조사

    1) 밀접 접촉자 범위

    -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동승객)

    2) 일상적 접촉자 범위

    - 밀접접촉자 외에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

    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

    3) 접촉자 인적사항 파악 및 관리

    - 항공기 동승객 명단 및 연락처 파악: 검역지원과, 인천공항검역소

    - 항공기 동승객 이외의 밀접접촉자 및 일상적 접촉자의 명단 및

    연락처 파악: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 보건소, 공중보건위기대응과

    27

    * 중앙/시도 역학조사반은 접촉자 관리대장(붙임 5)을 작성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고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4) 접촉자 추적조사

    - 보건소는 환자의 가족,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접촉

    자에 대하여는 증상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

    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 마지막 접촉 후 14일까지 능동감시(붙임 6. 접촉자 능동감시 관리대장)

    를 통하여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5일째, 10일째, 14일째 확인)

    *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토록 교육

    * 의심 증상 발생 신고의 경우 보건소는 의료기관에서 즉시 검체를 채취

    하고, 의사환자는 의료기관 내 격리치료토록 조치

    * 검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직접 송부

    4. 역학조사 주체

    1) 검역단계 역학조사 : 인천공항검역소

    2) 감염병 환자 신고 시 : 보건소 역학조사 시행, 필요시 중앙/시도 역학

    조사관 역학조사

    3)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 역학조사 : 중앙/시도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및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추적조사

    28

    검사

    방법

    검체

    종류종류 용량 채취시기 비고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

    검사

    호흡기

    검체

    하기도

    (객담,

    폐포세척액,

    폐조직 등)

    멸균

    용기

    액체:

    3ml이상

    고체:1㎤

    증상발현 후

    3일이내

    가급적 하기도

    검체채취 및

    즉시 송부

    (4℃ 유지)

    항체

    검사혈액

    급성기

    (1차) EDTA

    튜브

    5ml

    이상

    증상발현 후

    7일이내 채취 즉시 송부

    (실온보관)회복기

    (2차)

    1차 채취

    2주 후

    마. 실험실 진단

    1. 검체 채취 및 의뢰

    ◦ 검체종류 및 채취시기

    ◦ 검체 채취 방법 및 주의사항

    1) 객담(sputum) 채취

    - 멸균용기(객담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 검체포장 : 검체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취하고 수송 과정에서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함 (3중 포장)

    2) 기관지폐포세척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 채취

    - 국소 병변(focal lesion)이 관찰되는 폐엽(lobe)에서 채취(호흡기내과

    전문의 주관으로 채취)

  • 29

    타깃 병원체 진단법 타깃

    확인진단법

    MERS-CoV Real-time RT-PCR upE/ORF1b

    MERS-CoV Conventional RT-PCR RdRp

    ◦ 검사의뢰 및 운송

    검사의뢰방법

    ※질병관리본부에검사를의뢰할때는검체의뢰서와함께 3중포장한후수송

    의사환자신고기준에부합한사례에대하여보건소가검체검사를의뢰함

    (담당부서-호흡기바이러스과:전화 043-719-8222 팩스 043-719-8239)

    ※검체운송

    - 바이러스 분리/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24시간

    내에운송이불가능한경우는 -70℃에보관하는것이좋음)

    - 혈액검체(EDTA blood) : 반드시실온을유지하여수송

    - 검체는병원소재관할보건소담당이호흡기바이러스과로직접수송

    2. 실험실 진단기준

    ◦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이 양성인 경우

    1)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특정 유전자 2개(upE/ORF1b)

    Real-time RT-PCR 양성

    2)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특정 유전자 1개(RdRp)

    Conventional RT-PCR 양성, PCR 산물의 염기서열 분석 확인

    30

    붙임 1 입원환자 정보관리 대장

    No. 성명 성별 연령 거주지 주소 발병일 신고일 체류지역 체류기간증상

    (시작일)

    주변 의심환자

    여부

    31

    붙임 2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감염병

    환자 등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여

    주소우편번호

    [ ] 거주지불명 [ ] 신원미상

    감염병명

    제1군[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일본뇌염 [ ]수두

    [ ]B형간염 ([ ]급성 [ ]산모 [ ]주산기)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제3군

    [ ]말라리아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매독 ([ ]1기 [ ]2기 [ ]선천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바이러스성출혈열

    [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확진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진행중 [ ]검사미실시

    환자 등 분류 [ ]환자 [ v]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기타

    추정감염경로

    [ ]집단감염환자와 접촉[ ]개별감염환자와 접촉[ ]불확실함 [ ]접촉없었음

    추정감염지역

    [ ]국내[ ]국외(국명: ) (체류기간: )

    사망여부 [ ]생존 [ ]사망-사망원인(원사인기준) :

    해당사항이있는 경우

    기록

    비고(특이사항)

    요양기관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신고기관명 신고기관장

    32

    붙임 3 역학조사서(보건소‧검역소용)

    시‧도 시‧군‧구 대상구분 조사년월일 일련번호

    중 동호 흡 기증 후 군 (MERS) 역학 조 사서

    조사자 소속: 시․도 시․군․구

    조사일 : 년 월 일 성명: 연락처 :

    1. 기초조사

    1.1 이름

    Name

    성 Family

    Name이름 First Name 1 . 2

    국적

    Natio

    nality

    1.3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외

    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입)

    1.4 생년월일

    Birth date 년 월 일

    1.5 성별

    Sex □ 남 □ 여

    1.6 주소 Address in Korea

    1.7 직업(직장명)

    Occupation

    1.8 연락처

    C o n t a c t

    information

    1.8.1 전화번호

    Telephone/Mobile

    (연락 가능한 연락처, 가급적 핸드폰 번호로 기재)

    1.8.2 이메일주소

    E-mail

  • 33

    3. 임상양상

    3.1 최초 증상 발생일 년 월 일 3.2 최초 발생 증상

    3.3 최초의료기관방문일 년 월 일 3.4 최초방문의료기관

    3.5 호흡기증상

    (해당 증상에 ☑표시)

    3.5.1 발열(38°C 이상) □ 예 ( ℃) □ 아니오

    3.5.2 기침(Cough) □ 예 □ 아니오

    3.5.3 가래(Sputum) □ 예 □ 아니오

    3.5.4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 예 □ 아니오

    3.5.5 오한 및 근육통 □ 예 □ 아니오

    3.5.6 기타 소화기 증상( )

    비뇨기 증상( )

    기타( )

    2. 여행력

    2.1

    증상발생

    으로부터

    14일 전

    기 간 에

    외국여행

    여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2.1.1 국 가 2.1.2 도 시 2.1.3 체류기간 2.1.4 귀국일 2.1.5 입국경로

    1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인천공항

    □ 기타( )

    2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인천공항

    □ 기타( )

    2.1.6 여행지 중, 중동지역의 다음 국가가 있었습니까?

    □사우디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기타 ( )

    2.1.7 귀국 여행(항공/선박 등) 중 증상이 있었습니까? □ 있음 □ 없음 □모름

    귀국편 : 항공/선박 편명 : 출발지 : 출발일 :

    2.2

    증상발생

    14일 이

    내에 국

    내 여 행

    여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2.2.1 지역

    (읍면동 및 구체적 장소)2.2.2 체류기간 2.2.3. 구체적 여행내역

    1 년 월 일 ~ 년 월 일

    2 년 월 일 ~ 년 월 일

    34

    6. 기타 특이 사항

    4. 위험요인 (해당사항에 ☑표시)

    4.1 직업력

    4.1.

    1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음 □ 예 □아니오 □ 모름

    4.1.

    2 MERS 코로나바이러스 검체취급 실험실에서 근무 □ 예 □아니오 □ 모름

    4.1.

    3 기타 직업적으로 감염이 확인된 사람과 접촉 □ 예 □아니오 □ 모름

    4.2 동물 접촉력

    발병 14일 이내에 박쥐, 낙타, 염소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

    까? □ 예 □아니오 □ 모름

    4.2.

    1 접촉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4.2.

    2 동물을 접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4.3 환자 접촉력

    발병 14일 이내에 다음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4.3.

    1 MERS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 예 □아니오 □ 모름

    4.3.

    2 MERS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심 또는 추정환자 □ 예 □아니오 □ 모름

    4.3.

    3

    기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 □ 예 □아니오 □ 모름

    4.4 과거력

    (□ 과거력을 파악할 수 없음)

    4.4.

    1기저질환

    □ 천식 □ 결핵 □ 당뇨

    □ 고혈압 □ 급성심근경색 □ 심부전 □ 신부전

    □ 뇌경색 □ 뇌출혈 기타

    4.4.

    2 면역질환

    □ 장기이식력 장기명: 이식년도:

    □면역억제제복용 중 사유: 복용기간:

    □ 자가면역질환 ( ) □ HIV/AIDS □ 기타

    4.4.

    3수술력

    수술명: 년도:

    수술명: 년도:

    5. 접촉자 조사 (증상발생일 기준으로 조사 당시 지침 또는 역학조사관이 정하는 기준 (기간/범위)에 따른 접촉자)

    5.1 가족, 동거인1)

    5.2 직장, 학교 등 밀접

    생활공간

    1) 법적 관계와 관계없이 증상 발생일 현재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5

    붙임 4 역학조사서(역학조사관용)

    시‧도 시‧군‧구 대상구분 조사년월일 일련번호

    중동 호 흡 기증 후 군(MERS) 역 학 조사 서

    신고자 소속: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성명: 연락처 :

    조사자 소속:

    조사일시 : 년 월 일 시 성명: 연락처 :

    1. 기초조사

    1.1 이름

    Name

    성 Family

    Name이름 First Name 1.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P a s s p o r t

    No.

    1.3. 생년월일

    Birth date 년 월 일

    1.4. 성별

    Sex □ 남 □ 여

    1.5. 주소 Address in Korea

    1.6. 직업(직장명)

    Occupation

    1.7 연락처

    C o n t a c t

    information

    1.7.1 전화번호

    Telephone/Mobile

    (연락 가능한 연락처, 가급적 핸드폰 번호로 기재)

    1.7.2 이메일주소

    E-mail

    36

    2. 핵심요약 (3.~9.항 모두 작성 후 핵심내용을 이곳에 알아보기 쉽게 서술)

    2.1 환자분류

    2.2 현재증상 2.3 최초증상발

    생일

    2.3 조사당일환자상태

    2.4 입원/격리병

    원명

    2.5 여행력

    2.6 위험요인노출

    2.7 접촉자조사

    2.8 사람간전파가

    능성

    2.9 중요사항

    (기저 질환/검사소

    견 등)

    2.10 기타 특이사

  • 37

    3. 진단 및 신고 관련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 표시)

    3.1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급성 호흡기 감염 □ 예 □ 아니오

    3.2 폐실질 질환이 의심됨2)

    □ 예 □ 아니오

    ○ 폐렴 ○ 급성호흡부전증후군 ○ 기타 ( )

    3.2.1

    임상적 소견

    (청진, Bronchoscopy, 기타)

    시행일 년 월 일

    (소견)

    시행일 년 월 일

    (소견)

    시행일 년 월 일

    (소견)

    3.2.2

    방사선학적 소견3)

    시행일 년 월 일 □ X-ray □ CT □ MRI □기타

    (소견)

    시행일 년 월 일 □ X-ray □ CT □ MRI □기타

    (소견)

    시행일 년 월 일 □ X-ray □ CT □ MRI □기타

    (소견)

    3.2.3

    조직병리학적 소견

    시행일 년 월 일

    (소견)

    시행일 년 월 일

    (소견)

    2) 폐실질 질환 소견은 ‘폐실질경화 (Pneumonic Consolidation)' 또는 ’급성호흡부전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에 합당한 소견을 의미하며, 이 소견이 진찰상 의심이 되거나, 영상의학적 판독상 의심스럽다는 수준의 판독일 경우 (예: suspicious, possible, can't be ruled out, maybe, need to be confirmed 등) 에는 이곳에 ’예‘ 란에 체크함.

    폐실질 질환 소견이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도 이곳에는 ‘예’를 체크하고 해당 소견내용을 기재하되 3.2.2에도 ‘예’를 체크하도록 함

    3) 해당 소견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공식 판독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공식 판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본 사례의 주치의가 판독하여 차트에 공식적으로 기록한 방사선 판독 소견도 기재 가능함.

    38

    3.3 증상발생 14일 이내에 감염보고국가

    또는 전파추정지역 여행 여부4)

    □ 예 □ 아니오

    ○사우디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기타 ( )

    3.4 다른 감염 또는 원인으로

    설명이 되지 않음

    □ 예 □ 아니오

    (호흡기 감염과 관련하여 시행한 다른 검사 결과)

    3.5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여부5) □ 예 □ 아니오

    3.5.1 접촉한 확진 또는 추정환자와

    본 사례와의 관계

    □ 직계가족

    □ 친척 등 기타 가족

    □ 거주지 근처 이웃 또는 주민/동네상인

    □ 직장동료

    □ 의료진 ( ○의사 / ○간호사 / ○병원직원 (담당업무 : )

    □ 환자 담당 또는 환자 조사 방역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 기타 ( )

    3.5.2 확진 또는 추정환자와의

    접촉형태

    (장소이름 : )

    □ 동거

    □ 병실방문

    □ 가택방문

    □ 직장에서 함께 근무

    □ 학교 또는 학원, 도서관 등지에서 같이 공부

    □ 택시 또는 승용차 동승

    □ 버스 또는 기차 동승

    □ 비행기 동승

    □ 영화관, 공연장, 체육관, 음식점, 주점 등의 대중 공간

    □ 기타 ( )

    3.5.3 접촉시간

    □ 10분이내

    □ 10-30분

    □ 30분-1시간

    □ 1시간-6시간

    □ 6시간 이상

    3.5.4 반복접촉여부

    □ 일회 접촉

    □ 정기적 접촉 ( 회/하루)

    □ 부정기적 접촉 ( 회/지난 14일간)

    3.6 실험실검사 시행여부

    □ 예 □ 아니오

    검체채취일 : 년 월 일

    검사기관 :

    ○환자의 사망 등 검체확보가

    불가능

    ○적절한 검사 방법이존재하지

    않음

    ○기타 ( )

    3.6.1. 검체 종류

    □ 상기도(Nasopharyngeal swab)

    □ 하기도(Sputum or BAL)

    □ 혈액

    3.6.2. 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중

    4) 해당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포함한 아라비아반도의 국가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튀니지임 (2013.6.14 현재)

    5) 밀접한 접촉이란 ① 환 자 를 진 료 , 병 간 호 한 의 료 진 이 나 가 족 또 는 기 타 이 들 과 유 사 한 정 도 의 신 체 적 접촉 ② 환 자 가 증 상 이 있 는 동 안 같 은 공 간 에 머 무 름 (함 께 거 주 또 는 방 문 등 )

    39

    4. 임상양상

    4.1 최초 증상 발생일 년 월 일4.3 최초 발생 증상

    4.2 추정 잠복기

    4.4 최초의료기관방문

    일 년 월 일 4.5 최초방문의료기관

    4.6

    호흡기증상

    (해당 증상에 ☑표시)

    4.6.1 발열(38°C 이상) □ 예 ( ℃) □ 아니오

    4.6.2 기침(Cough) □ 예 □ 아니오

    4.6.3 가래(Sputum) □ 예 □ 아니오

    4.6.4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 예 □ 아니오

    4.6.5 객혈(Hemoptysis) □ 예 □ 아니오

    4.6.6 기타 (호흡기 이외 동반증상) □ 오한(Chills) □근육통(Myalgia)

    □ 소화기 증상( )

    4.7

    환자 상태

    4.7.1 현재병원 입원일 년 월 일 (병원명 : )

    4.7.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여부 □ 예 □ 아니오

    4.7.3 입원중 음압병실격리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4.7.4 중환자실 입실 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4.7.5 인공호흡기 사용 □ 예 □ 아니오 □ 모름

    4.7.6 ECMO 사용 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4.7.7 환자의식상태6) □ 대화가능 □ 대화불가능 □ 기타( )

    4.7.8 퇴원일 (사망환자는 사망일) 년 월 일 (병원명 : □ 사망

    4.8

    신장기능 관련 소견

    4.8.1 시간당 소변량 입원시 ( cc) 입원중최저치( cc) 조사일 ( cc)

    4.8.2 BUN/Cr 입원시( / ) 입원중최고치( / ) 조사일( / )

    4.8.3 급성신부전 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4.8.4 투석여부 □ 예 □ 아니오 □ 모름

    4.8.5 투석종류 □ 혈액투석 □ 복막투석 □ 기타( )

    4.8.6 기타 신장기능 관련 소견 ( )

    4.9

    진단검사의학적 소견

    4.9.1 혈액검사(CBC) 특이사항

    4.9.2 생화학검사(BC) 특이사항

    4.9.3 미생물학적 검사 특이사항

    4.9.4 기타 특이사항

    4.10

    흉부방사선 외

    기타 영상의학적 소견

    4.11

    심전도 및 기타

    심장관련 검사 소견

    4.12

    뇌척수액/뇌파 및

    그외 기타 검사 소견

    6) 환자 의식 상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졸려하거나 일부 알아듣기 부정확 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도 의사 소통이 가능한 정도면 ‘대화 가능’에 체크, 진정/마취/수면제등을 투여하지 않고도 환자가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 불가능’에 체크, 진정/마취/수면제 등을 투여해 sedation 되어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기재사항이 필요한 경우 ‘기타’에 체크 후 사유를 기재

    40

    4.13

    현재 치료 약제

    4.13.1 환자는 현재 항생제/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있는 경우 (입원환자의 경우 기록, 입원 이후 투여 약제를 모두 기록)

    항생제/항바이러스제명 용량 기간 내성검사결과

    1

    2

    3

    4

    5

    6

    7

    8

    4.14 과거력

    (□ 과거력을 파악할 수 없음)

    4.14.1 기저질환

    □ 천식 □ 결핵 □ 당뇨

    □ 고혈압 □ 급성심근경색 □ 심부전 □ 신부전

    □ 뇌경색 □ 뇌출혈 □ 기타

    4.14.2 면역질환

    □ 장기이식력 장기명: 이식년도:

    □ 면역억제제 복용 사유 : 복용기간 :

    □ 자가면역질환 ( ) □ HIV/AIDS □ 기타

    4.14.3 수술력수술명: 년도:

    수술명: 년도:

    5. 여행력

    5.1

    증상발생 14

    일 이내에 외

    국여행 여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5.1.1 국 가 5.1.2 도 시 5.1.3 체류기간 5.1.4 귀국일5.1.5

    입국경로

    1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인천공항

    □ 기타( )

    2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인천공항

    □ 기타( )

    3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일□ 인천공항

    □ 기타( )

    5.1.6 귀국 여행(항공/선박 등) 중 증상이 있었습니까? □ 있음 □ 없음 □모름

    귀국편 항공/선박 : 편명 : 출발지 : 출발일 :

    5.2

    증상발생 14

    일 이내에 국

    내여행 여부

    □ 있음 □ 없음 □모름

    ▶ 있었던 경우

    5.2.1 지역

    (읍면동 및 구체적 장소)5.2.2 체류기간 5.2.3. 구체적 여행내역

    1 년 월 일 ~ 년 월 일

    2 년 월 일 ~ 년 월 일

    3 년 월 일 ~ 년 월 일

  • 41

    7. 접촉자조사 (증상발생일 기준으로 조사 당시 지침 또는 역학조사관이 정하는 기준 (기간/범위)에 따른 접촉자)

    7.1 가족 또는 기타 동거인7) 접촉력

    이름 성별 생년월일 관계 동거여부 동거기간 발열/호흡기증상유무 치료상황 비고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9. 조사자 또는 역학조사관 의견

    7) 법적 관계와 관계없이 증상 발생일 현재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2

    붙임 5 접촉자 관리대장

    접촉자 관리 대장

    이름 성별 생년월일 관계 접촉형태 접촉시기 발열/호흡기증상유무 치료상황 연락처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 □입원 □통원

    □발열 □호흡기증상□입원 □통원

    43

    붙임 6 접촉자 능동감시 관리대장

    접촉자

    구분성명 성/연령

    전화번호

    (집/이동전화)

    최초

    조사일

    증상발현유무 전화 모니터링

    유증상자

    조치결과5일째 10일째 14일째

    짜증상유무

    짜증상유무

    짜증상유무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사례조사□검체채취□병의원진료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사례조사□검체채취□병의원진료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사례조사□검체채취□병의원진료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사례조사□검체채취□병의원진료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무

    □(증상: )

    (발병일: )

    □사례조사□검체채취□병의원진료

    44

    붙임 7 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대응 사례

    1. 상황 시나리오

    [상 황] 기내 증상발생자 입국

    아랍에미리트 파견 건설 근로자, 귀국 항공기 탑승 직후부터 기침 및 호흡곤란 증상

    호소, 항공사에서 인천공항검역소로 신고(9:00)

    - 동료직원 5명과 함께 귀국 항공기 탑승(29일(목요일) 오전 12시 인천공항 도착)

    * 항공기 전체 탑승 인원 : 350명, 경유지 없음(두바이 직항)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2시간 거리 건설현장 3년간 근무

    * 소속 건설현장 상주 인력 : 100명(현지인 40명 포함)

    - 함께 귀국하는 동료직원 2명과 같은 방 사용

    - 입국 1일 전부터 발열과 컨디션 저하를 느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음

    - 증상발현 5일 전 낙타 사육 시설 방문한 적 있으나, 낙타유 섭취는 하지 않음

    - 아랍에미리트 환자 거주 지역(A 도시) 내 한국교민 수 : 150명

    - A 도시 내 건설 외 통신 분야 중소기업 1개(10명) 업체 진출 확인

    2. 대응 영역별 주요 조치 사항

    가. 최초 상황 전파

    1) 의심환자 입국상황 전달(검역지원과)

    ❍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부터 상황보고 받음(유선 및 메모보고)❍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상황 전달(유선)❍ 13개 국립검역소로 보고내용 공유(메모보고)

    2) 의심환자 발생 상황 보고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 즉시 소집(공중보건위기대응과)

    ❍ 5. 29일 9:10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 비상회의 개최* 상황공유 및 대책 논의 (인천공항검역소와 유선회의 동시진행)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3) 의심환자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환자로 간주한 검역대응 지시

    ❍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부터 검역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 받아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즉시 상황 공유

  • 45

    나. 검역 및 역학조사

    1) 의사환자 및 접촉자 관리(인천공항검역소)

    ❍ 항공사에 기내검역 통보- 증상자 마스크 착용, 기내검역이 필요하므로 탑승자 전원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도착시 착석대기 하도록 기내방송 요청

    ❍ 기내검역 실시- 검역팀 (검역관4명, 역학조사관1명) 구성

    * 개인보호장비 Level D(개인보호복, 보안경, N95마스크, 일회용장갑, 보호덧신) 착용

    * 준비물: 열감지카메라, 고막체온계, N95마스크 등

    -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의사환자 및 밀접접촉자 분류- 의사환자 1명, 밀접접촉자 46명(기내근접탑승객 40명, 증상자 동행자 5명,

    전담승무원 1명)

    - 전원 N95 호흡마스크 마스크 착용토록 조치

    ❍ 일반탑승객 검역조사 완료 후 전원 하기 조치❍ 의사환자, 1명 역학조사 및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 여객터미널 진료실에서 역학조사 및 격리병원으로 이송 결정(역학조사관)

    ❍ 나머지 밀접접촉자 46명은 EG1 게이트를 이용하여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이송 후 역학조사 실시

    2) 격리병상 이송 전 임시격리(인천공항검역소)

    ❍ 임시격리조치- 밀접접촉자 46명 격리통지서 발급 및 교육실시

    * 교육내용 : MERS개요, 격리사유및목적,향후일정, 격리시N95마스크착용등주의사항

    - 성별, 동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격리실 입실 조치

    - 격리 후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 확인

    - 식사, 세면도구 등 편의 제공

    다. 환자 이송(인천시, 인천공항검역소, 119구급대)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배정 요청(공중보건위기대응과)❍ 배정지시에 따라 인천시의료원에 이송 통보❍ 의사환자 1명 이송

    - 앰블런스로 EG1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시의료원 후송(역학조사서 사본 전달)

    - 운전자 및 이송 검역관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이송자는 N95마스크 착용

    ❍ 의사환자 양성 판정에 따라 격리자 전원 이송

    46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배정 요청(공중보건위기대응과)

    - 배정 지시에 따라 앰블런스로 이송

    * 이송 앰블런스(총6대): 검역소 1대, 인천시의료원 1대, 인천지역보건소 2대,

    119구급대 2대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시의료원, 서울시의료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으로 환자 이송

    라. 검체 채취 및 검체 이송

    ❍ 역학조사 후 검체(객담) 채취- 의사환자 및 밀접접촉자 검체채취(의료기관)

    * 검체채취자는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 MERS의 경우 검체는 객담 등 하기도 검체채취 수행되므로, 입원치료병상병원에

    서 검체채취 및 보건소를 통한 질병관리본부로 검체 수송토록 함을 원칙으로함

    ※ 다만, 인천공항검역소는 객담 등의 하기도 검체의 안전한 채취가 가능할 경우,

    의사환자 진단검사 양성 판정 시 임시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체 채취 가능하며 검사실에서 진단 수행 가능함

    ❍ 검체 검사실 이송(인천공항검역소, 질병관리본부)* 검체는 완전밀봉(4℃ 유지)하여 이송

    ❍ 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하기도 검체의 안전한 채취가 가능한 경우에 밀접접촉자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고 양성결과의 경우 검체는 질병관리본부(호흡

    기바이러스과)로 이송

    - 잔여검체(객담)를 멸균용기에 분주하여 송부

    * 검체는 충격에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용 수송용기를

    사용하고 3중 포장함

    * 3중 포장된 검체는 사람 탑승공간과 분리된 짐 싣는 곳(트렁크)에 적재하여

    직원 2명이 직접 운송

    - 검체 수송자는 운전자와 수송담당자 지정 후 동승하며, 수송담당자는 반드시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만일의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생물 안전사고

    처리절차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

    - 3중 포장된 검체를 검역소 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하고, 차량 내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

    갑 등)와 스필키트, 삼각대 등 준비

    ❍ 의료기관에서 채취된 검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로 이송

    47

    마. 진단검사

    1) 인천공항검역소 진단검사

    ❍ 하기도 객담 검체의 안전한 채취가 가능한 경우에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수행-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사환자 양성판정 통보 이후 검체 채취 및 유전자 진

    단검사 수행

    * 검체 채취자 및 검사자는 N-95 이상의 호흡용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MERS-CoV 유전자 진단 검사: 특이진단과 배제진단 동시 실시

    - 특이진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타깃 real-time RT PCR

    - 배제진단: 사람코로나바이러스 타깃 real-time RT PCR

    * MERS-CoV유전자 검사 프로토콜(호흡기바이러스과 제시)에 의거 실시

    ❍ 진단검사결과 통보(밀접접촉자 진단결과: 음성)-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보고

    - 거주지 보건소(의사환자) 및 인천시의료원 등 밀접접촉자 격리병원에 통보

    2)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 진단검사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인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접수-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 MERS 의심환자 검체(객담)을 채취 후 진단 검사

    를 위해 질병관리본부(호흡기바이러스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운송

    * 4℃ 유지(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 준수)

    - 15시경 검체 접수

    ❍ 실험실 종사자 감염병 예방 조치- 실험실 종사자 개인보호장비 착용(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실험복, 장갑등)

    - 생물안전캐비넷(BSC) class II에서 검체 전처리 후 MERS 유전자 추출

    ❍ MERS 확인진단 검사 실시- MERS 유전자(upE, ORF1b)에대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 실시(약 5시간 소요)

    - 배제진단 실시: 사람코로나바이러스 5종 (SARS, HCoV-229E, OC43, NL63,

    HKU-1)

    ※ 확인진단 판정 기준

    ① MERS 유전자 upE와 ORF1b에 대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real-time RT-PCR) 결

    과 모두 양성일 경우

    ② MERS 유전자 RdRp에 대한 유전자 검사(conventional PCR) 결과와 그 산물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으로 양성일 경우

    * MERS 유전자 확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바이러스 분리 실시

    48

    일 시 내 용 비 고

    5월29일

    09:00질병관리본부에서 MERS 의심환자 입원 요청 FAX 수신 감염관리실에서 받음

    09:00~

    12:00

    원내 블랙코드 방송 실시

    오후 3시 소회의실 응급회의 소집 방송 실시

    원내 비상연락망 대로 유무선 연락 취함

    각 부서별로 준비사항 실행함

    참고

    [표-1] 참고

    12:00~

    12:306층 소회의실에서 응급회의 소집 부서별 준비완료 확인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검사결과 보고(19시경)- MERS 유전자 upE와 ORF1b에서 양성

    - 배제진단 코로나바이러스 5종 음성

    ❍ MERS 바이러스 특성분석을 위한 추가 실험 실시- MERS 유전자(RdRp)에 대한 유전자 검사(conventional PCR) 실시와 염기서

    열 분석(약 3-4일 소요)

    - 세포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실시(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 추가 조치 사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MERS 실험 진단 대응 강화지시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사회의 의심환자에 대한 MERS 유전자(upE) 실

    시간 유전자 검사 실시 후 양성일 경우 호흡기바이러스과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체 수송

    - 호흡기바이러스과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된 검체에 대해 MERS 유

    전자 확인진단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즉시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및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 통보

    바. 환자관리

    1)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배정 및 정상가동 확인(시도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의심환자(1명)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배정(인천시의료원)- 인천시(보건정책과)로 인천시의료원 병상배정토록 지시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및 운영 상태 정상가동 확인

    * 의료진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등 감염주의 안내

    ❍ 의심환자 양성판정에 따란 밀접접촉자 46명(기내근접탑승객 40명, 증상자동행자 5명, 전담승무원 1명) 입원치료격리병상 입원조치

    - 인천시의료원(10명), 서울시의료원(12명), 국립중앙의료원(12명), 국군수도병원(12명)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상시 정상가동 상태 확인 및 의료진 감염주의 안내

    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동 준비(인천시의료원)

  • 49

    부서 준비 사항 비고

    감염관리실

    원내 블랙코드 방송 요청 및 비상연락망 취함.

    시청 및 동구 보건소 연락

    국가비축물자(개인보호구, 의약품) 확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전반적인 가동준비 확인

    -MERS환자 접촉자

    관리장부 마련(체온측

    정)

    -직원 MERS 유사증

    상 감시 준비 및 통보

    진료부 의사 인력 배치 및 외래 진료 조정 근무자 간호부에 통보

    간호부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및 조정

    필요한 의료물품 보충

    진료지원부서 담당자

    취합

    의료진 근무표 작성

    중앙공급실직원용: 수술실 가운, 세면도구 등 준비

    환자용: 환의, 이불, 시트 등 준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비치

    관리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 가동 확인

    방벽과 엘리베이터 통제 및 안내문 부착

    입원실 청소 및 의료폐기물(합성수지류)통 준비

    병원 입구 안내원 배치하여 구급차 안내

    환자 이송 통로 청소 준비(보호장구, 알코올, 분무기)

    총무과 생수(일회용) 준비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에 비치

    영양실 일회용 식기 준비

    약제과 국가비축물자 의약품 확인

    영상의학과 인력 배치 및 조정담당 방사선사 간호부

    에 통보

    진담검사의학과 검체 수송 및 검사

    원무과 환자 접수

    ❍ 부서별 준비 사항

    50

    구분 직 원 환 자 물 품 비 고

    환자

    이송

    보호장구(level D)와

    장갑 착용 (착용

    전·후 손위생)

    N95 마스크

    착용

    휠체어 및

    이동카트는 격리병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일회용

    소독티슈로 닦아

    격리 병실 내에 보관

    일반환자와 독립된

    이송경로 확보를 위해

    방벽 설치, 전용

    엘리베이터 통제

    (이동가능 층수 제한,

    사용금지 및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 이송

    후에는 관리과에서

    보호장구 착용하고

    알코올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동경로 소독

    병실

    안내

    보호장구 착용한

    상태로 CCTV 촬영

    동의서, 격리

    동의서를 받고

    입원안내문을 설명

    음압병실 내에

    혼자 있을

    때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간호사 호출 및 전화

    사용법 설명함.

    의료폐기물(합성

    수지류)통 사용법

    설명

    확진 전에는 각각

    환자를 1인실 사용하고

    이동 제한 필요성 설명

    진료

    간호

    보호장구 착용하여

    입실하고, 청진 및

    혈액 채취 등의

    행위 시 개별

    청진기 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알코올

    스폰지로 닦은 후

    간이 카트에 보관

    호흡기 에티켓

    준수, 심전도

    모니터링 상태

    유지

    혈액 채취(의료진

    실시)시에는 이중

    포장하여 운반통에

    담아,

    진단검사의학과에

    운반통을 전달

    (입원치료병상

    바깥문)

    심전도, 액와 체온계 등

    개별 사용하고, 사용한

    트레이나 혈압계 등은

    복도 간이카트에 두고

    간호사실로 가져 나오지

    않음

    영상

    검사

    방사선사는

    보호장구 착용하여

    입실하고, 카세트는

    비닐봉지에 이중

    포장하여 촬영

    N95 마스크

    착용

    음압병실 내에

    비치된 방사선

    촬영기계를 사용하고

    촬영 후에도

    음압격리공간 내

    처치실에 두고 나옴

    방사선사는 비닐 포장을

    탈의실에서 1장을

    제거하고 보호장구를

    탈의 후 카세트 비닐을

    마지막으로 모두 제거한

    후 손위생 실시 후

    카세트를 가지고 나옴

    식사담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해당 없음

    물 및 숟가락, 젓가락

    등 모두 일회용으로

    식사 후 잔반은

    의료폐기물(합성수지)통

    3) 환자 격리 및 치료 (5/29일~ 환자 퇴원 시까지, 인천시의료원)

    51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실하여

    일회용 식기 제공

    제공 에 버리도록 함

    청소

    1. 유행 초기에는 담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실시, 대량 환자 발생 시에는 보호

    장구 착용한 상태에서 미화원이 실시

    →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할 수 없는 물품(의료 장비 및 상두대)사용

    시에는 일회용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바닥 및 화장실 등은 1:10 희석된

    락스로 실시

    2. 의료폐기물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폐기물 통 안에 비닐을

    밀봉하고 뚜껑을 덮은 후 뚜껑을 일회용 소독티슈로 닦은 후 외부로 불출하여 청소직원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착용)이 수거해 가도록 한다. 장기간 지속 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

    한 미화원이 실시

    3. 환자 의복은 파란색 비닐봉지에 이중 포장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오염세탁물

    통에 담아 외부로 불출하며, 세탁물 수거 직원(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착용)이 가져가

    도록 함. 의료진 의복은 수술가운을 입고 매 근무마다 교체해서 입음. 갈아입은 의복

    은 오염세탁물 통에 담아 외부로 불출하며, 세탁물 수거 직원이 가져가도록 함.

    4. 퇴원 후라면 1시간 동안 음압 환기 실시 후 미화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

    하고, 청소 완료 후 1시간 환기 후 음압 가동을 멈춤. 필요 시 업체를 선정하여 훈증소독을 실시

    할 수도 있음

    보고 환자 이송 후 관할 보건소와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에 환자 상태 보고

    사. 역학조사 (확진시: 역학조사과)

    ❍ 역학조사관 지정 및 조사내용 사전 확인- 중앙역학조사관(역학조사과 또는 공중보건위기대응과) 현장파견

    - 시도 역학조사관, 보건소 역학조사반원 현장 지원요청

    - 검역소에서 작성한 초동역학조사내용 및 비행기 내 취합된 질문지내용

    사전 확인 후 역학조사반 전파

    ❍ 역학조사- 역학조사관 감염예방조치(Level D 개인보호구 착용) 후 환자역학조사 실

    시(역학조사관용 역학조사서 활용) (조사관1: 환자 및 의료인 면담, 조사

    관2: 의무기록 조사)

    ❍ 접촉자 조사- 병원내 접촉자 우선 조사(명단확보 및 지속관리: 보건소)

    - 비행기 탑승객 추적 조사 350명 외 승무원 전원 추적조사

    * 인천공항검역소는 항공사, 외교부(여권과),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협조

    요청하여 탑승객 연락처 파악 후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역학조사과, 공중보

    건위기대응과)로 보고

    52

    * 역학조사 대상자 주소지 소재 관할 시도로 송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 및 보건소에

    서 추적조사 수행 후 시도에서 역학조사서는 시도에서 취합후 질병관리본부(공중

    보건위기대응과)로 보고

    아. 의료기관 감시(감염병감시과)

    ❍ 상황전파, 신고보고 독려(감염병감시과)- 인천의료원에 MERS 의심환자 신고요청 및 확인

    - MERS 환자 발생 및 이에 따른 신고철저 강화(공문발송)

    * 지자체, 의료기관(44개 종합병원 별도), 관련 학협회

    - 추가 의사환자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의료기관,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와 근무시간 이외에도 보고 및 확인체계 유지

    자.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공중보건위기대응과, 검역지원과)

    ❍ 보도자료 배포(공중보건위기대응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신고(5.29일 13시)

    * 항공기내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검역중 격리, 치료, 진단검사 진행중

    -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5.29일 19시)

    * 의심환자 유전자검사결과 감염환자로 확인, 밀접접촉자 46명 국가지정입

    원치료격리병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