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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판 1 재판기관 2 관할 3 관장사건 4 재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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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제 1 절 재판기관

제 2 절 관할

제 3 절 관장사건

제 4 절 재판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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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기관

QP

제 1 절 재판기관

1. 대법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

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

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고등법원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동조 제3항).

3. 특허법원

특허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동조 제3항).

4. 지방법원 및 지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동조 제4항). 그러나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동조

제5항).

5. 가정법원 및 지원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동조 제4항). 그러나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동조

제5항).

6. 행정법원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

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동

조 제3항).

7. 회생법원

회생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동조 제4항).

그러나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동조 제5항).

8. 시 ․군법원

시 ․ 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동조 제4항).

2018. 12. 31. 현재 대법원, 각급 법원의 재판기관은

별표 2-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PANTONE 7440 C

제 1절 재판기관

QP

제 1 절 재판기관

1. 대법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

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

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고등법원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동조 제3항).

3. 특허법원

특허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동조 제3항).

4. 지방법원 및 지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동조 제4항). 그러나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동조

제5항).

5. 가정법원 및 지원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동조 제4항). 그러나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동조

제5항).

6. 행정법원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

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동

조 제3항).

7. 회생법원

회생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동조 제4항).

그러나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동조 제5항).

8. 시 ․군법원

시 ․ 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동조 제4항).

2018. 12. 31. 현재 대법원, 각급 법원의 재판기관은

별표 2-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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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QQ

재판기관 구성표

별표 2-1

가. 대법원 (2018. 12. 31.)

직위

주심

부호부별

대법원장 비 서 실 장   김 환 수

대 법 관

수 석 재 판 연 구 관   김 현 석

선 임 재 판 연 구 관   마 용 주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1

라 권 순 일 김 상 윤 ․ 서 아 람 강우찬 고홍석 구민승 권오석 김길량 김석범 김윤종 김한철 김희수 김희철 손천우 신원일 심영진 양진수 예혁준 이상덕 이승호 이양희 이영선 이의영 이정원 이진관 이 헌 이현석 임기환 임혜원 정문경 최형표 고권홍 김경애김도형 김민상 김정훈 김태환 김태흥 도훈태 맹준영 문현호 민규남 박건창 박성만 박재순 박재억 박재형 배상원 배정현 백숙종 송방아 신종환 안 석 오윤경 윤진규 윤화랑 이강호 이경은 이수환 이용호 이진혁 이혜진 임상민임수연 장재용 전우석 전일호 정동진 정영호 정인섭 최서은 하태한 현낙희 홍득관 홍은표 황재호

나 이 기 택 이 수 열 ․ 강 상 욱

아 박 정 화 민 철 기 ․ 최 치 봉

타 김 선 수 김 미 경 ․ 이 수 진

2

마 박 상 옥 정 상 규 ․ 강 은 주

다 조 재 연 조 원 경 ․ 하 태 헌

카 노 정 희 이 명 철 ․ 강 현 구

자 김 상 환 한 원 교 ․ 박 영 욱

3

사 조 희 대 오 상 진 ․ 신 진 우 비법관재판연구관

가 김 재 형 박 진 수 ․ 정 현 식 고철웅 곽원석 김관식 김범준 김지희 김지현 김찬미 김현영 박설아 박수정 성창희 송시강 양인준 여연심 우미형 이지민 이지윤 임상우 임성훈 임정하 정해영 조동민 주현영 최정은 한명진 허이훈

바 민 유 숙 전 보 성 ․ 이 종 록

차 이 동 원 서 동 칠 ․ 김 유 경

나. 각급 법원 (2018. 12. 31.)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지식재산권 )

제 6 민 사 부

(건 설 )

제 7 민 사 부

(건 설 )

제 8 민 사 부

(환경 ․ 언론 )

제 9 민 사 부

(의 료 )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한 규 현

김 용 하

이 상 호

이 정 석

손 병 원

방 웅 환

이 원 범

김 봉 원

강 주 헌

설 범 식

김 재 형

채 동 수

이 창 형

남 양 우

김 형 진

제 1 민 사 부

(노 동 )

제 2 민 사 부

(노 동 )

제 3 민 사 부

(건 설 )

제 4 민 사 부

(지식재산권 )

법 원 장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최 완 주

윤 승 은

조 찬 영

황 승 태

권 기 훈

권 순 남

차 승 환

심 준 보

정 총 령

김 갑 석

홍 승 면

김 윤 선

민 달 기

제 1절 재판기관

QR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1 0 민 사 부

(상사 ․ 기업법 )

제 1 1 민 사 부

제 1 2 민 사 부

(상사 ․ 기업법 )

제 1 3 민 사 부

(언론 ․ 환경 )

제 1 4 민 사 부

(상사 ․ 기업법 )

제 1 5 민 사 부

(노 동 )

제 1 6 민 사 부

(상사 ․ 기업법 )

제 1 7 민 사 부

(의 료 )

제 1 8 민 사 부

(상사 ․ 기업법 )

제 1 9 민 사 부

(국제거래 ․ 해사 )

제 2 0 민 사 부

(건 설 )

제 2 2 민 사 부

(건 설 )

제 2 3 민 사 부

(가 사 )

제 2 4 민 사 부

(가 사 )

제 2 5 민 사 부

(항 고 )

제 2 6 민 사 부

(건 설 )

제 2 7 민 사 부

(건 설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

〃〃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윤 성 근

정 수 진정 지 영김 재 호홍 지 영

조 은 래임 성 근김 구 년박 효 선

조 한 창왕 정 옥박 재 영유 헌 종

성 충 용최 현 종이 동 근송 석 봉

서 삼 희김 시 철김 관 용공 도 일

이 원 형이 준 명임 혜 진정 선 재

구 자 헌최 승 원고 의 영안 동 철

김 수 정조 용 현정 석 종조 진 구

이 범 균진 현 민김 대 현이 진 만

박 영 주민 지 현김 용 대이 형 근

김 윤 정이 태 종임 영 철박 지 연

서 경 환김 제 욱이 정 훈배 형 원

신 민 석이 종 기

제 2 8 민 사 부

(건 설 )

제 2 9 민 사 부

(가 사 )

제 3 0 민 사 부

제 3 1 민 사 부

제 3 2 민 사 부

제 3 3 민 사 부

(국제거래 ․ 중재 )

제 3 4 민 사 부

제 3 5 민 사 부

제 3 6 민 사 부

제 3 7 민 사 부

(건 설 )

제 3 8 민 사 부

(노 동 )

제 4 0 민 사 부

(항 고 )

제 5 0 민 사 부

(항 고 )

조 정 총 괄 부

제 1 형 사 부

(부 패 )

제 2 형 사 부

(선 거 )

제 3 형 사 부

(부 패 )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이 강 원

홍 승 구

조 기 열

강 민 구

류 재 훈

김 동 건

배 준 현

손 철 우

이 재 신

오 석 준

허 상 진

유 상 재

박 선 영

오 영 상

신 광 렬

전 휴 재

신 용 호

장 석 조

강 완 수

노 재 호

윤 종 구

조 광 국

이 은 상

황 병 하

임 효 미

김 상 현

권 순 형

한 소 영

최 은 정

박 영 재

박 혜 선

강 경 표

배 기 열

심 현 지

장 준 아

배 기 열

황 의 동

주 선 아

성 지 용

유 경 진

심 현 지

김 인 겸

김 세 종

박 성 준

차 문 호

신 종 오

최 항 석

조 영 철

김 종 우

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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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QS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4 형 사 부

(부 패 )

제 5 형 사 부

(외국인 ․ 식품 ․ 보건 )

제 6 형 사 부

(선거 ․ 부패 )

제 7 형 사 부

(선 거 )

제 8 형 사 부

(성 폭 력 )

제 9 형 사 부

(성 폭 력 )

제 1 0 형 사 부

(성 폭 력 )

제 1 1 형 사 부

(성 폭 력 )

제 1 2 형 사 부

(성 폭 력 )

제 1 3 형 사 부

(부 패 )

제 2 0 형 사 부

제 1 행 정 부

[제 21형사부 ](조 세 )

제 2 행 정 부

[제 22형사부 ](토지수용 ․ 공정거래 )

제 3 행 정 부

[제 23형사부 ](조 세 )

제 4 행 정 부

[제 24형사부 ](토지수용)

제 5 행 정 부

[제 25형사부 ](조 세 )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김 문 석

진 광 철

배 용 준

김 형 두

김 승 주

박 성 윤

오 영 준

백 승 엽

진 상 훈

김 대 웅

이 완 희

위 광 하

강 승 준

김 유 진

최 한 순

김 우 수

정 재 오

이 영 창

박 형 준

김 태 호

이 경 훈

성 지 용

홍 성 욱

김 동 완

홍 동 기

오 현 규

성 언 주

정 형 식

강 문 경

곽 윤 경

배 기 열

심 현 지

장 준 아

여 상 훈

견 종 철

장 철 익

양 현 주

김 무 신

오 경 미

문 용 선

문 주 형

이 수 영

이 승 영

박 선 준

이 현 우

배 광 국

김 종 기

송 혜 정

제 6 행 정 부

[제 26형사부 ](노동 ․ 공정거래 )

제 7 행 정 부

[제 27형사부 ](노동 ․ 공정거래 )

제 8 행 정 부

[제 28형사부 ](조 세 )

제 9 행 정 부

[제 29형사부 ](토지수용 )

제 1 0 행 정 부

[제 30형사부 ](노동 ․ 토지수용 )

제 1 1 행 정 부

[제 31형사부 ](조 세 )

원 외 재 판 부 ( 춘 천 )제 1 민 사 부

[형사 ․ 가사 ․ 행정 ․ 신청]

제 2 민 사 부

[형사 ․ 가사 ․ 행정 ․ 항고]

제 3 민 사 부

[형사 ․ 가사 ․ 행정 ․ 항고]

민 사 조 정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박 형 남

김 진 석

이 숙 연

김 우 진

박 순 영

이 정 환

이 재 영

신 숙 희

이 승 철

김 광 태

민 정 석

이 호 재

한 창 훈

김 상 우

원 익 선

배 기 열

박 재 우

박 해 빈

김 복 형

지 창 구

이 민 영

조 재 헌

김 용 빈

지 창 구

이 민 영

조 재 헌

김 복 형

지 창 구

이 민 영

조 재 헌

김 용 빈

비고 겸 임

부 장 판 사

법 원 행 정 처기 획 조 정 실 장사 법 지 원 실 장윤 리 감 사 관

이 승 련이 승 한김 흥 준

양 형 위 원 회상 임 위 원 천 대 엽

사법정책연구원수 석 연 구 위 원 강 영 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 환 수

법 원 도 서 관 장 허 부 열

서울중앙지방법원부 장 판 사

성 지 용

겸 임

고 등 법 원

판 사

법 원 행 정 처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총괄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이 한 일김 형 배김 영 훈

제 1절 재판기관

QT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비고 직 무 대 리

부 장 판 사

서 울 행 정 법 원수 석 부 장 판 사서 울 회 생 법 원수 석 부 장 판 사인 천 지 방 법 원수 석 부 장 판 사수 원 지 방 법 원수 석 부 장 판 사

함 상 훈

정 준 영

서 태 환

김 승 표

제 1 1 형 사 부

(재정신청)

민 사 조 정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 진 흥

손 영 언

오 상 혁

김 성 수

고 진 흥

오 상 혁

김 성 수

계고등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76(겸임 8, 직무대리 4, 사법연구 6, 원외재판부 1), 고법판사 109(겸임 3, 교육파견 1, 육아휴직 1, 사법연구 1), 판사26(원외재판부 3)

비고 겸 임 청 주 지 방 법 원수 석 부 장 판 사

지 영 난

직 무 대 리 대 전 지 방 법 원수 석 부 장 판 사

호 제 훈대 전 고 등 법 원

계고등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0(겸임 1, 휴직 2), 고등법원 판사 4, 판사 13(휴직 1)제 1 행 정 부

제 1 민 사 부

[제1가사부 ․ 제4형사부](의 료 )

제 2 민 사 부

[제2가사부 ․ 제5형사부](노 동 )

제 3 민 사 부

[제6형사부 ․ 제8형사부](건설 ․ 선거 )

제 4 민 사 부

[제2행정부 ․ 제3형사부](환 경 )

제 1 형 사 부

(부패 ․ 외국인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재정신청)

제 7 형 사 부

(재정신청)

조 정 담 당 판 사

공 보 관 ․ 기 획

원 외 재 판 부 ( 청 주 )제 1 민 사 부

[제1형사부 ․ 제2행정부

․ 제2가사부]제 2 민 사 부

[제2형사부 ․ 제1행정부

․ 제1가사부]제 3 민 사 부

[제3가사부 ․ 제3형사부

․ 제3행정부]

법 원 장

부장판사 (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조 해 현

조 해 현

김 홍 섭

허 승

이 승 훈

이 혜 성

김 성 환

문 광 섭

정 승 규

이 인 석

전 지 원

지 윤 섭

박 현 진

최 창 영

기 우 종

이 흥 주

권 혁 중

도 영 오

심 학 식

전 지 원

김 홍 섭

허 승

최 창 영

김 홍 섭

허 승

이 승 훈

이 혜 성

김 성 수

김 룡

손 영 언

지 영 난

고 진 흥

오 상 혁

이 상 주

김 룡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제1가사부 ․ 제2행정부

․ 제3형사부]

(지적재산 ․ 국제거래 )제 2 민 사 부

[제2가사부 ․제12민사부]

(건 설 )제 3 민 사 부

(의료 ․ 노동 )

제 1 행 정 부

[제 11민사부 ]

제 1 형 사 부

[제 11형사부 ]

(성범죄 ․ 선거)제 2 형 사 부

[제 12형사부 ]

(성범죄 ․ 부패)조 정 총 괄 부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판 사

사 공 영 진

진 성 철

권 민 오

나 원 식

박 연 욱

임 영 우

정 성 욱

이 흥 구

송 민 화

황 형 주

정 용 달

김 태 현

곽 병 수

박 준 용

이 영 진

어 재 원

이 재 희

최 영 락

왕 해 진

임 상 기

권 민 오

나 원 식

남 기 정

비고 겸 임 대 구 지 방 법 원부 장 판 사 법 원 행 정 처사법지원심의관

임 상 기

이 정 목

파 견 강동원

계 고등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7(겸임 1), 고법판사 6(겸임

1), 판사 8(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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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QU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제 2 행 정 부 ]

제 1 형 사 부(성 폭 력)

제 2 가 사 부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엄 상 필손 승 범양 석 용손 지 호김 진 하안 좌 진박 효 관손 승 범안 좌 진

제 1 민 사 부(노 동 )

제 2 민 사 부(의 료 )

제 5 민 사 부(환경 ․ 공해 , 지적재산 )

제 6 민 사 부(해상 ․ 국제거래 , 중재 )

제 9 민 사 부

제 1 형 사 부(부패 ․외국인 ․성폭력범죄)

제 2 형 사 부( 부패 ․ 선거 ․ 성폭력범죄)

제 3 형 사 부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노동 ․ 산재 )

제 3 행 정 부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조 정 총 괄 부조 정 담 당 판 사

기 획 ․ 공 보원 외 재 판 부 ( 창 원 )제 1 행 정 부[제2형사부 ․ 제1가사부

․ 제3민사부]제 1 민 사 부

[ 제 3 가 사 부 ]

법 원 장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고법판사

황 한 식박 종 훈최 봉 희이 재 욱문 형 배김 낙 형김 도 현심 담이 혁심 활 섭윤 강 열유 정 우이 성김 형 천김 성 식추 경 준김 문 관박 성 준최 재 원신 동 헌김 정 우엄 성 환김 형 천김 성 식추 경 준김 형 천김 성 식추 경 준박 종 훈최 봉 희이 재 욱문 형 배김 낙 형김 도 현김 형 천김 성 식추 경 준문 형 배김 낙 형김 도 현김 주 호추 경 준반 병 동추 경 준

김 연 우이 동 현이 세 훈강 경 구김 민 기심 연 수

비고 겸 임 부 산 지 방 법 원부 장 판 사

김 주 호

스마트워크센터 김민기, 심활섭

계고등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2(겸임 1), 고법판사 6(스마트워크센터 2), 판사 19(휴직 1)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제 3 가 사 부 ](환경 ․ 지식재산 )

제 2 민 사 부[ 제 2 가 사 부 ]

(노 동 )제 3 민 사 부

[ 제 1 가 사 부 ](의 료 )

제 1 형 사 부(성 폭 력)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제 4 형 사 부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원 외 재 판 부 ( 전 주 )제 1 민 사 부[제1가사부 ․ 제2행정부

․ 제2형사부]제 1 형 사 부

[제2민사부 ․ 제2가사부․ 제1행정부](성폭력 )

법 원 장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고법판사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수석부장판사고법판사판 사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지법부장

〃부장판사판 사

최 상 열노 경 필김 도 연류 봉 근최 인 규황 진 희김 두 희박 병 칠김 진 환윤 봉 학최 수 환양 영 희박 정 훈이 창 한김 성 주홍 기 만이 창 한홍 기 만서 전 교최 인 규황 진 희김 두 희이 창 한김 성 주홍 기 만노 경 필김 도 연류 봉 근

남 성 민최 규 연김 봉 선황 진 구안 영 화양 시 호

제 1절 재판기관

QV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3 민 사 부

[제3가사부 ․ 제3행정부

․ 제3형사부]원 외 재 판 부 ( 제 주 )제 1 민 사 부

[제1가사부 ․ 제1행정부

․ 제1형사부]제 2 민 사 부

[제2가사부 ․ 제2행정부

․ 제2형사부]

부장판사

지법부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한 승

최 규 연

안 영 화

이 재 권

이 장 욱

이 승 훈

박 병 칠

장 수 진

송 재 윤

비고 스마트워크센터 이규홍, 정윤형, 김동규, 우성엽, 진현섭, 이진희

파 견 김기수

계 특허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5, 고법판사 5, 판사 7(파견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항 소 )

 제 2 민 사 부

(항 소 ) 제 3 민 사 부

(항소, 교통 ․ 산재 ) 제 4 민 사 부

(항소, 의료 )

제 5 민 사 부(항소 ․ 항고 )

제 6 민 사 부(항소, 노동 )

제 7 민 사 부(항소, 교통 ․ 산재 )

 제 8 민 사 부

(항소, 기타저작권 ) 제 9 민 사 부

(항 소 )

제 1 0 민 사 부(항 소 )

 제 1 1 민 사 부

(항 소 )

제 1 2 민 사 부(항소 ․ 항고 )

제 1 4 민 사 부(환경 ․ 언론 )

제 1 5 민 사 부(의 료 )

제 1 6 민 사 부(기 업 )

법 원 장민사제1수석부장판사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민 중 기구 회 근 ( 겸 임 )구 회 근이 주 현남 준 우이 진 희김 한 성이 차 웅양 소 은신 헌 석이 정 현정 성 균송 인 권유 아 람이 지 영이 근 수정 지 선한 재 상김 행 순서 경 원주 진 오김 은 성박 신 영김 택 성황 기 선도 정 원이 효 신최 석 문이 원 호신 동 호박 병 태천 지 성정 진 우박 미 리윤 성 열강 상 효박 영 호이 우 희박 필 종이 상 윤권 경 원신 동 일유 석 동김 준 영장 윤 실김 동 진민 경 현윤 정 운

비고 겸 임 원외재판부(제주)제2민사부부장판사제 주 지 방 법 원판 사

박 병 칠

이 승 훈

직 무 대 리 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유 헌 종

계고등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9(겸임 1), 고법판사 5(직무대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 판사 13(겸임 1)

특 허 법 원

제 1 부

[ 제 2 1 부 ]

제 2 부

[ 제 2 2 부 ]

제 3 부

[ 제 2 3 부 ]

제 4 부

[ 제 2 4 부 ]

제 5 부

[ 제 2 5 부 ]

민 사 조 정

제 1 1 부

제 3 1 부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

판 사

부장판사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조 경 란

김 경 란

진 현 섭

김 광 남

김 병 국

이 제 정

나 상 훈

이 지 영

이 규 홍

우 성 엽

이 진 희

윤 성 식

권 순 민

정 택 수

서 승 렬

정 윤 형

김 동 규

김 병 국

조 경 란

김 경 란

이 제 정

이 규 홍

윤 성 식

서 승 렬

조 경 란

김 경 란

이 제 정

이 규 홍

윤 성 식

서 승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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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RM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1 7 민 사 부(기업 ․ 조세 )

 제 1 8 민 사 부

(의 료 ) 제 1 9 민 사 부

(건 설 ) 제 2 0 민 사 부(해사 ․ 국제거래 ․ 중재 )

제 2 1 민 사 부(기업 ․ 조세 )

 제 2 2 민 사 부

(기 업 ) 제 2 3 민 사 부

(건 설 )

제 2 4 민 사 부(건 설 )

 제 2 5 민 사 부

(언론 ․ 기타저작권 ) 제 2 6 민 사 부

(환경 ․ 기타저작권 ) 제 2 7 민 사 부

(건 설 ) 제 2 8 민 사 부

(건 설 )

제 3 0 민 사 부(기 업 )

제 3 1 민 사 부(기 업 )

제 3 3 민 사 부(부동산(재개발등 ))

제 3 4 민 사 부(건 설 )

제 3 6 민 사 부(건 설 )

  제 3 7 민 사 부

(부동산(재개발등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진 상 범이 재 경서 청 운이 원나 경정 순 열배 성 중장 재 원강 수 민문 혜 정성 재 민편 병 호이 재 석김 지 나김 근 홍이 동 연박 성 용최 유 빈김 형 훈김 신 유이 선 말황 정 수하 세 용목 혜 원이 동 욱현 영 주차 기 현박 상 구이 소 민박 진 욱임 정 엽이 진 영황 민 웅반 정 모김 배 현차 윤 제이 상 현조 용 희구 준 모조 미 옥홍 주 현박 태 수김 선 희정 금 영임 미 경김 정 곤박 창 희이 종 훈설 민 수이 유 영전 유 상김 춘 호김 영 환육 영 아

제 4 1 민 사 부

(노 동 )

제 4 2 민 사 부

(노 동 )

제 4 5 민 사 부

(건 설 )

제 4 6 민 사 부

(해사 ․ 국제거래 ․ 중재 ) 제 4 7 민 사 부

(건 설 ) 제 4 8 민 사 부

(노 동 ) 제 5 0 민 사 부

(신 청 ) 

 

제 5 1 민 사 부

(신 청 )

제 5 2 민 사 부

(신 청 )

제 6 0 민 사 부

(신청 ․ 항소 , 지식재산 )

제 6 1 민 사 부

(지식재산 ․ 국제 )

제 6 2 민 사 부

(지식재산 ․ 국제 )

제 6 3 민 사 부

(지식재산 ․ 국제 )

제 7 1 민 사 부

(지식재산 )

제 7 2 민 사 부

(지식재산 )

제 7 3 민 사 부

(지식재산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판 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박 종 택

임 상 은서 지 혜윤 종 섭김 용 신

송 인 석손 동 환강 하 영신 세 희

김 지 철이 필 복정 지 원김 순 한

김 현 준전 희 숙오 상 용이 고 은

김 현 성구 회 근 ( 겸 임 )유 현 식강 지 엽

서 정 현양 우 창이 정 민박 수 현

허 민노 승 욱박 광 우윤 주 탁

이 미 경구 회 근장 현 진최 호 진

윤 태 식박 은 희강 민 수함 석 천

양 상 익박 혜 림박 원 규백 경 현

유 정 희구 회 근윤 태 식박 은 희

구 회 근윤 태 식강 민 수구 회 근

함 석 천양 상 익

제 1절 재판기관

RN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7 4 민 사 부

(지식재산)

제 7 5 민 사 부

(지식재산)

제 7 6 민 사 부

(지식재산)

제1001민사단독(집중심리)제1002민사단독(집중심리)제1003민사단독(집중심리)제1004민사단독(집중심리)민 사 제 2 단 독 (소액 )민 사 제 4 단 독 (소액 )민 사 제 5 단 독 (소액 )민 사 제 6 단 독

(소액전담/집중심리 )민 사 제 7 단 독

(소액전담/집중심리 )민 사 제 8 단 독 (소액 )민 사 제 9 단 독 (소액 )민 사제 1 0단 독 (소 액 )민 사제 1 1단 독 (소 액 )민 사제 1 2단 독 (소 액 )민 사제 1 3단 독 (소 액 )민 사제 1 4단 독 (소 액 )민 사제 1 5단 독 (소 액 )민 사제 1 6단 독 (소 액 )민 사제 1 7단 독 (소 액 )민 사제 1 8단 독 (소 액 )민 사제 1 9단 독 (소 액 )민 사제 2 0단 독 (소 액 )민사제 301단독 (소액 )민사제 302단독 (소액 )민사제 303단독 (소액 )민사제 304단독 (소액 )민사제502단독(소액금융)민사제503단독(소액금융)민사제504단독(소액금융)민사제505단독(소액금융)민사제601단독(소액금융)민사제602단독(소액금융)민사제603단독(소액금융)민사제604단독(소액금융)민사제605단독(소액금융)민사제701단독(소액금융)민사제702단독(소액금융)민사제703단독(소액금융)민사제704단독(소액금융)민사제705단독(소액금융)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

판 사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원로법관〃〃

〃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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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회 근

함 석 천박 혜 림

구 회 근박 원 규

백 경 현구 회 근

박 원 규유 정 희

조 용 구강 영 호성 기 문

이 대 경장 두 봉

김 정 태신 봄 메

심 창 섭

우 광 택

하 선 화이 혜 란

손 정 연허 익 수최 혜 승

조 인 영류 희 현

조 실손 혜 정

박 소 연김 수 정

심 판김 여 경

이 지 현 ( 3 3 )이 애 정오 소 현

지 혜 선장 두 봉

김 정 태신 봄 메

하 선 화이 혜 란

손 정 연허 익 수

조 인 영류 희 현

조 실손 혜 정박 소 연

김 수 정심 판

민사제801단독(소액금융)민사제802단독(소액금융)민사제803단독(소액금융)민사제804단독(소액금융)민사제805단독(소액금융)민사제806단독(소액금융)민사제901-1단독(독촉전담)민사제901-2단독(독촉전담)민사제901-3단독(독촉전담)민사제902-1단독(독촉전담)민사제902-2단독(독촉전담)민사제902-3단독(독촉전담)민사제903-1단독(독촉전담)민사제903-2단독(독촉전담)민사제903-3단독(독촉전담)민 사 제 2 1 단 독

(중액, 건설 )민 사 제 2 3단 독 (중 액 )민 사 제 2 4단 독 (중 액 )민 사 제 2 5단 독 (중 액 )민 사 제 2 6단 독 (중 액 )민 사 제 2 7단 독 (중 액 )민 사 제 2 8단 독 (중 액 )민 사 제 2 9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0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1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2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3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4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5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6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7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8단 독 (중 액 )민 사 제 3 9 단 독

(중액, 의료)민 사 제 4 0 단 독

(중액, 의료)민 사 제 4 2 단 독

(중액, 의료)민 사 제 4 4 단 독

(중액, 건설)민 사 제 4 6 단 독

(중액, 건설)민 사 제 4 7 단 독

(중액, 건설)민 사 제 4 9단 독 (중 액 )민 사 제 5 0단 독 (중 액 )민 사 제 68단 독 (중 액 )민 사 제 6 9단 독 (중 액 )민 사 제 7 0단 독 (중 액 )민 사 제 7 1단 독 (중 액 )

판 사

〃〃

〃 〃

〃〃

〃〃

〃〃〃

〃〃

〃부장판사

〃〃

〃〃

〃판 사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김 여 경

우 인 선최 혜 승

이 지 현 ( 3 3 )이 애 정

오 소 현주 은 아

주 은 아주 은 아

문 중 흠문 중 흠문 중 흠

백 주 연백 주 연

백 주 연 고 종 영

이 우 철

최 용 호문 유 석

오 민 석권 순 호

김 인 택심 동 영김 미 리

박 남 천유 영 일

김 민 아조 국 인

김 수 정김 병 룡

한 경 환김 신 영

김 도 현

남 인 수

이 지 현 ( 2 6 )

이 영 풍

최 한 돈

김 동 국

오 권 철

송 인 우심 병 직정 수 경

송 경 호김 영 수

Page 7: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RO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제 7 2단 독 (중 액 )민 사제 8 3단 독 (중 액 )민 사제 8 4단 독 (중 액 )민 사제 8 5단 독 (중 액 )민 사제 8 6단 독 (중 액 )민 사제 8 7단 독 (중 액 )민 사제 8 8단 독 (중 액 )민 사제 8 9단 독 (중 액 )민 사제 9 0단 독 (중 액 )민 사제 9 3단 독 (중 액 )민 사제 9 4단 독 (중 액 )민 사제 9 6단 독 (중 액 )민 사제 9 7단 독 (중 액 )민 사제 9 9단 독 (중 액 )민사제 104단독 (중액 )민 사 제 2 0 1 단 독

(환경 ․ 언론 )민 사 제 2 0 2 단 독

(건 설 )민 사 제 2 0 3 단 독

(해사 ․ 국제거래 ․ 기업 )민 사 제 2 0 6 단 독

(건 설 )민 사 제 2 0 7 단 독

(노 동 )민 사 제 2 0 8 단 독

(기타저작권 )민 사 제 2 0 9 단 독

(노 동 )민 사 제 6 0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6 2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6 3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6 4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6 6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6 7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제 9 1단 독 (조 정 )민 사제 9 2단 독 (조 정 )민사제 102단독 (조정 )민사제 103단독 (조정 )민 사제 5 1단 독 (집 행 )민 사제 5 2단 독 (집 행 )민 사제 8 0단 독 (집 행 )민사제53-1단독 (신청 )민사제53-2단독 (신청 )민사제54-1단독 (신청 )

부장판사〃〃

판 사

〃〃

〃〃

부장판사

판 사〃

〃〃

〃〃

부장판사

판 사 

고등부장판사〃

판 사

〃〃

〃〃

부장판사〃〃

김 진 철김 태 훈이 일 염윤 정 인김 상 근

김 수 영황 혜 민

부 동 식정 완

김 영 희김 지 영

이 백 규권 순 건

정 일 예조 지 환박 진 환

김 광 섭

김 동 현

신 상 렬

이 미 선

이 광 영

조 정 현

류 창 성

김 유 진

노 현 미

김 진 혜

이 호 산

김 현 진

성 지 용

성 지 용류 경 진

박 정 운김 상 규우 인 선

지 혜 선김 세 윤김 세 윤최 희 준

민사제54-2단독 (신청 )민사제54-3단독 (신청 )민사제55-1단독 (신청 )민사제55-2단독 (신청 )민사제55-3단독 (신청 )민사제56-1단독 (신청 )민사제56-2단독 (신청 )민사제56-3단독 (신청 )민사제56-4단독 (신청 )민사제56-5단독 (신청 )민사제56-7단독 (신청 )민사제56-8단독 (신청 )민사제56-9단독 (신청 )민사제57-1단독 (신청 )민사제57-2단독 (신청 )민사제57-3단독 (신청 )민사제57-4단독 (신청 )민사제58-1단독 (신청 )민사제58-2단독 (신청 )민사제58-3단독 (신청 )민사제59-1단독 (신청 )민사제59-2단독 (신청 )민 사 제 74 단독 (신청 )민 사 제 7 5 단 독

(신청, 민사공보 )민 사 제 7 6 단 독

(신청 , 기획 )민 사 제 77 단독 (신청 )민 사 제 78 단독 (신청 )민 사 제 79 단독 (신청 )

제 1 형 사 부

(항소 , 외국인 ․ 성범죄 )

제 2 형 사 부(항소, 성범죄 ․아동학대)

제 4 형 사 부

(항소 , 교통 )

제 5 형 사 부

(항소 , 부패 ․ 경제․ 지재 ․ 교통 )

제 8 형 사 부

(항소 , 경제 ․ 지재․ 법조비리 ․ 도박 )

제 9 형 사 부(항소 , 마약 ․ 환경

․ 식품 ․ 보건 )제 2 1 형 사 부

(선거 ․ 부패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최 희 준양 우 창이 미 경이 미 경이 미 경김 세 윤박 광 우이 삼 윤윤 주 탁김 세 윤김 세 윤구 민 경구 민 경윤 주 탁윤 주 탁윤 주 탁윤 주 탁구 민 경구 민 경구 민 경박 광 우박 광 우이 삼 윤정 현 경

서 정 현

이 미 경최 희 준김 상 규김 종 호이 성 복장 동 혁김 지 영이 수 영최 복 규김 은 교김 영 학김 상 호이 동 호한 정 훈이 상 엽김 영 욱임 성 철조 순 표정 성 민안 동 범표 현 덕류 경 은조 의 연김 영 호이 진 규

제 1절 재판기관

RP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2 형 사 부

(부 패 )

제 2 3 형 사 부

(부 패 )

제 2 4 형 사 부

(경 제 ) 

제 2 5 형 사 부

(경제 ․ 식품 ․ 보건 )  제 2 6 형 사 부

(성범죄 ․ 소년 ) 제 2 7 형 사 부

(선거 ․ 부패 ) 제 2 8 형 사 부

(선거 ․ 경제 ) 

제 2 9 형 사 부

(성범죄 ․ 아동학대 ) 제 3 0 형 사 부

(외국인 ․ 성범죄 )

제 3 1 형 사 부

(외국인 ․ 성범죄 )

제 3 2 형 사 부

(부 패 )

제 3 3 형 사 부

(부 패 )

제 3 4 형 사 부

(경 제 )

제 3 5 형 사 부

(경 제 )

제 3 6 형 사 부

(부 패 )

제 4 1 형 사 부

(재 정 )

제 4 2 형 사 부

(재 정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이 순 형

최 동 환김 대 현김 태 업박 이 랑

장 민 주김 상 동정 치 훈이 상 언

김 선 일이 은 상박 상 곤정 문 성

박 종 웅박 민 지정 계 선강 현 준

도 민 호최 병 철김 형 돈신 재 호

강 성 수정 기 종최 지 은황 병 헌

김 수 민김 주 영김 연 학김 준 영

장 유 진성 창 호이 승 엽강 명 중

이 영 훈박 상 훈이 정 덕송 인 권

김 택 성신 동 호박 남 천심 판

김 신 영윤 종 섭김 용 신송 인 석

이 종 우최 진 곤김 경 진권 희

엄 기 표추 성 엽

제 4 3 형 사 부

(재 정 ) 

제 4 4 형 사 부

(재 정 )  

제 4 5 형 사 부

(재 정 )

제 4 6 형 사 부

(재 정 )

제 5 0 형 사 부

(항소 ․ 합의 )

제 5 1 형 사 부

(신 청 ) 

형 사 제 1 단 독

(부 패)형 사 제 3 단 독

(경제 ․ 지재 )형 사 제 4 단 독

(교통 ․ 법조비리 )형 사 제 5 단 독

(경제 ․ 지재 ․ 법조비리)형 사 제 6 단 독

(형사 공보)형 사 제 7 단 독

(교통 ․ 도박 )형 사 제 8 단 독

(마약 ․ 환경 ․ 식품 ․ 보건)형 사 제 9 단 독

(마약 ․ 환경 ․ 식품 ․ 보건)형 사 제 1 0 단 독

(교통 ․ 도박 )형 사 제 1 1 단 독

(마약 ․ 환경 ․ 식품 ․ 보건)형 사 제 1 2 단 독

(외국인 ․ 소년)형 사 제 1 3 단 독

(성 범 죄)형 사 제 1 4 단 독

(성 범 죄)형 사 제 1 5 단 독

(경제 ․ 지재 )형 사 제 1 6 단 독

(성범죄 ․ 아동학대 )형 사 제 1 7 단 독

(외 국 인)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

판 사

형사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성 보 기

김 현 덕

권 성 우

이 상 주

김 대 규

박 주 영

변 성 환

이 성 은

이 광 헌

홍 기 찬

오 연 수

공 성 봉

김 종 호

김 규 화

장 지 웅

김 종 호

김 규 화

장 지 웅

이 상 주

성 보 기

엄 기 표

김 현 덕

곽 경 평

홍 기 찬

변 성 환

최 진 곤

이 종 우

김 경 진

김 대 규

박 주 영

추 성 엽

권 성 우

최 미 복

오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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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RQ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1 8 단 독

(경제 ․ 지재 )형 사 제 1 9 단 독

(경제 ․ 지재 )형 사 제 2 0 단 독

(성 범 죄 )형 사 제 2 2 단 독

(성 범 죄)형 사 제 2 3 단 독

(경제 ․ 지재 )형 사 제 2 4 단 독

(마약 ․ 환경 ․ 식품 ․ 보건)형 사 제 2 5 단 독

(교 통 )형 사 제 2 6 단 독

(교 통 )형 사제 4 1단 독 (영 장 )형 사제 4 2단 독 (영 장 )형 사제 4 3단 독 (영 장 )형 사제 4 4단 독 (영 장 )형 사제 4 5단 독 (영 장 )형 사제 3 1단 독 (신 청 )형 사제 3 2단 독 (신 청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박 대 산

이 성 은

권 희

이 광 헌

공 성 봉

이 현 경

한 혜 윤

조 아 라

박 범 석

이 언 학

허 경 호

명 재 권

임 민 성

김 규 화

장 지 웅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항소 ․ 항고 )

제 2 가 사 부

(항소 ․비송합의 ․신청합의)

제 3 가 사 부

(가사합의 ․ 비송합의 )

제 4 가 사 부

(가사합의 ․ 비송합의 )

제 5 가 사 부

(가사합의 ․ 비송합의 )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4 단 독가 사 제 5 단 독가 사 제 6 단 독가 사 제 7 단 독가 사 제 8 단 독가 사 제 1 1 단 독

(가사조정 )가 사 제 1 2 단 독

(가사조정 )가 사 제 1 3 단 독

(가사조정 )가 사 제 2 0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2 1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2 2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2 3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2 4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2 5 단 독

(가사비송 ․신청, 공보 ․기획)가 사 제 3 1 단 독

(가사신청 )가 사 제 3 2 단 독

(가사신청 )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제 1 단 독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제 2 단 독

법 원 장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성 백 현이 태 수이 동 희박 상 인김 성 우최 인 화윤 권 원최 태 영최 석 진전 경 태권 양 희정 현 미박 원 철이 민 수최 희 정윤 재 필손 원 락김 성 진이 지 현한 소 희문 경 훈최 선 상오 지 애정 혜 은이 태 수

장 진 영

윤 미 림

장 은 영

김 수 정

최 은 주

박 기 주

이 진 영

신 정 일

이 동 희

박 상 인

김 진 옥

신 혜 성

비고 겸 임 법 원 행 정 처 사법정책심의관사법지원심의관사법지원심의관사법등기심의관윤리감사제1심의관인사제 1심의관사법지원심의관인사기획심의관

김 영 기송 오 섭이 미 선장 철 웅박 동 복성 원 제김 보 현이 재 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위 원연 구 위 원연 구 위 원연 구 위 원

오 규 성문 선 주이 선 미장 지 용

법 원 도 서 관조 사 심 의 관 서 여 정

교 육 파 견 홍영진, 권경선 , 박설아, 조영은 , 김용태, 김진만, 문종철 , 윤지상, 현영수 , 김경선, 박예지

파 견 이의석, 박준섭, 이금진, 권혁준, 정윤아

사 법 연 구 김태호

지방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2, 지방법원 부장판사 111, 판사 260(교육파견 11, 육아휴직 17, 연수휴직 1, 겸임 13, 파

견 5, 사법연구 1)

제 1절 재판기관

RR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제 3 단 독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제 4 단 독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제 5 단 독

판 사

이 은 정

심 재 광

표 현 지

행 정 제 4 단 독(난민 ․ 산재 )

행 정 제 5 단 독(난민 ․ 산재 )

행 정 제 6 단 독(난민 ․ 산재 )

행 정 제 7 단 독(난민 ․ 산재 )

행 정 제 8 단 독(영업정지 )

행 정 제 9 단 독(영업정지 )

행 정 제 1 0 단 독(난민 ․ 토지수용 ․ 산재 )행 정 제 1 1 단 독(난민 ․ 토지수용 ․ 산재 )행 정 제 1 2 단 독(자동차운전면허취소등)

판 사

김 정 환

김 유 진

심 홍 걸

이 승 원

배 윤 경

김 남 일

김 주 현

박 용 근

임 재 남

계 가정법원장 1, 부장판사 8, 판사 30(육아휴직 2)

서 울 행 정 법 원

재 정 합 의 부

제 1 행 정 부(도시정비 ․ 토지수용 )

제 2 행 정 부(조세 ․ 도시정비 )

제 3 행 정 부(노동 ․ 산재 ․ 주민소송 )

제 4 행 정 부(조세 ․ 도시정비 )

제 5 행 정 부(조세 ․ 보건 )

제 6 행 정 부(조세 ․ 보건 )

제 7 행 정 부(주민소송 ․ 산재 )

제 1 1 행 정 부(도시정비 ․ 토지수용 )

제 1 2 행 정 부(노동 ․ 보건 )

제 1 3 행 정 부(노동 ․ 산재 )

제 1 4 행 정 부(노동 ․ 보건 )

행 정 제 1 단 독(난민 ․ 산재 )

행 정 제 2 단 독(난민 ․ 조세 ․ 산재 )

행 정 제 3 단 독(난민 ․ 조세 ․ 산재 )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김 용 석함 상 훈배 윤 경김 남 일김 용 철이 현 정강 민 기윤 경 아강 동 훈김 주 성박 성 규이 슬 기강 지 성조 미 연이 광 열이 지 희박 양 준김 선 아최 선 재이 성 용권 수 아김 지 건함 상 훈배 윤 경김 남 일박 형 순김 병 훈김 우 진홍 순 욱김 영 일이 원 재유 진 현방 진 형이 규 석김 정 중김 나 경홍 승 모하 석 찬

김 선 영

강 효 인

비고 교 육 파 견 한지형

계행정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0, 판사 38(교육파견 1, 육아휴직 4)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부(법인회생 )

제 2 부(법인회생 )

제 3 부(법인회생 )

제 4 부(법인회생 )

제 1 1 부(법인회생 )

제 1 2 부(법인회생 )

제 1 3 부(법인회생 )

제 1 4 부(법인회생 )

법 원 장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이 경 춘정 준 영심 태 규이 지 영이 현 오정 준 영안 병 욱이 지 영이 주 헌정 준 영김 상 규이 현 오이 주 헌정 준 영이 진 웅이 지 영이 현 오김 상 규김 유 성노 연 주김 상 규권 창 환이 숙 미이 진 웅김 희 동임 동 한이 진 웅최 우 진권 민 재

Page 9: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RS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1 부

(법인파산)

제 2 2 부(법인파산)

제 6 1 부

(법인조사확정 )

제 6 2 부

(법인조사확정 )

제 6 3 부

(법인조사확정 )

제 6 4 부(법인조사확정 )

제 7 1 부

(민사합의 ․ 민사항소․ 민사항고 )

제 7 2 부

(민사합의 ․ 민사항소․ 민사항고 )

제 101단독 (회생단독 )제 102단독 (회생단독 )제 103단독 (회생단독 )제 104단독 (회생단독 )제 105단독 (회생단독 )제 106단독 (회생단독 )제 107단독 (회생단독 )제 108단독 (회생단독 )제 109단독 (회생단독 )제 110단독 (회생단독 )제 201단독 (개인파산 )제 202단독 (개인파산 )제 203단독 (개인파산 )제 204단독 (개인파산 )제 205단독 (개인파산 )제 211단독 (개인파산 )제 212단독 (개인파산 )제 213단독 (개인파산 )제 214단독 (개인파산 )제 215단독 (개인파산 )제 331단독 (개인회생 )제 332단독 (개인회생 )제 333단독 (개인회생 )제 334단독 (개인회생 )제 335단독 (개인회생 )제 336단독 (개인회생 )제 501단독 (개인회생 )제 502단독 (개인회생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심 태 규원 운 재박 상 권안 병 욱윤 성 식김 달 하심 태 규박 민전 성 준안 병 욱박 민전 성 준김 상 규박 민전 성 준이 진 웅박 민전 성 준심 태 규원 운 재박 상 권안 병 욱윤 성 식김 달 하이 현 오이 지 영김 희 동임 동 한김 유 성노 연 주권 창 환이 숙 미최 우 진권 민 재권 순 엽김 주 미배 진 호구 자 광장 석 준권 순 엽김 주 미배 진 호구 자 광장 석 준최 승 준조 인김 정 성유 철 희전 선 주손 승 우김 정 성김 정 성

제 503단독 (개인회생 )제 504단독 (개인회생 )제 505단독 (개인회생 )제 506단독 (개인회생 )제 507단독 (개인회생 )제 508단독 (개인회생 )제 509단독 (개인회생 )제 510단독 (개인회생 )제 511단독 (개인회생 )제 512단독 (개인회생 )제 513단독 (개인회생 )제 514단독 (개인회생 )제 515단독 (개인회생 )제 516단독 (개인회생 )제 517단독 (개인회생 )제 518단독 (개인회생 )제 519단독 (개인회생 )제 520단독 (개인회생 )제 521단독 (개인회생 )제 522단독 (개인회생 )제 6 0 1 단 독

(개인조사확정)제 6 0 2 단 독

(개인조사확정)제 7 0 1 단 독

(민사단독 )제 8 0 1 단 독

(조 정 )

판 사〃〃〃〃〃〃〃〃〃〃〃〃〃〃〃〃〃〃〃〃

손 승 우전 선 주전 선 주전 선 주최 승 준김 정 성김 정 성최 승 준전 선 주최 승 준유 철 희유 철 희조 인조 인조 인최 승 준조 인손 승 우손 승 우손 승 우박 민

전 성 준

이 주 헌

이 경 춘

비고 교 육 파 견 김영석, 김동희

계 회생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 판사 30(교육파견 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항 소 )

제 2 민 사 부

(항 소 )

제 3 민 사 부(항 소 )

제 1 1 민 사 부(건설 ․ 건축 )

제 1 3 민 사 부

(의 료 )

제 1 4 민 사 부(건설 ․ 건축 )

법 원 장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최 규 홍김 종 원이 은 혜전 상 범임 태 혁이 중 표이 은 명임 태 혁김 슬 기김 재 은김 광 진김 성 수김 동 욱신 동 훈최 영 각장 선 종강 화 석강 영 희김 준 우

제 1절 재판기관

RT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1 5 민 사 부

(노 동 )

제 2 0 민 사 부

(항 고 )

제 2 1 민 사 부

(신청 ․ 재정결정 )

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의 료 )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민 사 제 9 단 독

민 사 제 1 0 단 독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노 동 )민 사 제 1 7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2 1 ․ 2 2 단 독민 사 제 3 1단 독 (소 액 )민 사제 3 2단 독 (소 액 )민 사제 3 3단 독 (소 액 )민 사제 3 4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2 단 독

(조정회부)민 사 제 4 3 단 독

(조정신청)민 사제 5 2단 독 (신 청 )민 사제 5 3단 독 (신 청 )제 1 ․ 1 3 형 사 부

(항소 ․ 항고 , 성폭력 )

제 2 ․ 1 1 형 사 부

(항소 ․항고, 성폭력 ․부패․ 선거 ․ 국민참여 )

제 3 ․ 1 4 형 사 부

(항소 ․ 항고 , 성폭력 )

제 4 ․ 1 2 형 사 부

(항소 ․항고, 성폭력 ․부패․ 국민참여)

제 2 1 형 사 부

(재정결정)

형 사 제 1 단 독

(영장 , 소년 )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김 현 석

전 재 현이 진 아

장 준 현남 세 진김 슬 기

장 준 현안 효 승고 유 강

이 태 우윤 이 나

이 성 진

김 혜 진

진 현 지이 지 민김 준 혁

현 용 선이 민 수

임 재 훈

이 누 리

남 세 진박 정 호

위 지 현윤 남 현

박 현 경이 평 근

이 평 근

공 현 진

김 주 완오 재 성

조 윤 정송 병 훈조 성 필

김 선 희이 도 경김 귀 옥

최 누 림남 우 현

정 창 근여 동 근박 종 원

장 준 현안 효 승고 유 강

정 정 호

형 사 제 2 단 독(외 국 인)

형 사 제 3 단 독형 사 제 4 단 독형 사 제 5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6 단 독형 사 제 7 단 독

(정식재판 )형 사 제 8 단 독

(정식재판 , 성폭력)형 사 제 9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1 1 단 독

(영장 , 소년 )형 사 제 1 2 단 독

(정식재판 )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이 형 주

조 현 락이 관 용이 상 률

안 은 진장 동 민

유 지 현

정 혜 원

양 철 한

남 성 우

비고 겸 임 법 원 행 정 처 기획제 1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김 용 희최 웅 영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위 원 김 현 범

법 원 도 서 관조 사 심 의 관 김 규 동

양 형 위 원 회운 영 지 원 단 장 이 도 행

파 견 이봉락, 이영남, 이이영, 이탁순, 최성보

계 지방법원장 1, 부장판사 19, 판사 59(겸임 5, 육아휴직 3, 파견 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항소 ‧ 항고 )

제 2 민 사 부(항소 ‧ 항고 )

제 3 민 사 부(항소 ‧ 항고 )

제 1 1 민 사 부(증 권 )

제 1 2 민 사 부(의 료 )

제 1 3 민 사 부(노 동 )

법 원 장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이 균 용(가족관계등록비송)김 동 아윤 원 묵김 현 곤박 인 식남 성 우홍 지 현부 상 준김 정 석최 유 나신 혁 재김 세 준김 효 진오 성 우윤 동 현김 경 준최 병 률이 지 수민 한 기

Page 10: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RU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1 5 민 사 부

(언 론 )

제 5 1 민 ․ 형 사 부

(신 청 )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

(증 권 )민 사 제 5 단 독

(증 권 )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

(의 료 )민 사 제 9 단 독민 사 제 1 0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1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2 단 독

(의 료 )민 사 제 1 3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4 단 독민 사 제 1 5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7 단 독민 사제 3 2단 독 (소 액 )민 사제 3 3단 독 (소 액 )민 사제 3 4단 독 (소 액 )민 사제 3 5단 독 (소 액 )민 사제 3 6단 독 (소 액 )민 사제 3 7단 독 (소 액 )민 사제 3 8단 독 (소 액 )민 사제 3 9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1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5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5 6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5 7 단 독

(신청 ․ 집행 )민사제58단독 (과태료 )민 사제 6 1단 독 (조 정 )제 1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

판 사〃

〃〃

〃〃

〃〃

부장판사판 사

〃〃〃〃

〃〃

〃부장판사

판 사〃

김 국 현

정 지 원배 인 영김 도 형박 강 민

백 승 준반 효 림박 성 인심 재 남

김 지 현윤 상 도

유 영 근

여 현 주김 상 철

안 복 열노 서 영

박 지 영

김 연 경

정 의 정

김 현 정김 재 향

이 수 정신 흥 호김 지 영이 은 정

권 영 혜김 지 연안 재 천최 보 원

강 민 정김 용 찬

반 효 림

남 수 진

변 지 영

문 성 호심 재 남이 대 연

장 욱이 상 훈

제 2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 소년 )

제 3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

제 1 1 형 사 부

(선거 ․ 성폭력)

제 1 2 형 사 부

(부패 ․ 성폭력 ․ 소년 )

제 1 3 형 사 부

(부패 ․성폭력 ․집중증거조사)

제 2 1 형 사 부(재 정)

제 2 2 형 사 부

(재 정)

제 2 3 형 사 부

(재 정)

제 2 4 형 사 부

(재 정)

제 2 5 형 사 부

(재 정)

형 사 제 1 단 독

(영장 , 교통 )형 사 제 2 단 독

(영장 , 교통 )형 사 제 3 단 독

(증권 ․ 금융)형 사 제 4 단 독

(외 국 인)형 사 제 5 단 독형 사 제 6 단 독

(증권 ․ 금융)형 사 제 7 단 독

(소년 ․ 증권 ․ 금융)형 사 제 8 단 독형 사 제 9 단 독형 사 제 1 0 단 독형 사 제 1 1 단 독형 사 제 1 2 단 독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

판 사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김 용 한강 세 빈김 세 현김 범 준김 효 진김 대 원심 규 홍김 기 호이 무 룡심 형 섭김 재 호나 재 영안 성 준공 민 아남 관 모이 대 연김 병 철정 진 원최 다 은김 용 한이 환 승류 승 우김 기 동심 규 홍남 기 주박 찬 우김 영 아심 형 섭김 선 영임 종 효김 유 정안 성 준김 국 식노 미 정김 병 철

이 환 승

정 진 원

박 찬 우

임 종 효남 기 주

김 기 동

김 선 영류 승 우김 영 아노 미 정김 유 정

제 1절 재판기관

RV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1 3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1 4 단 독

(성 폭 력 )

판 사

김 국 식

최 다 은

민 사 제 1 0 단 독

(노 동 )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생활형분쟁집중처리 )민 사 제 1 3 단 독

민 사 제 1 4 단 독

(의 료 )민 사 제 3 1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2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3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4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5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6 단 독

(이행권고결정 , 조정 )민사제51단독(조정총괄)민 사 제 5 2 단 독

(기타신청 ․ 공보 )제 1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항소 , 소년 ․ 식품)

제 3 형 사 부

(항 소 )

제 4 형 사 부

(항 소 )

제 1 1 형 사 부

(국민참여 ․ 성폭력

․ 선거 ․ 부패 )제 1 2 형 사 부

(재 정 )

제 1 3 형 사 부

(국민참여 ․소년 ․ 성폭력)

제 2 0 형 사 부

(재정결정 , 기피 )

형 사 제 1 단 독

(부 패 )형 사 제 2 단 독

(영장 , 교통 )형 사 제 3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4 단 독

(정식재판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유 재 광

박 주 연

권 상 표

김 창 형

박 진 영

민 병 국

김 유 정

예 지 희

김 호 용

이 경 린

전 경 훈

황 현 찬

장 정 태

박 우 종

김 이 경

이 원 식

이 헌 숙

한 상 술

강 면 구

이 성 호

심 우 성

고 석 범

강 혁 성

권 은 석

이 민 영

이 성 호

심 우 성

고 석 범

김 병 수

이 정 엽

박 현 배

강 혁 성

권 은 석

이 민 영

김 현 룡

최 상 수

김 시 원

박 태 안

김 병 수

송 유 림

홍 은 숙

비고 헌 재 파 견 허정룡

국 외 파 견 류호중, 강건, 황은규, 강문희

사 법 연 구 박나리

계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3, 판사 72(헌재파견 1, 국외파견 4, 사법연구 1, 육아휴직 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신청 ․ 항고 ․ 재정결정 )

제 2 민 사 부(항소, 의료, 손배 :교통, 산재)

제 3 민 사 부(항소 , 노동 , 건설)

제 4 민 사 부(항 소 )

제 1 1 민 사 부(합의 , 건설 )

제 1 2 민 사 부(의료 ․ 지적재산 )

제 1 3 민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신청 ․ 집행 )

민 사 제 2 단 독(신청 ․ 집행 )

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생활형분쟁집중처리)민 사 제 5 단 독

(건 설 )민 사 제 6 단 독

(손해배상)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

(건 설 )민 사 제 9 단 독

(손해배상)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

노 태 악(가족관계등록비송)김 현 룡최 상 수김 시 원최 기 상윤 현 정신 서 원조 우 연송 종 환임 샛 별오 덕 식배 은 창김 언 지이 근 영정 성 종정 현 서김 양 호강 지 성박 예 지오 덕 식배 은 창김 언 지신 순 영

나 청

조 양 희유 남 근

신 성 철

박 재 경

황 영 희이 성 균

조 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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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SM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5 단 독

(외 국 인 )형 사 제 6 단 독

(정식재판)형 사 제 7 단 독

(마 약 )형 사 제 8 단 독

(소년 ․ 식품 )형 사 제 9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1 0 단 독

(영장 , 교통 )형 사 제 1 1 단 독

(정식재판)형 사 제 1 2 단 독

(부 패 )형 사 제 1 3 단 독

(약 식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이 정 재

어 준 혁

이 정 엽

박 현 배

이 재 희

김 재 근

장 수 영

정 도 영

전 경 훈

민 사 제 2 단 독

(건 설 )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민 사 제 5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6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7 단 독

(의 료 )민 사 제 9 단 독

(언 론 )민 사 제 1 0 단 독민 사 제 2 1 단 독민 사 제 2 2 단 독

(언 론 )민 사 제 3 1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2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3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5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6 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1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2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3 단 독

(신청 , 공보 , 약식 )민 사 제 5 4 단 독

(신 청)민 사제 6 1단 독 (조 정 )제 1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항 소 )

제 1 1 형 사 부(부패 ․선거 ․소년 ․국민참여 )

제 1 2 형 사 부

(성폭력 ․ 국민참여 )

제 2 1 형 사 부

(법관기피 )

형 사 제 1 단 독(외 국 인)

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강 희 경

명 선 아박 영 수박 현 숙

하 효 진

홍 성 욱

최 연 미

김 명 한김 양 규이 종 광

최 지 영

김 병 주

김 정 철

황 운 서

주 한 길

서 효 진

최 유 신

김 민 정

서 창 석

서 창 석이 내 주오 규 희송 미 경최 규 현이 한 상신 지 은조 병 구정 윤 택황 용 남김 성 대이 재 민지 선 경김 정 운김 재 남강 동 훈정 은 영

비고 파 견 임창현, 김수정, 장윤미, 문현정

계 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8, 판사 51(파견 4)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제 1 민 사 부

(항 소 )

제 2 민 사 부

(항 소 )

제 3 민 사 부

(항 고 )

제 1 1 민 사 부

(노동 ․ 지적재산권 )

제 1 2 민 사 부

(의료 ․ 언론 ․ 건설 )

제 1 4 민 사 부

(상사 ․ 건설 )

제 2 1 민 사 부

(신청 ․ 법관기피 )

민 사 제 1 단 독

(건 설 )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김 기 정

(가족관계등록비송)김 정 운김 재 남강 동 훈신 종 열황 인 성유 성 욱김 승 정방 태 경김 영 하김 정 운김 재 남강 동 훈우 라 옥홍 예 연이 기 웅이 원 신김 영 욱오 지 영김 양 섭하 상 제장 태 영김 정 운김 재 남강 동 훈이 현 주

제 1절 재판기관

SN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2 단 독

(식품 ․ 경제 )형 사 제 3 단 독

(식품 ․ 경제 )형 사 제 4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5 단 독

(영장 ․ 교통 )형 사 제 6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7 단 독

(마약 ․ 소년 )형 사 제 8 단 독형 사 제 9 단 독형 사 제 1 0 단 독

(식품 ․ 경제 )형 사 제 1 1 단 독

(영장 ․ 교통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유 현 영

최 지 경

이 진 용

곽 형 섭

이 은 희

조 상 민

서 정 희김 진 희김 병 만

박 승 혜

제 1 2 민 사 부

(노동 ․ 의료 )

제 1 3 민 사 부

(지적재산권 ․ 건설 )

제 3 1 민 사 부

(신청 ․ 비송 ․ 소송구조 )

제 1 1 가 사 부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제 1 파 산 부

제 2 파 산 부

민 사 제 1 단 독

(부 동 산)민 사 제 2 단 독

(건 설 )민 사 제 3 단 독

(부 동 산)민 사 제 4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5 단 독

(부 동 산)민 사 제 6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7 단 독

(노 동 )민 사 제 9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0 단 독

(의 료 )민 사 제 1 2단 독 (소 액 )기 획 ․ 공 보민 사 제 2 3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2 4 단 독

(신청 ․ 집행 )민사제26단독 (과태료 )민 사 제 2 7단 독 (조 정 )민사제31단독 (부동산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 〃

부장판사

〃〃

노 진 영

유 병 호고 준 홍김 우 정이 영 은

정 동 주김 기 현채 성 호곽 상 호

김 우 정이 영 은정 동 주변 민 선

김 성 겸정 윤 현안 종 화정 교 형

성 기 석함 종 식김 범 준유 정 훈

변 민 선김 성 겸정 윤 현김 정 민

강 영 훈

유 효 영

서 영 호

한 윤 옥

왕 지 훈

박 종 환

권 소 영

계 훈 영

최 승 현박 기 쁨박 민 준

조 수 연

김 정 민

김 기 현윤 도 근

비고 겸 임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위 원연 구 위 원

이 종 훈하 상 익

파 견 진민희, 진재경, 송인경, 안승훈, 김은정, 김희진

계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6, 판사 58(겸임 2, 파견 6, 휴직 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제 1 민 사 부

[제2가사부 (항소 )](항소 , 노동 )

제 2 민 사 부

(항소 , 건설 )

제 3 민 사 부

[제30민사부 (민사신청 )](민사항고)

제 4 민 사 부

[제32민사부 (민사신청 )](항소 , 부동산)

제 5 민 사 부

[ 제 1 가 사 부 ](항소 , 건설 )

제 1 1 민 사 부

[제12가사부 (합의)](상사 ․ 환경 )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정 종 관

(가족관계등록비송)함 종 식김 범 준유 정 훈고 충 정박 창 우정 은 영이 효 두정 우 철이 준 구김 기 현채 성 호곽 상 호신 진 화최 기 원안 현 정김 창 현최 아 름남 민 영정 원김 송 현서 효 성

Page 12: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SO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제 3 2단 독 (건 설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4 단 독가 사 제 5 단 독가 사 제 6 단 독가 사 제 7 단 독파 산 제 1 ․ 1 0 단 독파 산 제 2 ․ 3 단 독파 산 제 4 단 독회 생 제 1 단 독회 생 제 2 단 독회생 제 3 ․ 4 ․ 30단 독회 생 제 5 ․ 6 단 독회 생 제 7 ․ 1 1 단 독회 생 제 2 1 단 독회 생 제 2 2 단 독제 1 형 사 부

(항소, 부패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항소, 소년 ․ 외국인 )

제 4 형 사 부

(항 소 )

제 1 1 형 사 부

(성폭력 ․ 부패 )

제 1 3 형 사 부

(선거 ․외국인 ․마약 ․성폭력)

제 1 4 형 사 부 ( 재 정 )

제 1 8 형 사 부

(형사보상)

제 1 9 형 사 부(형사보상)

형 사 제 1 단 독

(소년 ․ 외국인 )형 사 제 2 단 독

(마약 ․ 성폭력 )형 사 제 3 단 독

(마약 ․ 성폭력 )형 사 제 4 단 독

(교통 ․ 경제 )형 사 제 5 단 독

(교통 ․ 경제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허 명 산유 성 희배 관 진김 미 경김 성 래탁 상 진박 민 준조 수 연김 범 준조 규 설유 정 훈김 범 준유 정 훈조 규 설박 민 준조 수 연김 범 준유 정 훈최 종 한김 선 중이 강 호조 윤 신정 서 현이 태 호마 성 영박 기 범이 창 현박 정 길곽 동 훈정 승 호이 영 환강 지 현서 진 원정 우 정김 경 태권 기 백박 정 길곽 동 훈정 승 호이 영 환강 지 현서 진 원정 우 정

김 경 태

권 기 백

송 진 호

윤 지 숙

형 사 제 6 단 독

(교통 ․ 경제 )형 사 제 7 단 독

(정식재판 )형 사 제 8 단 독

(부 패 )형 사 제 9 단 독

(교통 ․ 경제 )형 사 제 1 0 단 독

(소 년 )형 사 제 1 1 단 독

(정식재판 )형 사 제 1 2 단 독

(정식재판 )형 사제 1 6단 독 (영 장 )형 사제 1 7단 독 (영 장 )제1소년 ‧ 아동보호단독

제 1 가 정 보 호 단 독

형 사제 2 1단 독 (약 식 )형 사제 2 2단 독 (약 식 )형 사제 2 3단 독 (약 식 )형 사제 2 4단 독 (약 식 )형 사제 2 5단 독 (약 식 )형 사제 2 6단 독 (약 식 )형 사제 2 7단 독 (약 식 )포 천 시 법 원

가 평 군 법 원

남 양 주 시 법 원

연 천 군 법 원

철 원 군 법 원

동 두 천 시 법 원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종 신

김 미 경

강 진 우

유 성 혜

김 주 경

김 성 래

탁 상 진

정 우 정

김 주 경

신 동 주

박 기 쁨

김 경 태

권 기 백

송 진 호

윤 지 숙

김 종 신

강 진 우

유 성 혜

장 현 자

장 현 자

남 기 용

나 우 상

나 우 상

장 현 자

나 우 상

비고 겸 임 법 원 행 정 처사법지원심의관인사제 2심의관

이 준 현안 금 선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이 종 엽

교 육 파 견 경정원, 신윤주, 윤민

사 법 연 구 박연주

계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4(겸임 1, 사법연구 1), 판사 71(시군법원판사 3, 겸임 2, 교육파견 3, 육아휴직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민 사 부

(노동 ․ 의료 )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김 연 하

허 명 욱

최 윤 정

손 인 희

김 기 홍

제 1절 재판기관

SP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민 사 부

(건설 ․ 언론 )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제 1 형 사 부

(선거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제 1 1 형 사 부

(재정합의)

민 사 제 1 단 독

(의 료 )민 사 제 2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3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4 단 독

(노 동 )민 사 제 5 단 독

(건 설 )민 사 제 6 단 독

(건 설 )민 사 제 7 단 독

(노 동 )민 사 제 8 단 독

(의 료 )민 사제 1 1단 독 (소 액 )민 사제 1 3단 독 (소 액 )민 사 제 2 2 단 독

(조정회부)민 사 제 2 3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2 4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3 1 단 독

(민사조정신청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정 제 1 단 독가 정 제 2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영 장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

부장판사

주 채 광

최 승 훈박 중 휘김 연 하윤 현 규

이 홍 관전 국 진손 호 영이 디 모 데

전 국 진손 호 영이 디 모 데김 연 하

윤 현 규이 홍 관김 봉 규조 정 민

김 병 휘문 병 찬

김 현 정

송 종 선

최 문 수

장 진 훈

강 규 태

임 선 지

김 경 수

박 미 선백 광 균백 광 균

이 창 섭

윤 동 연

김 연 하

이 홍 관

윤 현 규박 미 선이 홍 관윤 현 규

김 봉 규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3 단 독

(조 세 )형 사 제 4 단 독

(지식재산 )형 사 제 5 단 독

(외 국 인)형 사 제 6 단 독

(소 년 )형 사 제 7 단 독

(영 장 )형 사 제 8 단 독형 사 제 9 단 독파 주 시 법 원

판 사

〃〃〃

장 원 석

김 정 웅

송 효 섭

김 병 휘

강 영 기

조 정 민

손 호 영이 디 모 데김 태 은

비고 해 외 연 수 박민우 , 조종현

계 지원장 1, 부장판사 9, 판사 26(해외연수 2, 육아휴직 1)

인 천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제 1 ․ 3 파 산 부[제30민사부 ․제20형사부]

제 2 파 산 부

제 1 민 사 부

(항 소 )

제 2 민 사 부(항 소 )

제 3 민 사 부

(항 소 )

제 4 민 사 부(항 소 )

제 5 민 사 부(항 고 )

제 6 민 사 부

[ 제 2 행 정 부 ](항 고 )

제 1 1 민 사 부[제7민사부(항소 )]

(노동 ․ 언론 )

법 원 장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김 인 욱서 태 환박 영 기손 광 진임 택 준서 태 환손 광 진임 택 준서 태 환이 길 범김 일 수박 준 민진 원 두이 예 림김 홍 준양 우 석조 아 람김 성 훈이 학 승심 우 승이 주 영심 승 우이 민 호손 승 온장 유 진김 샛 별김 예 영조 성 훈이 서 윤이 진 화류 일 건한 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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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SQ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1 3 민 사 부

(지적재산 ․ 건설 )

제 1 4 민 사 부

(국제거래 ․ 상사 )

제 1 6 민 사 부

(의료 ․ 환경․ 소비자단체 ․ 건설 )

제 2 1 민 사 부

(신청 ․ 항고 )

제 1 행 정 부

제 1 형 사 부(항소 , 지적재산 ․ 마약 )

제 2 형 사 부

(항소, 교통 ․환경 ․외국인)

제 3 형 사 부

(항소, 성폭력 ․아동학대)

제 4 형 사 부

(항소 , 식품 ․ 보건 )

제 1 1 형 사 부

(재 정 )

제 1 2 형 사 부

(부패 ․ 마약 ․ 식품보건 )

제 1 3 형 사 부

(선거 ․ 외국인 ․ 관세․ 성폭력 ․ 아동학대)

제 1 4 형 사 부

(선거 ․외국인 ․관세 ․성폭력)[제5형사부 (항소 )]

제 1 5 형 사 부

(집중증거조사부 , 성폭력 ․마약 ․식품 ․보건)제 1 6 형 사 부

(재 정 )

제 1 7 형 사 부

(재 정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

차 은 경김 은 영원 도 연이 원 중김 재 경백 우 현이 관 형김 찬 년김 성 은유 영 현이 동 진전 경 욱정 성 완장 원 정정 유 미홍 창 우김 기 풍오 범 석오 연 정서 인 덕이 민 지김 현 순이 재 욱신 세 아양 은 상장 재 익권 주 연박 희 근이 동 기임 정 윤임 윤 한이 영 광김 용 환김 보 경송 승 훈선 민 정남 요 섭임 정 택김 용 민이 아 영허 준 서김 유 미이 병 호장 찬 심 현 주장 성 욱위 수 현김 한 성정 원 석이 상 훈박 재 성이 재 환

민 사 제 2 단 독

(노 동 )민 사 제 3 단 독

(의 료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5 단 독

(국제거래 )민 사 제 6 단 독

민 사 제 7 단 독

민 사 제 8 단 독

(생계형분쟁 )민 사 제 9 단 독

민 사 제 1 0 단 독

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민사제 15 ․16 ․17단독

(조정신청 ․ 조정회부 )민 사 제 2 1 단 독

(손해배상자 ․ 산 )민 사 제 2 2 단 독

(손해배상자 ․ 산 )민 사 제 2 6 단 독

민 사 제 2 7 단 독

민 사 제 2 8 단 독

민 사제 3 2단 독 (신 청 )[민사제39단독]

민 사제 3 3단 독 (신 청 )[민사제40단독]

민 사제 3 4단 독 (신 청 )[민사제38단독]

민 사제 3 5단 독 (신 청 )[민사제37단독]

민 사 제 4 1 단 독

(비송 , 기획 ․ 공보)민 사제 5 1단 독 (소 액 )민 사제 5 2단 독 (소 액 )민 사제 5 4단 독 (소 액 )민 사제 5 5단 독 (소 액 )민 사제 5 6단 독 (소 액 )파 산 제 1 단 독

[민사제42단독]파 산 제 2 단 독

[민사제43단독]파 산 제 3 ․ 5 단 독

[민사제44단독]파 산 제 4 ․ 6 단 독

[민사제45단독]회생제1 ․ 2 ․ 7 ․13 ․ 21․ 22 ․ 29 ․ 30 ․ 31 ․ 32단독

[민사제46단독]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이 석 재

김 연 주

오 창 훈

장 민 석

박 상 수

조 동 은

오 창 민

장 유 진

정 세 영

오 현 석

박 대 준

손 승 온

유 창 훈

배 구 민

김 선 아

허 일 승

이 진 재

안 지 연

김 정 진

김 정 일

남 해 인

박 영 기

문 주 희

윤 양 지

최 혜 인

김 종 철

이 기 홍

손 광 진

임 택 준

이 길 범

김 일 수

김 종 석

제 1절 재판기관

SR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회생제3 ․ 4 ․ 8 ․14 ․ 23․ 24 ․ 25 ․ 33 ․ 34단독

[민사제47단독]회생제5 ․6 ․15 ․20 ․26 ․27․ 28 ․ 35 ․ 36 ․ 37 ․ 38단독

[민사제48단독]형 사 제 1 단 독

(교통 ․소년형사 ․조세 ․관세)형 사 제 2 단 독

(성폭력 ․ 교통 )형 사 제 3 단 독

(성폭력 ․ 교통 )형 사 제 4 단 독

(외국인 ․ 교통 )형 사 제 5 단 독

(마약 ․ 식품 ․ 보건 ․ 교통)형 사 제 6 단 독

(교통 ․ 소년 ․ 조세 ․ 관세)형 사 제 7 단 독(마약 ․ 식품 ․ 보건 ․ 교통)형 사 제 8 단 독

(성폭력 ․ 교통 )형 사 제 9 단 독

(아동학대 ․ 교통 )형 사 제 1 0 단 독

(마약 ․ 식품보건 ․ 교통 )형 사 제 1 1 단 독

(성폭력 ․ 교통 )형 사 제 1 2 단 독

(정식재판)형 사 제 1 3 단 독

(정식재판)형 사 제 1 4 단 독

(정식재판)형 사제 2 1단 독 (영 장 )형 사제 2 2단 독 (영 장 )강 화 군 법 원( 본 원 행 정 1 단 독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박 가 현

유 승 원

박 희 근

이 상 훈

이 동 기

정 원 석

장 성 욱

임 정 윤

임 윤 한

심 현 주

박 재 성

이 재 환

위 수 현

이 영 림

강 태 호

황 여 진

장 찬김 한 성김 영 식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가 사 부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재정결정부 ․ 제2형사부]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민 사 제 5 단 독민 사 제 6 단 독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민 사 제 9 단 독민 사제 1 1단 독 (소 액 )민 사 제 1 2단 독 (소 액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4 단 독가 정 제 1 단 독가 정 제 2 단 독민 사 제 2 1 단 독민 사 제 2 2 단 독민 사 제 2 3 단 독민 사 제 2 4 단 독형 사 제 1 단 독

(부 패 )형 사 제 2 단 독

(소 년 )형 사 제 3 단 독형 사 제 4 단 독형 사 제 5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1단 독 (영 장 )형 사 제 2 2단 독 (영 장 )형 사 제 2 3 단 독민 사 제 3 1 ․ 3 2 단 독

(조정신청 ․ 조정회부 )김 포 시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

부장판사(지원장)

원로법관

양 형 권양 형 권 이 준 민권 미 연김 연 화이 승 연김 정 기노 태 헌백 두 선임 한 아정 철 민성 인 혜박 상 렬배 예 선원 정 숙박 지 원서 호 원김 정 헌이 승 운임 진 수정 인 재이 중 민권 미 연이 준 민원 정 숙홍 준 서류 준 구홍 준 서류 준 구홍 준 서류 준 구이 태 웅

김 미 진

여 태 곤정 우 혁손 윤 경

정 인 재이 중 민원 정 숙양 형 권

지 대 운

비고 겸 임 법 원 행 정 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사법지원심의관정 보 화 심 의 관사법정책심의관기획조정심의관

황 순 현이 영 미장 정 환이 희 준이 연 진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염 호 준

사 법 연 구 임은하 비고 파 견 ( 감 사 원 ) 황중연

파 견 박경열, 박상준, 박세영 사 법 연 구 김성원

계지방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31(겸임 2, 사법연구 1), 지방법원 판사 97(겸임 4, 파견 3, 휴직 6)

계지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0(파견

1, 사법연구 1), 판사 19

Page 14: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SS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인 천 가 정 법 원 제 7 민 사 부

(항 소 )

제 8 민 사 부

(항 소 )

제 9 민 사 부

(항 고 )

제 1 1 민 사 부

(건설 ․ 환경 )

제 1 2 민 사 부

(건설 ․ 환경 )

제 1 3 민 사 부

(상사 ․ 노동 )

제 1 4 민 사 부

(지적재산 ․ 의료 )

제 1 6 민 사 부

(건설 ․ 환경 )

제 1 7 민 사 부

제 3 0 민 사 부

(재정합의 )

제 3 1 민 사 부

(신청합의 , 소송구조 )

제 1 ․ 2 가 사 부

제 3 가 사 부

제 1 형 사 부

(항소 , 교통 )

제 2 형 사 부

(항소 , 교통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이 승 원

정 희 영

백 상 빈

송 승 용

신 동 웅

민 수 연

김 재 영

이 승 훈

인 형 준

곽 태 현

마 은 혁

한 웅 희

김 수 양

김 대 성

김 종 찬

최 승 호

김 동 빈

강 성 진

박 민 선

지 상 목

윤 민 수

김 송

이 승 원

정 희 영

백 상 민

권 덕 진

정 세 진

강 정 연

김 승 표

이 새 롬

전 범 식

우 상 범

김 재 영

이 승 훈

인 형 준

곽 태 현

엄 상 섭

김 두 홍

김 영 주

이 정 민

조 혜 수

추 진 석

이 종 채

정 하 경

김 선 숙

이 오 영

조 장 환

차 선 영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가 사 제 4 단 독

가 사 제 5 단 독

가 사 비 송

제 1 단 독

가 사 비 송

제 2 단 독

가 사 비 송

제 3 단 독

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

제 1 단 독

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

제 2 단 독

소 년 ․ 가 정 ․ 아 동 보 호

제 3 단 독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법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최 복 규

정 우 영

허 정 인

이 원 범

최 복 규

이 대 로

진 정 화

진 정 화

조 세 진

최 정 인

이 대 로

신 한 미

최 정 인

최 복 규

이 대 로

허 미 숙

이 효 선

신 한 미

비고 파 견 강란주

계 법원장 1, 부장판사 3, 판사 7(파견 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항 소 )

제 2 민 사 부

(항 소 )

제 3 민 사 부

(항 소 )

제 4 민 사 부

(항 소 )

제 5 민 사 부

(항 소 )

제 6 민 사 부

(항 소 )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윤 준

장 재 윤

허 정 훈

이 연 경

김 래 니

이 용 희

김 선 화

양 경 승

강 선 아

심 현 근

김 정 중

김 태 진

배 다 헌

최 창 석

염 경 호

김 민 정

염 우 영

신 혜 원

이 창 원

제 1절 재판기관

ST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3 형 사 부

(항소 , 마약 )

제 4 형 사 부

(항소 , 부패)

제 5 형 사 부

(항소 , 식품 ․ 보건 )

제 6 형 사 부

(항소, 성폭력 ․ 아동학대)

제 7 형 사 부

(항소 , 소년 ․ 외국인 )

제 8 형 사 부

(항소, 성폭력 ․ 아동학대)

제 1 1 형 사 부

(국민참여 ․ 부패 ․ 소년 )

제 1 2 형 사 부

(국민참여 ․ 선거 ․ 식품․ 보건 ․ 성폭력)

제 1 3 형 사 부

(재정합의)

제 1 4 형 사 부

제 1 5 형 사 부

(국민참여 ․ 외국인․ 성폭력 ․ 아동학대 )

제 1 6 형 사 부

제 1 7 형 사 부

제 3 0 형 사 부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제 3 행 정 부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허 윤

이 석 준김 경 인

문 성 관전 흔 자

박 보 미김 동 규

이 상 현설 정 은

김 익 환박 병 민김 성 인

이 원 근전 아 람

연 선 주송 승 우

이 소 진권 민 영

이 준 철김 선 희

신 철 순김 병 찬

김 현 주김 재 승이 종 채

조 장 환차 선 영

이 정 민조 혜 수

추 진 석김 정 민

지 은 희박 영 순

홍 승 철인 진 섭권 순 현

당 우 증정 종 건

최 유 경김 승 표

전 범 식우 상 범

이 정 민조 혜 수

추 진 석홍 승 철

인 진 섭권 순 현당 우 증

정 종 건최 유 경

제 5 행 정 부

제 1 파 산 부

제 2 파 산 부

제 3 파 산 부

제 4 파 산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6 단 독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민 사 제 9 단 독

민 사 제 1 0 단 독민 사 제 1 1 단 독

(지적재산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3 단 독민 사 제 1 4 단 독민 사 제 1 6 단 독

(조정 , 교통 ․ 산재)민 사 제 1 7 단 독민 사 제 1 8 단 독민 사 제 4 1 단 독민 사 제 4 2 단 독

민 사 제 4 3 단 독민 사 제 4 4 단 독민 사 제 4 6 단 독민 사 제 4 7 단 독

민 사 제 4 8 단 독민 사 제 4 9 단 독민 사 제 5 0 단 독민 사 제 5 3 단 독

민 사 제 5 4 단 독민 사 제 5 5 단 독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4 단 독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

판 사〃〃〃

〃〃

〃〃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권 덕 진

정 세 진강 정 연김 승 표전 범 식

우 상 범김 승 표전 대 규전 범 식

우 상 범전 대 규이 혜 린백 소 영

전 대 규이 정 우강 경 미박 석 근

차 영 민서 범 준서 형 주권 기 만

곽 동 우송 창 현김 청 미정 경 희

김 태 형서 수 정

이 소 연

김 은 경정 윤 섭안 영 길

홍 진 표박 병 규허 윤조 서 영

서 희 경문 유 진정 희 엽박 성 민

강 미 희주 진 암이 정 권박 태 동

강 건 우장 영 채엄 상 섭이 재 찬

윤 희 찬손 성 희

Page 15: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SU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소 년 제 1 단 독

소 년 제 2 단 독

소 년 제 3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위 증 )형 사 제 2 단 독

(교 통 )형 사 제 3 단 독

(교 통 )형 사 제 4 단 독

(마 약 )형 사 제 5 단 독

(외 국 인 )형 사 제 6 단 독

(소 년 )형 사 제 7 단 독

형 사 제 8 단 독

형 사 제 9 단 독

(성폭력 ․ 아동학대 )형 사 제 1 0 단 독

(식품 ․ 보건 )형 사 제 1 1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1 2 단 독

형 사 제 1 3 단 독

형 사 제 1 4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1 5 단 독

(교 통 )형 사 제 1 6 단 독

(외 국 인 )형 사 제 3 1 단 독

형 사 제 3 2 단 독

영 장 전 담

행 정 제 1 단 독

행 정 제 2 단 독

파 산 제 1 ․ 2 단 독

파 산 제 3 ․ 4 단 독

파산제7․8(10․11․12)단독

회생제1․8․9․19․22단독

회생제 7․12․15․20 ․23․27( 3 0 ․ 3 1 ․ 3 5 ) 단 독

회생제3․4․13․17․21단독

회생제 5 ․6 ․14 ․16단독

회 생 제 1 0 단 독

회 생 제 1 1 단 독

용 인 시 법 원

오 산 시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윤 웅 기

김 현 희

김 수 영

조 정 웅

이 성 율

차 주 희

정 덕 기

이 재 은

이 종 민

홍 진 표

박 병 규

김 상 연

최 환 영

김 도 요

이 주 연

김 효 연

배 온 실

이 화 송

박 성 구

박 태 동

안 영 길

홍 진 표

박 병 규

주 진 암

이 정 권

박 성 민

정 희 엽

강 미 희

강 경 미

이 정 우

백 소 영

이 혜 린

전 범 식

우 상 범

박 현 이

박 성 민

비고 겸 임 법 원 행 정 처윤리감사기획심의관전산정보관리국장사 법 등 기 국 장 기 획 제 2 심 의 관국 제 심 의 관사법지원심의관정 보 화 심 의 관

김 도 균정 재 헌김 우 현강 지 웅강 효 원김 용 민유 동 균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차 성 안

파 견 조중래

사 법 연 구 이종문, 허양윤

해 외 연 수 김태균, 임현태, 정선균, 한나라, 황성미, 황인준

계지방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52(겸임 3, 파견 1, 가사휴직 1, 육아휴직 2), 판사 122(겸임 5, 사법연구 2, 해외연수 6, 육아휴직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제 3 민 사 부

제 5 민 사 부

제 6 민 사 부

제 7 민 사 부(재정결정 )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제 3 가 사 부

제 1 형 사 부(성 폭 력)

지 원 장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고 연 금김 태 균김 선 역서 진 희김 상 호방 혜 미김 창 용김 수 경임 성 민박 남 진이 재 근김 주 관조 형 목고 연 금이 경 호이 효 은고 연 금이 경 호이 효 은고 연 금이 경 호이 효 은김 태 균김 선 역서 진 희이 재 근김 주 관조 형 목최 창 훈정 현 기한 현 희

제 1절 재판기관

SV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제 5 형 사 부

(재정결정)

제 6 형 사 부

(재정합의)

제 7 형 사 부

(재정합의)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5 단 독민 사 제 6 단 독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민 사 제 1 1 단 독민 사 제 1 2 단 독민 사 제 1 3 단 독민 사 제 1 4 단 독민 사 제 1 5 단 독민 사 제 1 6 단 독민 사 제 1 7 단 독민 사 제 1 8 단 독민 사제 2 1단 독 (소 액 )민 사제 2 2단 독 (소 액 )민 사제 2 3단 독 (조 정 )민 사제 2 4단 독 (조 정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4 단 독형 사 제 1 단 독

(마 약 )형 사 제 2 단 독

(게 임 )형 사 제 3 단 독

(교 통 )형 사 제 4 단 독

(교 통 )형 사 제 5 단 독

(소 년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김 태 균김 선 역서 진 희김 수 경임 성 민박 남 진고 연 금이 경 호이 효 은정 용 석여 경 은송 주 희최 수 영선 의 종김 미 경오 택 원유 기 웅구 광 현허 선 아김 희 석

유 석 철장 지 헤김 경 찬홍 석 현강 윤 희강 윤 희조 수 진김 미 호김 주 관조 형 목방 혜 미김 창 용조 수 진김 미 호정 현 희정 현 희이 경 호이 효 은이 경 호이 효 은정 용 석

여 경 은

최 수 영

김 미 경

송 주 희

형 사 제 6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7 단 독형 사 제 8 단 독형 사 제 1 1 단 독

(외 국 인)형 사 제 1 2 단 독(공보 ․기획보조, 가정 ․아동보호 )형 사 제 2 1 단 독형 사 제 2 2 단 독형 사 제 2 3 단 독형 사 제 2 4 단 독형 사 제 2 5 단 독형 사 제 2 6 단 독형 사 제 2 7 단 독형 사 제 2 8 단 독광 주 시 법 원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원로법관

오 택 원

이 재 근선 의 종선 의 종

정 현 희

정 용 석여 경 은최 수 영김 미 경송 주 희오 택 원선 의 종정 현 희심 상 철

비고 사 법 연 구 한성진

계지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1(사법연구 1, 가사휴직 1) 판사 28(육아휴직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 민 사 부[ 제 1 가 사 부 ]

제 2 민 사 부

[ 제 2 가 사 부 ]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민 사 제 1 0 단 독민 사 제 1 1 단 독민 사 제 1 2 단 독민 사 제 1 3 단 독민 사 제 1 4 단 독가 사 제 1 단 독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형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3 단 독형 사 제 4 ․ 5 단 독형 사 제 6 단 독형 사 제 7 단 독형 사 제 8 단 독형 사 제 9 단 독형 사 제 1 0 단 독

지 원 장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판 사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지원장 )부장판사판 사

최 호 식김 승 곤공 우 진정 철 희최 호 식박 하 영정 철 희채 승 원임 성 철이 수 웅최 호 식김 선 범채 승 원이 수 웅임 성 철박 하 영김 선 범최 호 식박 하 영정 철 희우 인 성안 태 윤김 승 곤김 선 범김 선 범박 하 영최 호 식채 승 원임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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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TM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1 1 단 독이 천 시 법 원양 평 군 법 원

판 사〃〃

이 수 웅이 승 규이 승 규

제 1 0 민 사 부

[ 제 3 형 사 부 ]

가 사 부

제 1 형 사 부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6 단 독

민 사 제 7 단 독

민 사 제 8 단 독

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제 1 3단 독 (조 정 )민 사 제 2 1 단 독

민 사 제 2 2 단 독

민 사 제 2 3 단 독

민 사 제 2 4 단 독

민 사 제 2 5 단 독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가 사 제 4 단 독

가 사 제 5 단 독

가 사 제 6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4 단 독

(소 년 )

형 사 제 5 단 독

형 사 제 6 단 독

형 사 제 7 단 독

형 사 제 8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1 1 단 독

형 사 제 1 2 단 독

광 명 시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원로법관

김 호 춘

정 인 영

이 재 민

이 흥 권

장 민 경

윤 영 석

노 호 성

박 선 민

강 영 선

임 솔

김 원 목

윤 중 렬

조 준 호

이 봉 민

김 춘 수

최 미 영

천 무 환

김 민 철

김 호 춘

임 솔

정 인 영

이 재 민

천 무 환

김 민 철

장 민 경

장 민 경

윤 영 석

윤 영 석

이 흥 권

임 솔

박 창 제

전 경 호

송 영 환

서 현 석

김 경 윤

차 승 우

박 숙 희

김 도 형

박 창 제

서 현 석

조 병 현

비고 해 외 연 수 이미주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3, 판사 9(해외연수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민 사 부

[제2형사부 ․ 가사부]

제 2 민 사 부

[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민 사 제 1 1 단 독민 사 제 1 2 단 독민 사 제 1 3 단 독민 사 제 1 5 단 독민 사 제 1 6 단 독민 사 제 1 7 단 독민 사 제 1 8 단 독민 사 제 1 9 단 독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1 단 독

(소 년 )형 사 제 2 단 독

(소 년 )형 사 제 3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4 단 독형 사 제 1 1 단 독형 사 제 1 2 단 독형 사 제 1 3 단 독형 사 제 1 4 단 독안 성 시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송 혜 영송 혜 영박 희 정신 유 리정 도 성채 희 인류 지 원이 현 복송 현 직윤 혜 정이 도 식고 상 교고 상 교고 상 교고 상 교채 희 인류 지 원박 희 정신 유 리이 승 재이 승 재장 낙 원

이 종 민

신 현 일

이 승 훈이 현 복송 현 직윤 혜 정이 도 식이 승 재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5, 판사 11(육아휴직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 제 2 형 사 부 ]

지 원 장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이 흥 권손 주 철구 현 정박 인 범우 관 제김 주 현장 현 석

비고 해 외 연 수 김승주, 최지아

계지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8, 판사

25(해외연수 2)

제 1절 재판기관

TN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 사 제 2 4 단 독

형 사 제 2 5 단 독

형 사 제 3 1 단 독

형 사 제 3 2 단 독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최 형 준

한 옥 형

이 현 우

김 희 진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제 1 1 민 사 부

(신 청 )

제 1 형 사 부

(선거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6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3 단 독

민 사 제 3 1 단 독

민 사 제 3 3 단 독

민 사 제 3 4 단 독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소 년 )형 사 제 4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2 1 단 독

형 사 제 2 2 단 독

형 사 제 2 3 단 독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정 숙

김 현 정

장 민 석

강 윤 혜

유 환 우

최 형 준

한 옥 형

김 정 숙

신 동 헌

신 수 빈

김 현 정

장 민 석

강 윤 혜

김 유 성

전 경 세

장 서 진

김 유 성

전 세 경

장 서 진

김 현 정

장 민 석

강 윤 혜

유 환 우

최 형 준

한 옥 형

전 연 숙

김 종 근

이 동 호

김 형 석

신 동 헌

김 정 익

이 현 우

김 희 진

유 환 우

최 형 준

한 옥 형

신 수 빈

신 동 헌

김 정 숙

조 정 환

김 종 범

이 유 형

김 지 숙

강 윤 혜

신 수 빈

장 민 석

비고 겸 임 사법정책연구원연 구 위 원 한 성 수

파 견 이탄희

해 외 연 수 이경민

계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9(겸임 1), 판사 17(파견 1, 해외

연수 1, 육아휴직 1)

춘 천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가 사 단 독

(가족관계등록 ․비송단독)제 2 ․ 7 ․ 8 ․ 9 민 사 부

[제2가사부 ․ 제2행정부

․ 제5형사부]제 1 민 사 부

제 1 형 사 부

제 1 행 정 부

[제1가사부 ․ 제3민사부]

제 2 형 사 부

제 1 파 산 부

제 4 형 사 부

(재 정 )

제 1 0 민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신청제24 ․ 26단독

․ 형사제15단독]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 신 청 제 2 7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신청32단독 ․형사12단독]

법 원 장

부장판사(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법원장 )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김 용 빈

김 용 빈

류 영 재

윤 아 영

김 용 빈

김 현 미

정 아 영

이 주 일

김 성 환

김 보 현

유 재 영

정 회 일

오 에 스 더

정 종 인

성 지 호

류 하 나

문 지 용

박 이 규

조 민 혁

박 채 은

김 현 미

류 영 재

허 문 희

조 용 래

조 정 래

엄 상 문

허 경 무

유 재 현

정 성 균

허 경 무

윤 아 영

유 재 현

Page 17: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TO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 제 5 단 독

[신청25단독 ․형사17단독]소 년 단 독

[가사1제단독(조정), 가사제2 ․3단독]파 산 1 단 독

[신청제21 ․ 23 ․ 31단독]파 산 2 단 독

[신청제22 ․ 29 ․ 30 단독]신 청 제 2 8 단 독

(기획 ․ 공보 )형 사 제 1 ․ 2 1 단 독형 사 제 2 ․ 1 1 단 독형 사 제 3 ․ 2 2 단 독인 제 군 법 원홍 천 군 법 원양 구 군 법 원화 천 군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정 성 균

이 문 세

허 문 희

류 영 재

정 우 용

조 정 래조 용 래엄 상 문윤 아 영정 우 용류 영 재허 문 희

비고 해 외 연 수 양승우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6, 판사 9(해외연수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 ․ 가 사 합 의 부

(재정합의 )

제 2 민 사 부

제 1 형 사 부

제 2 형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단 독민 사 제 6 단 독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민 사 제 1 1 단 독가 사 단 독형 사 제 1 ․ 3 단 독형 사 제 2 ․ 4 단 독형 사 제 5 단 독형 사 제 6 단 독가 사 2 단 독가 사 3 단 독횡 성 군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선 일김 선 일이 화 연고 철 만조 승 우오 승 준이 건 희김 선 일이 화 연고 철 만조 승 우오 승 준이 건 희장 두 영오 승 준조 영 기이 건 희장 두 영오 승 준이 건 희조 영 기김 선 일이 건 희조 승 우신 교 식이 화 연고 철 만조 승 우신 교 식이 건 희

비고 겸 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윤 아 영

교 육 파 견 이희경

계 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2, 판사 15(겸임 1, 교육파견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행 정 부

[ 제 3 민 사 부 ]

제 3 가 사 부

제 1 ․ 2 형 사 부

[제4민사부 ․ 제4가사부․ 제2행정부]

제 1 ․ 2 민 사 부

[제1 ․ 2가사부 ․제3형사부․ 제3행정부]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 (소 액 )민 사 제 1 1 단 독민 사 제 1 2 단 독민 사 제 1 6 단 독가 사 제 1 단 독

(가사비송단독 )개 인 회 생 제 1 단 독개 인 파 산 제 1 단 독형 사 제 1 단 독형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3 단 독형 사 제 5 단 독삼 척 시 ․ 동 해 시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이 창 열이 창 열정 지 은노 한 동이 창 열김 세 욱노 한 동신 용 무김 아 름신 성 욱김 정 곤이 하 림윤 영 수이 규 영강 수 정현 경 훈정 지 은정 지 은이 창 열김 세 욱

노 한 동노 한 동이 상 원이 여 진김 세 욱현 경 훈현 경 훈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3, 판사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 가 ․ 형 사 합 의 부

민 사 단 독형 사 단 독소 액 단 독가 사 단 독민 사 조 정고 성 군 법 원양 양 군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고 제 성고 제 성양 성 욱이 성 민양 성 욱황 지 애이 성 민고 제 성고 제 성이 성 민양 성 욱

계 지원장 1, 판사 3

제 1절 재판기관

TP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 1 3 민 사 부

(의 료 )

제 2 1 민 사 부

(신청 ․ 비송 ․ 중재)

민 사 제 1 단 독 (소 액 )민 사 제 2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단 독

(패스트트랙사건 )민 사 제 1 1 단 독

(지적재산 )민 사 제 1 2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3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4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5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6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7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8 단 독

(노 동 )민 사 제 1 9 단 독

(의 료 )민 사 제 2 0 단 독

(노 동 )민 사 제 2 1 단 독

(생활형분쟁집중처리 )민 사 제 2 7단 독 (신 청 )민 사 제 2 8단 독 (신 청 )민 사 제 2 9단 독 (신 청 )민 사 제 4 1단 독 (조 정 )회 생 1 단 독

(개인파산 )회 생 2 단 독

(개인회생 ․ 파산 )회 생 3 단 독

(회생 ․ 파산)회 생 4 단 독

(개인회생 ․ 파산 )회 생 6 단 독

(개인회생 ․ 파산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곽 정 한

박 철 홍

신 옥 영

김 선 용

서 경 민

박 서 우

강 재 철

오 천 석

이 영 화

신 귀 섭

문 보 경

맹 현 무

이 은 신

박 강 균

임 일 혁

박 사 랑

이 상 아

노 행 남

김 평 호

김 정 환

김 현 석

신 영 희

김 지 혜

김 경 희

조 영 범

이 정 엽

차 호 성

조 민 혜

정 우 성

최 형 철

심 준 보

최 윤 영

윤 성 헌

민 ․ 가 ․ 형 사 합 의 부

(재정합의)

민 사 단 독

형 사 단 독

소 액 단 독

가 사 단 독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법원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김 문 성

김 문 성

김 대 권

한 동 석

주 은 영

한 동 석

강 성 우

강 성 우

강 성 우

계 지원장 1, 판사 4

대 전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제 1 민 사 부

(항소 , 항고 )

제 2 민 사 부

(항소 , 항고 )

제 3 민 사 부

(항소 , 항고 )

제 4 민 사 부

[ 가 사 부 ](항소 , 항고 )

제 1 파 산 부

(법인회생)

제 2 파 산 부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제 3 파 산 부

(법인회생 ․ 법인파산 )

제 1 0 민 사 부

(제척 ․ 기피 등 )

제 1 1 민 사 부

(노 동 )

제 1 2 민 사 부

(지적재산)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필 곤

호 제 훈

조 민 혜

정 우 성

염 원 섭

임 성 실

김 덕 완

김 용 덕

정 문 식

김 수 민

송 선 양

송 호 철

이 혜 선

이 수 진

김 영 진

조 영 민

호 제 훈

이 정 엽

조 민 혜

호 제 훈

조 민 혜

정 우 성

이 정 엽

최 형 철

차 호 성

호 제 훈

김 경 희

조 민 혜

정 우 성

정 재 규

강 창 효

차 은 주

남 동 희

오 선 아

박 성 수

Page 18: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TQ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형 사 부

(소년 ․ 식품 ․ 보건 )

제 3 형 사 부

(부 패 )

제 4 형 사 부

(부 패 )

제 1 0 형 사 부

(제척 ․ 기피 등 )

제 1 1 형 사 부

(선거 ․ 식품 ․ 보건․ 성폭력 ․ 국민참여 )

제 1 2 형 사 부(부패 ․ 소년 ․ 성폭력

․ 국민참여 )제 1 5 형 사 부

(재 정 )

제 1 6 형 사 부

(재 정 )

제 1 7 형 사 부

(재 정 )

형 사 제 1 단 독 (영 장 )형 사 제 2 단 독 (영 장 )형 사 제 3 단 독

(위증 ․ 지적재산 )형 사 제 4 단 독

(성폭력 ․ 아동학대 )형 사 제 5 단 독

(식품 ․ 보건 )형 사 제 6 단 독

(부패 ․ 소년 )형 사 제 7 단 독

(외 국 인 )형 사 제 8 단 독

(성폭력 ․ 아동학대 )형 사 제 9 단 독형 사 제 1 0 단 독형 사 제 1 1 단 독

(정식재판 , 성폭력․ 아동학대 ․ 지적재산 )형 사 제 1 2 단 독

(정식재판 , 식품 ․ 보건 )제 1 행 정 부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

판 사부장판사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박 병 찬송 승 환김 재 학성 기 권박 준 범이 성 열김 선 용서 경 민박 서 우호 제 훈조 민 혜정 우 성정 정 미장 민 하박 형 민박 태 일최 현 정이 창 환오 영 표김 용 찬박 정 기이 병 삼신 혜 영문 홍 주김 동 희박 주 영민 소 영김 진 환김 용 찬박 정 기오 영 표

이 병 삼

신 혜 영

문 홍 주

박 주 영

민 소 영

김 진 환김 택 형김 동 희

김 진 환

방 창 현고 영 식함 현 지

제 2 행 정 부

행 정 제 1 단 독행 정 제 2 단 독

세종특별자치시 ․ 금산군법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민 성 철

박 지 은윤 성 진박 사 랑김 평 호

김 택 형

비고 해 외 연 수 유제민, 이재원

계지방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2, 지방법원 부장판사 42, 판사 42(해외연수 2, 육아휴직 2, 질병휴직 1)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민 ․ 가 사 부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제 2 형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민 사제 1 1단 독 (소 액 )민 사제 1 2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단 독 (신 청 )가 사 단 독형사제 1단독 (성폭력 )형 사 제 2 단 독 (소 년 )형 사 제 3 단 독 (고 정 )형 사 제 4 단 독 (고 정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법원

지 원 장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판 사

김 병 식김 병 식권 보 원

이 정 훈김 병 식권 보 원이 정 훈

안 희 길권 보 원이 정 훈이 수 현

안 희 길이 수 현안 희 길권 보 원

이 정 훈성 하 경김 재 현정 욱 도

김 재 현정 욱 도한 익 수

비고 겸 임 서 산 지 원가 사 단 독 판 사

성 하 경

교 육 파 견 박광선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 판사 72(겸임 1, 교육파견 1)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민 ․ 형 ․ 가 사 부

(성 폭 력)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 ( 소 액 )민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

지 원 장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

오 세 용오 세 용

이 지 웅유 혜 주이 지 웅유 혜 주

고 대 석정 재 익유 혜 주

제 1절 재판기관

TR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단 독청 양 군 법 원

판 사

〃〃

고 대 석

유 혜 주고 대 석

가 사 제 3 단 독 (신 청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제 2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단 독

(소 년 )당 진 시 ․ 태 안 군 법 원

판 사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황 지 영문 봉 길황 지 영박 지 숙이 정 형박 민황 지 영이 정 형

정 하 정

윤 지 영

계 지원장 1, 판사 3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민 ․ 형 ․ 가 사 부

(성 폭 력 )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3 단 독부 여 군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

박 헌 행박 헌 행최 민 석방 일 수범 선 윤방 일 수최 민 석김 나 나방 일 수박 헌 행김 나 나

최 민 석범 선 윤방 일 수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 판사 7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제 1 0 민 사 부

(재정합의)

제 1 민 사 부

[ 제 2 가 사 부 ]

제 1 가 사 부

[ 제 2 민 사 부 ]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단 독 (신 청 )민 사 제 6 단 독 (신 청 )민 사 제 7 단 독민 사 제 8 단 독

(교통 ․ 산재)민 사 제 9 단 독 (신 청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제 1 형 사 부

(성폭력 ․ 부패)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단 독

(소 년 )

지 원 장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한 영 표원 용 일박 효 송김 가 영강 두 례김 혜 령김 다 슬한 영 표정 재 우양 해 인표 극 창김 지 선임 수 희이 인 수정 재 우한 영 표김 수 영이 민 영

양 해 인김 효 정한 영 표양 해 인원 용 일박 효 송김 가 영강 두 례김 혜 령김 다 슬한 영 표정 재 우양 해 인한 대 균

김 애 정

계 지원장 1, 판사 4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책임제한)

제 3 민 사 부

(신 청 )

제 4 민 사 부

(신 청 )

가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단 독 (신 청 )민 사 제 6 단 독 (비 송 )민 사 제 7 단 독 (기 타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 (신 청 )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문 봉 길문 봉 길박 민황 지 영문 봉 길박 민황 지 영문 봉 길박 민황 지 영이 세 창정 왕 현윤 지 영문 봉 길박 민황 지 영정 왕 현이 세 창윤 지 영박 민황 지 영박 지 숙박 지 숙성 하 경박 민

Page 19: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TS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형 사 제 3 단 독(부패 ․ 식품 ․ 보건 )

형 사 제 4 단 독형 사 제 5 단 독 (약 식 )형 사 제 6 단 독 (약 식 )형 사 제 7 단 독 ( 영 장 )형 사 제 8 단 독 ( 영 장 )형 사 제 9 단 독 ( 영 장 )형 사 제 1 0단 독 ( 약 식 )형 사제 1 1단 독 (약 식 )형 사제 1 2단 독 (약 식 )형 사제 1 3단 독 (약 식 )아 산 시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판 사부장판사

〃판 사

김 상 훈

정 재 우김 가 영박 효 송표 극 창김 지 선이 승 일임 수 희이 인 수김 수 영이 민 영김 태 갑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행정부 , 제10형사부 ]

제 1 파 산 부

제 1민사부 (항소 ․항고 )[제 11민사부 ]

제 2민사부 (항소 ․항고 )[제 12민사부 ]

제 3 민 사 부 ( 항 소 )[제13민사부 ․ 제1가사부]

제 1 1 가 사 부 ( 합 의 )

제 1형사부 (항소 ․항고 )[제 21형사부 ]

(성폭력 ․ 국민참여 ․소년)제 2형사부 (항소 ․항고 )

[제 22형사부 ](부패 ․ 국민참여 )

제 1 1 형 사 부

[제 21민사부 ](부패 ․ 선거 ․ 성폭력 )

제 1 2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1 3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1 4 형 사 부

(재정합의 )

민 사 제 1 단 독 (일 반 )[민사제21단독](소액 )민 사 제 2 단 독 (일 반 )[민사제22단독](소액 )민 사 제 3 단 독

(의 료 )민 사 제 4 단 독

(건 설 )민 사 제 5 단 독

(건 설 )민 사 제 6 단 독

(노 동 )

법 원 장수석부장판사

〃〃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이 상 주지 영 난김 주 식이 정 아신 우 정류 희 상김 주 식이 정 아성 익 경김 택 우곽 여 산오 기 두설 일 영정 선 희이 태 영정 연 주김 재 연이 광 우이 현 경전 호 재송 인 혁구 천 수조 민 식윤 성 묵강 경 묵윤 상 일소 병 진정 현 우염 혜 수고 승 일이 지 형빈 태 욱류 연 중이 지 형빈 태 욱류 연 중박 우 근빈 태 욱임 병 렬

이 성 철

김 양 희

강 부 영

조 형 우

정 선 오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9, 판사 11

대 전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항 소 )

제 2 가 사 부(항 고 )

제 6 가 사 부(항소 ․ 항고 )

제 1 1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 (조 정 )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5 단 독

(비송라류)가 사 제 6 ․ 9 단 독

(비송라류)가 사 제 7 단 독

(비송마류)가 사 제 1 1 단 독

(가족관계비송 )가 사 제 2 1 단 독

(신 청 )가 사 제 2 2 단 독

(신 청 )소 년 제 1 단 독소 년 제 2 단 독가 정 보 호 1 단 독가 정 보 호 2 단 독

법 원 장부장판사 (법원장 )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부장판사 (법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한 숙 희한 숙 희김 성 식정 재 익김 진 선방 선 옥하 승 우이 수 진김 영 진조 영 민김 진 선방 선 옥하 승 우김 진 선방 선 옥하 승 우방 선 옥

정 재 익

김 형 률

한 숙 희

방 선 옥

김 형 률

김 형 률김 성 식김 진 선방 선 옥

비고 겸 임 공 주 지 원가사제1단독판사

정 재 익

계 가정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 판사 4(겸임 1)

제 1절 재판기관

TT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제 1 1단 독 (신 청 )민 사제 1 2단 독 (신 청 )민사제13단독(개인회생)민 사제 1 4단 독 (회 생 )민 사제 1 5단 독 (회 생 )민 사제 1 6단 독 (파 산 )민 사제 1 7단 독 (공 보 )민 사제 1 8단 독 (조 정 )민 사제 1 9단 독 (조 정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1 0 단 독

소 년 단 독 ․ 가 정 보 호

형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4 단 독

(부패 ․ 성폭력 ․ 소년 )형 사 제 5 단 독

(부패 ․ 성폭력 ․ 소년 )형사제11단독(영장, 약식)형사제12단독(영장, 약식)형사제13단독 (적부심)보은 ․ 괴산 ․ 진천군법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법원장)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 )판사

부장판사

도 형 석

윤 창 영

조 은 아

김 주 식

이 정 아

김 은 영

류 희 상

전 호 재

신 우 정

이 현 경

전 호 재

이 상 주

이 광 우

고 승 일

류 연 중

박 우 근

이 지 형

빈 태 욱

도 형 석

윤 찬 영

당직 (부장 )판 사

정 선 오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신 청 )민 사 제 4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단 독 (소 액 )민 사 제 6 단 독 (소 액 )민사제7단독(집행 ․기타집행)민 사 제 8 단 독 (조 정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가 사 단 독

음 성 군 법 원

판 사

〃〃

〃〃

부장판사

판 사

〃〃

이 승 훈

김 용 현

김 용 현유 형 웅

고 범 진

김 노 아유 형 웅

김 용 현

남 천 규

유 형 웅

김 동 원김 동 원

이 승 훈

비고 겸 임 청 주 지 방 법 원 제천지원 부장판사청 주 지 방 법 원 제천지원 판사

정 찬 우

김 동 원

파 견 박동규

계 지원장 1(겸임 1), 부장판사 1(겸임 1), 판사 7(겸임 1, 파견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합 의 부

[민사 ․ 형사 ․ 가사 ․ 재정]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단 독 (신 청 )민 사 제 5 단 독형 사 단 독

가 사 단 독

단 양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

정 현 석

정 현 석

정 경 환이 보 경

김 태 현

정 현 석이 보 경

정 경 환

정 경 환하 성 우

김 동 원

이 보 경

비고 겸 임 대 전 고 등 법 원원외재판부 (청주)제3민사부 부장판사

이 상 주

파 견 박현수

계지방법원장 1(겸임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4, 판사 22(육아휴

직 1, 파견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민 사 ․ 가 사 부

제 2 민 사 ․ 가 사 부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정 찬 우

정 찬 우

고 범 진

김 노 아

남 천 규

고 범 진

김 노 아

정 찬 우

고 범 진

김 노 아

남 천 규

고 범 진

김 노 아

남 천 규

고 범 진

김 노 아

계 지원장 1, 판사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합 의 부

[민사 ․ 형사 ․ 가사 ․ 재정]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 (신 청 )형 사 단 독

가 사 단 독옥 천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조 효 정

조 효 정이 해 빈

이 호 동

이 호 동이 해 빈

이 해 빈

조 효 정이 해 빈

비고 겸 임 : 소병진, 류희상

계 지원장 1, 부장판사 1(겸임 1), 판사 3(겸임 1)

Page 20: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TU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건 설 )

제 1 4 민 사 부

(전자소송 )

제 2 0 민 사 부 ( 신 청 )

제 1 형 사 부

(부패 ․ 소년 ․ 위증)

제 2 형 사 부

(교통 ․ 성폭력)

제 3 형 사 부

(교통 ․ 성폭력)

제 4 형 사 부

(마약 ․ 부패 )

제 5 형 사 부

(소년 ․ 마약 ․ 위증)

제 1 1 형 사 부

(국민참여 ․ 선거 ․ 부패 )

제 1 2 형 사 부

(국민참여 ․소년 ․ 성폭력)

영 장 전 담

조 정 제 1 단 독

조 정 제 2 단 독

행 정 단 독

제 2 민 사 소 액 단 독

제 3 민 사 소 액 단 독

제 4 민 사 소 액 단 독

제 1 1 민 사 단 독

제 1 2 민 사 단 독

(의 료 )제 1 3 민 사 단 독

제 1 4 민 사 단 독

제 1 5 민 사 단 독

(지적재산 )제 1 7 민 사 단 독

제 1 8 민 사 단 독

제 1 9 민 사 단 독

제 2 0 민 사 단 독

제 2 1 민 사 단 독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원 종 찬

김 형 호

이 지 연

이 덕 환

박 민 규

서 동 원

이 덕 환

박 민 규

서 동 원

임 범 석

김 현 주

노 재 승

허 용 구

신 미 진

박 경 모

강 경 호

한 승 진

박 소 정

서 영 애

문 현 정

양 진 호

김 경 대

김 나 연

권 비 룡

손 현 찬

곽 동 준

이 인 호

정 재 수

사 공 민

설 동 윤

박 치 봉

이 준 규

임 상 기

김 수 정

김 수 연

김 진 석

최 윤 성

박 만 호

이 은 정

이 윤 호

김 성 수

이 현 석

강 길 연

김 은 구

진 세 리

정 종 륜

신 종 화

김 연 수

재 정 결 정 부

제 1 파 산 부

제 2 파 산 부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제 3 민 사 부

제 4 민 사 부

제 5 민 사 부

(법인조사확정 )

제 6 민 사 부

제 7 민 사 부

제 8 민 사 부

제 1 1 민 사 부

(의 료 )

제 1 2 민 사 부

(국제거래 ․ 지적재산권

․ 중재사건 )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찬 돈

강 동 명

이 혜 랑

이 성 욱

강 동 명

유 선 우

이 성 욱

손 봉 기

김 옥 희

이 정 현

한 재 봉

박 상 한

김 웅 수

원 호 신

공 두 현

김 길 호

박 은 지

이 영 철

조 희 성

이 용 제

채 정 선

송 귀 연

임 세 준

성 경 희

유 지 상

양 민 주

이 상 오

곽 용 헌

윤 민 욱

손 봉 기

김 옥 희

이 정 현

원 호 신

공 두 현

김 길 호

박 은 지

강 동 명

유 선 우

이 성 욱

이 상 균

김 동 욱

석 윤 민

신 안 재

지 충 현

노 지 환

최 운 성

유 성 현

이 용 욱

제 1절 재판기관

TV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3 민 사 단 독

제1 ․ 3 ․ 5 ․ 7민사신청단독

제2 ․ 4 ․ 6 ․ 8민사신청단독

재 산 명 시 1 단 독

재 산 명 시 2 단 독

제 1 0 민 사 신 청 단 독

(소송구조)제 1 1 민 사 신 청 단 독

(개인조사확정 )제 1 2 민 사 신 청 단 독

(개인조사확정 )제 1·2개인회생 단독

제 3·4개인회생 단독

제5·9·10개인회생단독

제6·7·8개인회생단독

제 1 · 2 회 생 단 독

제 3 · 4 회 생 단 독

제 1 파 산 단 독

제 3 · 7 파 산 단 독

제 2 ·5 ·8 파 산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위증 ․ 부패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3 단 독

(교 통 )형 사 제 4 단 독

(교 통 )형 사 제 5 단 독

(부 패 )형 사 제 6 단 독

(교 통 )형 사 제 8 단 독

(성폭력 ․ 식품 )형 사 제 1 0 단 독

(소년 ․ 위증)형 사 제 1 1 단 독

(소년 ․ 식품)약 식 제 1 단 독

약 식 제 2 단 독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법원

칠 곡 군 법 원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동 현

정 인 숙

정 신 구

정 인 숙

정 신 구

이 혜 랑

이 성 욱

유 선 우

손 봉 기

신 명 희

김 옥 희

이 정 현

김 옥 희

이 정 현

손 봉 기

신 명 희

배 지 호

주 경 태

장 미 옥

최 종 선

이 용 관

이 창 열

양 상 윤

오 병 희

김 부 한

김 태 환

박 치 봉

이 준 규

박 윤 성

이 윤 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민 사 부

제 1 1 민 사 부 ( 신 청 )

민 사 제 1 단 독 (소 액 )

민 사 제 2 단 독 (소 액 )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

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4 단 독

민 사 제 1 5 단 독

민 사 제 1 6 단 독

민 사제 3 1단 독 (신 청 )

민 사 제 3 2단 독 (신 청 )

민 사 제 3 3단 독 (신 청 )

민 사 제 3 4단 독 (신 청 )

조 정 제 1 단 독

조 정 제 2 단 독

조 정 제 3 단 독

제 1 형 사 부

(재 정 )

제 2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부패 ․ 소년 )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5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6 단 독 (영 장 )

형 사 제 7 단 독 (영 장 )

형 사 제 9 단 독

(정식재판 )

형 사 제 1 0 단 독

고 령 군 법 원

성 주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권 순 탁

서 보 민

심 웅 비

김 태 현

이 봉 수

이 형 원

이 준 석

이 병 삼

김 형 철

권 순 탁

주 대 성

황 성 민

석 준 협

구 성 진

박 찬 범

주 대 성

구 성 진

황 성 민

박 찬 범

심 웅 비

김 태 현

이 병 삼

이 봉 수

이 형 원

이 준 석

서 보 민

심 웅 비

김 태 현

성 기 준

이 효 진

이 준 영

김 태 균

이 병 삼

김 형 철

장 윤 선

이 봉 수

석 준 협

석 준 협

비고 해 외 연 수 남재현, 이창민

스마트워크센터 김수연, 김은구, 신명희, 이덕환, 이현석, 진세리

비고 스마트워크센터 김형철

지방법원장 1, 고등법원 부장판사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1(육아휴직 1, 가사휴직 1, 해외연수1, 스마트워크센터 6), 판사 57(육아휴직 1, 해외연수 1)

계지원장 1, 부장판사 11(육아휴직 3, 스마트워크센터 1), 판사

12(육아휴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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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UM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제 2 형 사 부

민 사 소 액 단 독 (영 장 )민 사 제 1 1 단 독

[가사제1단독 ]민 사 제 1 2 단 독

[가사제2단독 ]민사제21단독(신청 ․집행)형 사 제 1 단 독

(소년 ․ 성폭력 ․ 부패 )형 사 제 2 단 독

(정식재판 )가 사 단 독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경 훈

이 은 주

김 현 준

이 국 현

나 상 훈

김 동 휘

김 혜 성

김 경 훈

권 준 범

강 기 남

민 ․ 가 사 부

형 사 부

(소년 ․ 성범죄 )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소 액 단 독

신 청 ․ 집 행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소년 ․ 성범죄 )형 사 제 2 단 독

영 주 시 ․ 봉 화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차 경 환

차 경 환

권 형 관

박 노 을

박 찬 석

권 형 관

박 노 을

권 형 관

이 인 경

이 인 경

박 노 을

이 영 제

박 찬 석

이 인 경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 판사 6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 판사 4

제 1 민 사 부 ․ 가 사 부

형 사 부 ․ 제 2 민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단 독

(부 패 )형 사 제 3 단 독

(소 년)가 사 단 독

영 장 ․ 신 청 단 독

소 액 ․ 조 정 단 독

구 미 시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반 정 우

반 정 우

봉 지 수

이 현 석

최 우 진

봉 지 수

이 현 석

심 규 찬

박 혜 정

전 서 영

전 용 수

이 형 걸

장 윤 식

정 한 근

최 우 진

전 서 영

황 대 현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민 ․ 가 사 부

형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단 독 (소 액 )가 사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소년 ․ 부패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 )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백 정 현

백 정 현

정 순 열

류 지 미

최 해 일

정 순 열

류 지 미

박 은 진

김 세 용

정 순 열

백 정 현

류 지 미

박 은 진

최 해 일

김 세 용

비고 해 외 연 수 이재찬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 판사 8(육아휴직 1)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 판사 6(질병휴직 2, 해외연수 1)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민 ․ 형 ․ 가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형 사 제 2 단 독

지 원 장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김 상 일

김 상 일

신 일 수

김 남 균

황 성 욱

김 남 균

강 영 재

제 1 민 사 부

[ 제 3 형 사 부 ](재정결정)

제 2 민 사 부

[제1형사부 ․제3민사부 ․가사부](성폭력 ․ 부패 ․ 선거 )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기 현

김 기 현

강 기 남

김 혜 성

김 형 식

이 은 주

김 현 준

제 1절 재판기관

UN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가 사 단 독신 청 제 3 단 독문 경 시 법 원예 천 군 법 원

판 사〃〃〃

신 일 수김 남 균신 일 수김 남 균

제 2 가 사 부

제 3 가 사 부

제 1 1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가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4 단 독가 사 제 5 단 독가 사 제 1 1 단 독가 사 제 1 2 단 독가 사 제 1 3 단 독

(기획 ․ 공보)가 사 제 1 4 단 독가 사 제 2 1 단 독가 사 제 2 2 단 독소 년 제 1 단 독소 년 제 2 단 독가 정 보 호 제 1 단 독

(가정 ․ 성 ․ 아동보호 )가 족 관 계 등 록 비 송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법원장 )

정 승 원함 병 훈박 가 람권 성 우김 정 운전 명 환정 승 원함 병 훈박 가 람전 명 환김 정 운권 성 우권 성 우정 승 원정 승 원최 영 은함 병 훈

박 가 람전 명 환김 정 운박 정 우최 영 은박 정 우

박 민 수

계 지원장 1, 판사 4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민 ․ 형 ․ 가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1 단 독형 사 제 2 단 독 (영 장 )형 사 제 3 단 독 (약 식 )가 사 단 독가 족 관 계군 위 군 법 원청 송 군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김 형 태김 형 태조 영 진고 종 완조 영 진김 형 태고 종 완조 영 진김 형 태고 종 완김 형 태조 영 진고 종 완

계 지원장 1, 판사 2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민 ․ 형 ․ 가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민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1 단 독형 사 제 2 단 독형 사 제 3 단 독가 사 제 1 단 독가 사 제 2 단 독민 사 제 1 신 청 단 독민 사 제 2 신 청 단 독가 사 제 1 신 청 단 독민 사 ․ 가 사 조 정 단 독영 양 군 법 원울 진 군 법 원

지 원 장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김 종 혁김 종 혁하 종 민양 백 성하 종 민하 종 민양 백 성하 종 민김 종 혁김 종 혁하 종 민양 백 성김 종 혁양 백 성김 종 혁양 백 성양 백 성

비고 스마트워크센터 박가람

계 가정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3, 판사 5(스마트워크센터 1)

부 산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재정합의결정․ 재정단독결정 )

제 1 파 산 부

제 2 파 산 부

제 3 파 산 부

제 4 파 산 부

제 1 민 사 부(항 소 )

법 원 장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이 광 만전 상 훈조 장 현손 태 원전 상 훈조 장 현손 태 원박 가 연전 상 훈조 형 우구 창 규전 지 환조 장 현손 태 원박 가 연전 지 환조 형 우구 창 규김 정 도정 진 화박 종 현

비고 해 외 파 견 진영현

계 지원장 1, 판사 3(해외파견 1)

대 구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법 원 장

부장판사 (법원장 )판 사

박 민 수박 민 수함 병 훈박 가 람

Page 22: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UO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민 사 부

(항 소 )

제 3 민 사 부

(항 소 )

제 4 민 사 부

(항 소 )

제 5 민 사 부

(항 소 )

제 6 민 사 부

(항소 , 노동 )

제 8 민 사 부

(언론 ․의료 ․기업법 ․환경․ 국제거래 ․ 중재 ․ 해상)

제 9 민 사 부

(지적재산 ․ 건설 )

제 1 1 민 사 부

(건 설 )

제 1 4 민 사 부

(신 청 )

제 1 5 민 사 부

(항 고 )

제 1 6 민 사 부

(항 고 )

민 사 제 1 단 독

(의 료)민 사 제 2 단 독

(건 설 )민 사 제 3 단 독민 사 제 4 단 독

(해상 ․ 국제거래 )민 사 제 5 단 독

(노 동 )민 사 제 6 단 독

(건 설 )민 사 제 8 단 독

(손해배상)민 사 제 9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0 단 독

(의 료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안 승 호

강 주 혜김 지 현

조 휴 옥김 지 희

오 대 훈성 금 석

이 지 혜오 승 희

장 성 훈김 문 성손 주 희

김 윤 영김 상 희

박 재 인오 영 두

최 영이 유 진

정 승 화조 현 철

기 진 석박 근 규

최 욱 진오 대 석하 진 우

손 대 식김 세 용

신 정 민김 문 희

이 환 기우 경 아

최 병 준안 희 경

조 연 수이 규 철

임 해 지

민 희 진이 병 희

김 성 률

장 병 준

문 흥 만

한 경 근

신 헌 기

민 사 제 1 1 단 독

(손해배상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6 단 독

(지적재산 ․ 노동 )민 사제 2 4단 독 (소 액 )민 사제 2 6단 독 (소 액 )민 사제 2 7단 독 (소 액 )민 사제 2 8단 독 (소 액 )민 사제 3 0단 독 (조 정 )민 사제 3 1단 독 (조 정 )집행비송신청제51단독

집행비송신청제52단독

집행비송신청제54단독

집행비송신청제55단독

집행비송신청제56단독

개인회생파산제61단독

개인회생파산제62단독

개인회생파산제63단독

개인 ․일반회생제64단독

개인 ․일반회생제66단독

제 1 형 사 부

(항소, 항고, 구속적부심,형사보상 )

제 2 형 사 부

(항소, 항고, 구속적부심,형사보상 )

제 3 형 사 부

[항소 (성폭력 ), 항고 ,구속적부심 , 형사보상]제 4 형 사 부

[항소 (외국인 ), 항고,구속적부심 , 형사보상]제 5 형 사 부

(국민참여 ․성폭력 ․부패)

제 6 형 사 부

(국민참여 ․ 선거 ․ 외국인

․ 성폭력 )제 7 형 사 부

(항소 ․ 합의, 국민참여

․ 소년 ․ 부패 )제 8 형 사 부

(특별 ․ 항소 )

제 1 2 형 사 부

(재 정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고등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고등부장판사(법원장)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정 은 영

반 병 동

이 창 현

채 대 원

이 상 완

박 정 진

백 효 민

김 주 호

반 병 동

김 영 민

손 대 식

김 세 용

신 정 민

정 승 화

전 지 환

김 미 진

김 민 지

조 형 우

구 창 규

이 윤 직

안 현 진

배 준 익

최 종 두

엄 지 아

김 지 영

문 춘 언

이 재 욱

허 성 민

서 재 국

김 진 원

이 순 혁

최 환

김 회 근

박 혜 민

김 동 현

김 유 성

이 강 은

김 종 수

윤 소 희

박 병 주

이 광 만

조 장 현

손 태 원

이 영 욱

김 석 수

장 기 석

제 1절 재판기관

UP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1 3 형 사 부

(재 정 )

제 1 4 형 사 부

(재 정 )

형 사 제 1 단 독 (영 장 )형 사 제 2 단 독 (영 장 )형 사 제 3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4 단 독

형 사 제 5 단 독

형 사 제 6 단 독

형 사 제 8 단 독

형 사 제 9 단 독

형 사 제 1 0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1 1 단 독

형 사 제 1 2 단 독

형 사 제 1 7 단 독

(외 국 인 )형 사 제 1 8 단 독

(약 식 )형 사 제 2 1 단 독

(소 년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행 정 단 독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천 종 호

김 용 중

장 기 석

강 희 석

정 영 훈

송 중 호

권 기 철

이 종 길

이 영 욱

강 희 석

정 영 훈

천 종 호

송 중 호

조 민 석

장 기 석

신 형 철

김 석 수

김 용 중

정 승 화

박 상 현

김 문 희

이 환 기

우 경 아

최 병 준

안 희 경

조 연 수

박 운 삼

민 사 제 2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3 단 독

(국제거래 ․ 해상 )민 사 제 4 단 독

(노동 ․ 환경 )민 사 제 5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5 단 독

민 사제 1 6단 독 (신 청 )민 사 제 1 7단 독 (신 청 )민 사 제 1 8단 독 (신 청 )민 사 제 1 9단 독 (신 청 )민 사 제 2 0단 독 (신 청 )민 사 제 2 2 단 독

(소액 , 조정 )민 사 제 2 3 단 독

(소액 , 조정 )민 사 제 2 4단 독 (소 액 )제 1 형 사 부

(재정결정 , 선거 ․ 부패 )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제 4 형 사 부

제 5 형 사 부

(구속적부심 )

제 6 형 사 부

(구속적부심 )

형 사 제 1 단 독

(소 년 )형 사 제 3 단 독

(영장 , 외국인 )형 사 제 4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5 단 독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지원장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현 선 혜

이 경 희

김 도 균

박 평 수

김 홍 기

박 주 영

최 지 연

김 성 대

이 혜 미

여 규 호

최 경 서

박 형 준

정 성 호

정 성 호

노 용 준

정 제 민

박 형 준

서 근 찬

김 동 욱

권 순 열

서 근 찬

김 동 욱

지 귀 연

서 근 찬

김 동 욱

김 홍 기

김 성 대

여 규 호

방 윤 섭

이 혜 미

최 지 연

권 순 열

지 귀 연

김 동 욱

서 근 찬

비고 해 외 연 수 문기선, 배동한

사 법 연 구 양지정, 장수영, 하헌우

계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6, 판사 58(해외연수 2, 육

아휴직 1, 질병휴직 1, 사법연구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재정결정 )

민 사 제 1 단 독

(의료 ․ 지적재산권 )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박 형 준

방 윤 섭

이 혜 미

최 지 연

김 홍 기

김 성 대

여 규 호

임 수 정

비고 해 외 연 수 안지열

계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9, 판사 14(해외연수 1, 육아휴

직 2)

Page 23: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UQ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3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가 사 제 5 단 독

가 사 제 6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7 단 독

(가사비송 )가 사 제 8 단 독

(가사조정 )가 사 제 9 단 독

가정보호 ․아동보호제1단독

가정보호 ․아동보호제2단독

소 년 제 1 단 독

(기획 ․ 공보 )소 년 제 2 단 독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법원장 )

판 사

부장판사

김 옥 곤

박 무 영

김 민 주

김 옥 곤

이 미 정

윤 재 남

주 성 화

박 무 영

김 민 주

구 남 수

구 남 수

박 무 영

김 민 주

이 호 철

박 상 현

제 1 민 사 부

(재정결정)

제 2 민 사 부

(신청합의)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제 1 1단 독 (신 청 )민 사제 1 2단 독 (신 청 )민 사제 1 3단 독 (신 청 )민 사제 2 1단 독 (소 액 )

(조 정 )민 사제 2 2단 독 (소 액 )제 1 형 사 부

제 2 형 사 부

제 3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제 1 2단 독 (약 식 )형 사제 1 3단 독 (약 식 )형 사제 1 4단 독 (약 식 )형 사제 1 5단 독 (약 식 )형 사제 1 6단 독 (약 식 )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지원장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김 동 윤

장 성 학

이 명 선

김 경 수

임 광 호

강 순 영

조 지 희

양 민 호

최 희 영

남 현

최 종 진

이 명 선

김 경 수

장 성 학

김 동 윤

최 종 진

임 광 호

강 순 영

조 지 희

김 동 윤

이 명 선

김 경 수

장 성 학

이 명 선

김 경 수

박 원 근

양 재 호

이 춘 근

조 지 희

강 순 영

김 동 윤

이 명 선

김 경 수

비고 해 외 연 수 정현숙

계 가정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5, 판사7(해외연수 1)

울 산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제 21민사부 ]

제 1 행 정 부

[제23민사부 ․제31민사부

․ 제21형사부]제 2 행 정 부

[제1민사부 ․제12민사부]

제 2 민 사 부

[제 11민사부 ]

제 3 민 사 부

[제13민사부 ․제32민사부]

제 2 2 민 사 부

(신청합의 )

제 1 형 사 부

[제 11형사부 ](항소 ․합의, 국민참여 ․부패)제 2 형 사 부

[제 12형사부 ](항소 ․합의, 국민참여 ․선거)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최 인 석

(가족관계등록비송)서 경 희

이 준 범

김 승 현

김 태 규

안 재 훈

김 동 석

김 중 남

송 명 철

김 범 진

장 래 아

권 순 범

김 혜 인

정 효 채

이 현 일

백 규 재

서 경 희

강 주 리

김 경 록

정 재 우

목 명 균

최 민 혜

이 동 식

이 규 봉

이 승 민

비고 겸 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 진 웅

해 외 연 수 김웅재

계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9(겸임 1) , 판사 7(연수휴직 1, 해외연수 1)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법원장 )판 사

구 남 수

김 종 민

지 현 경

이 민 령

구 남 수

이 호 철

주 성 화

제 1절 재판기관

UR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3 형 사 부

[제 13형사부 ](항소 ․합의, 국민참여 ․성폭력)제 1 4 형 사 부

(재정합의)

민 사 제 1 단 독

[민사제18단독]민 사 제 2 단 독

[민사제19단독]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3 단 독

민 사 제 1 4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5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1 6 단 독

민 사 제 1 7 단 독

[제21민사단독]민 사 제 2 0 단 독

민 사 제 2 3 단 독

민 사 제 2 4 단 독

민 사 제 2 5 단 독

민 사 제 3 1 단 독

민 사 제 3 2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외 국 인 )형 사 제 3 단 독

(산업안전)형 사 제 4 단 독

(소 년 )형 사 제 5 단 독

(마 약 )형 사 제 6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7 단 독

형 사 제 8 단 독

형 사 제 9 단 독

형 사제 1 1단 독 (영 장 )형 사제 1 2단 독 (영 장 )형 사 제 1 5 단 독

형 사제 2 1단 독 (약 식 )형 사제 2 2단 독 (약 식 )형 사제 2 3단 독 (약 식 )형 사제 2 4단 독 (약 식 )형 사제 2 5단 독 (약 식 )형 사제 2 6단 독 (약 식 )양 산 시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 (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현 환

노 민 식

남 승 정

김 주 옥

오 창 섭

이 준 영

이 일 주

김 관 구

정 덕 수

김 용 두

서 영 효

김 상 우

우 정 민

강 민 성

전 기 흥

최 인 석

이 준 범

김 승 현

김 승 현

강 주 리

김 경 록

오 창 섭

김 주 옥

이 준 영

정 진 아

황 보 승 혁

박 성 호

정 재 욱

송 영 승

정 재 욱

송 영 승

이 준 범

목 명 균

최 민 혜

이 규 봉

이 승 민

노 민 식

남 승 정

정 은 조

비고 겸 임 울 산 가 정 법 원제 4가사부판사

김 동 석

교 육 파 견 정현수, 이상욱

사 법 연 구 정다주

계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3(사법연구 1), 판사 24(겸임 1, 교육파견 2)

울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항소 , 항고 )

제 2 가 사 부

(항소 , 항고 )

제 3 가 사 부

(가사 ․신청 ․비송합의, 항고)

제 4 가 사 부

(파기환송 )

제 5 가 사 부

(파기환송 )

제 1 가 사 단 독

제 2 가 사 단 독

(기획 ․ 공보 )제 3 가 사 단 독

(가사조정 )제 1 가 사 비 송 단 독

가 정 ․ 아 동 보 호 단 독

제 1 ․ 2 소 년 단 독

법 원 장

부장판사(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남 근 욱

남 근 욱

권 순 향

장 혜 정

남 근 욱

권 순 향

남 승 민

박 은 영

장 혜 정

남 승 민

박 은 영

김 동 석

남 승 민

박 은 영

김 동 석

장 혜 정

장 혜 정

남 승 민

박 은 영

박 은 영

권 순 향

권 순 향

계 가정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 판사 3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 제 2 가 사 부 ](항소 , 노동 )

제 2 민 사 부

(항소 ․ 항고 , 건설)

제 3 민 사 부

[ 제 1 가 사 부 ](항소 ․ 항고 )

제 4 민 사 부

[제 15민사부 ](건 설 )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박 효 관

박 평 균

황 일 준

박 성 규

김 형 한

박 신 영

안 은 지

이 균 철

조 미 화

김 효 정

최 진 숙

홍 수 진

이 지 훈

Page 24: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US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5 민 사 부

[제 16민사부 ](노동 ․ 의료 ․ 지적재산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교통 ․ 산재 )민 사 제 3 단 독

(의 료 )민 사 제 4 단 독

(건 설 )민 사 제 5 단 독 (소 액 )민 사 제 7 단 독

(노 동 )민 사 제 9 ․ 2 1 단 독

민사제22 ․ 31(조정)단독

제 1 파 산 부

(법인파산 ․ 법인회생 )

제 2 파 산 부

(법인파산 ․ 법인회생 )

파 산 제 1 단 독

파 산 제 2 ․ 3 단 독

회 생 제 1 단 독

회 생 제 2 단 독

회 생 제 3 단 독

회 생 제 4 단 독

개 인 회 생

제1 ․ 2 ․ 3 ․ 4 ․ 5 ․ 6단독

가 사 제 1 ․ 3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제 1 형 사 부

(항소, 소년․성폭력 ․부패)

제 2 형 사 부

[항소(교통), 합의(선거 ․부패)]

제 3 형 사 부

(항소, 환경 ․ 식품 ․ 보건)

제 4 형 사 부

[항소(교통), 합의(성폭력) ]

제 5 형 사 부

(재정합의)

제 6 형 사 부

(재정합의)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이 원 석

김 수 홍

서 민 아

허 성 희

남 선 미

강 종 선

이 정 희

김 성 열

이 용 우

이 영 숙

양 순 주

김 창 권

박 지 연

김 인 해

김 창 권

구 지 인

정 재 용

한 지 연

차 동 경

박 지 연

김 인 해

구 지 인

정 재 용

차 동 경

정 용 신

김 이 슬

류 기 인

정 연 희

조 대 현

이 완 형

구 경 모

이 병 탁

금 덕 희

조 현 욱

김 재 윤

장 용 범

지 수 경

강 희 구

정 동 혁

김 양 훈

호 성 호

김 주 석

오 원 찬

이 창 경

형 사 제 1 단 독

(부 패 )형 사 제 2 단 독

(식품 ․ 보건 )형 사 제 4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5 단 독형 사 제 6 단 독

(환경 , 소년 )형 사 제 7 단 독형 사 제 8 단 독

(소년 ․ 아동 ․ 가정보호 )형 사제 1 1단 독 (영 장 )형 사제 1 2단 독 (영 장 )형 사제 1 4단 독 (약 식 )형 사제 1 7단 독 (약 식 )형 사제 1 8단 독 (약 식 )형 사제 1 9단 독 (약 식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제11민사부 ․ 제21민사부․제3파산부 ․제11형사부․제2가사부]행 정 단 독

창 원 남 부 시 법 원김 해 시 법 원

부장판사

〃〃

〃〃

〃〃〃〃

〃〃

판 사〃

수석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정 동 혁

김 양 훈

이 창 경

김 주 석오 원 찬

호 성 호정 상 철

김 주 석

호 성 호김 양 훈정 동 혁오 원 찬

이 창 경정 석 원박 수 완현 정 헌

황 영 수한 지 연신 성 훈김 형 원

차 동 경이 현 정

비고 겸 임 부 산 고 등 법 원원외재판부(창원)제2가사부 부장판사

박 효 관

파 견 이수연, 이재현

스마트워크센터 허성희, 이현정, 김효정, 김형원, 이정희, 강종선, 박상언, 이용우, 정용신, 김도영, 김수홍

계지방법원장 1(겸임 1), 지방법원 부장판사 30, 판사 38(파견 2, 육아휴직 5, 해외동반휴직 1, 질병휴직 1, 스마트워크센터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재정합의2부)

제1민사부 , 제1가사부

(재정합의1부)

제2민사부 , 제2가사부 , 제2형사부

민 사 제 1 단 독

지 원 장부장판사(지원장 )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이 재 덕이 재 덕김 초 하이 범 용

박 정 호김 초 하이 범 용박 정 호

남 혜 영정 윤 주송 민 경

제 1절 재판기관

UT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 제 2 단 독

(소액 , 조정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조 정

민 사 제 1 1 단 독

(재산명시 ․화해 ․과태료)민 사제 1 2단 독 (신 청 )민 사제 1 3단 독 (신 청 )민 사 제 1 4 단 독

(민사비송)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정식재판 , 성폭력 )형 사 제 2 단 독 (영 장 )형 사 제 3 단 독

(정재, 부패 ․소년 ․외국인 ․선거)형 사 제 4 단 독 (영 장 )형 사제 1 1단 독 (약 식 )형 사제 1 2단 독 (약 식 )형 사제 1 3단 독 (약 식 )형 사제 1 4단 독 (약 식 )형 사제 1 5단 독 (약 식 )형 사제 1 6단 독 (약 식 )형 사제 1 7단 독 (약 식 )형 사제 1 8단 독 (약 식 )형 사제 1 9단 독 (약 식 )형 사제 2 0단 독 (약 식 )함 안 군 법 원

의 령 군 법 원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정 윤 주

박 광 민

김 윤 석

이 재 덕

남 혜 영

남 혜 영

남 혜 영

남 혜 영

박 광 민

정 윤 주

이 동 욱

박 정 호

서 범 욱

남 혜 영

박 정 호

이 동 욱

송 민 경

서 범 욱

박 광 민

남 혜 영

정 윤 주

이 범 용

김 윤 석

김 초 하

정 윤 주

정 윤 주

제 2 형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8 단 독 (조 정 )민 사 제 9 단 독

(과태료 ․ 재산명시 )민 사 제 1 0단 독 (신 청 )민 사 제 1 1단 독 (신 청 )민 사 제 1 2 단 독

(증거보전 ․ 제소전화해 )민 사 제 1 4 단 독

(민사비송 ․ 공시최고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집 행 제 1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부 패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4 단 독

(정식재판 )형 사 제 5 단 독

(정식재판 )형 사 제 1 0 단 독

형 사제 1 1단 독 (약 식 )형 사 제 1 2단 독 (약 식 )형 사 제 1 3단 독 (약 식 )형 사 제 1 4단 독 (약 식 )하 동 군 법 원

사 천 시 법 원

남 해 군 법 원

산 청 군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강 민 호

김 승 현

김 현 숙

양 철 순

이 희 수

박 정 홍

전 재 혁

임 형 태

최 성 배

양 철 순

임 형 태

강 민 호

박 정 홍

이 희 수

김 종 헌

김 종 헌

김 종 헌

최 성 배

심 재 현

최 성 수

심 재 현

최 성 수

임 형 태

이 희 수

김 승 현

김 현 숙

양 철 순

박 정 홍

김 종 헌

이 희 수

전 재 혁

비고 사 법 연 구 김민수

스마트워크센터 정윤주

계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사법연구 1), 판사 7(스마트워크센터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민 사 부

[제1가사부]

제 2 민 사 부

[제1형사부]

제 2 가 사 부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최 성 배

강 민 호

김 승 현

김 현 숙

최 성 배

김 승 현

김 현 숙

양 철 순

최 성 배

김 승 현

김 현 숙

비고 겸 임 창 원 지 방 법 원거창지원 부장판사창 원 지 방 법 원거창지원 판사창 원 지 방 법 원 거창지원 판사

강 민 호

김 승 현

양 철 순

스마트워크센터 김종헌

계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5(겸임 1), 판사 7(겸임 2, 동반

휴직1, 스마트워크센터1)

Page 25: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UU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가 사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2 단 독

민 사 신 청 단 독

창 녕 군 법 원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이 효 제

이 승 호

심 현 욱

강 성 영

이 효 제

제 1 민 사 부

[ 제 1 가 사 부 ]

제 2 민 사 부

[ 제 2 가 사 부 ](신청합의)

민 사 제 1 단 독

(의료 ․ 지적재산 )민 사 제 2 단 독

(교통 ․ 산재 ․ 국제거래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단 독

(건설·환경)민 사제 1 0단 독 (조 정 )민 사제 1 1단 독 (신 청 )민 사제 1 2단 독 (신 청 )민 사제 1 3단 독 (신 청 )민 사제 1 4단 독 (신 청 )가 사 제 1 단 독가 사제 1 0단 독 (조 정 )제 1 형 사 부

제 2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소 년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3 단 독

(부패 ․ 외국인 )형 사 제 4 단 독 (영 장 )거 제 시 법 원

고 성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 (지원장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판 사

〃〃

부장판사

〃판 사

이 용 균

김 명 수우 제 천

여 인 지이 용 균

윤 준 석강 성 훈

윤 준 석

김 일 순

곽 희 두

윤 준 석곽 희 두

이 용 균

시 진 국윤 준 석

김 재 령강 성 훈

강 성 훈강 성 훈

이 용 균

우 제 천여 인 지

김 명 수우 제 천

여 인 지주 은 영

김 재 령

시 진 국

김 명 수조 우 래

조 우 래

비고 스마트워크센터 강성영

계 지원장 1, 판사 4(스마트워크센터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 ․ 형 ․ 가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가 사 단 독

형 사 단 독

합 천 군 법 원

함 양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장 찬 수

장 찬 수

오 흥 록

황 지 원

황 지 원

장 찬 수

오 흥 록

오 흥 록

황 지 원

오 흥 록

계 지원장 1, 판사 3(육아휴직 1)

광 주 지 방 법 원

재 정 결 정 부

제 1 파 산 부

(법인회생 ․ 파산 ․ 항고 )

제 2 파 산 부

(법인파산 )

제 3 파 산 부

(법인회생 )

제 4 파 산 부

(법인파산 )

제 5 파 산 부

(법인회생 )

제 6 파 산 부

(법인파산 )

제 1 민 사 부

(항소 ․ 항고, 산재 ․ 의료)

법 원 장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윤 성 원

박 길 성

박 성 남

김 동 현

박 길 성

박 성 남

김 동 현

박 길 성

이 태 경

장 우 석

박 길 성

오 수 빈

김 동 현

박 길 성

박 성 남

오 수 빈

하 현 국

박 성 남

김 동 현

하 현 국

이 태 경

장 우 석

이 건 배

정 수 영

김 천 수

비고 해 외 연 수 백지예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4, 판사 7(해외연수 1, 육아휴직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 ․ 형 ․ 가 사 부

(재정합의)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민 사 소 액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

〃부장판사 (지원장 )

심 현 욱

심 현 욱이 효 제

강 성 영박 규 도

이 효 제심 현 욱

제 1절 재판기관

UV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민 사 부

(항소 ․합의 ․항고, 교통 ․산재)

제 3 민 사 부

(항소 ․ 항고, 환경 ․ 공해)

제 4 민 사 부

(항소 ․ 항고 )

제 5 민 사 부

(항 고 )

제 1 1 민 사 부

(합의 ․ 신청, 의료 )

제 1 3 민 사 부

(합의 ․ 신청, 환경 ․ 공해)

제 1 4 민 사 부

(합의 ․ 신청 , 지적재산 )

제 2 1 민 사 부

(신 청 )

제 2 2 민 사 부

(비 송 )

제 2 3 민 사 부

(신 청 )

제 2 4 민 사 부

(비 송 )

제 1 형 사 부

(항소 , 외국인)

제 2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제 3 형 사 부

(항 소 )

제 4 형 사 부

(항 소 )

제 1 1 형 사 부

(합의, 성폭력, 참여재판)

제 1 2 형 사 부

(합의, 성폭력, 선거, 참여재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성 곤

박 상 준최 파 라

조 현 호황 경 환

장 명남 해 광

정 영 민조 상 은

이 수 민박 성 남김 동 현

김 승 휘이 유 빈

오 수 빈김 성 흠

박 병 곤박 동 욱

신 신 호오 형 석

이 화 진박 길 성

박 성 남김 동 현박 길 성

박주영 (朴 珠 瑛 )손 화 정

김 승 휘이 유 빈

오 수 빈김 성 흠

박 병 곤박 동 욱

이 인 규백 대 현오 한 승

염 기 창박주영 (朴 柱 映 )정 주 현장 용 기

서 지 원허 준 기

임 주 혁김 정 민

이 강 호송 각 엽

조 현 권김 희 주정 재 희

이 주 영김 덕 수

제 1 3 형 사 부

(합 의 )

제 1 4 형 사 부

(합 의 )

제 1 5 형 사 부

(합 의 )

제 1 6 형 사 부

(합 의 )

제 2 1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2 2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2 3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2 4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2 5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2 6 형 사 부

(재정합의 )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제 3 행 정 부

제 4 행 정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손해배상 )민 사 제 4 단 독

(손해배상 )민 사 제 5 단 독

(생활형분쟁집중처리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이 인 규

백 대 현

오 한 승

염 기 창

박주영 (朴柱 映 )정 주 현

장 용 기

서 지 원

허 준 기

임 주 혁

김 정 민

이 강 호

전 기 철

김 호 석

황 성 욱

고 상 영

김 호 석

황 성 욱

박 남 준

김 호 석

황 성 욱

류 종 명

김 호 석

황 성 욱

김 강 산

김 호 석

황 성 욱

김 지 후

김 호 석

황 성 욱

하 현 국

김 용 균

권 혁 재

신 신 호

오 형 석

이 화 진

김 승 휘

이 유 빈

오 수 빈

김 성 흠

박 병 곤

박 동 욱

강 동 혁

양 환 승

박 현

박 미 화

Page 26: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VM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 제 6 단 독

(건 설 )민 사 제 8 단 독

민 사 제 9 단 독

민 사 제 1 0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1 단 독

(건 설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3 단 독

민 사제 2 1단 독 (소 액 )민 사제 2 2단 독 (소 액 )민 사제 2 3단 독 (소 액 )민 사제 2 4단 독 (소 액 )민 사제 2 5단 독 (소 액 )민 사제 2 6단 독 (소 액 )민 사 제 3 2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3 4 단 독

(신청 ․ 집행 )민 사 제 3 5 단 독

(조정 , 기획 ․ 공보 )민 사제 3 6단 독 (조 정 )민 사제 3 7단 독 (조 정 )파 산 제 1 단 독

(개인파산)파 산 제 3 단 독

(개인파산)파 산 제 5 단 독

(개인파산)파 산 제 6 단 독

(개인파산)파 산 제 7 단 독

(개인파산 ․ 일반회생 )파 산 제 8 단 독

(개인파산 ․ 일반회생 )파산제11 ․ 12 ․ 15단독

(개인회생)파산제13 ․ 14 ․ 16 ․ 17단독

(개인회생)형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4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5 단 독

(교 통 )형 사 제 6 단 독

(부 패 )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매 경

박 근 정

이 수 민

엄 철

김 동 관

나 경 선

이 세 라

양 동 학

김 윤 희

김 윤 희

강 애 란

나 상 아

김 용 규

박주영 (朴珠 瑛 )

손 화 정

오 수 빈

박주영 (朴珠 瑛 )손 화 정

이 태 경

이 태 경

장 우 석

장 우 석

장 우 석

이 태 경

이 태 경

장 우 석

이 기 리

고 상 영

전 기 철

박 남 준

최 철 민

황 성 욱

형 사 제 7 단 독

(교 통 )형 사 제 8 단 독

(교 통 )형 사 제 9 단 독

(부 패 )형 사 제 1 0 단 독

(부 패 )형 사 제 1 1 단 독

(약식 , 외국인 )형 사제 2 1단 독 (영 장 )형 사제 2 2단 독 (영 장 )형 사 제 3 1 단 독

행 정 1 단 독

행 정 2 단 독

행 정 3 단 독

담 양 군 법 원

곡 성 군 법 원

나 주 시 법 원

화 순 군 법 원

영 광 군 법 원

장 성 군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박 상 재

김 호 석

김 강 산

류 종 명

김 지 후

이 기 리

고 상 영

강 태 훈

강 태 훈

강 동 혁

이 세 라

나 상 아

나 상 아

나 상 아

김 용 규

김 용 규

김 용 규

비고 겸 임 법 원 행 정 처윤리감사제1심의관 한 종 환

파 견 노유경, 안경록, 김보라, 김소망

계지방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37(파견 1, 휴직 1), 판사

48(겸임 1, 파견 3, 휴직 2)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제 2 형 사 부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홍 이 표

고 은 설

이 근 철

이 호 연

김 희 중

김 유 신

이 호 연

김 희 중

김 유 신

이 호 연

고 은 설

이 근 철

이 호 연

고 은 설

이 근 철

이 호 연

김 희 중

김 유 신

이 호 연

제 1절 재판기관

VN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소 액 )민 사 제 4 단 독 (소 액 )민 사 제 5 단 독

민사제6단독 (소송구조 )민 사 제 7 단 독

민 사 제 8 단 독

민 사 제 9 단 독

민 사제 1 1단 독 (조 정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3 단 독

민 사 제 1 4 단 독

민 사 제 1 5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소 년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4 단 독

형 사 제 5 단 독

형 사 제 6 단 독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4 단 독

가 사 제 5 단 독

함 평 군 법 원

영 암 군 법 원

무 안 군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소 영

정 현 설

홍 이 표

고 은 설

권 노 을

김 소 영

정 현 설

이 근 철

김 유 신

홍 이 표

정 현 설

김 희 중

김 희 중

김 종 복

김 종 복

나 윤 민

김 성 준

김 종 복

김 유 신

이 호 연

권 노 을

김 희 중

고 은 설

권 노 을

이 근 철

김 소 영

가사2단독(가정, 아동보호)가사3단독(가족관계등록비송)강 진 군 법 원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

최 현 정

정 병 실

장 진 영

계 지원장 1, 판사 2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제 2 민 사 부

제 4 민 사 부

(신청합의 )

제 1 형 사 부

(소년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형사적부심 )

제 3 형 사 부

제 1 가 사 부

(가사재정결정 )

제 2 가 사 부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6 단 독 (소 액 )민 사 제 7 단 독 (소 액 )민 사 제 8 단 독

민 사 제 9 단 독

민사제 20단독 (신청 )민 사제 21단독 (집행 )민 사제 22단독 (신청 )민 사제 23단독 (신청 )민 사제 24단독 (신청 )민 사제 25단독 (신청 )형 사 제 1 단 독

(소 년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4 단 독

형 사 제 5 단 독

약 식 제 1 단 독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김 상 곤

김 창 모

강 성 태

홍 연 경

양 시 훈

박 혜 영

김 은 솔

김 정 아

원 용 준

윤 지 수

김 정 아

원 용 준

윤 지 수

김 상 곤

강 성 대

홍 연 경

양 시 훈

박 혜 영

김 은 솔

김 창 모

강 성 대

홍 연 경

김 준 영

박 혜 영

김 상 곤

설 승 원

설 승 원

박 성 경

양 시 훈

김 준 영

김 은 솔

강 성 대

홍 연 경

양 시 훈

서 봉 조

박 준 석

이 민 구

최 두 호

김 은 솔

설 승 원

계 지원장 1, 부장판사 5, 판사 7(휴직 1)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민 사 합 의 부

형 사 합 의 부

(성 폭 력 )

가 사 합 의 부

민 사 1 단 독

민 사 2 단 독

민 사 3 단 독 ( 조 정 )형 사 1 단 독

형 사 2 단 독

형사3단독(약식, 구속적부심)가 사 1 단 독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정 병 실

정 병 실

최 현 정

장 진 영

정 병 실

최 현 정

장 진 영

정 병 실

최 현 정

장 진 영

최 현 정

장 진 영

정 병 실

장 진 영

최 현 정

정 병 실

최 현 정

Page 27: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VO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약 식 제 2 단 독

약 식 제 3 단 독

영 장 전 담 ( 주 간 )

즉 결 전 담 ( 주 간 )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보 성 군 법 원

고 흥 군 법 원

여 수 시 법 원

광 양 시 법 원

구 례 군 법 원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설 승 원

설 승 원

양 시 훈

김 준 영

양 시 훈

김 준 영

나 진 이

설 승 원

김 은 솔

박 성 경

박 성 경

박 보 영

박 혜 영

박 혜 영

제 5 가 사 부

제 6 가 사 부

제 7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가 사 제 4 단 독

가 사 제 5 단 독

가 사 제 6 단 독

가 사 제 8 단 독

가 사 제 9 단 독

가 사 신 청 제 1 ․ 5 단 독

가 사 신 청 제 2 ․ 6 단 독

소 년 제 1 단 독

(아동보호 , 기획 ․ 공보 )소 년 제 2 단 독

(아동보호 )가 정 보 호 제 1 단 독

(성매매보호 )가 정 보 호 제 2 단 독

가 족 관 계 등 록 비 송

협 의 이 혼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법원장 )〃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법원장 )부장판사

판 사

조 영 호

박 재 민

신 아 름

고 영 구

배 석 판 사

배 석 판 사

이 건 배

정 수 영

김 천 수

윤 명 화

이 미 나

조 영 호

조 영 호

고 영 구

고 영 구

고 영 구

박 재 민

윤 명 화

이 미 나

정 영 하

신 아 름

조 영 호

정 영 하

고 영 구

조 영 호

정 영 하

박 재 민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9(휴직 1), 판사 12(휴직 2)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민 사 합 의 부

형 사 합 의 부

(성 폭 력 )

가 사 합 의 부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형 사 단 독

(성 폭 력 )민 사 소 액

가 사 단 독

가 정 , 아 동 보 호 단 독

완 도 군 법 원

진 도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이 종 환

이 종 환

전 진 우

박 형 렬

이 종 환

정 희 철

박 형 렬

이 종 환

전 진 우

박 형 렬

정 희 철

이 종 환

전 진 우

전 진 우

박 형 렬

정 희 철

정 희 철

전 진 우

계 가정법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1, 판사 5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제 3 민 사 부

제 4 민 사 부

제 5 민 사 부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한 승

김 수 일

김 자 림

임 경 옥

이 현 우

김 소 연

송 한 도

박 상 국

김 진 성

박 미 영

강 동 원

최 정 윤

김 한 철

방 승 만

강 인 혜

김 은 경

계 지원장 1, 판사 3

광 주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제 3 가 사 부

법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법원장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고 영 구

조 영 호

박 재 민

신 아 름

고 영 구

윤 명 화

이 미 나

조 영 호

정 영 하

신 아 름

제 1절 재판기관

VP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6 민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손해배상)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6 단 독

민 사 제 7 단 독

민 사 제 2 2 단 독

민 사 제 2 3 단 독

민 사 제 2 4 단 독

(조정 , 공보 )민 사 제 3 1 단 독

(소 액)민 사 제 3 2 단 독

(소 액 )제 1 가 사 부

제 2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제 1 행 정 부

제 2 행 정 부

행 정 제 1 단 독

제 1 형 사 부

(선거 ․ 성폭력 )

제 2 형 사 부

(부패 ․ 성폭력 )

제 3 형 사 부

(국민참여)

소 년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교 통 )형 사 제 2 단 독

(영장 , 선거 )형 사 제 3 단 독

(부 패 )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구 창 모

유 동 균

유 인 한

정 성 화

최 수 진

김 유 랑

김 신

박 관 근

이 유 진

김 태 훈

권 태 관

김 혜 선

김 태 훈

김 상 우

최 미 영

김 형 작

김 태 훈

정 성 화

구 창 모

유 동 균

유 인 한

정 성 화

정 성 화

김 수 일

김 자 림

임 경 옥

이 현 우

김 소 연

송 한 도

박 관 근

박 정 제

황 윤 정

김 주 완

박 정 대

한 진 희

이 슬 아

방 승 만

강 인 혜

김 은 경

김 형 작

김 형 작

오 명 희

이 배 근

형 사 제 4 단 독

(부 패 )형 사 제 5 단 독

(영 장 )형 사 제 6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7 단 독

(약 식 )형 사 제 8 단 독

(약 식 )진 안 군 법 원

김 제 시 법 원

무 주 군 법 원

임 실 군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노 종 찬

고 승 환

허 윤 범

유 동 균

유 인 한

김 상 우

정 성 화

최 미 영

김 상 우

비고 겸 임 광 주 고 등 법 원원외재판부(전주)제3민사부 부장판사

한 승

파 견 이영호

계지방법원장 1(겸임 1), 지방법원 부장판사 20(육아휴직 1), 판사 26(파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 사 부

제 2 민 사 부

제 1 가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의 료 )민 사 제 2 단 독

(노 동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5 단 독

민 사 제 6 단 독

민 사 제 8 단 독

민 사 제 9 단 독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제 1 형 사 부

(성 폭 력)

지 원 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부장판사(지원장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송 경 근

장 성 진

강 산 아

기 희 광

이 기 선

이 우 용

조 유 진

장 성 진

강 산 아

기 희 광

해 덕 진

강 신 영

이 기 선

송 경 근

장 성 진

강 산 아

이 우 용

조 유 진

손 철

오 현 순

이 기 선

이 우 용

조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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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VQ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부 패 )형 사 제 2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3 단 독

(소년 ․ 외국인 )형 사 제 4 단 독

형 사 제 5 단 독

익 산 시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김 동 혁

장 한 홍

손 철

김 동 혁

장 한 홍

손 철

송 경 근

오 현 순

오 현 순

가 사 제 1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장 수 군 법 원

순 창 군 법 원

판 사

부장판사(지원장 )판 사

임 현 준

이 보 형

박 노 수

임 현 준

이 보 형

임 현 준

계 지원장 1, 판사 2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항 소 )

제 2 민 사 부

제 3 민 사 부

제 4 민 사 부

제 5 민 사 부

민 사 제 1 단 독

(의료 ․ 지적재산권 )민 사 제 2 단 독

(노동 ․ 환경 )민 사 제 3 단 독

(건 설 )민 사 제 4 단 독

(건 설 )민 사 제 5 단 독 (조 정 )민 사 제 6 단 독

민 사 제 7 단 독

민 사 제 8 단 독

민 사 제 9 단 독

민 사 제 1 0 단 독

민 사 제 1 1 단 독

민 사 제 1 2 단 독

민 사 제 1 3 단 독

민 사 제 1 4 단 독

제 1 형 사 부

(항소 , 성폭력 )

법원장 권한대행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수석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이 재 권

김 진 영

김 봉 준

이 혜 진

이 의 진

장 수 진

이 선 호

제 갈 창

정 승 진

서 영 우

이 재 권

이 장 욱

이 승 훈

이 의 진

장 수 진

이 선 호

임 대 호

양 태 경

김 태 우

이 규 훈

성 준 규

정 봉 기

김 연 준

하 승 수

정 봉 기

김 태 천

이 진 석

이 승 훈

이 장 욱

장 창 국

이 진 석

김 연 준

하 승 수

비고 파 견 모성준, 하정훈

계 지원장 1, 지방법원 부장판사 6(파견 1), 판사 7(파견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 ․ 형 ․ 가 사 부

(성 폭 력 )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전자조정사건 )민 사 제 3 단 독

민 사 제 4 단 독

민 사 제 1 1 단 독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1 단 독

(성 폭 력 )형 사 제 2 단 독

형 사 제 3 단 독

형 사 제 4 단 독

부 안 군 법 원

고 창 군 법 원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박 재 철

박 재 철

강 동 극

전 명 재

함 철 환

박 재 철

박 재 철

이 민 형

강 동 극

이 민 형

강 동 극

전 명 재

유 상 호

강 동 극

강 동 극

전 명 재

이 민 형

유 상 호

비고 파 견 오세영

계 지원장 1, 판사 6(파견 1, 휴직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 ․ 형 ․ 가 사 부

(성 폭 력 )

민 사 제 1 단 독

민 사 제 2 단 독

민 사 제 3 단 독

지 원 장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부장판사 (지원장 )판 사

박 노 수

박 노 수

이 보 형

임 현 준

임 현 준

박 노 수

이 보 형

제 1절 재판기관

VR

각급 법원 전문재판부 운영 및 2018년도 사건처리 현황

별표 2-2 (2018. 12. 31.)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 울 고 등 법 원노 동

제1 ․ 2 ․ 15민사부

제38민사부

2006. 2. 13.

2017. 2. 9.276

지식재산 제4 ․ 5민사부 1996. 3. 1. 148

건 설

제3 ․ 6 ․ 7 ․26 ․ 27 ․ 28민사부

제20 ․ 21 ․ 22민사부

제37민사부

2006. 2. 13.

2014. 2. 13.

2017. 2. 9.

1,019 2018.2.26. 제21민사부 폐부

재 판 기 관(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재 판 기 관

(부, 단독 및 전문분야) 직 위 성 명

제 2 형 사 부

(재정합의, 성폭력 ․선거)

제 3 형 사 부

형 사 제 1 단 독

(마 약 )형 사 제 2 단 독

(외국인 ․ 성폭력 )형 사 제 3 단 독

(환경 ․ 외국인 )형 사 제 4 단 독

(성폭력 ․ 소년 )형 사 제 5 단 독형 사 제 6 단 독

형 사 제 7 단 독

형 사 제 8 단 독형 사 제 9 단 독

소 년 단 독

아 동 보 호 단 독가 정 보 호 단 독

행 정 부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

부장판사

〃〃

판 사

부장판사〃

〃〃

판 사〃

제 갈 창

정 승 진

서 영 우이 진 석

김 연 준

하 승 수송 재 윤

황 미 정

신 재 환

한 정 석

임 대 호김 태 우

성 준 규

이 규 훈양 태 경

장 창 국

장 창 국장 창 국

김 진 영

김 봉 준이 혜 진

행 정 단 독

제 1 가 사 부

(항 소 )

제 2 가 사 부

가 사 제 1 단 독

가 사 제 2 단 독

가 사 제 3 단 독

가 사 제 4 단 독

가 사 제 5 단 독

가 사 제 6 단 독

가 사 제 7 단 독

가 사 제 8 단 독

서 귀 포 시 법 원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판 사

부장판사

임 대 호

김 진 영

김 봉 준

이 혜 진

이 의 진

장 수 진

이 선 호

장 창 국

장 창 국

김 봉 준

이 혜 진

장 수 진

이 선 호

장 창 국

장 창 국

정 봉 기

비고 겸 임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 재 윤장 수 진

사 법 연 구 강재원

파 견 김기춘

계 지방법원 부장판사 14(사법연구 1), 판사 12(겸임 2, 파견 1)

9. 전문재판부의 운영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신속 ․ 적정하게 처리하여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수

요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급 법원에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2018. 12. 31. 현재 각급 법원의 전문재판부 운영 및 2018

년도 사건처리 현황은 별표 2-2와 같고, 2018년도 전문분

야별 사건처리 현황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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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VS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 울 고 등 법 원언 론

제13민사부

제8민사부

1997. 9. 22.

2016. 4. 11.66

의 료 제9 ․ 17민사부 1996. 3. 1. 139

환 경제8민사부

제13민사부

2006. 2. 13.

2016. 4. 11.18

국제거래제19민사부

제33민사부

1996. 3. 1.

2014. 2. 13.68

제19민사부 ‘해사’ 병행

제33민사부 ‘중재’ 병행

상 사 제10 ․ 12 ․ 14 ․ 16 ․ 18민사부 1996. 3. 1. 360 ‘기업법’ 병행

조 세 제1 ․ 3 ․ 5 ․ 8 ․ 11행정부 2011. 2. 17. 735

토지수용

제4행정부

제2행정부

제9행정부

제10행정부

2005. 2. 21.

2006. 2. 21.

2010. 2. 11.

2011. 2. 17.

205제2행정부 ‘공정거래’ 병행

제10행정부 ‘노동’ 병행

노동 ․ 공정거래 제6 ․ 7행정부 1998. 3. 1. 330 노동 193, 공정거래 137

부 패

제1형사부

제4형사부

제3형사부

제6형사부

제13형사부

2004. 2. 18.

2004. 8. 12.

2010. 9. 15.

2017. 2. 20.

2017. 8. 9.

409

선 거제2 ․ 6형사부

제7형사부

2006. 8. 28.

2012. 2. 23.134

외국인 ․ 식품 ․ 보건 제5형사부 2000. 2. 11. 136 외국인 108, 식품 6, 보건 45

성 폭 력제8 ․ 9 ․ 10형사부

제11 ․ 12형사부

2010. 5. 7.

2010. 9. 15.1,356

대 전 고 등 법 원 의 료 제1민사부 2014. 4. 9. 6

노 동 제2민사부 2014. 4. 9. 22

건 설 제3민사부 2014. 4. 9. 71

환 경 제4민사부 2014. 8. 19. 6

외국인 ․ 성폭력 ․ 부패 제1형사부 2011. 5. 23. 319 외국인 9, 성폭력 265, 부패 45

선 거 제8형사부 2017. 2. 9. 19

대 구 고 등 법 원 지적재산 ․ 국제거래 제1민사부 2004. 2. 1. -

건 설 제2민사부 2004. 2. 1. 45

제 1절 재판기관

VT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대 구 고 등 법 원 의료 ․ 노동 제3민사부 2004. 2. 1. 33 의료 5, 노동 28

성폭력 ․ 선거 제1형사부 2010. 5. 13. 172 성폭력 156, 선거 16

성폭력 ․ 부패 제2형사부 2017. 3. 14. 1022018.2.26. 성폭력 전담 추가

성폭력 87, 부패 15

부 산 고 등 법 원 노 동 제1민사부 1998. 3. 16. 43

의 료 제2민사부 1998. 3. 16. 13

환경 ․공해, 지적재산권 제5민사부 2007. 2. 12. 14 환경 2, 지적재산 12

해상 ․국제거래, 중재 제6민사부2006. 2. 20.

2009. 2. 16.-

부패 ․ 외국인 ․ 성폭력 제1형사부 2003. 11. 1. 218 부패 45, 외국인 9, 성폭력 164

부패 ․선거 ․ 외국인 ․성폭력

제2형사부 1995. 4. 1. 218부패 32, 선거 11, 외국인 2,

성폭력 173

노동 ․ 산재 제2행정부 2006. 2. 20. 68

광 주 고 등 법 원환경 ․ 지식재산 제1민사부 2018. 2. 26. 2

2018.2.26. 제1민사부 추가

지식재산 2

노 동 제2민사부 2018. 2. 26. 5 2018.2.26. 제2민사부 추가

의 료 제3민사부 2018. 2. 26. 2 2018.2.26. 제3민사부 추가

성 폭 력제1형사부

전주 제1형사부

2010. 8. 11.

2010. 8. 11.

276

120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 산재

제3민사부

제7민사부

민사60 ․ 63 ․ 64 ․ 66 ․ 67단독

민사62단독

2008. 2. 21.

1996. 3. 11.

1990. 3. 1.

2002. 2. 18.

1,617

노 동

제6민사부

제41 ․ 42민사부

제48민사부

민사207 ․ 209단독

1996. 3. 1.

1989. 9. 1.

2015. 2. 26.

2016. 2. 22.

588

지적재산

제8민사부

민사208단독

제60 ․ 61 ․ 62 ․ 63 ․ 71 ․ 72

․ 73 ․ 74 ․ 75 ․ 76민사부

2005. 2. 21.

2016. 2. 22.

2017. 2. 20.637

환경․언론․기타저작권

제14민사부

제25민사부

제26민사부

민사201단독

1990. 3. 1.

1996. 3. 1.

2013. 10. 1.

2015. 2. 23.

224환경 54,언론 108,기타저작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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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VU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의 료

제15민사부

제18민사부

민사39단독

민사40단독

민사42단독

민사201단독

제4민사부

1990. 3. 1.

2003. 2. 19.

2002. 8. 19.

1995. 10. 1.

2011. 2. 28.

2015. 2. 23.

2017. 4. 1.

156 2018.2.26. 민사201단독 폐지

해사 ․ 국제거래 ․ 중재

제20민사부

제46민사부

민사203단독

2003. 2. 19.

2009. 2. 23.

2015. 2. 23.

128 해사 27, 국제거래 95, 중재 6

기 업

제22민사부

제31민사부

제30민사부

제16민사부

민사203단독

1994. 3. 1.

2004. 2. 18.

2015. 2. 23.

2015. 7. 18.

2016. 2. 22.

442

기업 ․ 조세제21민사부

제17민사부

1994. 3. 1.

2015. 7. 18.205

2018.2.26. 제21 ․ 17민사부

조세 추가

기업 193, 조세 12

건 설

제19 ․ 23 ․ 24 ․ 28민사부

제27민사부

제45민사부

제34 ․ 36민사부

제47민사부

민사21단독

민사44 ․ 45 ․ 46단독

민사47 ․ 48단독

민사202 ․ 204 ․ 205단독

민사206단독

1996. 3. 1.

2003. 2. 19.

2009. 2. 23.

2015. 2. 26.

2015. 7. 18.

2003. 2. 19.

2005. 2. 21.

2011. 2. 28.

2015. 2. 23.

2016. 2. 22.

1,6452018.2.26. 민사45 ․ 48 ․ 204 ․205단독 폐부

부동산(재개발등)제33민사부

제37민사부

2007. 2. 21.

2007. 7. 23.236

조 정

민사91단독

민사92단독

민사102 ․ 103단독

1993. 3. 2.

2002. 9. 1.

2011. 8. 4.

15,897 ※수소법원 조정 제외

생활형분쟁집중처리민사29 ․ 34 ․ 71 ․ 95단독

민사96단독

2016. 2. 22.

2017. 2. 20.2,435

2018.2.26. 민사 29 ․ 34 ․ 71 ․ 96

단독 폐지

2018.2.26. 민사 95 단독 폐부

외 국 인

제1형사부

제30형사부

제31형사부

형사12단독

형사17단독

1998. 3. 1.

2014. 2. 24.

2016. 2. 22.

1998. 3. 1.

2016. 4. 4.

397

제 1절 재판기관

VV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환 경

제9형사부

형사8단독

형사9 ․ 11단독

형사24단독

2017. 2. 20.

2011. 2. 28.

2010. 2. 22.

2018. 7. 17.

42 2018.7.17. 형사24단독 추가

보 건

제9형사부

제25형사부

형사8단독

형사9 ․ 11단독

형사24단독

2017. 2. 20.

2016. 2. 22.

2011. 2. 28.

2010. 2. 22.

2018. 7. 17.

124 2018.7.17. 형사24단독 추가

식 품

제9형사부

제25형사부

형사8 ․ 9 ․ 11단독

형사24단독

2017. 2. 20.

2016. 2. 22.

2012. 5. 1.

2018. 7. 17.

23 2018.7.17. 형사24단독 추가

성 범 죄

제1형사부, 형사20단독

제2형사부

제26형사부

제29형사부

제30형사부

제31형사부

형사13 ․ 14단독

형사16단독

형사27단독

2017. 2. 20.

2010. 4. 20.

2004. 9. 1.

2009. 7. 1.

2014. 2. 24.

2016. 2. 22.

2010. 4. 20.

2013. 7. 15.

2017. 8. 14.

1,344 2018.2.26. 형사27단독 폐부

교 통

제4형사부

제5형사부

형사4 ․ 7 ․ 10단독

형사28단독

형사21단독

형사25단독

형사26단독

1997. 9. 22.

2017. 2. 20.

1997. 9. 22.

2017. 8. 14.

2018. 2. 26.

2018. 7. 17.

2018. 7. 17.

1,388

2018.2.26. 형사21단독 추가

2018.2.26. 형사28단독 폐부

2018.7.17. 형사25, 26단독 추가

2018.8.11. 형사21단독 폐부

경 제

제5 ․ 8형사부

제24 ․ 25형사부

제28형사부

제34형사부

제35형사부

형사2 ․ 5단독

형사3단독

형사15단독

형사18단독

형사19단독

형사23단독

1998. 9. 1.

2008. 11. 25.

2010. 2. 22.

2018. 2. 26.

2018. 11. 9.

1998. 3. 1.

2013. 2. 25.

2011. 2. 28.

2011. 8. 28.

2014. 2. 24.

2018. 7. 17.

734

2018.6.11. 제34형사부 폐부

2018.7.17. 형사23단독 추가

2018.9.3. 형사2단독 폐부

2018.11.9. 제34형사부, 제35

형사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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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MM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

제5 ․ 8형사부, 형사2 ․ 5단독

형사3단독

형사15단독

형사18단독

형사19단독

형사23단독

2010. 2. 22.

2013. 2. 25.

2011. 2. 28.

2011. 8. 28.

2014. 2. 24.

2018. 7. 17.

109

2018.7.17. 형사23단독 추가

2018.9.3. 형사2단독 폐부

마 약

제9형사부

형사8단독

형사9 ․ 11단독

형사24단독

2002. 5. 1.

2011. 2. 28.

2002. 5. 1.

2018. 7. 17.

422

2018.7.17. 형사24단독 ‘마약 ․환경 ․ 식품 ․ 보건’ 전담으로

변경

선 거

제21형사부

제27형사부

제28형사부

2008. 2. 21.

2010. 2. 22.

2018. 4. 23.

52 2018.4.23. 제 28형사부 추가

부 패

제5형사부

제21형사부

제22형사부

제23형사부

제27형사부

제32형사부

제33형사부

제36형사부

형사1단독

2016. 4. 4.

2011. 2. 28.

1998. 3. 1.

1995. 3. 15.

2016. 7. 26.

2016. 2. 22.

2017. 2. 20.

2018. 11. 9.

2016. 4. 4.

240 2018.11.9. 제36형사부 추가

소 년제26형사부

형사12단독

2011. 7. 20.

1998. 9. 1.53

법조비리

제8형사부, 형사2단독

형사4단독

형사5단독

2016. 4. 4.

2017. 8. 28.

2018. 9. 3.

342018.9.3. 형사2단독 폐부

2018.9.3. 형사5단독 추가

아동학대제2 ․ 29형사부

형사16단독

2016. 2. 22.

2016. 4. 4.12

도 박

제8형사부, 형사7단독

형사10단독

형사28단독

형사21단독

2017. 2. 20.

2017. 8. 28.

2017. 8. 14.

2018. 2. 26.

235

2018.2.26. 형사21단독 추가

2018.2.26. 형사28단독 폐부

2018.8.11. 형사21단독 폐부

서 울 행 정 법 원

토지수용

제1 ․ 11행정부

행정10 ․ 11단독

행정2단독

2017. 2. 20.

2017. 2. 20.

2018. 2. 26.

8032018.2.26. 행정2단독 추가

2018.11.21. 행정2단독 폐지

노 동

제 12 ․ 13행정부

제14행정부

제3행정부

1998. 3. 1.

2015. 2. 23.

2017. 2. 20.

371

제 1절 재판기관

NMN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 울 행 정 법 원주민소송

제3행정부

제7행정부

2007. 7. 1.

2015. 2. 23.-

도시정비

제11행정부

제1행정부

제2 ․ 4행정부

2011. 2. 28.

2015. 2. 23.

2018. 2. 26.

182 2018.2.26. 제2 ․ 4행정부 추가

난 민

행정1 ․ 4 ․ 6 ․ 7단독

행정2 ․ 3 ․ 5 ․ 10단독

행정11단독

2015. 2. 23.

2016. 2. 22.

2017. 2. 20.

1,720

조 세

제4 ․ 5 ․ 6행정부

제2행정부

행정3단독

행정2단독

2011. 2. 28.

2015. 2. 23.

2011. 2. 28.

2017. 2. 20.

631

보 건제12 ․ 14행정부

제5 ․ 6행정부

2015. 2. 23.

2018. 2. 26.232 2018.2.26. 제5 ․ 6행정부 추가

산 재

행정1 ․ 4 ․ 5 ․ 6 ․ 7단독

제3 ․ 7 ․ 13행정부

행정3단독

행정2 ․ 10 ․ 11단독

2016. 2. 22.

2017. 2. 20.

2018. 2. 26.

2018. 11. 21.

1,946

2018.2.26. 행정3단독 추가

2018.11.21. 행정2 ․ 10 ․ 11단독

추가

영업정지행정12단독

행정8 ․ 9단독

2017. 12. 20.

2018. 2. 26.740

2018.2.26. 행정8 ․ 9단독 추가,

행정12단독 폐지

운전면허행정8 ․ 9단독

행정12단독

2017. 2. 20.

2018. 2. 26.233

2018.2.26. 행정8 ․ 9단독 폐지,

행정12단독 추가

서울동부지방법원조 정

민사42단독

민사43단독

1999. 9. 1.

2014. 8. 24.2,515

건설 ․ 건축제11민사부

제14민사부

2010. 10. 4.

2017. 2. 20.100

의 료제13민사부

민사4단독

2006. 6. 1.

2017. 1. 12.42

노 동 제15민사부, 민사12단독 2017. 1. 12. 117

교통 ․ 산재 민사17단독 2007. 2. 28. 84

부 패제11형사부, 형사4단독

제12형사부

2006. 2. 20.

2018. 2. 26.19

2018.2.26. 형사4단독 폐지

2018.2.26. 제12형사부 추가

선 거 제11형사부 2004. 10. 5. 9

성 폭 력

제1 ․ 12형사부, 형사5단독

형사9단독

제11형사부

제3형사부, 형사8단독, 형사

12단독

2010. 6. 1.

2015. 2. 23.

2017. 1. 12.

2018. 2. 26.

7352018.2.26. 제3형사부, 형사8

단독, 형사12단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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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MO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소 년 형사1 ․ 11단독 1998. 9. 1. 50

국민참여 제11 ․ 12형사부 2010. 4. 1. 3

외 국 인 형사2단독 2017. 2. 20. 111

서울남부지방법원증 권

제11민사부, 민사4단독

민사5단독

2005. 11. 4.

2014. 2. 24.116

의 료제12민사부, 민사12단독

민사8단독

2005. 11. 4.

2014. 2. 24.55

노 동 제13민사부 2005. 11. 4. 75

언 론 제15민사부 2009. 2. 23. 27

교통 ․ 산재민사10단독

민사11 ․ 13 ․ 15단독

2007. 2. 21.

2014. 2. 24.160

조 정 민사61단독 2001. 8. 20. 1,092

성 폭 력

제1형사부(항소)

제2형사부(항소)

제3형사부(항소)

제11 ․ 12형사부

제13형사부

형사13단독

형사14단독

2010. 6. 1.

2015. 4. 22.

2018. 2. 26.

2010. 6. 1.

2017. 2. 20.

2010. 6. 1.

2016. 1. 1.

9552018.2.26. 제3형사부(항소)

추가

소 년

제2형사부(항소)

제12형사부

형사7단독

2011. 7. 18.

2011. 7. 18.

2015. 2. 23.

110

선 거 제11형사부 2007. 2. 21. 23

부 패제12형사부

제13형사부

2007. 2. 21.

2018. 2. 26.26 2018.2.26. 제13형사부 추가

국민참여

제11형사부

제12형사부

제13형사부

2008. 2. 21.

2009. 10. 14.

2017. 2. 20.

36

마 약 형사4단독 2005. 9. 1. 107 2018.9.21. 형사4단독 폐지

외 국 인 형사4단독 2007. 2. 21. 324

교 통

형사5단독

형사1 ․ 2단독

제11형사부

2002. 2. 18.

2015. 2. 23.

2017. 2. 20.

7082018.2.26. 제11형사부 폐지

2018.4.1. 형사5단독 폐지

경 제형사6 ․ 7단독

형사3단독

2005. 9. 1.

2015. 2. 23.84

2018.2.26. 경제 전담은 증권 ․금융 전담으로 변경

제 1절 재판기관

NMP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울북부지방법원손해배상

민사6단독

민사9단독

2014. 2. 24.

1992. 8. 21.93

조 정민사51단독

민사53단독

2001. 2. 19.

2017. 8. 5.2,180 조정센터 포함

의 료제12민사부

민사14단독

2007. 2. 21.

2016. 8. 17.52

지적재산 제12민사부 2007. 5. 2. 3

건 설

민사8단독

민사11단독

제11민사부

민사5단독

2007. 8. 21.

2010. 2. 22.

2017. 2. 20.

2018. 8. 11.

1682018.8.11. 민사11단독 폐지,

민사5단독 추가

노 동 민사10단독 2007. 8. 21. 97

생활형분쟁집중처리

민사4단독

민사7단독

민사12단독

2017. 2. 20.

2017. 12. 20.

2018. 2. 26.

1,4712018.2.26. 민사7단독 폐지,

민사12단독 추가

교 통형사2단독

형사10단독

2011. 2. 28.

2016. 2. 22.1,364

선 거 제11형사부 2004. 5. 1. 23

국민참여제11형사부

제13형사부

2008. 2. 21.

2012. 9. 20.18

소 년제2 ․ 13형사부

형사8단독

2011. 7. 20.

2012. 2. 27.83

도 박 형사3단독 2007. 8. 21. 15 2018.2.26. 형사3단독 폐지

성 폭 력

제11형사부, 형사9단독

제1형사부

제13형사부

형사3단독

2010. 6. 1.

2011. 5. 17.

2016. 2. 22.

2018. 2. 26.

897 2018.2.26. 형사3단독 추가

외 국 인 형사5단독 2011. 2. 28. 101

부 패

형사1단독

제11형사부

형사12단독

2011. 2. 28.

2010. 8. 22.

2017. 2. 20.

77

식 품제2형사부

형사8단독

2016. 2. 22.

2016. 2. 22.152

마 약 형사7단독 2016. 2. 22.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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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MQ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노동 ․ 지적재산권 제11민사부 2008. 3. 10. 60 노동 56,지적재산권 4

의료 ․ 언론 ․ 건설 제12민사부2008. 3. 10.

2009. 2. 23.94 의료 18,언론 35,건설 41

건설 ․ 상사 제14민사부 2009. 2. 23. 62 건설 40,상사 22

건 설민사1단독

민사2단독

2016. 2. 22.

2008. 3. 10.167

교통 ․ 산재민사5단독

민사6단독

2008. 3. 10.

2016. 2. 22.90 교통 75, 산재 15

의 료 민사7단독 2009. 2. 23. 25

언 론 민사9 ․ 22단독 2016. 2. 22. 31

조 정 민사61단독 2015. 2. 23. 2,147

경 제

형사2단독

형사3단독

형사10단독

2004. 2. 18.

2009. 2. 23.

2018. 8. 27.

124 2018.8.27. 형사10단독 추가

식 품

형사2단독

형사3단독

형사10단독

2016. 2. 22.

2016. 2. 22.

2018. 8. 27.

17 2018.8.27. 형사10단독 추가

교 통 형사5 ․ 11단독 1998. 3. 1. 847

마 약형사5 ․ 11단독

형사7단독

2008. 3. 17.

2018. 8. 27.78

2018.8.27. 형사5 ․ 11단독 폐지,

형사7단독 추가

외 국 인 형사1단독 2004. 2. 18. 148

성 폭 력

제12형사부

형사4단독

형사6단독

2016. 2. 22.

2016. 2. 22.

2008. 2. 21.

443

선거 ․ 부패 제11형사부 2016. 2. 22. 15 선거12,부패3

소 년

제11형사부

형사5단독

형사11단독

형사7단독

2011. 7. 20.

2011. 7. 20.

2016. 2. 22.

2018. 8. 27.

702018.8.27. 형사5 ․ 11단독 폐지,

형사7단독 추가

국민참여제11형사부

제12형사부

2008. 2. 22.

2011. 3. 7.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상사 ․ 환경 제11민사부 2006. 2. 20. 29 상사 28, 환경 1

노 동제1민사부, 민사7단독

제12민사부

2012. 2. 27.

2006. 2. 20.257

의 료제12민사부

민사10단독

2006. 2. 20.

2016. 2. 22.15

지적재산 제13민사부 2008. 2. 21. 2

제1절 재판기관

NMR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의 정 부 지 방 법 원교통 ․산재

민사9단독

민사4 ․ 6단독

2001. 2. 19.

2013. 2. 25.73 교통 51,산재 22

조 정 민사27단독 2013. 3. 5. 154

부 동 산

제3 ․ 4민사부

민사1 ․ 5단독

민사31단독

민사3단독

2012. 2. 27.

2012. 2. 27.

2017. 2. 20.

2018. 2. 26.

1572018.2.25. 제3민사부 폐지

2018.2.26. 민사3단독 추가

건 설

제2 ․ 13민사부

제5민사부

민사2단독

2012. 2. 27.

2017. 2. 20.

2018. 2. 26.

325 2018.2.26. 민사2단독 추가

성 폭 력

제1형사부(항소)

제11형사부

제12형사부

제13형사부

형사2단독

형사3단독

2003. 11. 11.

2004. 2. 18.

2014. 2. 24.

2017. 2. 20.

2013. 10. 15.

2017. 8. 11.

548 2018.2.26. 제12형사부 폐부

소 년

제2형사부(항소)

형사1단독

형사10단독

2004. 2. 18.

2004. 2. 18.

2016. 8. 16.

19

선 거제12형사부

제13형사부

2016. 2. 22.

2018. 2. 26.22

2018.2.26. 제12형사부 폐부

2018.2.26. 제13형사부 추가

외 국 인

제2형사부(항소)

제13형사부

형사1단독

2003. 11. 11.

2017. 2. 20.

2003. 11. 11.

119

교 통

형사5단독

형사6단독

형사9단독

형사4단독

2004. 2. 18.

2014. 4. 7.

2004. 2. 18.

2018. 2. 26.

1,490 2018.2.26. 형사4단독 추가

마 약

제12형사부

형사2단독

형사3단독

제13형사부

2011. 2. 28.

2013. 10. 15.

2017. 8. 11.

2018. 2. 26.

1512018.2.26. 제12형사부 폐부

2018.2.26. 제13형사부 추가

경 제

형사5단독

형사6단독

형사9단독

형사4단독

2011. 2. 28.

2017. 2. 20.

2011. 2. 28.

2018. 2. 26.

205 2018.2.26. 형사4단독 추가

부 패

제1형사부

제11형사부

형사8단독

2003. 11. 11.

2004. 2. 18.

2016. 2. 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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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MS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고 양 지 원노 동

제1민사부

민사4 ․ 7단독

2008. 4. 1.

2017. 2. 20.77

의 료제1민사부

민사1 ․ 8단독

2008. 4. 1.

2017. 2. 20.12

건 설

제2민사부

민사5단독

민사6단독

2008. 4. 1.

2008. 4. 1.

2014. 2. 24.

144

언 론 제2민사부 2008. 4. 1. 8

교통 ․ 산재민사2단독

민사3단독

2008. 4. 1.

2015. 2. 23.12

집 행 민사23 ․ 24단독 2017. 2. 20. 101

선 거 제1형사부 2005. 2. 21. 13

조 세 형사3단독 2012. 2. 27. 22

지적재산 형사4단독 2015. 2. 23. 9

소 년 형사6단독 2011. 8. 20. 27

무고 ․ 위증 형사1 ․ 7단독 2017. 2. 20. 7무고 4, 위증 3

2018.3.5. 형사1 ․ 7단독 폐지

성 폭 력제1형사부

형사2단독

2010. 5. 17.

2017. 2. 20.373

외 국 인 형사5단독 2007. 4. 1. 38

인 천 지 방 법 원 노 동 제11민사부, 민사2단독 1998. 9. 1. 282

언 론 제11민사부 2016. 8. 22. 1

건 설제13민사부

제16민사부

1998. 9. 1.

2016. 8. 22.117

지적재산 제13민사부 1998. 9. 1. 1

국제거래 ․ 상사제14민사부

민사5단독

2005. 2. 21.

2014. 2. 24.80 상사 80

환 경 제16민사부 2014. 2. 24. -

소비자단체소송 제16민사부 2014. 2. 24. -

의 료제16민사부

민사3단독

2015. 8. 18.

2006. 2. 21.31

손배(자 ․ 산) 민사21 ․ 22단독 1992. 9. 1. 95 손배(자) 45, 손배(산) 50

제 1절 재판기관

NMT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인 천 지 방 법 원

조 정

민사15단독

민사16단독

민사17단독

2001. 2. 19.

2013. 4. 8.

2014. 7. 22.

4,698

지적재산 제1형사부 1999. 5. 12. 9

마 약

제1 ․ 13형사부

제12 ․ 15형사부

형사5단독

형사7단독

형사10단독

1999. 5. 12.

2018. 2. 26.

2007. 6. 16.

2015. 2. 23.

2018. 2. 26.

481

2018.2.26. 제12 ․15형사부 추가

2018.2.26. 제13형사부 폐지

2018.2.26. 형사10단독 추가

교 통

제2형사부

형사5 ․ 7 ․ 10 ․ 11단독

형사1단독

형사2 ․ 3 ․ 4 ․ 6 ․ 8 ․ 9단독

1999. 5. 12.

2017. 5. 25.

2018. 2. 26.

2018. 8. 7.

2,523

2018.2.26. 형사1단독 추가,

형사5 ․ 7 ․ 10 ․ 11단독 폐지

2018.8.7. 형사2 ․ 3 ․ 4 ․ 5 ․ 6 ․ 7․ 8 ․ 9 ․ 10 ․ 11단독 추가

환 경 제2형사부 1999. 5. 12. 29

외 국 인

제2 ․ 13형사부

형사4단독

제14형사부

1999. 5. 12.

2000. 2. 18.

2018. 2. 26.

191 2018.2.26. 제14형사부 추가

성 폭 력

제3형사부

제12 ․ 15형사부

제13형사부

제14형사부

형사3 ․ 8단독

형사2 ․ 11단독

2011. 5. 30.

2017. 7. 1.

2014. 6. 9.

2012. 5. 13.

2010. 5. 20.

2018. 2. 26.

986

2018.2.26. 제12 ․ 15형사부 폐지

2018.2.26. 형사2 ․ 11단독 추가

식품 ․보건

제4 ․ 14형사부

제12 ․ 15형사부

형사5단독

형사10단독

2012. 5. 13.

2018. 2. 26.

2015. 2. 23.

2018. 2. 26.

93

2018.2.26. 제14형사부 폐지

2018.2.26. 제12 ․ 15형사부 추가

2018.2.26. 형사10단독 추가

식품 49,보건 44

부 패제12형사부

제15형사부

1999. 5. 12.

2017. 7. 1.40

선 거제13형사부

제14형사부

1999. 5. 12.

2018. 2. 26.18 2018.2.26. 제14형사부 추가

관 세

제13형사부

제14형사부

형사1 ․ 6단독

1999. 5. 12.

2018. 2. 26.

2018. 8. 7.

832018.2.26. 제14형사부 추가

2018.8.7. 형사1 ․ 6단독 추가

아동학대제3 ․ 14형사부, 형사9단독

제13형사부

2015. 2. 23.

2018. 2. 26.49 2018.2.26. 제13형사부 추가

소 년형사6단독

형사1단독

1999. 9. 1.

2018. 8. 7.66 2018.8.7. 형사1단독 추가

Page 35: ȨÆäÀÌÁö¿ë »ç¹ý¿¬°¨ 2Àå · 2019. 9. 17. · M a } i 'q a j c M aÆ éÑ j Æ®úD¹ j û Æ Æ Ë Æ fÆ ÕB4 q `ö j äËæúä˽p pÇ j üË · 5A½ B4äù

제2장 재 판

NMU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부 천 지 원 부 패 형사1단독 2012. 10. 4. 14

소 년 형사2단독 2011. 8. 16. 69

성 폭 력제1형사부

형사5단독

2010. 6. 1.

2012. 2. 24.382

수 원 지 방 법 원지적재산

민사11단독

제14민사부

2006. 8. 28.

2015. 2. 23.12

의 료 제14민사부 2015. 7. 20. 20

건설 ․환경

제11민사부

제12민사부

제16민사부

2006. 2. 20.

2012. 2. 27.

2015. 2. 23.

103 건설 103

상사 ․노동 제13민사부 2015. 5. 23. 78 상사 56, 노동 22

교통 ․산재 민사16단독 2004. 9. 1. 15교통 15

2018.2.26. 교통 ․산재 폐지

조 정 민사16단독 1996. 1. 1. 1,531

교 통제1 ․ 2형사부, 형사2 ․ 3단독

형사15단독

2000. 9. 1.

2017. 2. 20.3,222

소 년제7 ․ 11형사부

형사6단독

2000. 9. 1.

2015. 2. 23.53

마 약

제3형사부

형사4단독

형사1단독

2000. 9. 1.

2016. 2. 22.

2018. 2. 26.

590

2018.2.26. 형사1단독 추가

외 국 인

제15형사부, 형사5단독

제7형사부

형사16단독

2001. 2. 19.

2016. 2. 22.

2017. 2. 20.

699

선 거 제12형사부 2003. 2. 19. 21

부 패 제4 ․ 11형사부 2004. 2. 18. 440

위 증 형사1단독 2008. 2. 25. 11 2018.2.26. 형사1단독 폐지

국민참여 제11 ․ 12 ․ 15형사부 2007. 12. 17. 28

성 폭 력

제6 ․ 12 ․ 15형사부

형사9 ․ 11 ․ 14단독

제8형사부

2011. 5. 16.

2011. 5. 16.

2017. 2. 20.

874

식품 ․보건제5 ․ 12형사부

형사10단독

2012. 4. 23.

2014. 2. 24.67 식품 49,보건 18

아동학대제6 ․ 15형사부, 형사9단독

제8형사부

2016. 4. 1.

2017. 2. 20.183

제 1절 재판기관

NMV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성 남 지 원 교통 ․ 산재 민사4단독 2008. 8. 18. 31 교통18, 산재13

마 약 형사1단독 2008. 8. 18. 42

게 임 형사2단독 2008. 8. 18. 26

교 통형사3단독

형사4단독

2008. 8. 18.

2014. 2. 24.347

소 년 형사5단독 2008. 8. 18. 16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6단독 2010. 5. 17. 251

외 국 인 형사11단독 2017. 2. 20. 26

가정보호 형사12단독 2017. 2. 20. 1,274

여 주 지 원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1단독 2010. 5. 24. 111

가정보호 형사6단독 2017. 8. 16. 308

선 거 제1형사부 2017. 2. 20. 18

평 택 지 원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3단독

형사4단독

2011. 5. 25.

2011. 5. 25.

2018. 2. 26.

174 2018.2.26. 형사4단독 추가

소 년

형사1단독

형사2단독

형사3 ․ 4단독

2011. 7. 25.

2017. 2. 20.

2018. 2. 26.

252018.2.26. 형사1 ․ 2단독 폐지,형사3 ․ 4단독 추가

안 산 지 원성 폭 력

형사8단독

제1형사부

2010. 7. 1.

2017. 2. 20.505

소 년형사4단독

형사3단독

2011. 7. 20.

2018. 2. 26.57

2018.2.26. 형사4단독 폐지,

형사3단독 추가

안 양 지 원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4단독 2010. 4. 15. 264

선 거 제1형사부 2010. 6. 30. 6

소 년 형사3단독 2011. 7. 25. 39

대 전 지 방 법 원 의 료 제13민사부 1996. 3. 1. 14

노 동제11민사부, 민사18단독

민사20단독

2006. 2. 20.

2017. 2. 20.158

건 설

민사12단독

민사16단독

민사17단독

2006. 2. 20.

2013. 11. 18.

2013. 4. 1.

169

지적재산

민사11단독

제12민사부

형사3단독

형사11단독

2006. 2. 20.

2016. 2. 22.

2018. 4. 1.

2018. 4. 1.

202018.4.1. 형사3단독, 형사11

단독 추가

생활형분쟁집중처리 민사21단독 2017. 2. 20. 238

교통 ․ 산재 민사13 ․ 14 ․ 15단독 1996. 3. 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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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NM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대 전 지 방 법 원조 정

민사41단독

민사42단독

2013. 8. 25.

2017. 2. 16.3,239 2018.2.26. 민사42단독 폐부

부 패

제3 ․ 12형사부

형사6단독

제4형사부

2003. 11. 1.

2015. 2. 23.

2017. 2. 20.

47

선 거 제11형사부 1997. 2. 27. 9

국민참여제11 ․ 12형사부

제13형사부

2008. 1. 1.

2017. 2. 20.10 2018.2.26. 제13형사부 폐부

위 증 형사3단독 2014. 2. 25. 28

성 폭 력

제1 ․ 11 ․ 12형사부

형사8단독

형사4단독

형사11단독

2010. 6. 14.

2010. 6. 14.

2015. 2. 23.

2017. 2. 20.

885

소 년 제2 ․ 12형사부, 형사6단독 2011. 7. 18. 129

식품 ․ 보건제2 ․ 11형사부, 형사5단독

형사12단독

2012. 5. 1.

2017. 2. 20.101

외 국 인 제13형사부, 형사7단독 2017. 2. 20. 74 2018.2.26. 제13형사부 폐부

경 제 제13형사부 2017. 2. 20. 11 2018.2.26. 제13형사부 폐부

아동학대

형사8단독

형사4단독

형사11단독

2017. 2. 20.2018. 2. 26.

2018. 2. 26.

30 2018.2.26. 형사4 ․ 11단독 추가

홍 성 지 원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1단독 2010. 5. 24. 46

소 년 형사2단독 2011. 7. 13. 8

공 주 지 원 성 폭 력 형사부, 형사1단독 2011. 5. 12. 24

논 산 지 원 성 폭 력 형사부, 형사1단독 2011. 5. 11. 39

서 산 지 원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1단독 2010. 5. 11. 62

소 년 형사2단독 2011. 8. 11. 25

천 안 지 원 교통 ․ 산재 민사8단독 2016. 2. 22. 14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1단독 2011. 8. 16. 94

소 년 형사2단독 2012. 2. 27. 22

식품 ․ 보건 형사3단독 2014. 2. 24. 16

부 패제1형사부

형사3단독

2014. 2. 24.

2017. 2. 20.10

청 주 지 방 법 원 노 동 민사6단독 2017. 2. 20. 41

의 료 민사3단독 2006. 10. 1. -

제1절 재판기관

NNN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청 주 지 방 법 원건 설

민사4단독

민사5단독

2006. 10. 1.

2010. 2. 22.102

조 정 민사18단독 2017. 2. 20. 1,000

선 거 제11형사부 2017. 2. 20. 11

부 패제2형사부, 제11형사부

형사4 ․ 5단독

2014. 2. 24.

2017. 2. 20.12

성 폭 력제1형사부

제11형사부, 형사4 ․ 5단독

2010. 5. 11.

2017. 2. 20.261

국민참여제21형사부

제22형사부

2008. 1. 1.

2017. 2. 20.4

소 년제1형사부

형사4 ․ 5단독

2011. 7. 13.

2017. 2. 20.6

충 주 지 원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1단독

2012. 2. 27.

2017. 2. 20.98

대 구 지 방 법 원 의 료 제11민사부, 민사12단독 2001. 11. 15. 25

국제거래 제12민사부 2001. 11. 15. -

건 설 제13민사부 2001. 11. 15. 74

지적재산 제12민사부, 민사15단독 2001. 11. 15. 8

조 정

조정1단독

조정2단독

조정3단독

조정4단독

2012. 2. 27.

2014. 8. 18.

2017. 8. 21.

2018. 2. 20.

3,1682018.2.20. 조정4단독 추가

2018.2.26. 조정3 ․ 4단독 폐부

교 통

제3형사부, 형사4단독

형사6단독

형사3단독

제2형사부

1998. 3. 1.

2017. 2. 20.

2017. 12. 20.

2018. 2. 26.

2,056 2018.2.26. 제2형사부 추가

부패 ․선거

제1 ․ 11형사부, 형사5단독

제4형사부

형사1단독

2003. 11. 1.

2018. 2. 26.

2018. 2. 26.

692018.2.26. 제4형사부 추가

2018.2.26. 형사1단독 추가

성 폭 력

제2 ․ 12형사부, 형사2단독

제13형사부

제3형사부

형사7단독

형사8단독

2004. 10. 1.

2017. 2. 20.

2018. 2. 26.

2018. 2. 26.

2018. 8. 20.

844

2018.2.26. 제13형사부 폐부

2018.2.26. 제3형사부 추가

2018.2.26. 형사7단독 추가

2018.8.20. 형사7단독 폐부

2018.8.20. 형사8단독 추가

위 증

제6형사부, 형사1단독

제1형사부

제5형사부

형사10단독

2004. 2. 18.

2018. 2. 26.

2018. 2. 26.

2018. 2. 26.

80

2018.2.26. 제1 ․ 5형사부 추가

2018.2.26. 제6형사부 폐부

2018.2.26. 형사10단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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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NO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대 구 지 방 법 원 국민참여 제11 ․ 12형사부 2008. 1. 1. 16

소 년

제5 ․ 12형사부

형사11단독

제1형사부

형사10단독

2005. 2. 18.

2017. 8. 21.

2018. 2. 26.

2018. 2. 26.

892018.2.26. 제1형사부 추가

2018.2.26. 형사10단독 추가

마 약제4 형사부

제5 형사부

2005. 2. 18.

2018. 2. 26.213 2018.2.26. 제5형사부 추가

식 품

형사8단독

제13형사부

형사11단독

2014. 2. 24.

2017. 2. 20.

2018. 2. 26.

92018.2.26. 제13형사부 폐부

2018.2.26. 형사11단독 추가

서 부 지 원 부 패 형사1단독 2011. 2. 28. 1

소 년 형사1단독 2011. 7. 22. 59

성 폭 력 형사5단독 2010. 7. 26. 83

안 동 지 원 소 년 형사부, 형사1단독 2011. 7. 18. -

성 폭 력 형사부, 형사1단독 2011. 2. 28. 41

경 주 지 원 부패 ․소년 형사1단독 2011. 7. 11. 6 부패 4,소년 2

성 폭 력 형사2단독 2012. 2. 27. 37

포 항 지 원 성폭력 ․부패 ․선거 제1형사부 2011. 2. 23. 35 성폭력 17,부패 4,선거 14

성폭력 ․부패 ․소년 형사1단독 2011. 2. 23. 57 성폭력 34,부패 3,소년 20

김 천 지 원 성 폭 력 형사1단독 2011. 6. 1. 54

부 패 형사2단독 2011. 6. 1. 1

소 년형사1단독

형사3단독

2016. 7. 11.

2018. 7. 1.20

2018.7.1. 형사1단독 폐지,

형사3단독 추가

부 산 지 방 법 원

지적재산

제9민사부

민사3단독

민사16단독

2015. 8. 17.

2015. 7. 13.

2018. 8. 10.

272018.8.10. 민사3단독 폐지,

민사16단독 추가

환경 ․기업 제8민사부 2003. 2. 19. 5 환경 3,기업 2

노 동

제6민사부

민사3 ․ 5단독

민사16단독

2015. 7. 13.

2016. 2. 22.

2018. 8. 10.

1102018.8.10. 민사3단독 폐지,

민사16단독 추가

언론 ․의료 제8민사부 1996. 3. 8. 25 언론 1,의료 24

의 료

민사10단독

민사22단독

민사1단독

2015. 2. 23.

2015. 7. 13.

2018. 6. 8.

272018.6.8. 민사22단독 폐부

2018.6.8. 민사1단독 추가

국제거래 ․해상민사4단독

제8민사부

2016. 12. 1.

2017. 2. 20.51 국제거래 3,해상 48

제1절 재판기관

NNP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부 산 지 방 법 원

건 설

제11민사부

제9민사부

민사2단독

민사6단독

민사9단독

1996. 3. 8.

2017. 2. 20.

2006. 2. 17.

2013. 2. 25.

2015. 2. 23.

418

손해배상(자 ․산)민사11단독

민사8단독

2010. 8. 23.

2015. 2. 23.251

조 정 민사30 ․ 31단독 2013. 2. 25. 2,136

교 통

제1형사부

제4형사부

형사5단독

형사6단독

형사9단독

1997. 9. 1.

2015. 2. 23.

1997. 9. 1.

2017. 2. 20.

2010. 8. 20.

1762018.2.26. 제1 ․ 4형사부 폐지

2018.2.26. 형사5 ․ 6 ․ 9단독 폐지

부 패제1형사부

제5 ․ 7형사부

2003. 11. 1.

2003. 11. 1.84 2018.2.26. 제1형사부 폐지

마 약

제2형사부

제7형사부

형사4단독

형사8단독

2004. 7. 16.

2011. 2. 28.

2001. 4. 13.

2011. 2. 28.

92

2018.2.26. 제2 ․ 7형사부,형사

4 ․ 8단독 폐지

식품 ․보건 ․환경제3형사부

형사5단독

2004. 7. 16.

2017. 2. 20.12

식품 ․보건 11,환경 1

2018.2.26. 제3형사부,형사

5단독 폐지

외 국 인

제4형사부

제6형사부

형사17단독

1998. 3. 1.

2015. 2. 23.

2015. 6. 18.

53

소 년제7형사부

형사21단독

2011. 2. 28.

1998. 3. 1.144

지적재산

제2형사부

제4형사부

형사6단독

2015. 2. 23.

2004. 7. 16.

2003. 6. 10.

102018.2.26. 제2 ․ 4형사부,형사

6단독 폐지

선 거 제6형사부 1998. 3. 1. 18

성 폭 력

제3형사부

제5형사부

제6형사부

형사3단독

형사10단독

2009. 8. 23.

2004. 10. 1.

2010. 7. 11.

2004. 11. 24.

2013. 2. 25.

909

국민참여

제5형사부

제6형사부

제7형사부

2008. 1. 1.

2008. 7. 1.

2011. 2. 2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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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NQ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동 부 지 원 의료 ․ 지적재산 민사1단독 1998. 9. 1. 18 의료 15, 지적재산 3

교통 ․ 산재 민사2단독 2018. 2. 26. 6교통 4,산재 2

2018.2.26. 민사2단독 추가

국제거래 ․ 해상 민사3단독 2007. 4. 1. 5 국제거래 2, 해상 3

노동 ․ 환경 민사4단독 2004. 2. 19. 54 노동 54

건 설 민사5단독 2007. 2. 21. 109

조 정 민사22 ․ 23단독 1996. 3. 1. 213

소 년 형사1단독 2006. 2. 20. 54

성 폭 력 형사4단독 2010. 2. 22. 134

외 국 인 형사3단독 2007. 4. 1. 33

선거 ․ 부패 제1형사부 2010. 2. 22. 44 선거 7, 부패 37

서 부 지 원조 정

민사2단독

민사21단독

2017. 3. 1.

2018. 2. 26.338

2018.2.26. 민사2단독 폐지,

민사21단독 추가

울 산 지 방 법 원교통 ․ 산재

민사14단독

민사15단독

1998. 9. 1.

2006. 2. 20.100 교통 69, 산재 31

성 폭 력

제13형사부

형사2단독

형사6단독

2017. 2. 20.

2011. 5. 16.

2018. 6. 18.

1952018.6.18. 형사2단독 폐부,

형사6단독 추가

마 약 형사5단독 2017. 2. 20. 65

소 년 형사4단독 2015. 2. 23. 10

부 패 제11형사부 1998. 9. 1. 26

선 거 제12형사부 1998. 9. 1. 21

외 국 인 형사1단독 2015. 2. 23. 55

산업안전 형사3단독 2017. 2. 20. 71

국민참여

제11형사부

제12형사부

제13형사부

2013. 2. 25.

2008. 2. 21.

2017. 2. 20.

3

창 원 지 방 법 원

교통 ․ 산재 ․ 의료민사2단독

민사3단독

1994. 3. 1.

2018. 2. 26.90

교통 26, 산재 49, 의료 15

2018.2.26. 의료전담 민사2단독

폐지, 민사3단독 추가

의료 ․ 지적재산 제5민사부 2006. 3. 1. 3 지적재산 3

건 설

제2민사부

제4민사부

민사4단독

2006. 2. 21.

2006. 3. 1.

2017. 2. 20.

184

제 1절 재판기관

NNR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창 원 지 방 법 원

노 동

제1민사부

제5민사부

민사7단독

2006. 2. 21.

2017. 2. 20.

2013. 2. 25.

104

조 정 민사31단독 2009. 2. 23. 1,979

부 패

제2 ․ 4형사부

형사3단독

제1형사부

형사1단독

2003. 2. 18.

2017. 2. 20.

2018. 2. 26.

2018. 2. 26.

31

2018.2.26. 제1형사부 추가

2018.2.26. 제4형사부 폐지

2018.2.26. 형사3단독 폐부,

형사1단독 추가

교 통제2형사부

제4형사부

1998. 3. 1.

2018. 2. 26.309 2018.2.26. 제4형사부 추가

환 경제3형사부

형사6단독

2013. 2. 25.

2017. 2. 20.94

선 거제4형사부

제2형사부

2010. 2. 22.

2018. 2. 26.17

2018.2.26. 제4형사부 폐지,

제2형사부 추가

성 폭 력

제1 ․ 4형사부

형사3단독

형사4단독

2010. 4. 26.

2014. 2. 24.

2018. 7. 2.

3932018.7.2. 형사3단독 폐부,

형사4단독 추가

소 년제1형사부

형사6단독

2013. 8. 24.

2017. 2. 20.25

식품 ․ 보건제3형사부

형사2단독

2013. 2. 25

2014. 4. 1.72

마 산 지 원 조 정 민사2단독 2015. 2. 23. 40

성 폭 력 형사1단독 2011. 9. 1. 57

부패․소년․외국인․선거 형사3단독 2014. 7. 17. 29 부패 2, 소년 19, 외국인 8

진 주 지 원 조 정 민사8단독 2008. 2. 21. 24

부 패 형사1단독 2007. 2. 21. 8

성 폭 력 형사2단독 2010. 5. 10. 46

통 영 지 원 의료 ․ 지적재산 민사1단독 2009. 2. 23. 3 의료 3

교통 ․ 산재 ․ 국제거래 민사2단독 2009. 2. 23. 18 교통 12, 산재 2, 국제거래 4

건설 ․ 환경민사3단독

민사5단독

2009. 2. 23.

2018. 6. 11.26

2018.6.11. 민사3단독 폐부,민사5단독 추가

건설 26

조 정 민사10단독 1999. 3. 1. 20

소 년 형사1단독 2009. 2. 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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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NS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통 영 지 원 성 폭 력 형사2단독 2009. 2. 23. 46

부패 ․ 외국인 형사3단독 2014. 2. 24. 27 부패 17, 외국인 10

광 주 지 방 법 원교통 ․ 산재

제1민사부

제2민사부, 민사3 ․ 4단독

2009. 2. 23.

1997. 10. 1.317

생활형분쟁집중처리 민사5단독 2017. 2. 20. 707

지적재산 제14민사부 2013. 2. 25. 11

건 설

민사10단독

민사11단독

민사6단독

2010. 2. 25.

2007. 4. 1.

2017. 2. 20.

362

의 료제1민사부

제11민사부

2013. 2. 25.

2017. 2. 20.22

조 정 조정전담부 1999. 2. 18. 2,093

환경 ․ 공해 제3 ․ 13민사부 2013. 2. 25. 1

선 거 제12형사부 1998. 9. 1. 78

외 국 인제1형사부

형사11단독

2014. 4. 1.

2016. 2. 22.134

부 패형사9 ․ 10단독

형사6단독

2007. 2. 21.

2017. 2. 20.71

성 폭 력제2 ․ 11형사부, 형사3단독

형사4단독

2010. 5. 13.

2015. 2. 23.572

교 통형사7 ․ 8단독

형사5단독

2015. 2. 23.

2017. 2. 20.1,088

목 포 지 원 조 정 민사11단독 2005. 2. 19. 25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2단독 2010. 5. 6. 51

소 년 형사1단독 2005. 2. 21. 16

장 흥 지 원 성 폭 력 형사합의부, 형사단독 2010. 5. 11. 15

순 천 지 원

소 년

제1형사부

형사1단독

형사3단독

2011. 7. 11.

2012. 2. 27.

2018. 2. 26.

752018.2.26. 형사1단독 폐지,

형사3단독 추가

성 폭 력 제1형사부, 형사2단독 2010. 5. 11. 211

해 남 지 원 성 폭 력 형사합의부, 형사단독 2010. 5. 11. 33

전 주 지 방 법 원 조 정 민사24단독 2017. 2. 20. 593

손해배상(자,산) 민사1단독 2009. 8. 24. 53

제 1절 재판기관

NNT

법 원 별 전 문 분 야 재 판 부 최초운영일자 처리건수 비 고

전 주 지 방 법 원

부 패

제1형사부

형사3 ․ 4단독

제2형사부

2014. 5. 26.

2006. 2. 20.

2018. 2. 26.

162018.2.26. 제1형사부 폐지,

제2형사부 추가

성 폭 력

제2형사부

형사6단독

제1형사부

2010. 5. 7.

2015. 2. 23.

2018. 2. 26.

211 2018.2.26. 제1형사부 추가

선 거제1형사부

형사2단독2015. 2. 23. 41

교 통 형사1단독 2015. 2 .23. 857

국민참여 제3형사부 2013. 2. 25. 16

군 산 지 원 노 동 민사2단독 2006. 2. 18. 16

의 료 민사1단독 2006. 2. 18. 8

성 폭 력제1형사부

형사2단독

2010. 5. 14.

2011. 7. 11.76

소년 ․ 외국인 형사3단독 2013. 2. 25. 31 소년 5, 외국인 26

부 패 형사1단독 2013. 2. 25. 4

정 읍 지 원 성 폭 력 형사부, 형사1단독 2010. 5. 7. 25

남 원 지 원 성 폭 력 형사부, 형사1단독 2010. 5. 7. 12

제 주 지 방 법 원건 설

민사4단독

민사3단독

2015. 2. 23.

2018. 2. 26.132 2018.2.26. 민사3단독 추가

노동 ․ 환경 민사2단독 2010. 2. 22. 34 노동 34

의료 ․ 지적재산민사3단독

민사1단독

2010. 2. 22.

2018. 2. 26. 3

의료 3

2018.2.26. 민사3단독 폐지,

민사1단독 추가

선 거 제2형사부 2000. 10. 13. 20

성 폭 력

제2형사부

형사2단독

형사4단독

2010. 2. 22.

2015. 2. 23.

2016. 10. 1.

192

마 약 형사1단독 2010. 2. 22. 8

외 국 인형사2단독

형사3단독

2010. 2. 22.

2018. 2. 26.49 2018.2.26. 형사3단독 추가

환 경 형사3단독 2015. 2. 23. 50

소 년 형사4단독 2016. 10. 1. 4

주 : 형사사건은 인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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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NU

2018년도 각급 법원 전문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별표 2-3 (2018. 12. 31.)

전문분야

법원별

민 사 형 사

기타 계

교통․

산재(손배,자 ․산)

노동지적재산

건설언론

․환경

의료

국제거래

․상사

조정 경제성범죄(성폭력)

마약 교통 소년선거

․부패

외국인

서울고등법원 - 276 148 1,019 84 139 428 699 - 1,356 - - - 543 108 1,321 6,121

대전고등법원 - 22 - 71 6 6 - - - 265 - - - 64 9 - 443

대구고등법원 - 28 - 45 - 5 - - - 243 - - - 31 - - 352

부산고등법원 - 43 12 - 2 13 - - - 337 - - - 88 11 68 574

광주고등법원 - 5   2 - - 2  - - - 396 - - - - - - 405

서울중앙지방법원 1,617 588 637 1,645 162 156 95 15,897 734 1,344 422 1,388 53 292 397 3,992 29,419

서울행정법원 - - - - - - - - - - - - - - - 6,858 6,858

서울동부지방법원 84 117 - 100 - 42 - 2,515 - 735 - - 50 28 111 3 3,785

서울남부지방법원 160 75 - - 27 55 - 1,092 84 955 107 708 110 49 324 152 3,898

서울북부지방법원 93 97 3 168 - 52 - 2,180 - 897 294 1,364 83 100 101 1,656 7,088

서울서부지방법원 90 56 4 248 66 43 22 2,147 124 443 78 847 70 15 148 26 4,427

의정부지방법원 73 257 2 325 1 15 28 154 205 548 151 1,490 19 38 119 157 3,582

고 양 지 원 12 77 - 144 8 12 - - - 373 - - 27 13 38 139 843

인천지방법원 95 282 1 117 1 31 80 4,698 - 986 481 2,523 66 58 191 263 9,873

부 천 지 원 - - - - - - - - - 382 - - 69 14 - - 465

수원지방법원 15 22 12 103 - 20 56 1,531 - 874 590 3,222 53 461 699 289 7,947

성 남 지 원 31 - - - - - - - - 251 42 347 16 - 26 1,300 2,013

여 주 지 원 - - - - - - - - - 111 - - - 18 - 308 437

평 택 지 원 - - - - - - - - - 174 - - 25 - - - 199

안 산 지 원 - - - - - - - - - 505 - - 57 - - - 562

안 양 지 원 - - - - - - - - - 264 - - 39 6 - - 309

대전지방법원 221 158 20 169 - 14 - 3,239 11 885 - - 129 56 74 407 5,383

홍 성 지 원 - - - - - - - - - 46 - - 8 - - - 54

공 주 지 원 - - - - - - - - - 24 - - - - - - 24

논 산 지 원 - - - - - - - - - 39 - - - - - - 39

서 산 지 원 - - - - - - - - - 62 - - 25 - - - 87

천 안 지 원 14 - - - - - - - - 94 - - 22 10 - 16 156

청주지방법원 - 41 - 102 - - - 1,000 - 261 - - 6 23 - 4 1,437

충 주 지 원 - - - - - - - - - 98 - - - - - - 98

대구지방법원 - - 8 74 - 25 - 3,168  - 844 213 2,056 89 69 - 105 6,651

서 부 지 원 - - - - - - - - - 83 - - 59 1 - - 143

안 동 지 원 - - - - - - - - - 41 - - - - - - 41

경 주 지 원 - - - - - - - - - 37 - - 2 4 - - 43

포 항 지 원 - - - - - - - - - 51 - - 20 21 - - 92

김 천 지 원 - - - - - - - - - 54 - - 20 1 - - 75

부산지방법원 251 110 27 418 4 51 3 2,136 - 909 92 176 144 102 53 105 4,581

동 부 지 원 6 54 3 109 - 15 2 213 - 134 - - 54 44 33 3 670

서 부 지 원 - - - - - - - 338 - - - - - - - - 338

제 1절 재판기관

NNV

전문분야

법원별

민 사 형 사

기타 계

교통․

산재(손배,자 ․산)

노동지적재산

건설언론

․환경

의료

국제거래

․상사

조정 경제성범죄(성폭력)

마약 교통 소년선거

․부패

외국인

울산지방법원 100 - - - - - - - - 195 65 - 10 47 55 74 546

창원지방법원 75 104 3 184 - 15 - 1,979 - 393 - 309 25 48 - 166 3,301

마 산 지 원 - - - - - - - 40 - 57 - - 19 2 8 - 126

진 주 지 원 - - - - - - - 24 - 46 - - - 8 - - 78

통 영 지 원 14 - - 26 - 3 4 20 - 46 - - 21 17 10 - 161

광주지방법원 317 - 11 362 1 22 - 2,093 - 572 - 1,088 - 149 134 707 5,456

목 포 지 원 - - - - - - - 25 - 51 - - 16 - - - 92

장 흥 지 원 - - - - - - - - - 15 - - - - - - 15

순 천 지 원 - - - - - - - - - 211 - - 75 - - - 286

해 남 지 원 - - - - - - - - - 33 - - - - - - 33

전주지방법원 53 - - - - - - 593 - 211 - 857 - 57 - 16 1,787

군 산 지 원 - 16 - - - 8 - - - 76 - - 5 4 26 - 135

정 읍 지 원 - - - - - - - - - 25 - - - - - - 25

남 원 지 원 - - - - - - - - - 12 - - - - - - 12

제주지방법원 - 34 - 132 - 3 - - - 192 8 - 4 20 49 50 492

계 3,321 2,462 893 5,561 362 747 718 45,781 1,158 17,236 2,543 16,375 1,490 2,501 2,724 18,185 122,057

주 : 1. 형사사건은 인원수임, 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에 포함

2. “기타”란의 내역

• 서울고등법원 : 조세(행정) 735, 노동 ․ 공정거래(행정) 330, 토지수용(행정) 205, 식품 ․ 보건(형사) 51

• 부산고등법원 : 노동 ․ 산재(행정) 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업(민사) 635, 조세(민사) 12, 부동산(민사) 236, 생활형분쟁집중처리(민사) 2,435, 기타저작권(민사) 62, 해사

(민사) 27, 중재(민사) 6, 보건 ․ 식품 ․ 환경(형사) 189, 지적재산(형사) 109, 법조비리(형사) 34, 아동학대(형사)

12, 도박(형사) 235

• 서울행정법원 :조세 631, 노동 371, 토지수용 803, 도시정비 182, 난민 1,720, 보건 232, 산재 1,946, 영업정지 740, 운전면허 233

• 서울동부지방법원 :국민참여(형사) 3

•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민사) 116, 국민참여(형사) 36

• 서울북부지방법원 :생활형분쟁집중처리(민사) 1,471, 도박(형사) 15, 식품(형사) 152, 국민참여(형사) 18

• 서울서부지방법원 :국민참여(형사) 9, 식품(형사) 17

• 의정부지방법원 : 부동산(민사) 157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집행(민사) 101, 무고(형사) 4, 위증(형사) 3, 지적재산(형사) 9, 조세(형사) 22

• 인천지방법원 : 환경(형사) 29, 지적재산(형사) 9, 식품 ․ 보건(형사) 93, 관세(형사) 83, 아동학대(형사) 49

• 수원지방법원 : 식품 ․ 보건(형사) 67, 국민참여(형사) 28, 위증(형사) 11, 아동학대(형사) 18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게임(형사) 26, 가정보호(형사) 1,274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가정보호(형사) 308

• 대전지방법원 : 생활형분쟁집중처리(민사) 238, 위증(형사) 28, 국민참여(형사) 10, 식품 ․ 보건(형사) 101, 아동학대(형사) 30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식품 ․ 보건(형사) 16

• 청주지방법원 : 국민참여(형사) 4

• 대구지방법원 : 위증(형사) 80, 국민참여(형사) 16, 식품(형사) 9

• 부산지방법원 : 기업(민사) 2, 해상(민사) 48, 지적재산(형사) 10, 국민참여(형사) 33, 식품 ․ 보건 ․ 환경(형사) 12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해상(민사) 3

• 울산지방법원 : 국민참여(형사) 3, 산업안전(형사) 71

• 창원지방법원 : 환경(형사) 94, 식품 ․ 보건(형사) 72

• 광주지방법원 : 생활형분쟁집중처리(민사) 707

• 전주지방법원 : 국민참여(형사) 16

• 제주지방법원 : 환경(형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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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OM

제 2 절 관 할

제 1 항 사물관할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 ․ 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 그러나 지방법원 ․ 가정법

원 ․ 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

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동법 동조 제5항, 제32조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7제1항). 위와 같은 사물관할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1심의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관할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 함은 2015. 2. 13.부터 시

행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단, 수

표금 ․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등 제외)등이며, 시 ․ 군법원판사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이

라 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

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한

다. 이러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조속히 대처하여 사물관할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 2 항 심급관할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 고등법원 ․ 특허

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행정법원 ․ 회생법원으로 하고 3

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101조제2항 :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 그러나 이 같은 3심제 원칙은 민 ․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등에 적용되고, 선거소송 등은 단심제로 하여 3심

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 ․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심급관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의 관할은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및 가정법

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의 직무관할로 되어 있다(법원조직

법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0조의4, 제40조의7).

제2심의 관할은 지방법원, 가정법원 또는 회생법원 단독

판사의 심판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하여 특허법원, 지방법

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회생법원 본원 합의부의 직무관할에 속하고

(동법 제28조의4,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7제2항),

지방법원 ․ 가정법원 ․ 회생법원의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심판에 대한 불복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직무관

할에 속한다(동법 제28조).

제3심의 관할은 대법원의 직무관할에 속하며, 대법원

은 비약상고사건을 포함하여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특허법원의 심판에 대한 불복사건을 중심으로 심판권을 가

진다(동법 제14조).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의 정식재판청구

(동법 제35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약식명령에

대한 검사 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형사소송법 제453

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시 ․ 군법원의 화해 ․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한 불복신청

(법원조직법 제34조제2항) 등은 항소 또는 항고가 아니므로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2018. 12. 31. 현재 심급별 ․ 법원별

심판사항을 살펴보면 별표 2-4와 같다.

제2절 관할

NON

심급별 ․ 법원별 심판사항표

별표 2-4 (2018. 12. 31.)

심급별 법원별 재 판 기 관 심 판 사 항 관계조문

제 3 심 대 법 원 대법관 전원의 2/3 이

상으로 구성된 합의체

와 3명 이상으로 구성

된 부

①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 특허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14조

제 2 심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① 지방법원 합의부 ․ 가정법원 합의부 ․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의 제1심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28조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지방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본원 합의부,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가정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본원 합의부, 강릉지원

합의부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

고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제2항

회생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본원 합의부, 강릉지

원 합의부

회생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의7제2항

제 1 심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①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

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지방법원

동 지 원 ,

시 ․ 군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①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

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

※ 단,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수표금 ․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

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외함

③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

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 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 ․ 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

4제5항제1호 ․ 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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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OO

심급별 법원별 재 판 기 관 심 판 사 항 관계조문

제 1 심 지방법원

동 지 원 ,

시 ․ 군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④ 위 ③항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⑤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⑥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단독판사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

시 ․ 군법원판사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제소한 때의 소송목적

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② 화해 ․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⑤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위 ②항의 사건 중 소액

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소액사건심판

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

가정법원

동 지 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①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②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

구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③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

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다만, 위 ①, ②, ③항 중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외)

④ 위 ①, ②, ③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단독판사 ① 소년법에 정한 소년보호사건

② 기타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

소년법

제3조제3항,

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

행정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7조제3항,

제40조의4

단독판사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법원조직법

제7조제3항

회생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③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④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40조의7

단독판사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

제2절 관할

NOP

고등법원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2-5 (2018. 12. 31.)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 원 관 할 구 역

서 울 서 울 중 앙 서울특별시 종로구 ․ 중구 ․ 강남구 ․ 서초구 ․ 관악구 ․ 동작구

서 울 동 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서 울 남 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서 울 북 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도봉구 ․ 강북구 ․ 노원구

서 울 서 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마포구 ․ 은평구 ․ 용산구

의 정 부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연천군 ․ 포천시 ․ 가평군 ․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 군 외에 고양시 ․ 파주시

고 양 고양시 ․ 파주시

인 천 인천광역시

부 천 부천시 ․ 김포시

수 원 수원시 ․ 오산시 ․ 용인시 ․ 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 ․ 하남시 ․ 평택시

․ 이천시 ․ 안산시 ․ 광명시 ․ 시흥시 ․ 안성시 ․ 광주시 ․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여주시 ․양평군

성 남 성남시 ․ 하남시 ․ 광주시

여 주 이천시 ․ 여주시 ․ 양평군

평 택 평택시 ․ 안성시

안 산 안산시 ․ 광명시 ․ 시흥시

안 양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춘 천 춘천시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강 릉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원 주 원주시 ․ 횡성군

속 초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영 월 태백시 ․ 영월군 ․ 정선군 ․ 평창군

대 전 대 전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금산군

홍 성 보령시 ․ 홍성군 ․ 예산군 ․ 서천군

제 3 항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동법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함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되는 행정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

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5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2018. 12. 31. 현재 각 고등법원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5, 특허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6,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7, 행정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9, 시 ․ 군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10,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2-11, 행정

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 관할구역은 별표 2-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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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OQ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 원 관 할 구 역

대 전 대 전 공 주 공주시 ․ 청양군

논 산 논산시 ․ 부여군 ․ 계룡시

서 산 서산시 ․ 당진시 ․ 태안군

천 안 천안시 ․ 아산시

청 주 청주시 ․ 진천군 ․ 보은군 ․ 괴산군 ․ 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충 주 충주시 ․ 음성군

제 천 제천시 ․ 단양군

영 동 영동군 ․ 옥천군

대 구 대 구 대구광역시 중구 ․ 동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영천시 ․ 경산시 ․ 칠곡군 ․ 청도군

서 부 대구광역시 서구 ․ 달서구 ․ 달성군 ․ 성주군 ․ 고령군

안 동 안동시 ․ 영주시 ․ 봉화군

경 주 경주시

포 항 포항시 ․ 울릉군

김 천 김천시 ․ 구미시

상 주 상주시 ․ 문경시 ․ 예천군

의 성 의성군 ․ 군위군 ․ 청송군

영 덕 영덕군 ․ 영양군 ․ 울진군

부 산 부 산 부산광역시 중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동 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남구 ․ 수영구 ․ 기장군

서 부 부산광역시 서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강서구

울 산 울산광역시 ․ 양산시

창 원 창원시 의창구 ․ 성산구 ․ 진해구 ․ 김해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 함안군 ․ 의령군

진 주 진주시 ․ 사천시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통 영 통영시 ․ 거제시 ․ 고성군

밀 양 밀양시 ․ 창녕군

거 창 거창군 ․ 함양군 ․ 합천군

광 주 광 주 광주광역시 ․ 나주시 ․ 화순군 ․ 장성군 ․ 담양군 ․ 곡성군 ․ 영광군

목 포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함평군 ․ 영암군

장 흥 장흥군 ․ 강진군

순 천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해 남 해남군 ․ 완도군 ․ 진도군

전 주 전주시 ․ 김제시 ․ 완주군 ․ 임실군 ․ 진안군 ․ 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군 산 군산시 ․ 익산시

정 읍 정읍시 ․ 부안군 ․ 고창군

남 원 남원시 ․ 장수군 ․ 순창군

제 주 제주시 ․ 서귀포시

제2절 관할

NOR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2-6 (2018. 12. 31.)

명 칭 관 할 구 역

특 허 법 원 전 국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2-7 (2018. 12. 31.)

고 등법 원

가 정법 원

지 원 관 할 구 역

서울 서울 가사 ․ 소년

․ 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 중구

․ 강남구 ․ 서초구 ․ 관악구 ․동작구

인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 ․ 김포시

부천 부천시 ․ 김포시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금산군. 다

만, 소년보호사건은 대전광역시 ․ 세종특

별자치시 ․ 충청남도

홍성 보령시 ․ 홍성군 ․ 예산군 ․ 서천군

공주 공주시 ․ 청양군

논산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서산 서산시 ․ 당진시 ․ 태안군

천안 천안시 ․ 아산시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영천시 ․ 경산시 ․ 칠곡군 ․ 성주군 ․ 고령군 ․ 청도군. 다만, 소년보호사

건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안동 안동시 ․ 영주시 ․ 봉화군

경주 경주시

포항 포항시 ․ 울릉군

김천 김천시 ․ 구미시

상주 상주시 ․ 문경시 ․ 예천군

의성 의성군 ․ 군위군 ․ 청송군

영덕 영덕군 ․ 영양군 ․ 울진군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울산 울산광역시 ․ 양산시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 ․ 화순군 ․ 장성군 ․ 담양

군 ․ 곡성군 ․ 영광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목포 목포시 ․ 무안군 ․ 신안군 ․ 함평군 ․ 영암군

고 등법 원

가 정법 원

지 원 관 할 구 역

광주 광주 장흥 장흥군 ․ 강진군

순천 순천시 ․ 여수시 ․ 광양시 ․ 구례군 ․ 고흥군 ․보성군

해남 해남군 ․ 완도군 ․ 진도군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2-8 (2018. 12. 31.)

고 등 법 원 행 정 법 원 관 할 구 역

서 울 서 울 서울특별시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2-9 (2018. 12. 31.)

고 등 법 원 회 생 법 원 관 할 구 역

서 울 서 울 서울특별시

시 ․ 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2-10 (2018. 12. 31.)

명 칭 관 할 구 역

지 방법 원

지 원시 ․ 군법 원

시 ․ 도명 시 ․ 군명

의정부 포 천 경기도 포천시

가 평 〃 가평군

남양주 〃 남양주시 ․ 구리시

연 천 〃 연천군

철 원 강원도 철원군

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시

고 양 파 주 〃 파주시

인 천 강 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 천 김 포 경기도 김포시

수 원 용 인 〃 용인시

오 산 〃 오산시 ․ 화성시

성 남 광 주 〃 하남시 ․ 광주시

여 주 양 평 〃 양평군

〃 이 천 〃 이천시

평 택 안 성 〃 안성시

안 산 광 명 〃 광명시

춘 천 인 제 강원도 인제군

홍 천 〃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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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OS

명 칭 관 할 구 역

지 방

법 원지 원

시 ․ 군법 원

시 ․ 도명 시 ․ 군명

춘 천 양 구 강원도 양구군

화 천 〃 화천군

강 릉 삼 척 〃 삼척시

〃 동 해 〃 동해시

원 주 횡 성 〃 횡성군

속 초 고 성 〃 고성군

〃 양 양 〃 양양군

영 월 정 선 〃 정선군

〃 태 백 〃 태백시

〃 평 창 〃 평창군

대 전 세종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금 산 충청남도 금산군

홍 성 서 천 〃 서천군

〃 보 령 〃 보령시

〃 예 산 〃 예산군

공 주 청 양 〃 청양군

논 산 부 여 〃 부여군

서 산 태 안 〃 태안군

〃 당 진 〃 당진시

천 안 아 산 〃 아산시

청 주 보 은 충청북도 보은군

괴 산 〃 괴산군 ․ 증평군

진 천 〃 진천군

충 주 음 성 〃 음성군

제 천 단 양 〃 단양군

영 동 옥 천 〃 옥천군

대 구 청 도 경상북도 청도군

영 천 〃 영천시

칠 곡 〃 칠곡군

경 산 〃 경산시

서 부 성 주 〃 성주군

〃 고 령 〃 고령군

안 동 영 주 〃 영주시

명 칭 관 할 구 역

지 방법 원

지 원시 ․ 군법 원

시 ․ 도명 시 ․ 군명

대 구 안 동 봉 화 경상북도 봉화군

김 천 구 미 〃 구미시

상 주 예 천 〃 예천군

〃 문 경 〃 문경시

의 성 청 송 〃 청송군

〃 군 위 〃 군위군

영 덕 울 진 〃 울진군

〃 영 양 〃 영양군

울 산 양 산 경상남도 양산시

창 원 창 원

남 부〃 창원시 진해구

김 해 〃 김해시

마 산 함 안 〃 함안군

〃 의 령 〃 의령군

진 주 하 동 〃 하동군

〃 사 천 〃 사천시

〃 남 해 〃 남해군

〃 산 청 〃 산청군

통 영 거 제 〃 거제시

〃 고 성 〃 고성군

밀 양 창 녕 〃 창녕군

거 창 합 천 〃 합천군

〃 함 양 〃 함양군

광 주 곡 성 전라남도 곡성군

영 광 〃 영광군

나 주 〃 나주시

장 성 〃 장성군

화 순 〃 화순군

담 양 〃 담양군

목 포 함 평 〃 함평군

〃 영 암 〃 영암군

〃 무 안 〃 무안군

장 흥 강 진 〃 강진군

순 천 보 성 〃 보성군

제2절 관할

NOT

명 칭 관 할 구 역

지 방법 원

지 원시 ․ 군법 원

시 ․ 도명 시 ․ 군명

광 주 순 천 고 흥 전라남도 고흥군

〃 여 수 〃 여수시

〃 구 례 〃 구례군

〃 광 양 〃 광양시

해 남 완 도 〃 완도군

〃 진 도 〃 진도군

전 주 진 안 전라북도 진안군

김 제 〃 김제시

명 칭 관 할 구 역

지 방법 원

지 원시 ․ 군법 원

시 ․ 도명 시 ․ 군명

전 주 무 주 전라북도 무주군

임 실 〃 임실군

군 산 익 산 〃 익산시

정 읍 부 안 〃 부안군

〃 고 창 〃 고창군

남 원 장 수 〃 장수군

〃 순 창 〃 순창군

제 주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2-11 (2018. 12. 31.)

합 의 부 명 관 할 구 역

춘 천 지 방 법 원 본 원 합 의 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2-12 (2018. 12. 31.)

명 칭 관 할 구 역

춘 천 지 방 법 원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양군 ․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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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건의 종류와 유형

별표 2-13 (2018. 12. 31.)

1. 민사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가합

가단

가소

민사합의사건(가합), 민사단독사건(가단), 민사소액사건(가소)

일반 소{민사소송법(이하 “민소”라 함) 제248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민소 제79조), 중간확인의 소

(민소 제264조), 반소(민소 제269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민소 제490조제2항),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민사집행법(이하 “민집”이라 함) 제26조},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제33조, 제59조제4항), 청구

이의의 소(민집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제45조), 제3자이의의 소(민집 제48조),

공유부인의 소(민집 제221조제3항), 추심의 소(민집 제249조), 배당이의의 소(민집 제154조), 강제관

리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민집 제168조) 등

항 소 심 나 지방법원 항소부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불복

고등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제1심 판결 ․ 심판 ․ 결정 ․ 명령에 대한 불복

상 고 심 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민소 제422조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민소 제422조제1항)

당사자 간에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민소 제422조제2항)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민소 제451조)

준재심청구(민소 제461조)

특 별 항고 그 불복할 수 없는 결정 ․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복

(민소 제449조)

제2장 재 판

NOU

제 3 절 관장사건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법원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

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법원조직법 제2조제1항).

위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

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법원에서 관장하는 사건의 종류와 유형을 심급별로 분

류하면 별표 2-13과 같다.

제3절 관장사건

NOV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신 청 제 1 심 카합

카단

합의사건(카합), 단독사건(카단)

가압류신청(민집 제276조), 가처분신청(민집 제300조), 가압류 ․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제283조, 제301조),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 ․ 가처분취소신청(민집 제287조제3항, 제301조), 사

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 가처분 취소신청(민집 제288조제1항, 제301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민집 제307조) 등

카공 공시최고신청(민소 제477조)

카담 담보제공신청(민소 제117조제1항), 담보취소신청(민소 제125조, 제127조, 제214조), 담보권행사최고

신청(민소 제125조제3항), 담보물변경신청(민소 제126조)

카명 재산명시신청(민집 제61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제63조)

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민집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민집 제73조)

카조 재산조회신청(민집 제7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카구 소송구조신청(민소 제128조), 구조취소신청(민소 제131조), 변호사(또는 집행관) 보수와 체당금의 비

용액의 확정결정신청(민소 제132조제2항 ․ 제3항)

카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민소 제110조제1항)

카기 관할법원지정신청(민소 제28조), 소송이송신청(민소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법관등 제

척 또는 기피신청(민소 제42조, 제43조, 제50조), 특별대리인선임신청(민소 제62조),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민소 제107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민소 제223조), 증거보

전신청(민소 제375조), 잠정처분신청(민집 제46조제2항, 제48조제3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민집 제34조),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제59조제2항), 가압류된 선박의 감수(또

는 보존)처분신청(민집 제178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8조, 제103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취소신청(민집 제299조), 반론보도청구신청, 추후보도청구신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6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조정사건이송신청(민사조정법 제4조제2

항) 등

카소 제소명령신청(민집 제287조제1항)

카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카경 판결경정신청(민소 제211조)

카정 강제집행정지등의 신청(민소 제500조, 제501조)

카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민소 제162조제2항, 제3항)

항 고 심 라 보통항고(민소 제439조)

즉시항고(민소 제444조)

바 준항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민소 제441조)

재 항 고심 마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 명령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

로 한 불복(민소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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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PM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집 행 제 1 심 타경

타채

타기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채권 등 집행사건(타채 ), 기타 집행사건(타기 )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민집 제185조제1항),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민집 제214조),

채권압류명령신청(민집 제225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민집 제225조, 제229조), 가압류

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민집 제225조, 제229조), 채권압류 및 특별

현금화명령신청(민집 제225조, 제241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현금화(양도명령, 매각명

령, 관리명령,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신청(민집 제241조), 부동산 ․ 유체동산 ․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민집 제242

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추심명령신청(민집 제243조제2항), 부동산의 인도청구

권 ․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민집 제244조제1항, 제2항), 부동산 인도청구권 ․ 권리이

전청구에 대한 추심명령신청(민집 제244조제4항),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민집 제246조제2

항),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민집 제250조), 야간(공휴일)집행허가신청(민집 제8

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제16조제1항),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제

16조제3항), 사망한 채무자 상속재산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민집 제52조), 군

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민집 제54조),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민집 제

5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제86조, 제265조), 부동산의 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

정취소신청(민집 제127조제1항),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집 제136조제1항), 부동산강제관리신청

(민집 제163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민집 제175조), 선박감수 ․ 보존처분신청(민집 제178

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민집 제181조), 자동차인도명령신청(민사집

행규칙 제113조제1항), 제3자 점유물에 대한 인도명령신청(민집 제193조제1항), 압류금지물의 범위변

경신청(민집 제196조),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민집 제216조제2항), 제3자가 점유하는 물

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민집 제259조), 대체집행신청(민집 260조제1항), 대체집행비

용선지급결정신청(민집 제260조제2항), 간접강제신청(민집 제261조), 자동차매각 및 양도명령신청

(민사집행규칙 제124조제1항),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민집 제294조) 등

타배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민집 제222조제3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민집 제248조제4

항),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민집 제236조제2항)

타인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집 제136조제1항)

항 고 심 라 보통항고(민소 제439조), 즉시항고(민소 제444조)

재 항 고 심 마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명령이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

유로 한 불복(민소 제442조)

독 촉 차 지급명령신청(민소 제462조)

차전 전자독촉사건(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화 해 자 제소전화해신청(민소 제385조)

민 사

조 정

머 민사사건의 조정(민사조정법 제2조)

비 송 비단 민사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비합 상사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과 과태료사건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호기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관장사건

NPN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책 임

제 한

책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공 조 러 국내법원 상호간 또는 국내법원과 외국법원간의 촉탁에 의한 사건(민소 제140조제1항제5호, 제175

조제2항, 제296조)

국내 또는 외국공무소에 촉탁(민소 제294조, 민집 제55조)

2. 형사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공 판

약 식

제 1 심 고합

고단

고정

고약

고약전

형사합의사건(고합), 형사단독사건(고단),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고정), 약식사건(고약), 전자

약식사건(고약전)

검사의 공소제기사건{형사소송법(이하 “형소”라 함) 제246조, 제254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건(형

소 제448조),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 회부사건(형소 제450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

구사건(형소 제453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재정신

청사건에서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사건(형소 제262조제2항제2호, 제6항),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형소 제453조,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항 소 심 노 지방법원 항소부 : 제1심 단독사건에 대한 불복(형소 제357조)

고등법원 : 제1심 합의사건에 대한 불복(형소 제357조)

상 고 심 도 항소사건에 대한 불복(형소 제371조)

비약적 상고(형소 제372조)

특 별절 차 재 심 재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형소 제420조, 제42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함)

제23조의2}

비 상 상고 오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검찰총장의 불복(형소 제441조)

신 청 제 1 심 초적

초보

초기

초사

초재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형소 제214조의2)

보석청구(형소 제94조), 보석취소, 보증금몰수청구(형소 제102조제1항, 제10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형소 제6조),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의 심판신청(형소 제13조 단서), 관할

지정신청(형소 제14조), 관할이전신청(형소 제15조), 기피신청(형소 제18조제1항, 제25조제1항), 회피

신청(형소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형소 제28조제1항), 비변호

인과의 접견 ․ 교통금지청구(형소 제91조), 구속취소청구(형소 제93조), 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형소

제102조제2항), 압수물가환부청구(형소 제133조제1항), 증거보전청구(형소 제184조제1항), 제1회 공

판기일전의 증인신문청구(형소 제221조의2제1항), 집행유예취소청구(형소 제335조제1항), 누범발각

에 의한 형의 결정청구(형소 336조제1항, 형법 제36조),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청구(형소 제336조

제1항, 형법 제39조제3항), 선고유예실효청구(형소 제336조제1항, 형법 제61조), 형의 소멸재판신청

(형소 제337조제1항, 형법 제81조, 제82조), 상소권회복청구(형소 제345조), 절차속행신청(형사소송규

칙 제154조제1항), 판결정정신청(형소 제400조제1항), 재판서경정신청(형사소송규칙 제25조제1항), 소

송비용집행면제신청(형소 제487조),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疑義)신청(형소 제488조), 재판의 집

행에 관한 이의신청(형소 제489조), 배상명령신청(소촉법 제26조제1항),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소촉법 제31조제4항, 민소 제500조, 제501조), 복권신청(형법 제82조), 위헌제청신청(헌법재판소

법 제41조), 몰수보전 ․ 추징보전 ․ 부대보전명령신청(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3조, 제24조,

제42조, 제43조), 취업제한변경신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명령청구(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재정신청(형소 제260조제1항), 재정신청 비용지급 신청사건(형소 제2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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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PO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신 청 항 고 심 로 보통항고

즉시항고

보 준항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에 대한 불복

재 항 고심 모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불복

즉 결 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형 사

보 상

코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

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 또는 형집행에 대한 보상청구

공 조 토 법원간 촉탁사건 등

3. 치료감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처 분 제 1 심 감고 검사의 치료감호청구사건

항 소 심 감노 제1심사건에 대한 불복

상 고 심 감도 항소심사건에 대한 불복

특 별절 차 재 심 재 처분의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비 상 상고 감오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검찰총장의 불복

신 청 제 1 심 감초 치료감호사건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사건

항 고 심 감로 제1심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재 항 고심 감모 항고심사건에 대한 불복

공 조 감토 법원 간 촉탁사건 등

4. 부착명령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처 분 제 1 심 전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항 소 심 전노 제1심사건에 대한 불복

상 고 심 전도 항소심사건에 대한 불복

특 별절 차 재 심 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비 상 상고 전오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검찰총장의 불복

신 청 제 1 심 전초 검사의 부착기간연장청구사건, 준수사항추가청구사건, 준수사항변경청구사건

및 검사의 1심판결 후 부착명령청구사건

항 고 심 전로 제1심 신청사건에 대한 불복

재 항 고심 전모 항고심 신청사건에 대한 불복

제3절 관장사건

NPP

5. 치료명령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처 분 제 1 심 치고 치료명령청구(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항 소 심 치노 제1심사건에 대한 불복(동법 제34조, 형소 제357조)

상 고 심 치도 항소심사건에 대한 불복(동법 제34조, 형소 제371조)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동법 제34조, 형소 제420조, 제421조, 소촉법 제23조의2)

비 상 상고 치오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불복(동법 제34조, 형소 제441조)

신 청 제 1 심 치초 치료기간연장청구(동법 제16조제1항), 준수사항 추가 ․ 변경 ․ 삭제청구(동법 제16조제2항, 제3항), 치

료명령집행면제신청(동법 제8조의2)

초치 성폭력수형자 치료명령청구(동법 제22조제1항)

항 고 심 치로 제1심 결정에 대한 불복(동법 제22조제5항)

재 항 고심 치모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동법 제22조제9항)

6.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처 분 제 1 심 보고 보호관찰명령청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항 소 심 보노 제1심사건에 대한 불복(동법 제21조의2, 형소 제357조)

상 고 심 보도 항소심사건에 대한 불복(동법 제21조의2, 형소 제371조)

특 별절 차 재 심 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동법 제35조, 형소 제420조, 제421조, 소촉법 제23조의2)

비 상 상고 보오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불복(동법 제35조, 형소 제441조)

신 청 제 1 심 보초 검사의 보호관찰기간연장청구, 준수사항 추가 ․ 변경 ․ 삭제 청구 사건(동법 제21조의7)

항 고 심 보로 제1심 결정에 대한 불복(동법 제35조, 형소 제402조)

재 항 고심 보모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동법 제35조, 형소 제415조)

7. 아동 ․ 청소년보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처 분 제 1 심 동고 검사의 보호처분청구사건(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항 소 심 동노 제1심사건에 대한 불복

상 고 심 동도 항소심사건에 대한 불복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형소 제420조, 제421조)

비 상 상고 동오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검찰총장의 불복(형소 제441조)

신 청 제 1 심 동초 검사의 보호처분기간연장청구사건(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보호처분변경

청구사건, 보호처분종결청구사건(동법 제43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호처분결정 변경신

청사건(동법 제4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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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PQ

8. 인신보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인 인신보호사건(인신보호법 제13조)

항 고 심 인라 인신보호사건에 대한 결정, 임시해제결정, 신병보호결정, 신병보호결정의 취소 ․ 변경결정(동법

제13조, 제9조, 제11조, 인신보호규칙 제14조)에 대한 불복(동법 제15조)

재 항 고심 인마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동규칙 제18조, 민소 제442조)

신 청 인카 임시해제결정(동법 제9조), 소송구조신청(동규칙 제8조)

9. 행정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구합

구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위법한 행위의 시정

을 구하는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기관소송(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35조, 제45조, 제46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항 소 심 누 제1심에 대한 불복(법원조직법 제28조)

상 고 심 두 항소심에 대한 불복(법원조직법 제14조)

신 청 제 1 심 아 집행정지 등 사건(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항 고 심 루 제1심 신청사건에 대한 불복(동법 제8조,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재 항 고 심 무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이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불복(동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42조)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특 별 항고 부 불복할 수 없는 결정 ․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복

(동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49조)

준 항 고 사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

복(동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41조)

10. 특허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특허법 제186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상 고 심 후 제1심에 대한 불복(특허법 제186조제8항)

신 청 제 1 심 카허 특허무효 등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 등

재 항 고 심 흐 제1심 신청사건에 대한 불복(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제3절 관장사건

NPR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드합

드단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이하 “가소”라 함) 제2조제1항제1호}

(1)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2) 나류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

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

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 ․ 취소, 파양의 무효 ․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

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느합

느단

후감

가사비송사건(가소 제2조제1항제2호, 동조 제2항 ․ 제3항)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민소 제451조)

특 별 항고 히 불복할 수 없는 결정 ․ 명령에 대하여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복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49조)

준 항 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

복(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41조)

11. 특수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상 고 심 추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소(지방자치법 제107조), 국민투표무효의 소(국민투표법 제92조)

신 청 재 상 고심 쿠 특별처분에 대한 불복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심판에 대한 불복

12.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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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PS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느합

느단

후감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동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본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동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동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동법 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동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

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

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동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

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미성

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사

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동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

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동법 제947조의2제4항(동법 제940조의7, 제

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제3절 관장사건

NPT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느합

느단

후감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동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

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동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

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

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

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동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

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동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동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

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특정후견인 ․ 미성

년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동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 ․ 제3항 ․ 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

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

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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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PU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느합

느단

후감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

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 배제 ․ 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항 소 심 르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가소 제19조)

상 고 심 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가소 제20조)

신 청 제 1 심 즈합

즈단

즈기

가사사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

항 고 심 브 가정법원의 심판 및 결정 ․ 명령에 대한 불복(가소 제43조제1항)

재 항 고심 스 항고법원의 결정이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불복(가소 제43조제4항)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특 별 항고 으 불복할 수 없는 결정 ․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복

(가소 제12조 본문, 민소 제449조)

공 조 츠 법원 상호간의 증거조사촉탁 등 사건

조 정 너 나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조정(가소 제50조)

제3절 관장사건

NPV

13. 소년보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푸 경찰, 검찰, 법원에서 송치 또는 보호자, 학교 ․ 사회복리시설 ․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고된

소년보호사건(소년법 제3조, 제4조, 제49조, 제50조)

항 고 심 크 보호처분 ․ 보호처분변경결정에 대한 불복(동법 제43조)

재 항 고심 트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동법 제47조제1항)

신 청 제 1 심 푸초 처분의 변경 등(동법 제37조, 제38조)

집 행감 독 제 1 심 푸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 보호처분 확정 후 직권개시(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제12조)

14. 가정보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버 검사, 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항 고 심 서 1. 임시조치결정(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함),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동법 제49조제1항)

2. 불처분결정에 대한 검사 ․ 피해자의 항고(동법 제49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행위자의 항고(동

법 제60조제3항)

재 항 고심 어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 또는 배상명령이 법령에 위반된 때(동법 제52조, 제60조제4항)

신 청 제 1 심 저 가정보호사건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사건(임시조치, 배상명령-동법 제8조, 제56조)

집 행감 독 제 1 심 버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보호처분 확정 후 직권개시(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의2)

15.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청구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항 고 심 커 1. 피해자보호명령(연장의 결정을 포함함)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동법 제55조의8제1항)

2. 기각결정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동법 제55조의8제2항)

재 항 고심 터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동법 제55조의8제3항)

집 행감 독 제 1 심 처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 피해자보호명령 확정 후 직권개시(피해자보

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의2)

16. 아동보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동버 검사, 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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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QM

절 차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증 인 감 치 사 건 정가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소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 ․ 행정 ․ 특허소송절차)

채 무 자 감 치 사 건 정명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집 제68조)

증 인 ․ 채 무 자 감 치 항 고 사 건 정라 증인불출석감치 항고사건(민소 제311조제8항), 채무자감치 항고사건(민집 제68조제4항)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항 고 심 동서 1. 임시조치결정(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함),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

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동법 제45조제1항)

2. 불처분결정에 대한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항고(동법 제45조제2항), 배상

명령에 대한 행위자의 항고(동법 제44조)

재 항 고심 동어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 또는 배상명령이 법령에 위반된 때(동법 제45조제4항, 제44조)

신 청 제 1 심 동저 아동보호사건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사건(임시조치, 배상명령-동법 제19조, 제44조)

집 행감 독 제 1 심 동버집 보호처분 확정 후 직권 개시(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의2)

17.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동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청구된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항 고 심 동커 1.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의 결정을 포함함)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

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동법 제57조제1항)

2. 기각결정에 대한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항고(동법

제57조제2항)

재 항 고심 동터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동법 제57조제3항)

집 행감 독 제 1 심 동처집 피해아동보호명령 확정 후 직권 개시(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의2)

18.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성 검사, 법원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 고 심 성로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

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동법 제17조제1항)

재 항 고심 성모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동법 제17조제1항)

신 청 제 1 심 성초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사건

19. 감치 ․과태료사건

제3절 관장사건

NQN

절 차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증인 ․ 채무자감치 재항고사건 정마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민소 제442조)

법 정 질 서 위 반 감 치 등 사 건 정고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위반에 따른 감치 ․ 과태료사건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2조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모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

의 무 불 이 행 자 감 치 등 사 건 정드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 ․ 과태료 사건(가소 제67조, 제68조)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브 가사소송법 제67조제3항, 제68조제2항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정스 항고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민소 제442조)

과 태 료 체 납 자 감 치 사 건 정과 과태료의 체납에 따른 감치사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과 태 료 체 납 자 감 치 항 고 사 건 정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3항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기 타 감 치 신 청 사 건 정기 항고권회복청구, 감치집행정지신청(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9조, 제21조)

20. 선거소송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본 안 제 1 심 수 지역구 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

력에 관한 소청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의 소와 위 소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선거

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 제223조제2항)

상 고 심 우 고등법원의 선거사건에 대한 불복(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2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대 법 원

단 심

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의 소(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제223조제1항), 비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와 위 소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 제223조제2항)

재 항 고심 수흐 고등법원의 결정 ․ 명령이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불복(공직선거법 제

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소 제441조, 제442조, 제449조,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신 청 대 법 원

고 등 법원

지 방 법원

주 선거사건에 수반된 각종 신청사건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21. 회생 ․파산사건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회 생 제 1 심 회합

회단

간회합

회생합의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단독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간이회생합의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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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QO

사 건 유 형

등 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조), 입목등기(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선박등기(선박등기법 제3조, 제4조), 상업등기(상업등

기법 제4조), 법인등기(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동산 ․ 채권담보등기(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공 탁 금전 ․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품의 공탁(공탁법 제2조, 제3조)

가족관계등록

비 송

창성창본허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개명허가(동법 제99조),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동법 제101조), 등록기록

정정허가(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출생확인(동법 제44조의2제1항),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동법 제57조제2항)

절 차 별 심 급 별 사건부호 사 건 유 형

회 생 제 1 심 간회단

회확

회기

간이회생단독사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 산 하합

하단

하면

하확

하기

파산합의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단독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타 파산 ․ 면책 관련 신청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 인회 생 개회

개확

개기

개인회생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 제도 산 국승

국지

국제도산 승인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제도산 지원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 생

․파 산

․개 인회 생

항 고 심 라 보통항고(민소 제439조)

즉시항고(민소 제444조)

바 준항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하여진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민소 제441조)

재 항 고 심 마 항고법원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 명령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

로 한 불복(민소 제442조)

관 련민 사

사 건

제 1 심 가합

가단

가소

민사합의사건(가합), 민사단독사건(가단), 민사소액사건(가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채무자회생법), 부인의 소(채무자회생법),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제

33조, 제59조제4항), 청구이의의 소(민집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제45조)

항 소 심 나 제1심 사건에 대한 불복

상 고 심 다 항소심 사건에 대한 불복

특 별절 차 재 심 재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민소 제451조)

준재심청구(민소 제461조)

특 별 항고 그 불복할 수 없는 결정 ․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 규칙 ․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복

(민소 제449조)

22. 기타 비송사건

제4절 재판의 운용

NQP

제 4 절 재판의 운용

제 1 항 사건의 접수

1. 접수담당자

소장,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기타 소송서류의 접수는

과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접수하고 과장은 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재일 78-3 제4항).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의 접수사무는 당직근무자가 대

행한다(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제1 ․ 3항).

2. 접수창구

각급 법원은 능률적인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종합

접수실(민원창구)」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무부서별 민원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법원민원처리내규 제4조제1항). 현관에는 안내원

을 배치하여야 하고(재일 78-3 제2항) 접수창구는 개방식으

로 개조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접수대 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하여야 한다(동예규 제3항).

접수창구에는 사건관계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건처리

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재일 70-1).

3. 접수절차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창구에서 접수하되, 재판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법정 등에서 제출된 서류는 각 재판부의

담당자가 접수한다(법원민원처리내규 제4조제2항).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11.

5. 2.시행됨에 따라 당사자 등은 소장이나 기타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

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정당한 근거 없이 민원서류

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그 서류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출자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당직근

무자가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결의 보정을 촉구할 수 없는

서류는 흠결사항에 간명하게 흠결의 내용을 기술한 부전지

를 첨부하고 접수하여야 한다(재일 2003-8 제6조).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접수담당

자의 접수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적절한 창구 지도가 이루

어지지 않게 되는데, 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출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

고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하며, 직

접 수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한

다(재일 2012-1 제22조제2항).

또한, 사건을 종결시키는 서류, 고소취소장, 형사사건

의 합의서, 집행해제(취소)신청서, 민사예납금 등 계좌입

금신청서 등의 서류는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니면서 위임

장 등의 소명서류를 누락한 경우 보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재일 2003-8

제2조).

민사소액사건의 제소와 가사조정의 신청 또는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이는 접수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접수담당자는 그 진술

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

판법 제4조;가사소송법 제55조, 제36조제2항 내지 제5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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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QQ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데 전화

․ 구술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접수담당자가 전화

(구술)신청 민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때 작성된 전화(구술)신청 민원서는

이를 제출된 민원서류로 본다(법원민원처리내규 제5조제1항,

제6조).

민원창구에서 접수한 서류는 관계 장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인계받은

주무부서에서는 관계 장부에 등재한 후 실무담당직원에

게 인계한다(동내규 제13조).

민원서류의 접수 담당직원은 서류의 접수 시에 접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① 기타민원, ② 팩스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한 민원, ③ 처리기간

이 “즉시”인 민원, ④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동내규 제17조제1항). 다만, 전자소송사건에

있어서는 민원서류의 접수자가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하

여 접수확인증을 전산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 ․ 군법원에서는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

수함에 있어 문서 전면 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야간문서

투입함 접수”로 주서 표시하고,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된

경우는 기재된 제출일시로 접수처리하고,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그 전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 23 : 00으로 접수 처리한다(재일 2003-8

제7조).

특히 소장, 신청서, 공소장, 상소기록 기타의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접수서류 등에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

으로 편성하며(동규칙 제23조),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

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

한다(동규칙 제7조제1항).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특정되면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

기까지 사용되며, 사건기록의 표지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에서 정하는 양식

에 따라 작성한다. 그리고 사건배당절차를 거쳐 담당재판

부와 법관이 정해진다(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 2 항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1. 법관의 사무분담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해지거나 변경되

면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동예규 제4조제1 ․ 2항). 확정된 사무분담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인 법관의 경우에는 2년,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 및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경우에는 1년간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동

예규 제4조제3항),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또는 지원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사무분담의 고정이 적절

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예규 제4조제3항).

또한, 각급 법원 또는 지원의 재판부의 증설 ․ 폐지, 일부

재판부의 사무 과다, 법관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데(동예규 제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각 법관 등에게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한다(동예규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

2. 사건의 배당

가. 사건배당의 주관 ․ 실시시기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소액사건

․ 민사신청사건 ․ 민사집행사건 ․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

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동예규 제9조).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

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 ․ 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

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동예규

제10조).

제4절 재판의 운용

NQR

나. 배당절차

(1) 배당순위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사건배당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

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

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

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가 설치된 법원은 전문사건에 대하여는 각 전담재판부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②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

비율이 다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사건을 배정

한다. ③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업무분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동예규 제18

조제2항에 의한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

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이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합의부의 주심 배분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주심배분비

율에 따라 사건을 주심별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위와 같은

사건배정은 전회의 사건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동예규 제18조).

(2)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

사건배당 주관자는 위와 같은 사건배당절차에 갈음하

여 사건배당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배당을 할 수 있다. 사건

배당시스템은 민사본안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 제1

심 합의 ․ 단독사건, 항소사건, 조정사건 및 그 재심 ․ 준재

심 사건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동예규 제20조, 제21조).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는 ① 사건배당 주관

자, ② 사건배당 대리자, ③ 사건배당 확인자(사건배당업

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 ․ 과의 장), ④ 사건배당 담당자(사건

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 ․ 과의 직원), ⑤ 인사담당자

(사무국(과)에서 사무분담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 등

이 관여한다(동예규 제23조).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류 및 제척사항 ․ 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특정 재판부에 대한

배당건수조정 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동예규 제24조).

사건배당 주관자는 자동배당 실행 전에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전문사건 등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다. 사건배당 확인자는 사건배당 주관자가

자동배당을 실시한 후 배당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

한 확인이 있은 다음에는 배당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재배당

사건배당 주관자는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사건배

당 확정 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

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 ․ 배당된 때,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

건 ․ 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

․ 행정사건으로 접수 ․ 배당된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당을 실시한다(동예규 제26조제1항).

(4) 소액사건 등의 특례

소액사건 ․ 민사신청사건 ․ 민사집행사건의 배당은 이를

사무국(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동예규 제9조제2항), 소

액사건 ․ 민사신청사건 ․ 민사집행사건은 미리 정한 배당순

서에 의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 순서대로 배당할

수 있다(동예규 제15조).

제 3 항 재판의 심리

1. 사건의 처리과정

사건의 처리과정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

사소송절차(도표 가), 민사조정절차(도표 나), 형사소송

절차(도표 다), 행정소송절차(도표 라), 특허소송절차(도

표 마), 선거소송절차(도표 바 ․ 사), 제1심 가사소송절차

(도표 아), 가사비송절차(도표 자), 가사조정절차(도표

차), 법인회생/일반회생절차(도표 카), 법인파산절차(도

표 타), 개인회생절차(도표 파), 개인파산절차(도표 하)의

기본적인 처리절차를 도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법원민원처리내규 제18조

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정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화가입권압류 및 양도명령, 환가명령, 대체

집행,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청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민원창

구에서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담당재판부에 사건을 보내야

하고, 이들 사건은 완결단계까지의 각 처리일시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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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QS

고 각급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 ․ 감독하도록 하여 사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민사소송절차(본안)도표 가

제4절 재판의 운용

NQT

❚민사조정절차도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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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QU

❚형사소송절차도표 다

제4절 재판의 운용

NQV

❚행정소송절차(본안)도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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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RM

❚특허소송절차도표 마

제4절 재판의 운용

NRN

❚선거소송절차(국회의원)도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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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RO

❚선거소송절차(지방의회의원)도표 사

제4절 재판의 운용

NRP

❚제1심 가사소송절차도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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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RQ

❚가사비송절차도표 자

제4절 재판의 운용

NRR

❚가사조정절차도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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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RS

❚법인회생 / 일반회생절차도표 카

제4절 재판의 운용

NRT

❚법인파산절차도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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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RU

❚개인회생절차도표 파

제4절 재판의 운용

NRV

❚개인파산절차도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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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SM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성 과

2006

∙ 2006. 2. 사건관리부 시범실시

☞ 차별화된 사건관리

∙ 2006. 12. 「구술심리 운영실무」발간 ․ 배포

∙ 각급 법원 공통

적용 가능한 통

일된 심리 모델

제시

2007

∙ 2007. 11. 28. 민사소송규칙 개정

☞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집중심리주의의 원칙 구현과

당사자 절차참여권 강화 위한 근

거 마련

2008

∙ 2008. 12. 26.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 공포 ․ 시행 ☞ 변론기일 지

정 방식을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

으로 하고 변론준비기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 변론기일을 중심

으로 한 법정 중

심의 재판 위한

기반 마련

2010

∙ 2010. 7. 사건관리부 시범 실시 폐

지하고 집중심리재판부로 전환

∙ 2010. 9. 집중심리재판부 전국 본

원 단위 전 재판부로 확대실시

∙ 강화된 집중구술

심리기일 운영

확산

2011

∙ 2011. 9. 「민사소송 실무교재」 발간 ․ 배포 ☞ 참여관의 역량강화,

집중심리재판방식 활성화 등 내용

∙ 집중심리재판

방식의 기준 제공

2. 재판의 공개

가. 공개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헌법 제109조;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라고 규정하여 재판의

공개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헌법 제27조제3항 후단)라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

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를 요하는 심리와 판결은 소송절차

의 핵심적인 단계와 본질적인 판단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부분인 결정 또는 명령과 비송사건의 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개의 제한

재판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 공

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하며(법

원조직법 제57조제2항), 이때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 판결문 공개

2011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 제도를 규정한 이래, 2013년부터 확정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2015년부터 확정된 민사판결서에

대하여 각 인터넷 검색 ․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8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이 채택되었

고, 그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 열람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확정 형사 ․ 민사

․ 행정 ․ 특허 ․ 선거 판결서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임의어 검

색을 통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고, 특히 확정 형사 판결서

검색 ․ 열람을 위하여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확정 형사 판결서에서 임의어 검색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노력

전국 법원에서는 종전의 분산적 병행심리방식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충실하고 효율적

인 재판을 통하여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를 증진

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2001. 3. 1.부

터 민사재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새로운 사건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구술심리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아래와 같이 추진되

었다.

4.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종래 형사재판이 충실한 심리보다는 효율과 편의 위주

로 진행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법관 수에 비하여 사건 수가

과다하다는 데 있었다. 여기에 인력배치의 지역별 ․ 업무별

불균형이 더해져서 형사공판절차의 축약과 생략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식이 법관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2003. 3.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

고, 2003년과 2004년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재판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주 2회 개정원칙을

제4절 재판의 운용

NSN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2004~

2006

∙ 2004. 2. 신임형사재판장 연수 실시(2016년까지 매년

실시)∙ 2004. 7.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주제로

토론회 개최

∙ 2004. 11. 법관세미나 개최 ☞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 2006. 4.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전국 18개 지방법원),

2006. 10.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2007~

2011

∙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 구두변론주의원칙, 집중심리원칙, 공판준비절차, 피고인의 모두진술절

차, 재판장의 쟁점정리절차, 증거조사방식 개선 등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형사소송규칙 개정, 각종

예규 제 ․ 개정

∙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서」, 「형사 실무제요 개정판」, 「재판장 매뉴얼」 등 발간

∙ 2007. 11. 형사재판실무법관연수 실시

∙ 2008. 4. 신 형사소송법의 시행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08. 9. 형사참여관연수 실시

∙ 2009. 6. 「법정 통역인 편람」 발간

∙ 2009. 11.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10. 3. 형사법연구회 등 각종 커뮤니티 개설

∙ 「형사재판 실무편람 개정판」, 「개정 형사소송법 성

과분석」, 「개정 형사소송법 운영현황 분석」 등 발간

∙ 2011. 5. 전국 법원 재판 촬영 및 동영상 코트넷 게시

∙ 형사 간결화 판결례 코트넷 등록

2012~

2018

∙ 2012. 7. 형사과장 특별연수 실시(2016년까지 연 1 ~ 2회 실시)

∙ 2012. 7. 법정녹음 실시(서울북부, 수원, 청주), 2013. 5. 전국 18개 지방법원, 2015. 1.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

∙ 2012. 8.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2016년까지 매년

개최)∙ 2012. 11. 형사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2015년까지 매년 개최)∙ 2014. 8.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정

∙ 2015. 3. 형사재판장 연수 개편 ☞ 이원적(합의, 단독) 실시

∙ 2015. 6. 피해자의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도입

∙ 2016. 3. 형사재판실무연수 실시(2018년까지 매년 실시)∙ 2016. 3. 형사 선고기일 진행방식 적정화 방안 시행

∙ 2016. 5. 형사 고지 ․ 안내사항 작성 프로그램 오픈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2012~

2018

∙ 2016. 7. 형사 판결이유 설명 및 판결문 송달 ․ 송부방식

적정화 및 형사 판결서 간인 간소화 방안 시행

∙ 2016. 11. 형사 증거기록 편철방식 개선

∙ 2017. 2. 형사합의부 집중증거조사부 확대 운영

∙ 2017. 10.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방식 개선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2012~

2018

∙ 2012. 4. 전문 조정위원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012. 8. ADR 활성화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12. 5. ~ 6. 1심 집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

다양한 경력의 법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 그

룹 구성, 그룹별 토론 통해 쟁점정리와 절차협의, 증거의 조기현출방안 등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

∙ 2012. 11. 23.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 바람직한 증인신문방식, 의견교환과 정보소통의

활성화 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 2013. 3. ~ 4. ‘민사재판 리포트 2013’ 발간 ․ 배포

∙ 2014. 12. 공시독촉제도 도입

∙ 2014. 12.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 공포 ☞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

∙ 2015. 1. 1. 전국 법원 법정녹음제도 전면 실시

∙ 2015. 2. 민사사물관할 합의사건 기준금액 1억 원에

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2015. 7. 1. 참여관의 공시송달처분 제도 도입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부수적 강제집행업무를 사법

보좌관 담당업무로 확대하여 시행(2016. 7. 1. 시행)∙ 2016. 10.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마련

시행하여 각 재판부의 법정심리 시간이 현저하게 증대되

었고, 시차제소환이 정착되었으며, 다음 공판기일을 예외

없이 2~4주 뒤로 정하는 관행도 개선되었다.

그 이후에도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그 동안 추진해온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실무 개선 방향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하여 매년 형사재판실무연수를 실시하

고 있고, 형사 재판부의 실질적 업무역량을 법정 심리에

집중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

도록 하기 위하여 물적 시스템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

였다.

2018. 1. 정식재판청구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수정

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사건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였고, 2018년 전국 약 110개 법원에 형사 전자법정

을 추가 설치하였다.

5. 1심 집중 추진

대법원은 2011. 9. 이후 1심 집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가.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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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SO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2012

~

2018

∙ 2012. 3. 신임형사재판장 연수, 2012. 8. 전국 형사법

관 포럼, 2012. 11. 형사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

나 개최(2017년까지 매년 개최) ☞ 1심 집중 및 공판

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의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2012

~

2018

∙ 2016. 11. 지난 19년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소액사건 한도를 상향(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

로)하는 내용으로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2017.

1. 1. 시행)

∙ 2016. 11.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심리

위원규칙」을 개정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

∙ 2017. 2.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 전면 개정(2001.

신모델 도입 이후 충실한 사실 심리를 위한 제도 개

선을 포괄하여 규범화)

∙ 2017. 7. 서울중앙지법 독촉전담 소액재판부 도입

∙ 2017. 10. 「민사재판실무편람」 개정

∙ 2017. 11.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사법보좌관 업

무 확대(2018. 6. 13. 시행)

∙ 2017. 12. 「소액재판실무편람」 개정판 발간

∙ 2018. 3. 종이기록사건 선택적 전자화 시범재판부 운영

연 도 주요 추진 내용

2012~

2018

∙ 2012. 3.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실시(2018

년까지 매년 실시) ☞ 성폭력범죄의 심리절차와 적정

한 양형, 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

∙ 2012. 3.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격년

주기 개최) ☞ 선거범죄의 적정한 양형과 신속한 처

리 방안 논의

∙ 2012. 4.부터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간담회 매년 개최

(2018년부터 재판부 간담회로 확대) ☞ 국민참여재

판의 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실무 운용 방안 논의

∙ 2012. 9. 양형심리모델 실시(수원지법), 2013. 3. 양

형조사관 배치된 전국 7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2018.

5. 11개 법원 62개 재판부, 2018. 7. 14개 법원 74개

재판부로 각 확대 ☞ 1심 양형심리 충실화

∙ 2013. 6. 여성 ․ 아동 ․ 장애인 증인지원서비스 실시

☞ 범죄피해자 등 취약증인 보호 및 지원

∙ 2014. 3. 국민참여재판 심리개선 시범재판부 실시(전

국 9개 지방법원), 2015. 6. 전국 1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 연일개정 활성화

∙ 2015. 7.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국민참

여재판 희망의사 확인제도 시행, 2016. 4. 단독사건

중 국민참여재판 적합사건의 재정합의결정 활용 방

안 실시, 국민참여재판 진행 국선전담변호사 수당 지

급 방안 실시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 20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집중증거조사부 운영(3

개 재판부), 2016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법관회의 및 2016. 8.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 운영

성과 발표 및 토론 ☞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실현

사회가 변화 ․ 발전함에 따라 복잡다기해지는 분쟁을 더

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관이 실체적 판단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1심의 재판역량을 강화

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2016. 10.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상임전문심리위

원 제도가 명문화됨에 따라, 2017. 3. 서울고등법원 4명,

부산고등법원 2명, 2017. 11. 대전고등법원 2명, 대구고

등법원 1명, 광주고등법원 1명, 2018. 3. 대구고등법원

1명, 광주고등법원 1명 총 12명을 배치하였다.

2017. 7. 서울중앙지법 독촉전담 소액재판부를 도입하

고, 2017. 11.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18. 8.부터 사법보

좌관 업무범위를 확대(상속 한정승인 ․ 포기 신고 수리 등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

업무)하여 재판부당 심리사건 수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8. 3. 1. 종이기록사건 선택적 전자화 시범재판부를

운영(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각 1개)하였고,

2018. 4. 11. 서울중앙지법 1개 재판부를 추가로 확대하

여,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형사재판

2018년에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법관연수, 전국 선

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등

을 통하여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의 효율적 운영, 법정

에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실질적 증거조사, 범죄 유형에

따른 심리상 유의사항, 법원조사관과 전문심리위원 등을

활용한 충실한 양형조사 및 새로운 양형심리모델 개발,

적정한 형사판결서 작성 방안 등 1심 집중 및 공판중심주

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한편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양형심리 강화를 통한 제1심 충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으

로 사건 유형별 양형인자 체계화 등 양형심리방식을 구체

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양형심리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양형조사의 전

문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모범 양형조사보고서 수집 및

사례 발굴을 하였고, 양형조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

제4절 재판의 운용

NSP

1. 서울동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 각 2명의 양형조사

관을 추가 배치하였고, 2018. 7.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울

산지방법원에 각 2명의 양형조사관을, 전주지방법원에

1명의 양형조사관을 추가 배치하였다. 양형조사관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하여 양형조사관 교육 및 세미나(2018. 1.

및 7.), 워크숍(2018. 11.)을 개최하였고, 각급 법원 형사

재판장과 양형조사관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한편, 항소심의 제1심 양형재량 존중 필요성을 법원장

간담회(2018. 3.) 등을 통하여 전파하였고, 각급 법원 간

양형편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하여 양형사례를 발굴하고

분석 결과를 알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법정 중심의 집중심리와 구술변론 재판을 통한

이상적인 형사재판 구현을 위하여 원칙적 ․ 충실한 공판준

비기일의 운영, 실질적 증거조사 및 집중 증인신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증거조사부 운영을 2017. 2.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확대 실

시하였다. 이후 2017년 하반기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

원 등의 집중증거조사부 운영성과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6. 대법원에서의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실시

대법원은 2003. 12. 2002다1178호 종회회원확인 사건

(여성의 종중원 지위 관련)에서 최초로 공개변론을 실시한

이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있다.

특히 2013. 3. 21.(목) 대법정에서 2010도14328 국외이

송약취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법원 사상 최초로

실시간 중계방송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공개변론

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와 일반 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

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에서 2018년도에 중계방송을 실시한 공개변론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계방송 영상은 이 연감 화보

「사진으로 보는 2018년 사법부의 발자취」 중 「전원합의체 공개변

론 ․ 선고」 부분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2011다112391 임금 등 사건

(1) 실시: 1회 2018. 1. 18. 14:00

2회 2018. 4. 5. 14:00

(2) 쟁점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

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 1

주 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그

전제로 ‘1주’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나. 2018다248909손해배상(기), 2018다271855손

해배상(기)

(1) 실시: 2018. 11. 29. 14:00

(2) 쟁점:대법원은 종래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을 55세로 보았으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여 왔고, 약 29년이 경과한

지금 이를 65세로 상향할 것인지 여부

다. 2015도12692 배임등, 2017도4027 특경법(배

임)등

(1) 실시: 2018. 3. 22. 14:30

(2) 쟁점: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2016도17706 병역

법위반,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1) 실시 : 2018. 8. 30. 14:00

(2) 쟁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

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

부를 포함하는지 여부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4. 9.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 및 특허소송의 상고사건의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위반 등 동법

제4조제1항, 제2항이 정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거나, 동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

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동

법 제4조제3항)에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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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SQ

기각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및 상고이유서 부제

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

써 그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5조제1 ․ 2항).

다만, 이 특례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경우나 상고

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제1 ․ 2항).

제 4 항 재판의 합의

1. 합의체의 구성

대법원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가 있으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

여금 행정 ․ 조세 ․ 노동 ․ 군사 ․ 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

하게 할 수 있으나(법원조직법 제7조제1 ․ 2항), 현재까지 전담

부가 구성된 바는 없다. 2018. 12. 31. 현재 재판부 편성내

용은 별표 2-1과 같다.

기타 합의체에 관한 사항은 「제1절 재판기관」 참조.

2. 합의체 구성원의 권한

합의체의 재판은 합의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

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합의체의 구성원은 합의에 관하

여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체 구성원 중 재판장

및 수명법관은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

가. 재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그리고 각급 법원에 둔 부에는 부

장판사를 두고,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된다(동법 제7조제3

․ 5항, 제27조, 제28조의3, 제30조, 제31조제5 ․ 6항, 제38조, 제39

조제3항, 제40조의3, 제40조의6).

재판장도 합의에 있어서는 다른 부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합의부의 심판에 있어서는 소송지휘권(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38조, 제165조, 제254조;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과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을 행사하

고, 또한 합의체 전원이 관여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65조제1항, 제191조, 제194조제1항, 제254조;민사

집행법 제312조;형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제1항 단서, 제267

조, 제270조 등).

나. 수명법관

수명법관은 합의체를 대표하여 법정사항에 관한 권한

을 행사하는 합의부원 중의 일원이다. 수명법관은 재판장

이 지정하거나(민사소송법 제139조 등) 법원이 지정하며(민

사소송법 제280조,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136조, 제175조 등),

법원이 지정한 수명법관에게 명령할 사항은 합의체의 의

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합의의 방법

가. 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법원조직법 제65조).

그러나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나. 평 결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로 결정한다(동법 제66조제1항).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

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① 액수의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에 의하고, ② 형사의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동조 제2항).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경우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동조 제3항).

제 5 항 법 정

1. 법정의 설치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제56조제1항).

따라서 법원의 구내에 법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제4절 재판의 운용

NSR

2018. 12. 31.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법정수는 모두 1,051개이다.

2. 법정의 구조

법정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래 위 규칙 제3조에

서 법정의 구조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었으나, 2006. 11.

13. 이를 삭제하고 새로 「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행정

예규 제692호, 2007. 1. 1. 시행)를 제정한 후 이에 따라 「법원

청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위 책 제5장 8.법정편은

법정의 구조 및 면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각 법정의 평면도는 그림 1과 같다.

한편, 2008. 1. 1.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 법원종합청사에 10개, 지방법원청

사에 22개 등 총 32개의 배심법정과 평의실 등을 설치하

였다.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말 현재 전국

법원에 구축된 전자법정은 대법정 전자법정 1개, 보급형

전자법정 526개 및 간이형 전자법정 321개이다. 2019년

에는 수원법원 종합청사 신축 및 전주지법 이전에 따른

신규 법정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

3. 법 복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 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어야 한다(동규칙

제2조제1항).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 2-14

와 같고 그 모양은 그림 2와 같다.

4. 법정질서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법원조직법 제58

조제1항).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사람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의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60조제1

항).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동조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입정금지명령, 퇴정명

령 또는 법정 안에서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동법 제61조제1항).

이와 관련된 재판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정등

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며(동법 제59조), 재

판장은 방청인에게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

령 및 방청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내지 제3조).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준용한다(동법 제63조).

5. 법원경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를 둔다.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

는 사무를 집행한다(동법 제64조제1 ․ 2항). 법원은 집행관

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

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64조

제3항).

2018. 12. 31.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원경위의

정원은 327명이다.

6. 법원보안관리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동법 제55조의2제1항).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

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 가스분

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동법 제55조의2

제2항).

1.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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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SS

해하려고 하는 경우

4.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동법 제55조의2제3항).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

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5조의2제4항).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

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018. 12. 31. 현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원보안관

리대 정원은 법원경위 327명, 보안관리직 공무원 74명,

보안직 공무원 98명,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358명,

청원경찰 116명이다.

제4절 재판의 운용

NST

❚ 법정 평면도(그림 1)

민사(행정, 가사 포함) 표준법정 평면도 소법정 평면도

형사 표준법정 평면도 국민참여법정 및 청소년참여법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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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SU

❚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법복모양(그림 2)

법관 및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등

앞  면 뒷  면 앞  면 뒷  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법복제식

별표 2-14

구 분 법 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등

규 격

1. 길과 소매는 검은색 옷감으로 하고 앞단은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댄다.

2. 앞단의 양옆에는 각각 3개의 수직 주름을 잡는다.

3.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4. 소매의 길이는 소매를 살짝 덮는 정도의 길이로 하고 배래는 두루마기 소매처럼 곡선으로 처리한다.

5. 소매의 등에는 세로로 맞주름을잡고, 그 안에는 앞단과 동일한 양단을 댄다.

6. 소매의 안단에도 앞단과 동일한 양단을 대 0.5cm정도의 가는 선이 보이도록 한다.

7. 뒤판 중앙에는 부드럽고 깊게 맞주름을 잡는다.

8. 앞여밈은 5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1. 법관의 것과 같으나, 앞단은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짙은 청색 양단을 댄다.

2.

3.

4.

5. 법관의 것과 같다.

6.

7.

8.

1. 기본적인 형태는 법관복과 같으나, 앞에는 양단 대신 길과 동일한 모직 앞단을 대고 가장 자리에는 0.7cm 정도의 검자주색 양단 바이어스선을 댄다.

2. 앞단의 양옆에는 각각 2개의 수직 주름을 잡는다.

3. 법관의 것과 같다.

4. 법관의 것과 같다.

5. 생략한다.

6. 생략한다.

7. 법관의 것과 같다.

8. 법관의 것과 같다.

장 식

1. 네크라인에는 검정색 공단 테이프를 부착한다.

2. 뒷목 중심에는 한국 전통 매듭을 부착하여 정리한다.

3. 남성법관은 법원 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의 넥타이를 착용한다.

4. 여성법관은 네크블라우스 위에 옅은 은회색의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한다.

1.

2. 5. 법관의 것과 같다.3. 4.

1.

2. 3.

4.

법관의 것과 같다.

다만, 하절기(6월부터 8월까지)에 한하여

넥타이 또는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절 재판의 운용

NSV

제 6 항 조 정

1. 민사조정

가. 총 설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이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

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조정법이 1990. 9. 1.부터 시행됨으로써 조정의 대

상이 모든 민사분쟁으로 확대되었다(민사조정법 제2조). 민

사조정제도는 간이 ․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

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이 널리 권장되고 있다.

나.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동법 제2조)

을 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

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동법 제6조)함으로써 시작된다.

다.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에 대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

의 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나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 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합의관할도 인정된다(동법

제3조).

라. 민사조정절차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나(동법 제7조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제2항).

그리고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

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동법 제7조제3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동법 제28조).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

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

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동법 제26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

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

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기일 또는 조정기일 외에

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

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민사조정규

칙 제15조의2).

위와 같은 결정은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동

법 제32조).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

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

지 못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다시 수소법원에 회부하

여야 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제5항).

그러나 위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

자는 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34조제1항).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

된 때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36조제1항).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정담당판사

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조정에 참가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0조).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되고(민사조정규칙 제4조제2항), 조

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규칙 제4조제3항).

마.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은 모두 재판상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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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TM

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29조, 제34조제4항).

2. 가사조정

1991. 1. 1.부터 구 가사심판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가사

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될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가사소

송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가사조정제도 또한 종전과

달리 변경되었다.

가사분쟁사건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나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

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

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

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0조제2항).

또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가 동시

에 출석하여 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19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

로써 성립하고 조정이 성립된 때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

법 제59조).

그리고 조정신청사건이 조정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3. 노동전문조정

노동사건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는 노동문제 전문가 또

는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조정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2005. 9. 1. 시행)를 개

정하여 노동전문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 서

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구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의 노동 관련 합의사건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실시 중이다.

노동사건이라 함은 개별적 ․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발생

하는 해고무효확인, 임금 ․ 퇴직금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사건(민사조정 신청사건 포함)을 가리키는데(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7조), 수소법원 또는

조정전담판사는 실질적 다툼이 없어 간이하게 종결될 사

건,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사건, 기타 조정에 회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조정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노동전문조정위원회로 하여

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동예규 제39조).

위 예규는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일 이내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3회 이내의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동예규 제41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전문

조정위원회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을 정하지 못

하여 조정장인 판사가 이를 결정하여야 할 때에도 조정위

원들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의 전문성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4. 조정위원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

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2년마다 위촉하고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

처장이 위촉한다(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가사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

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

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제2항).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민사조정위원)과 가사소송법에 의한 조정위원

(가사조정위원)의 위촉 ․ 일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조정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2733호)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도에 위촉한 각급 법원별 조정위원수는 별표

2-15와 같고 조정위원의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분포는

도표 1과 같다.

제4절 재판의 운용

NTN

2018년도에 위촉한 법원별 조정위원 현황

별표 2-15 (2018. 12. 31.)

위원별법원별 가사 민사 노동 계 비 고

서 울 고 등 법 원 12 165 - 164 일부겸임

대 전 고 등 법 원 63 63 - 63 겸 임

대 구 고 등 법 원 40 40 - 40 겸 임

부 산 고 등 법 원 80 80 - 80 겸 임

광 주 고 등 법 원 54 54 - 54 겸 임

특 허 법 원 - 24 - 24

서울중앙지방법원 - 397 8 405

서 울 가 정 법 원 112 - - 112

서 울 회 생 법 원 - 10 - 10

서울동부지방법원 - 119 4 123

서울남부지방법원 - 103 - 103

서울북부지방법원 - 140 - 140

서울서부지방법원 - 107 - 107

의 정부 지 방 법 원고 양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549-

63

1175697

270

---

1296597

291

일부겸임

인 천 지 방 법 원부 천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24

-24

1096623

198

4--4

1139023

226

인 천 가 정 법 원 54 - - 54

수 원 지 방 법 원성 남 지 원여 주 지 원평 택 지 원안 산 지 원안 양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5034779

1411

-195

1699777408966

138676

--------

2191017749

10377

138764

일부겸임겸 임

춘 천 지 방 법 원강 릉 지 원원 주 지 원속 초 지 원영 월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18114267

1498

6639424033

164384

-------

6650424040

164402

일부겸임

겸 임일부겸임

일부겸임

대 전 지 방 법 원홍 성 지 원공 주 지 원논 산 지 원서 산 지 원천 안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5942505318

-222

13359425053

100178615

--------

13359425053

118178633

겸 임겸 임겸 임겸 임

대 전 가 정 법 원 76 - - 76

위원별법원별

가사 민사 노동 계 비 고

청 주 지 방 법 원충 주 지 원제 천 지 원영 동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21573362

119

8957333685

300

------

10357333686

315

일부겸임겸 임겸 임일부겸임일부겸임

대 구 지 방 법 원서 부 지 원안 동 지 원경 주 지 원포 항 지 원김 천 지 원상 주 지 원의 성 지 원영 덕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

38531853252551

-263

914338534853252551

174601

4---------4

954338536653252551

174623

겸 임겸 임

겸 임겸 임겸 임겸 임

대 구 가 정 법 원 66 - - 66

부 산 지 방 법 원동 부 지 원서 부 지 원소 계

----

1546257

273

----

1546257

273

부 산 가 정 법 원 66 - - 66

울 산 지 방 법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

791291

---

791291

울 산 가 정 법 원 30 - - 30

창 원 지 방 법 원마 산 지 원진 주 지 원통 영 지 원밀 양 지 원거 창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30168

354337

-169

1055752354335

210537

--------

1356460354337

210584

일부겸임

겸 임겸 임일부겸임

광 주 지 방 법 원목 포 지 원장 흥 지 원순 천 지 원해 남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18413313

-105

10843417929

173473

-------

10861417940

173502

겸 임일부겸임일부겸임

광 주 가 정 법 원 55 - - 55

전 주 지 방 법 원군 산 지 원정 읍 지 원남 원 지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52191210

-93

7937412938

224

------

9056432938

256

일부겸임

일부겸임일부겸임

제 주 지 방 법 원관내시 ․ 군법원소 계

16-

16

631982

---

791998

합 계 2,075 6,026 20 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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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TO

❚조정위원의 연령별 ․ 학력별 ․ 직업별 구성도표 1

주 :직업별 구성 중 기타 항목은 금융인, 언론인, 정치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농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손해사정사, 약사,

기술사, 연구원, 행정사, 수의사, 회사원, 집행관, 통번역사 등이 있음

제4절 재판의 운용

NTP

제 7 항 재판연구관 ․ 재판연구원 ․조사관 및 기술심리관

1.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은 판사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며, 재판

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 연구업무를 담당한다(법원조직법 제24

조). 2018. 12. 31. 현재 임기제 재판연구관을 포함하여

125명의 재판연구관이 있다. 그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

사인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각 1명과 공동재판

연구관 99명(일반임기제 13명 및 전문임기제 11명, 헌법재판소

파견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배치현황은 별표 2-1

과 같다.

2. 재판연구원

2011. 7.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 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법원조직법 제53조의2),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

으로 보조한다. 2018. 12. 31. 현재 200명의 재판연구원이

있고, 그 배치현황은 제3장 제7절 제1항 별표 3-27, 제2항

별표 3-29, 제3항 별표 3-38과 같다.

3. 조사관

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을, 각급 법원에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

보호사건조사관을 둘 수 있으며(법원조직법 제54조의3),

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조세 ․ 특허 ․ 노동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업무를 행하며(동조 제2항), 가사조

사관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년조사관은 소년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각 행한다.

법원조사관 ․ 가사조사관 ․ 소년조사관 ․ 가정보호사건조

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직제 및 그 수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며(동조 제4항), 2018. 12. 31. 현재 각급 법원

별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소년조사관,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인원현황은 별표 2-16

과 같다.

4. 기술심리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며(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1

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

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

하게 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

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련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

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2018. 12. 31. 현재 특허

법원에 경력경쟁 방식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기술심

리관의 현황은 별표 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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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 판

NTQ

각급 법원별 조사관 현황

별표 2-16 (2018. 12. 31.)

법 원 별

조 사 관

비 고 소년

가사

가정보호

아동보호

법원 계

대 법 원 - - - - 8 8 특허(특허청) 6조세(행안부, 국

세청) 2

서울고등법원 - 1 - - 1 2 법원조사관 :조세(국세청소속)

가사조사관 :서울가정법원 겸임

대전고등법원 - - - - 1 1 조세(국세청)

대구고등법원 - - - - 1 1 〃

부산고등법원 - - - - 1 1 〃

광주고등법원 - - - - 1 1 〃

서울중앙지방법원 1 - - - 11 12 특허(특허청) 2소년사건조사관 :서울가정법원겸임

서울가정법원 5 19 3 5 15 52 서무 1, 휴직 3,겸임청 1각 포함

서울행정법원 - - - - 1 1 조세(국세청)

서울동부지방법원 - - - -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 - - - 2 2

서울북부지방법원 - - - - 2 2

서울서부지방법원 - - - - 2 2

의정부지방법원 1 3 1 - 2 6 일부겸임

고 양 지 원 - 3 3 3 - 3 겸 임

인천지방법원 - - - - 4 4

부 천 지 원 - 2 2 2 - 2 겸 임

인천가정법원 3 9 3 3 - 12 일부겸임

수원지방법원 4 8 4 4 2 14 일부겸임

성 남 지 원 - 4 4 4 - 4 겸 임

여 주 지 원 - 2 2 - - 2 겸 임

평 택 지 원 2 2 2 2 - 2 겸 임

안 산 지 원 4 4 4 4 - 4 겸 임

안 양 지 원 - 2 2 2 - 2 겸 임

춘천지방법원 3 3 2 2 - 3 겸 임

강 릉 지 원 - 1 1 1 - 1 겸 임

원 주 지 원 - 1 1 1 - 1 겸 임

속 초 지 원 - 1 1 1 - 1 겸 임

영 월 지 원 - 1 1 1 - 1 겸 임

대전지방법원 - - - - 2 2

홍 성 지 원 - 1 1 - - 1 겸 임

공 주 지 원 - 1 1 - - 1 겸 임

법 원 별

조 사 관

비 고 소년

가사

가정보호

아동보호

법원 계

논 산 지 원 - 1 1 1 - 1 겸 임

서 산 지 원 - 1 1 - - 1 겸 임

천 안 지 원 - 1 1 - - 1 겸 임

대전가정법원 1 8 8 9 - 9 일부겸임

청주지방법원 1 2 - - - 3

충 주 지 원 - 1 1 1 - 1 겸 임

제 천 지 원 - 1 1 - - 1 겸 임

영 동 지 원 - 1 1 1 - 1 겸 임

대구지방법원 - - - - 2 2

서 부 지 원 - - - - - -

안 동 지 원 - 1 1 1 - 1 겸 임

경 주 지 원 - 1 1 - - 1 겸 임

포 항 지 원 - 1 1 - - 1 겸 임

김 천 지 원 - 1 1 1 - 1 겸 임

상 주 지 원 - 1 1 1 - 1 겸 임

의 성 지 원 1 1 - - - 1 겸 임

영 덕 지 원 - - - - - -

대구가정법원 4 6 4 4 - 10 일부겸임

부산지방법원 - - - - 4 4

부산가정법원 2 8 1 1 1 13

울산지방법원 - - - - - -

울산가정법원 1 4 1 1 - 5 일부겸임

창원지방법원 1 3 1 1 - 4 겸 임

마 산 지 원 - 1 1 1 - 1 겸 임

진 주 지 원 - 1 1 1 - 1 겸 임

통 영 지 원 - 1 1 1 - 1 겸 임

밀 양 지 원 - 1 1 1 - 1 일부겸임

거 창 지 원 - 1 1 1 - 2 일부겸임

광주지방법원 - - - - 2 2

목 포 지 원 2 2 2 2 - 2 겸 임

장 흥 지 원 - 1 1 1 - 1 겸 임

순 천 지 원 2 2 2 2 - 2 겸 임

해 남 지 원 - 1 1 - - 1 겸 임

광주가정법원 2 5 1 1 3 9 일부겸임

전주지방법원 3 3 3 3 1 4 일부겸임

군 산 지 원 - 1 1 1 - 1 겸 임

정 읍 지 원 - 2 2 2 - 2 겸 임

남 원 지 원 - 1 1 1 - 1 겸 임

제주지방법원 2 2 2 2 - 2 겸 임

합 계 45 136 85 77 71 248

제4절 재판의 운용

NTR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현황

별표 2-17 (2018. 12. 31.)

법 원기술심리서기관 기술심리사무관

비 고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특 허 법 원 15 15 2 -

전기 ․ 전자 ․ 통신분야 (5)

화공 ․ 약품분야 (4)

기계 ․ 금속분야 (4)

토목 ․ 건축분야 (1)

농림분야 (1)